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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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nclude(틀:독자연구금지)

국민연금 개요

국민연금(國民年金, The national pension)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혹은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죽은 경우도 포함(자살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단, 자해는 지급거부사유)] 국가에서 월별 일정비의 돈을 관리, 감독, 지원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연기금 규모는 400조원으로 일본, 노르웨이에 이은 세계 3위의 규모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직원이 월스트리트를 방문하면 빨간 카펫을 깔고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이 한국말로 접대를 해준다는 소리가 나돌 정도. 문제는 규모만 크지 효율도 꽝이고 시스템이 개판인게 문제 경제기사에서 흔히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 연기금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4대 연기금에 속하는 종목들을 꼽아보면 국민연금이 2013년 말 426조원에 도달한 반면, 공무원 연금은 8조, 우체국보험이 44조원, 사학연금이 15조원으로 국민연금의 규모가 압도적이다.)

국민연금의 취지와 현황, 그리고 혜택

사실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는 1960년부터 시작되어서 의외로 오래부터 시작되었다. 다만 분야가 극히 한정적이여서 1960년에는 공무원들 대상으로만 시작했으며 63년도에는 군인연금을 독자적으로 분리시켰다. 1975년에는 국민복지연금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표했지만 석유파동으로 무기한 연기가 되었고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1986년도에 되여서야 국민연금법을 공포,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95년 농어촌 지역과' 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이 완료됨으로써 전국민 복지의 실현이 이루어졌다.

2014년 2월 말 현재 2,100만여명이 가입해 있고, 344만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433조원이며 이 중 98조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2043년을 최고점으로 2561조원까지 자산보유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후에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로 하향세. 세계적으로도 현금자산보유가 이렇게 많은 단체는 많지 않다. 가입은 18세부터 가능하며 회사 입사하면 본인의 의사없이 강제적으로 가입이 되며 하며 해지는 불가능하다.[* 단 회사에 있다가 퇴사해서 소득이 없을경우 일시적으로 소득예외로 정지는 가능하다] 한국 국적을 포기 한다면 지금까지 낸 연금을 모두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의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반 국민들 기준으로는 다른 사보험보다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우월하다. 애초에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이니만큼 별도로 이윤이 나갈 일이 없고[* 일반 보험의 경우는 보험금의 적어도 40%는 회사로 들어간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며[* 사보험이 보험금 전액 반환이니 노령보험 등에 대해서 팔고도 이득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이거다. 20년전, 30년전 물가는 지금과는 엄청난 격차이다. 1937년에 나온 노래 만약에 100만원이 생긴다면에서 언급된 100만원은 로또 당첨금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었다.], 노령연금 등의 수급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 불가능하다. 사실 문제점에서 언급되는 부분에서도, 결론에서도 국민연금의 혜택이 좋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복지자체야 좋지, 제대로 실행이 안되니 문제--

구체적으로는 납부 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0세부터 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일시금으로 받을수는 없다.][* 아래의 노령연금 참고] 납부 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 하였던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9%이다. 4.5%는 개인이 내는 것이며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낸다. 하지만 직종의 변경이 많은 직종[* 대표적으로 IT업계]은 퇴사기간이 짧을 경우 일일히 신고하기도 상당히 귀찮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돈을 더 주고 개인에게 9%로 떠넘기는일이 많다.[* 이건 사실 별 의미 없는 얘기다. 조세의 부담은 형식적으로 누가 지든 간에 결국 탄력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9% 떠넘기는 게 불만이면, 4.5%씩 나눠서 내는 대신에 급여를 깎아버리면 만족하려나?] 그나마 최근에는 이러한 이직이 잦아지는 추세라서 예전에 비해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어서 다행.

