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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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 ||청구일 || 2013년11월 5일 || ||법률산 청구인 || 대한민국 정부 || ||법률상 대표자 || 황교안 법무부장관 || ||법률 사건번호 || 2013헌다1 || ||주심재판관 || 이정미 || 목차 ||||||
2013년 통합진보당 주요 사건사고 || ||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 ||→|| 통합진보당 해산심사 청구 ||

개요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헌재에서 진행중인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 청구이다.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박근혜정부)이며 서류에 기입하는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이다. 사건번호는 2013헌다1.

1958년의 진보당 사건 이후 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된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으나, 진보당 해산은 정당해산심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취소로 인한 것이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진보당 사건이 터진 뒤에 함부로 정당 해산하지 못하게 막자는 이유로 도입되었다. 다만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심사 청구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헌법 교과서 분량이 늘어나게 생겼다. OTL…….[* 노무현 탄핵사건번호인 2004헌나1은 시험을 준비하건 법학을 전공하건 풀텍스트로 줄줄 꿰고 있어야 하는 바이블이다. 2013헌다1 역시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동안 학설의 영역에 묻혀있던 주옥같은 판례의 전통적 & 독창적 결론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므로..... OTL ]

만약 해산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기본정책, 기본정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취지를 내세우는 대체정당의 창당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통합진보당이란 당명을 사용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의 입장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을 시작으로 진행된 2개월간의 연구 결과, 통합진보당 전체가 종북화되어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당이 되었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민주주의 파괴', '유신독재의 부활' 등 정치적 탄압이라 비난하며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진당 의원 전원이 머리를 밀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11월 5일 집중된 진행

11월 5일 관련된 일이 몰려있어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올랐다. 2013년 10월 말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와 대통령의 유럽순방의 일이 있는데 왜 시점을 지금 잡았는지 의문이 되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필요성이 있다면 국정감사 기간중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에 빨리 신청을 내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이다. 일단 11월 15일 정당 보조금 지급 차단을 위해 더 미루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11월 15일 전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재판소는 1500건의 가처분 신청중 받아들인 것이 4건에 불과하며,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가처분을 받아들인 적은 없다.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

2013년 11월 5일,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인 정홍원의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고, 법무부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를 심의 의결했다.

유럽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전산결재로 안건을 결재하였고, 점심때 법무부장관인 황교안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청구안이 제출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행보

대통령의 결재가 이루어져 청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소장인 박한철 소장은 재판관 회의를 열어야 한다.

박한철 소장은 청구안의 결재가 난 시기 미국을 방문중이며 2013년 11월 5일, 저녁에 귀국할 예정이라 귀국후 일정이 잡히는대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주심재판관을 정해 사건을 배정하게 된다.

박한철 소장이 귀국하는대로 주심 재판관을 뽑아야 한다.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일이며 정치정당통합진보당의 해산에 관련된 중대한 일 이므로, 내규에 따른 전자추첨 대신에 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주심재판관을 결정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일반 사건과 똑같은 방식인 전자추첨을 하는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 헌법재판관 || || 성명 || 나이 || 전직 || 출신지 || 취임년도 || 지명 주체 || ||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 60세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부산 || 2011년 || 대통령 || || 이정미[* 주심재판관] || 51세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울산 || 2011년 || 대법원장 || || 김이수 || 60세 || 사법연수원장 || 전북 || 2012년 || 국회(야당) || || 이진성 || 57세 || 광주고등법원장 || 부산 || 2012년 || 대법원장 || || 김창종 || 56세 ||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 (겸임) || 경북 || 2012년 || 대법원장 || || 안창호 || 56세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대전 || 2012년 || 국회(여당) || || 강일원 || 54세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서울 || 2012년 || 국회(여야합의) || || 서기석 || 60세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경남 || 2013년 || 대통령 || || 조용호 || 58세 || 서울고등법원장 || 충남 || 2013년 || 대통령 ||

2013년 11월 6일 - 주심재판관 임명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힌 주심재판관으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주임재판관이 되자, 대통령 임명이나 국회임명이 아닌, 대법원장의 인선으로 취임하였기에 정치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사법연수원교수직을 거쳐 법리해석분야의 전문가이므로 무작위 추첨을 거쳤음에도[* 회의로 결정하려고 한 주임재판관 후보자에도 올랐던 사람이다]매우 적절하게 뽑혔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14년 2월 27일

통합진보당측이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헌법재판중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조항에 따르면 정부의 서류를 모두 진실로 추정하게 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어 헌법에 어긋난다며 1월 6일 통합진보당은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6월 정당해산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적이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재량의 영역으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재판에서 어디까지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의 준용이 될지는 미지수.

