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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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전문은 공직선거법(전문) 참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39호(1994년 3월 16일)에 의해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 「국회의원선거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포 · 제정되었다. 2005년 8월 4일, 제21차 일부개정으로 그 명칭이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제정 이래 38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마지막 개정은 2010년 1월 25일에 법률 제9974호로 이뤄졌다. [제38차 일부개정 2010.1.25 법률 제9974호] Template:위키자료집
- 제1장 총칙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 제5장 선거인명부
- 제6장 후보자
-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 제7장 선거운동
- 제8장 선거비용
-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 제10장 투표
- 제11장 개표
- 제12장 당선인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 제16장 벌칙
- 제17장 보칙
- 부칙 및 별표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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