국민연금의 종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 연금으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이고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연금은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다. 장애연금은 등급에 따라 일시금과 평생지급이 달라진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이상(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60세 이후[* 69년생부터는 65세로 변경, 50~60년생들은 받을수 있는 나이가 조금씩 다르다] 부터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노령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지금은 용어 자체는 노령연금으로 통합되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20년(240개월) 납부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때까지 낸 기본연금액과 물가상승비용[* 연별로 산출하며 보통 자체적으로 시장조사후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가입자들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알려준다. 근데 납부할때는 신경가게되는 항목인데 막상 연금 지급받을때는 은근히 무관심되는 분야중 하나.]과 부양가족연금액 이자비용 등등을 합산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통 본인과 사업장에서 꾸준히 연금을 내고 결격사유가 없을경우 대부분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일 경우에는 20년을 기준으로 기간의 비율만큼 패널티를 받는다. 예를 들어, 10년 가입인 경우에는 20년 기준액의 1/2만 받게 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수급시점[* 지급사유발생일]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료를 납부함으로써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지만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때가 더 이득인 경우도 있다.]

60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60세 기준으로 노령연금액의 1/2을 받는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워낙 적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 그 후 1년마다 10%p씩 증가하여 65세를 기점으로 소득이 있건 말건 100%를 받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이, 이때 소득이 기준연금액[*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요약하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평생소득을 이용해 구한다.]이라서 경비나 알바 정도는 전혀 상관없다. 65세가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면 소득이 이론상 2배가 될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55세 때 연금을 받는 제도이며 55세 이후로 더 이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제도이다. 반드시 직업을 가질수 없는 증명이 필요하며[* 즉 회사에 연금이 가입이 되어있지 말아야 한다. 있을경우 계속적으로 계좌통장으로 돈이 세나가서 나도 모르게 징수되니까 상담원과 상담은 필수적이다. 은근히 회사에서도 퇴사후 보험문제등을 처리 안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 수령액은 더 적어진다. 55세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부양가족연금액을 받으며 수급시작 연령이 1살 증가할 마다 기본연금액의 6%p가 증액된다.(59세 = 70 + 6 * 4 = 94%)

과거에는 소득수준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이 지급되었으나, 2014년에 국민행복연금으로 제도가 변경되고 나서부터는 보편적으로 연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는 그런거 없다. 2014년 현재, 여전히 동일한 소득 인정액 제한선이 있다.

만약 연금을 늘려보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반납금 제도[* 반환일시금을 타간 이력이 있을 경우 이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는 제도]및 추납 제도[* 추후납부의 줄임말로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 연기연금 제도[*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것. 예를 들어 원래 60세때 수급가능하나 이것을 늦춰서 61세때 받으면 연 7.2%가 가산된 연금으로 받게된다.]를 활용하면 연금액수가 올라간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중에 한명이 1순위가 되며 만약 둘다 사망할 경우 자식이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 40%, 10년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단, 받는 사람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 (사망자의 유족연금의 20%) 와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 중복급여의 조정] 즉,부부가 모두 20년 이상 가입하여 10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쪽이 사망하면, 나머지쪽은 100 + (100 * 60% * 20%) = 112 만원을 받게 된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중에 장애(질병)가 발생한 경우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이는 장애로 인해 감소된 소득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1급부터 3급까지는 각각 기본연금액 100%/80%/60% +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 225% = 40%/12 * 67]를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만약,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장애가 더 악화 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고의,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를 다르지 아니한 경우는 80%~100%,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50%~80%를 감액한다.]

반환일시금

국외이주, 국적상실과 같이 더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로 연금 수급요건이 되지 않은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예전 90년대에는 사업장 탈퇴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위에 써있는 사유가 아니면 절대 주지 않는다. 2014년 6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일시금 지금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 달리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에서 받아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이다. 지급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 보통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자에게 지급된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은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에 대해서도 배우자로 인정한다는점이다.[* 국민연금법 3조 2항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참고] 금액은 장제비(葬祭費)의 성격을 띄며, 사망자 월 소득의 4배 정도 지급된다.