아무튼 이 결정 이후로 정당해산 공판에서 증거채택여부 공방이 뜨겁게 이뤄지는 중이다.

2014년 6.4 지방선거

정부가 요청한 기한 초과로 통합진보당은 현재 지선선거보조금을 수령하였고 통합진보당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논점

논점으로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의 위헌여부와 활동의 위헌여부가 있다.

정당별 반응

새누리당은 찬성한다. 민주당은 강령이 위헌이라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실제 현재 활동목적이 위헌이라면 해산이 되어야 하겠지만 아직 당조직의 활동목적이 위헌인지는 규명이 안된 상태로 너무 이른 청구라는 입장이다. 그와 별도로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에게 실제의 활동목적을 밝힐것을 요구했다.

트리비아

헌법재판소의 최종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해도, 대통령의 결재를 통해 정부의 가처분신청이 제출되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받아 들이면 최종선고 이전에 통합진보당의 활동 자체를 정지시킬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법 제38조, 심판기간에 의거 '접수일로 부터 180일 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함'을 지켜야하지만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 심판기간이 초과될수 있다. 하지만 사건처리 지연의 경우 사전에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 지하혁명조직을 조직했다는 내란음모 혐의가 아직 1심 재판중이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RO조직의 내란음모 혐의가 해산심사 청구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헌법재판법는 재판소법 제30조 1항,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에 의거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분류하였으며 통합진보당 당원외, 일반 국민들도 구두변론에 관한 모든 과정을 청취할수 있는 공개변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https://31.media.tumblr.com/b32da6a89cb36ba4424799ff4091090f/tumblr_mw3r6aE4nL1ss0s5eo1_500.png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사 청구가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50%에 가까운 반면에, 헌법학자들의 생각은 상당히 다르다.

2013년 11월 11일 jtbc 보도에 의하면 찬성한다는 헌법학자는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필요한 2/3는 물론,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혐의 만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엄격하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도의 요건을 해석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교수 30명 중 절반에 가까운 14명이 어려운 문제라며 답변을 피한것을 보면, 결과가 나올때까지의 모든 예측은 큰 의미가 없을듯. ~~헌재 재판관들 머리 깨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하게 되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처우문제로 헌법교과서 분량이 또 늘어나게 된다. ~~언능 시험 합격하세요~~ 어느 법률에도, 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시 해당 정당의 소속의원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률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허술하다~~ ~~입법시엔 최대한의 모든 가능성과 경우의 수에 대해 생각합시다 국회의원 여러분~~ ~~제발~~

위헌정당에 대한 판례가 없으므로 당연히 위헌정당 소속 의원 처우에 관한 판례도 없어서 학자들은 제각기 머리를 싸매고 골치를 앓는 중이다.

자격상실측

자격상실설을 내놓은 쪽은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판단될 경우 의원의 자격 역시 상실된다고 보는바, 해당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의 강제 퇴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격유지측

자격유지설을 내놓은 쪽은 헌법이 정당 해산시 국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법상 자진해산과 위헌정당으로 인한 해산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의 유지와 지역구 의원들의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절충안측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되, 지역구 의원들은 의원직이 유지된다는 절충안을 주장하는 쪽도 있다.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의 대표로서 기용되는 일종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정당의 운명을 따라가야 하지만, 지역구 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것이므로 의원직을 유지할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선관위]에서는 현행법상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에 의원들의 자격상실에 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명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어련히 알아서 얘기해 주겠지'~~ 만약 선관위가 헌재와는 별도로 선거법에 의거해 자의적인 판단을 내렸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의 판단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두 국가기관 간의 ~~키배~~ 논쟁과 알력 다툼에 의해 시간이 소비되고 금전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피하자는 신중론이 [선관위]의 입장. ~~그러다 통수 맞으면?~~ ~~'해당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 상실에 관하여서는 선관위의 판단에 의한다'~~ ~~'wiki:"헌법재판소" 우리도 생각하기 귀찮아서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