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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형사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법이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하고, 이는 '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축소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고 20세가 되기 전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ref>2008도8090</ref>
소년의 정의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ref>소년법 제2조</ref>
각주
<references/>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