국민연금의 구조

연금계산공식

연금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수령액 = 1.2×(A+B)×(1+0.05n)/12

A :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소득재분배 장치) B : 가입기간 중 수령자 본인소득 평균 n : 20년 이상 초과하여 가입한 개월 수 |}}

다층화 시스템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는 4개 층위의 각종 안전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100><:><#FFA500> 소득보장체계 || ||<#FFFF00> 3층 ||||||<-4><:> 개인연금(사보험) || ||<#FFFF00> 2층 || 퇴직연금(사보험) ||||<#FFFFFF>   ||<|2>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소득기준액의 7%.]BR(공적직역연금) || ||<#FFFF00> 1층 |||| 국민연금(사회보험) ||<#FFFFFF>   || ||<#FFFF00><|2> 0층 ||<-4><:> 기초노령연금(사회보험)[* 후술하겠지만 기초연금으로 변경되면서 국민행복연금에 통합될 예정.] ||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사회보험) || ||<#FFFF00> 대상 ||<#00FF00> 근로자 ||<#00FF00> 자영업자 ||<#00FF00> 기타 ||<#00FF00> 공무원 등 ||

주요 쟁점들

합법적 다단계?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미래에는 필연적으로 고갈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본질은 그냥 국가적 규모의 강제 다단계나 다를 게 없다. 때문에 어떤 이들은 국민연금을 심지어 폰지사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국가에서는 나중에 다 돌려준다고 강변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3년에 고갈되므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760723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2053년 고갈 전망"]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내가 낸 돈은 이미 다른 누군가가 더 좋은 조건으로 받아간 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하소연할 수도 없다. 국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세금을 내는 행위이니,[* 특히나 아래에 서술되듯이 서민층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관한 안좋은 뉴스가 오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수급권자의 사망

게다가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받는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받게 되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다른 한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대방도 해당 연령에 따른 사망 확률은 비슷하므로(호프만계수 참고) 실질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 재혼, 기타의 사유로 이전에 사망한 수급권자와의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만약 위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각자 연금을 가입하고 있었다고 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지는데 현행법상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가 사망하여 발생한 유족연금을 동시에 수령받을 수 없고 둘중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듯이 이는 2007년 개정 후에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의 유족급여의 20%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낸 돈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든다. 만약 이 상태에서 유족연금을 받던 남은 배우자도 사망하면 자녀에게는 한푼도 돌아가는 돈이 없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유산과 다르게 1번 승계되면 끝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 자체가 보험의 성격과 사회부조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자신이 낸 돈 만큼은 받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들의 노후대책과 생계보장이며, 따라서 중복급여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산재 등도 중복조정의 대상으로 1/2만 받게 된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 옹호론자들도 인정하는 약점이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이하인 경우 연금수령사유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낸 돈을 일시불로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은행 금리가 연 3%임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낸 돈에 대해 연 3%의 복리 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현행 법에 따르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최종적인 연금 수령액은 연금 지급 직전까지의 월수입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받더라도 최대 50% 까지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한다. 대표적인 것이 유족연금으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에 대부분 낸돈조차 되돌려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항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데 심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항이다.[* 이 부분 역시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원래 국민연금의 취지는 연금을 지급하자는 거지, 목돈을 지불하자는 것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40년 가입하고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사망일시금 지급대상자 조차 없는 경우)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자신의 기여액 이상을 받고 있다.]

강제가입

그전까지는 가입대상자들만 가입하던 국민연금이 1999년 김대중 정권에 의해 국민 연금 대상자가 전국민으로 확대, 전국민이 강제가입 하게 된다. 국민연금을 거부하는 경우 실제로 재산 압류[* 국민연금법 95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가산금까지 붙게 된다.]가 가능하다. 심지어 근무하는 직장의 월급까지도 차압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안낼 방법은 공무원이 되거나 군인[* 상술된 표에서 보듯이 특수직역연금으로 분리되었다.]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다. 심지어 실직자가 되어도 국민연금은 발생하는데 법률적으로 납부를 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직사유로 국민연금 납부기한을 유예하였다가 물건을 산다든지 핸드폰 요금을 꼬박꼬박 낸다든지 하는 수입원이 발견되는 경우 국민연금 재개 통지서가 날아오고 이것을 거부하면 남아있는 재산이 압류된다. 이러한 강제성 또한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유.

