대법원
* 법 관련 정보
정의와 역할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97/907/26cf2d8fbc1e048d3aeaad34c4ace8b1.jpg [* 서울고등법원의 건물에 '법원'이라고 크게 박혀 있어서 그런지 서울고등법원과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이 기사처럼... 이 대법원 판결 뉴스 기사에 들어가 있는 사진은 서울고등법원이다.] 大法院. Supreme Court.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舊 서초동 967번지)[* 기록보관소 + 전산정보센터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다. ]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다. 이는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라는 헌법 제101조제2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과 군사법원을 제외한 다른 법원의 구조 및 심급단계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 3권분립 기관인 사법부의 최고위 기관이다.
대법원은 상고, 재항고, 명령 및 규칙에 대한 위헌심사, 기타 법률이 정하는 업무(선거[소송] 등)를 담당한다.
~~가끔 헌법재판소에게 멱살잡이를 당한다.~~ ~~요즘 [wiki:"사랑의교회" 바로 건너편의 크고 아름다운 대(對)법원성전요새의 눈치를 본다 카더라](...)[* 물론 믿으면 골룸(...) 대법원 건물을 뛰어넘는 국내최대의 규모이다보니 법조계에서 어쩌다 나오는 농담이다.~~근데 그곳 사람들이 [wiki:"개독교" 떼로 들고 일어나 법원으로 달려들 상황]을 상상하면 묘하게 농담같지가(...)~~]~~
대법원의 구성과 특징
대법원은 대법원장[* 대통령-국회의장에 이어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 1인 포함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되며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면 대법원장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며[*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동안 대법원이 유지해온 판례의 입장을 뒤집거나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최초로 판례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법원은 여러모로 매우 보수적이다) 따라서 그 중요성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이 전부 관여한다. 사안에 대하여 대법관 전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판결을 내리므로 판결문에 판결의 요지 및 소수의견까지 전부 기재한다.], 나머지 13명의 대법관들이 재판을 한다. 여기서 4인으로 부를 짜면 대법관 한 명이 남게 되는데 이 남는 대법관은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행정업무를 처리하므로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장의 경우 전원합의체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 명령·규칙의 위헌심사는 대법원에서 한다.[* 명령/규칙은 법률의 하위에 있는 사항이므로, 명령/규칙에 대해서는 위헌심사가 아니라 위법심사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닌지? 아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도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위법심사와 위헌심사는 다르다. 명령·규칙이 위법은 아니지만 위헌일 수 있다.] 그런데 이 명령·규칙의 위헌심사도 헌법재판소로 이관하는 한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봉인을 해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금지는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로써 정해진 것이고, 법률이 개정된다면 재판에 대한 위헌심사도 가능하게 된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에 대하여 극히 예외적인 경우, 즉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을 상실한 법률이나 위헌 확인된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한 경우에도 재판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다시 말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대법원이 재판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대법원이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앞에서 살펴본 대로 “A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형식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건 법률 해석 문제잖아? 법문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법률해석은 법원에 전속하는 권한이니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든 대법원이 법률을 해석해서 판단할 수 있음ㅋ”이라고 해서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한다. 여기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충돌하는 것이고 실제 2차례 크게 문제가 되었다.]
대법원의 심급은 “상고심”이라고 하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는 1, 2심이 사실심인 것과 달리 달리 법률심이다. 이 말은 사실여부의 판단을 다루지 않고 해당 사건에 적용된 1, 2심 판결의 법률과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드물게 사실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법원 원칙적으로 법률심만을 담당하며 사실 판단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 국회의장과 함께 삼부요인중 하나이며 여기에 헌법재판소장이 추가되면 4부요인이 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도 동일하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관 추천 회의의 대법관 후보 추천 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대법원은 특성상 파기자판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 또는 상고기각을 선고하는 경우가 더 많다.[* 반대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사실여부를 판단해서 판결하거나, 특히 전원합의체의 파기자판판례는 단연 법조계의 화제가 된다.] 주문에 “원/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너 상고 왜 했어? 이유도 없이?"]내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이송한다.”[* "고등법원 니네가 잘못했네. 다시 판결해." 이게 뜨면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에 구속된다. 다만 이것이 무조건 이전 재판과 다르게 판단하거나 대법원과 동일하게 판단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고등법원은 사실심이므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 새로 발견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하면 이전 재판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는 있다. 다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이전 재판의 법리에 의할 수는 없고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에 의한다는 차이가 있다. 뉴스 등지에서는 '환/이송'이라는 법률용어가 일반인이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바꿔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로 표현하게 된다.
