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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筆跡

handwriting, hand. 글을 쓸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고유의 습성. 필체라고도 한다. 사람마다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사인이 만들어졌다.

물론 필적 전문가가 아니면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보여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강요당해서 쓸때와 다른 이의 글을 베낄때등의 글씨체도 평소와 다른 흔적이 남기 때문에 보기보다 증거로서의 신용도가 높다.

필적의 경우 일치하면 해당인 스스로가 문서나 사인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요문서에서 필적감정은 매우 중요해진다. 흔히 유서등의 경우에 이 필적을 대조해서 본인이 쓴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한다.

가끔 사인의 필적을 감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은 도장도 있어서 필요성이 조금 적었다. 하지만 한국도 사인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사인의 필적감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 --관련항목: 모의고사, 햇빛이 선명하게 나뭇잎을 핥고 있었다--

匹敵

능력이나 세력이 엇비슷하여 서로 맞섬. 보통 라이벌을 연상하기 쉽지만 미묘하게 다르다.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 라이벌 중에서도 자신의 세력과 맞먹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대등한 존재를 연상하면 된다.

단어의 특성상 보통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상대를 비교할 때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필적으로 언급된 존재는 그야말로 서로 대결하면 승부를 예측할 수 없이 대등한 존재다. 따라서 우호적인 존재에 대해 실력을 평가하는 점을 언급할 경우에는 대등이나 대신등의 다른 말을 쓰며, 필적의 경우에는 만일 둘이 서로 대결한다면 식으로 부연설명이 붙게 된다.

그리고 단어의 뜻과는 약간 다르게 약하지만 대항마격인 존재를 언급하는 데도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과 필적할 존재가 없고, 그 이하들만 가득한 시점에서 그나마 제일 강한 것을 언급할 때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필적할만한 상대를 굳이 찾자면식으로 부연설명이 들어가며, 이런 식으로 언급된 존재는 객관적으로는 절대 필적의 대상이나 대항마적 능력을 갖춘 경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