다만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각 개인이 열외없이 갹출해야 연금제도 자체가 유지되며, 연금은 국가를 위한 국민들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여 국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금을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사회보장세로, 미래에 돌려받는 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의 부족

제도 시행 후 불과 10여 년 만에 국민연금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한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에 전국민연금화를 시행한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단기간에 300조원에 기금을 모으게 된 가장 큰 이유] 국민연금제도를 정착화 하는 과정에서 국민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충분한 논의과정이 결여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싸고 각 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연금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크게 된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강제적 가입으로 인한 한국의 국민연금의 치명적인 단점] 또한 한국의 경우는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기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기존의 국가연금제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금의 잘못된 투자로 인한 재정손실

현재의 국민연금의 쟁점 중 하나는 무리한 부동산투자와 기업 지분 인수로 무리한 투자등으로 지적을 받게 되면서 시작된다. 특히나 2008년도 세계적인 wiki:"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금융위기때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한때 금융위기 이후 환율방어를 위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로 수조원의 기금이 투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들이 범람하면서 국민의 연금을 국가의 비상금 만들었다는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위원 20명 중 12명이 연금가입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임의적 개입을 배제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감사원의 감사도 받는다. 대한민국 행정감시시스템은 그렇게 엉망진창이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해외의 자본들이 한국에 있는 빌딩들을 팔면서 일부 국민연금에 수천억에 매각하면서 만일 부동산거품이 꺼지면 국민연금이 지불한 가치에 비해 대폭 하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부동산 관련된 별탈은 없다. 다만 일부는 너무 비싸게 사서 무리수 두는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다. 추가바람

기업의 지분인수도 화두가 되는데 한국에 있는 Top100 기업들의 대부분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5%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무서운것들... 자세한건 여기 참고] 다행히 이쪽은 수익율이 좋아 문제되지는 않지만[* 2년연속으로 10% 수익율을 자랑한다며 광고중이다.] 만일 작은 회사라도 망해서 헐값으로 매각 혹은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손실은 어쩔수 없다.[* 약간 재미있는게 마쓰시타 창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무세국가론에서 이 방법으로 무세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래라고 낙관적이지는 않다... 그렇대도 다른 나라의 연금에 비해서는 [주식] 투자가 적은 편이다. 물론 [주식]이 [채권]에 비해 리스크가 크지만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더 높은 편이고 국민연금 수준의 자산이 투입되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왠만큼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손실을 볼 일은 크게 없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대공황] 수준의 폭락을 겪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것도 사실 이에 기인한다. 국민연금이 워낙 실탄보유량이 많아 투입되면 주가하락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상술된 이유로 인하여 용산 재개발이 백지화되면 국민연금에서도 손해가 발생한다.

연금고갈 우려

include(틀:논란방지) 앞으로 최대 2040년에 2000조원이 적립금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는 감소될 것이라는 이의제기가 있으며 피크를 치고 얼마 안 가서 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연금에서도 고갈후 적자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의무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고갈가능성을 최대한 뒤로 열심히 미루고 있지만 저출산화, 고실업률, 초고속노인사회화 ~~3단크리~~ 등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학계와 전문가들의 정설.

연금공단이 밝히는 공식적인 고갈 시점은 약 2060년도[* 상담사와 전화상담하면 대부분 고갈시점을 이렇게 대답한다.]를 예상하고 있는데, 연금실시 당시에는 2040년도에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재정재계산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지난 2007년경에 두 번째 제도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40년 기준으로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여율 인하만으로 재정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과거때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다. 이로 인해 선택적 가입이나 민영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렇게 했다간 대번에 고소득층이 싹 빠져나가고 말 거라서 현실적 가능성은 없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제안이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이다.[* 다만 이 경우도 실질적인 국민연금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진다. 민간의 연금보험은 이미 존재하지만, 그 시스템은 보험금의 물가연동을 무시하는 등 우울한 시스템이며, 당연히 차등가입 및 선택가입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성공적 민영화라고 불리는 칠레의 국민연금 민영화는 허울만 화려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성이나 소득재분배 기능 같은 국민연금의 본질적 의미는 완전히 소실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도 국민연금에 사적 개인연금을 더하여 노후를 준비하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고갈가능성을 변명으로 내지 않고 체납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하지만 체납하려는 나이층은 대부분 4~50대들이 대부분이라 상담사들은 현재 나이라면 100세까지는 거뜬합니다. 라고 격려중이다[* 사실 이 사람들이야 말로 수혜대상일 경우가 많다. 자기 소득도 얼마 안되면서 저러고 있다면 그야말로 자폭에 가깝다.]..

