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사건: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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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4:18, 27 December 2015
4. 윤리적 동기에 따라 중지한 경우
: 대법원 1993.10.12.선고 93도1851 판결 [강간미수]
가. 사 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폭행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그 이상 강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강간미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제1심과 항소심(원심) 법원에서는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를 인정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11.12.선고 85도2002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며,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