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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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6:20, 16 August 2015

면소(免訴)는 소송조건 중 실체적 소송조건(형사소송법 제326조)이 결여되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이다. 소송을 진행시키는 실체판결을 하기 위한 조건을 소송조건이라 한다. 이 면소판결은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다. 면소의 사유에는 무죄, 유죄, 면소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면소판결

면소는 해당사건에 대한 해당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의 하나로 일사부재리 효력을 지닌다.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할 경우는 확정판결일 때, 사면일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이다.

판례

  •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f>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f>
  •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경우, 법원은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ref>89도1046</ref>

주석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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