그런데 사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 세계 약 160개국이 국민연금이 이미 고갈되었지만 멀쩡히 잘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기금 자체는 단 며칠분 수준밖에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막장국가 그리스도 연금은 멀쩡히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금이 고갈되면 그때부터는 현행의 적립방식에서 새롭게 부과방식으로 변경되어 시행된다.[* 이에 대해 자녀세대를 갈취하는 옳지 않은 행위라고 비판하는 인물들이 적지 않기는 하다. 정치적 책임성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 이미 비슷한 현상은 공무원, 군인, 교사연금 등에서 일어나고 있다. 2014년 10월 5일 현재 그 문제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깎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국. 그리고 우리나라같은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연금제도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점과 노령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라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수익비의 개념으로 볼 때,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가는 구조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적립금이 고갈되고 비는 금액은 자녀 세대에서 부담이 지워진다. 바로 이것까지 예상해서 디자인한 정책이 국민연금이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이것은 자녀 세대의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떤 전문가들은 "그래봤자 전체 GDP의 5% 남짓일 뿐이며 이 정도 규모는 과거 유럽 복지국가들 역시 무난히 통과했던 수준"이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현재 세대는 부모노후, 본인노후의 이중부담을 느끼며 노후준비를 하는 반면, 자녀 세대는 그러한 이중부담을 느끼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으로 부모노후 문제가 이미 해결됐기에) 더 많은 부담을 감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자녀 세대는 도로나 항만, 수도 같은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의 실질적인 상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만한 부담은 감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또 어떤 논객들은 기술 및 경제구조의 발전이 자녀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도 본다. 즉 과거에는 십중팔구 농업 종사인구에 속했지만 보릿고개로 고생했던 반면, 오늘날에는 농업인구가 한 자리 수 비율로 현저히 줄었음에도 오히려 음식물이 충분하다 못해 버려지는 상황인데,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의 농업인구 비율을 듣게 된다면 "맙소사 다 굶어죽겠네요" 라고 반응할 것이라는 추정과 똑같다는 얘기. 즉, 미래에는 세상이 발전해서, 소수의 젊은 인구로도 다수의 노인들의 의식주를 부양해 주기에는 의외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19~20세기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이 21세기 들어서는 대폭 기세가 줄었기 때문에 잘못된 전망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를 잘 설명하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19세기 산업혁명 이전 과거에 살던 사람이 19세기로 오면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것이다. 반면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살던 사람들이 21세기에 오면, 물론 놀라기는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혁명적인 변화는 없다는 것. 21세기가 시작된 지 10년 넘게 지났지만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지도 못하고 아무 때나 달로 여행을 갈 수도 없다.]

상술된 내용들은 전부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 한 번 이상 진지하게 오갔던 아이디어들이다.

소득 재분배의 효과성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의 성격을 가지며, 사회통합을 위해 노인빈곤의 문제를 완화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즉 세대 내 재분배 효과와 세대 간 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다. 일례로 소득계층별 수익비는 저소득층이 대략 4.5, 중산층이 대략 1.8, 고소득층이 대략 1.3 정도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성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빈곤감소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연구가 가구 단위로, 즉 독거노인만을 중심으로 하여 시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인구를 포함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즉 수면 아래에 드러나지 않은 빈곤 노인들이 더 있을 거라는 얘기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금포럼 소식지를 참고하라.