법률심으로 처리하는 이유
간단하다. 대법원의 과부하를 막기위해서다.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은 하루에 수십 건의 상고사건을 받는데, 딱 하나밖에 둘 수 없는 대법원에서 일일이 사실심으로 심판한다면 사건처리가 느려질 수 밖에 없다. --대법관들 죽어난다.-- 그래서 사실심은 1,2심에 맡기고 법률심으로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목상 법률심이라 해도 채증 법칙 위반[* "이거 왜 증거로 채택 안 했어?" 혹은 "이걸 왜 증거로 채택했어?"지만 보통은 전자이다.]이나 경험칙 위반[* "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예컨대 사람의 머리에 대고 총을 쏴서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험칙 위반이 될 수 있다. 빈 총인 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식적으로 죽이려고 쏜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등 사실 관계와 관련된 법률 문제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상은 사실심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0년에 사실관계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상고 이유에서 빼기로 명문으로 규정하는 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이렇다 보니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는 소송 당사자가 ~~만만한~~ 채증 법칙 위반이나 경험칙 위반을 걸고 들어가서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은 일년에 기본적으로 20,000건이 넘는다.--으악 주금--[* 그 빡세다는 국선변호사의 한달 입건이 30건 내외다. 일년에 많아야 360건인데 대법관은 일 인당 2500건...참고로 미연방 대법원의 일년 재판이 백여건 정도다.]
사실 대법원에서 사실심까지 심판하면 골때리는건 재판 당사자이다. 이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1. 대법원까지 가는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됨. 2. 고등법원에서 이겨도, 검사/상대 변호사가 그럼 대법원에서 보죠.라며 --복수--항소함. 3. 그런 이유로, 어차피 이겨도 항소 받을 거고, 져도 항소하면 되니까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는 일을 대충한다.--일해라 변호사--[* 상대 검사와 협상이 잘 되었거나 혹은 민사재판이라면 1심, 2심에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겠지만, 변호사가 상대 검사와 협상이 잘 안되거나 형사재판이면 나루호도 류이치가 와도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1~2심에서는 진지하게 사건을 보기 힘든게 사실.][* 참고로 미국은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없는데다가 배심원제라 형사재판은 1심부터 정말 불꽃이 튈 정도로 격렬하고, 검사가 졌을 때는 모든게 끝이다. O. J. 심슨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과다하게 상고가 올라오는 통에 1981년에 상고허가제를 시행하였으나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에 폐지되었다. 다른 방도로 상고심 법관, 즉 대법관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 라는 건의도 올라왔지만, 근본적으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불가능하게 되며, 대법관 3~4명으로 구성된 다수의 소부 중심으로 상고심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소부 판결들 사이에 모순이 생길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법령 해석 통일에 혼란을 가져올 위험이 크기에 역시 기각되었다. 고등법원에 상고부 설치[* 실제로 1961년부터 1963년까지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일반법관배치[* 이 또한 1959년부터 1961년까지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배치하여 이원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한 적이 있었다.] 등등을 시행하다가 마찬가지의 이유로 폐지되고, 여러 방안을 논의하다가 현재 상고심 법원, 가칭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건의가 올라와 있다.#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들
대법원 판례는 [외부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판례번호와 간략한 설명만 하고 자세한 것은 저곳에서 직접 찾아보자. 판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12.12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천명한 최초 판례이다.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피고인이 --킬러조-- 조형기라는 점과 대법관 중 한명이 이회창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명한 사건이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민법총칙에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대해 학습할 때 꼭 나오는 판결이다. 관습법의 정의와 성립 요건, 효력이 정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