국민행복기금과 역차별 논란

2014년부터 새롭게 국민행복기금이 시행되면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소득수준 하위 70%에게는 14~20만원(연금계산식 A값의 0~3%)을 지급하는 반면, 미가입자들 중 하위 70%에게는 일괄적으로 20만원(연금계산식 A값의 10%)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기존 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상위 30%의 경우 기존 가입자는 4~10만원(A값 0~3%), 미가입자는 일괄 4만원(A값 2%) 수급을 받는다. 여기서는 기존 가입자가 혜택을 본다.] 이는 새롭게 출범하려는 국민행복기금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도전이기도 하다.

워킹푸어에겐 과중하다

PD수첩에서 보도된 사례로, 사업에 실패하고 마이너스 통장만 10개가 넘어가는 어려운 처지의 한 개인이, 근로중이라는 이유로 매번 강제로 국민연금 납부를 징수당하다 못해 체납자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 이들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라면서 국민연금이 가계재정에 큰 짐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만든 제도가 거꾸로 wiki:"마태효과" 빈자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인인구에 대한 소득/자산조사는 실시하면서 청, 장년인구에 대한 소득/자산조사는 실시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각지대의 문제

보통 전문가들 사이에 사각지대의 문제는 넓게는 18~59세 인구 중 비경제활동 인구 및 공적연금 비적용 인구 52.8%에 해당하는 경우, 좁게는 18~59세 인구 중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인구 18.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협의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수는 600만명에 달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29.8%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수급의 사각지대라 하여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사각지대로 인정하기도 한다.

개혁방향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국민적 합의 부족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공표, 시행되고 가입만 받던 초반에는 대부분 국민들은 세금을 더 받아내려는 수작, 언젠가는 국가가 먹튀할것이다 하며 믿지 않았다.--실제로 그러기도 했고-- 시행 당시 물가는 널뛰기하는 시절이고 사회주의성 보험이라는 인식 때문에 노년층의 반대는 극심했다. 그래서 가입을 거절하거나 받기 한달전에 사망했는데 가입기간이 차지 않아서 가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루머등이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를 극심했던 사람들이 지금에 들어서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지금에 이르어서는 이렇게 좋은걸 반대를 하다니 하며 자기반성을 하는 경우로 변했다. 약속한데로 돈돌려주고 낸돈 이상으로 계속해서 월 수십만원씩 물가에 반영해서 주니 좋을 수밖에 없다. 2013년 현재는 2020년대 안에 기금을 먹고 튄다는 인식은 없어졌다. 사실 초기에 연금제도가 시행됐을때 40~50대가 최대 수혜자라는데 모두 다 한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말 그대로 낸 것은 10년치밖에 안 냈는데 몇십년째 타는 경우로 변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연금이 장래 사회고령화로 인해 2010년의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 말인즉 1990년에서 2000년 이후 출생자들은 자신이 낸 연금의 혜택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청년층은 국민연금을 세금의 일종으로 간주하지 그 기능을 무턱대고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하고 방만한 투자 및 운영이나 여야 정치권의 일관성 없는 복지공약은 그 국민연기금 운용주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하고 있다.

기금 고갈 문제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건 아닌데, 더욱 더 많이 거두어들이고[* 사실 소득에 비례해서 누진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이래도 소득 재분배 효과는 나온다.], 더욱 적게 주는 것[* 금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금 연령을 높이거나.]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는 달리 연금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용어로 전자를 모수적 개혁이라 하고 후자를 구조적 개혁이라 한다. 전문가들은 전자보다 후자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모수적 개혁의 경우에는 특히 지금 타먹는 사람들의 불만을 직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득이라거나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종합부동산세 사례에서 알 수 있지만, 반강제적으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으로 거부감을 지니기 마련이고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는 한 푼도 안내면서도 세금 부담을 느끼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발생한다. 하물며 이 경우는 실제로 타격이 온다. 설득은 절대 쉽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위기때마다 요긴하게 쓰는 국민연금을 당장 버릴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환율방어에 쓸 자금을 국민연금에서 끌어다 쓴 적이 있고, [4대강 사업] 실행비용에도 국민연금 동원계획이 있었으며# 현재도 국민연기금 포함 각종 연기금은 코스피 지수 방어에 시도 때도 없이 사용중이다.# [* 이건 국민연금의 고갈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연금을 쌈짓돈으로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사실 진짜 기금고갈을 걱정해야 될 보험은 따로 있다. [고용보험]. 이 기금고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차후 국민연금 고갈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재분배 문제

당초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70%만을 대상으로 급여수준은 A값의 5%에 불과한 수준이라, 이를 통해서는 소득의 재분배가 요원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2008년 이후 국민연금의 재구조화를 주제로 하여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고르기로 하였다.

* 선별적 공공부조

국민연금은 __현행대로 유지__하되,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 규모를 줄이고 _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__하여 범주적 공공부조로 운영하는 방식. 기초연금안이 통과되면 전환 시에 막대한 국고부담이 불가피하고,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다시 하향 조정할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공공부조안을 옹호하는 위원들이 있었다.

* 보편적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을 축소하여 __급여수준을 삭감__하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은 __보편성을 강화__하여[* 65세 이상 인구의 100%, A값의 10%로 확대] __기초연금__으로 운영하는 방식. 이쪽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는 노인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장기적으로도 국민연금을 통해 1차 노후소득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국민행복연금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기초연금안이 채택되었다. 다만 여기서도 이대로 적용하지 않고, 다시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연금정책은 2014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국민행복연금

__보편적 복지의 실현__을 위한 방안으로서, __노인빈곤 문제의 완화__를 목표로 하여, __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__하고, 이를 다시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0~1층 소득보장체계를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때 연금수령액은 소득분위 하위 70%와 상위 30%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되며, 기존 국민연금 가입여부 역시 연금수령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 미가입자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는, 위키러 여러분도 예상하겠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격심한 반발을 야기했다. 국민행복연금의 역차별 논란 속에서도 정부는 꿋꿋이 연금정책을 밀고 나갔고, 반대시위가 연이어 벌어지는 가운데 국민적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 하술된 역차별 논란 부분도 함께 참고할 것.

거래증권사

국민연금은 하나의 거래원으로만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여러 증권사에 일을 분배해주고 있다. 이때 증권사는 1등급을 받아야 5.5%, 2등급은 3%, 3등급은 1%의 수량을 받을 수 있다. 3등급안에 들지 못하는 증권사도 부지기수다.

2011.4분기 기준으로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 2011.4분기에 처음으로 외국계증권사가 1등급에 선정되었다. 이는 강화된 선정기준때문으로 보임], 현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1등급에 해당한다. 그동안 1등급이었던 미래에셋증권, HMC투자증권이 등급외로 리스트에서 삭제된 것을 보면 그 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의 주역이었던듯 하다. 동양종합금융증권, SK증권, 한화증권도 거래증권사 리스트에서 삭제되었다.

기존의 증권사선정에 대한 문제[* 성접대 및 기타향응] 때문에 2012년부터는 모든평가점수 및 선정증권사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언론보도

PD수첩 2013년 4월 9일자에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보도되었다. 오마이뉴스에서도 국민연금 옹호론의 입장에서 게시물이 연재된 바 있다. 그 외에 TV 뉴스에 등장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 오마이뉴스 : 국민연금이 다단계 사기? 중요한 게 빠졌다
* 오마이뉴스 : 박근혜표 행복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만 손해다
* 오마이뉴스 : 국민연금 계산법에 담긴 비밀
* 오마이뉴스 : 강남 아줌마들이 주목한 확실한 노후대비법
* 오마이뉴스 : 2060년 국민연금 고갈 불가피... 해법은 이거다
* 오마이뉴스 :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미래세대를 위한 거다
* PD수첩 : 2013-04-09 947회 "누가 국민연금을 흔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