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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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EEE>본 항목은 단통법, 단말기 유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항목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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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대상이 국회에서 법안이 표결된 과정 정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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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률안 전문 링크

개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 약칭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이를 줄여서 단통법이라 부른다.단단히 통수치는 법, 단말기 통제법. 단시간에 통신사 배불리는 법 좋게 말해서 단통법이지 본격 전국민 호갱 만들기 프로젝트 썰전의 패널들은 통신사만 위한 법이라고 평했다.

그 동안의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 규제는 법이 아니고 행정적인 물건에 가까워서 무시하기 쉬웠으나, 단말기 유통법은 이를 법제화한 것으로 강제가 가능하다. 어기면 징역 3년. 지원금 한도는 최대 27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정도(첫 시행 당시)로 올라가고 판매점에서 재량에 따라 고시된 지원금의 15% 이내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또한 몇 년간 고치지 않고 굳어져 있던 지원금 제도를 시장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어 변화의 폭이 생기게 되었다. 더불어 통신 3사는 이를 바탕으로 1주일마다 각 단말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을 발표하게 된다. 또한 통신사에서 기기를 살 때는 물론이고 여러 경로로 유심기변을 한 기기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지원금이 쥐꼬리만한게 문제. 정답은 공기계,역수입,샤오미

법안 표결

https://i.imgur.com/Fy7BDxI.png 대한민국국회 - 의안정보시스템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희한하게도, 어째 국회의원들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이 법안에 찬성을 했다. --역시 높으신 분들--[* 다만 국회의원들이 죄다 병신이라서 찬성 몰표를 던진 것은 아니다. 아래 비판 항목 참고.] 결국 정의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에 찬성한 것을 당 차원에서 사과하기에 이른다. SBS8뉴스

탄생 배경

소위 스팟이라 불리는 형태의 유통 방식은 제한된 정보를 소수에게만 공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변칙적인 유통 방법이다. 단통법은 그런 비정상적이며 불법적인 편법을 제한하고 소비자 모두가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이다. 단통법을 시행하여 단말기 값이 고가로 책정되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므로 공급과 수요라는 기본 시장 법칙에 따라 가격이 스팟만큼은 아니더라도 소비 능력이 있는 다수의 소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도 할 수 있다. 애당초 얼마나 폰으로 남귀먹기에 몇십만원의 보조금이 성행하겠는가? 그것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법이다.

효과

이전처럼 다수의 시민이 희생되어 소수의 폰테커만이 기형적으로 고가폰을 싸게 구매하던 좋은 날은 물 건너갔지만 애당초 그것이 이상했던 것이고, 시장의 외면을 받아 아예 출시가 안 되던 중저가폰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고가폰이나 저가폰이나 어차피 보조금 받으면 둘 다 0원인데 당신이 소비자라면 무엇을 사겠나? 또 이렇게 기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통신사에서도 이득이 나야 하고 그렇게 이득을 보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만만한 소비자에게 고가폰을 팔아치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말기시장 침체로 단통법에 의해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동안 악덕폰팔이들이 정리될것이며 고가폰도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가니 좋다는 장기적인 시각도 있긴 하다. 그들의 입장은 단통법으로 인해 현재 휴대폰 시장이 침체되어있으며 제조사들이 출고가를 낮춘다면 곧 회복할수있다는게 바로 그 요지다. 즉 휴대폰 시장이 얼어붙어 고가로 가격이 책정되면 핸드폰 물류 순환이 멈추게 되고 결국 물건을 팔아야 수익이 남는 제조사에서 알아서 가격을 내릴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상황은 이통사가 줄수있는 보조금은 제한이있는데 여전히 제조사의 핸드폰가격은 높게 책정되어있으니 어쩔수없이 이통사에선 아무리 저가폰이라도 비싸게 줄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제조사가 폰가격을 낮춰줘야 자기네들 보조금과 맞춰서 0원 35요금같은 저렴한 요금제도 출시할수있을거라는 주장으로 그래서 지금은 단통법은 진통을 앓고있으며 이게 안정화가 되는데 본 시간이 3년이라는 소리. 물론 이것은 최소 반 년 단위의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의 이야기지만 단통법 취지대로 될지 미지수이다.

일각에서는, 보조금의 상한선을 없애자는 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단통법에 긍정하는 쪽은 대부분, 단순히 폐지하기에는 그동안의 소비자 등 쳐 먹기가 도를 넘어섰고 또한 계속될 게 뻔하므로, 단통법처럼 어느정도 공정하게 '같은' 보조금을 받게 하는 제도는 인정한다. 그러나, 보조금 상한선 같은 것은 정말 뭣도 안되는 병크란 건 부인할 수 없다.

옹호

일부 언론은 단통법을 옹호하고 있다. 이는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신문은 신자유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거나, 특정한 시각은 없어도 대체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그 중 파이낸셜 뉴스는 단순한 옹호를 넘어 전 회사적 차원으로 단통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거의 도배 수준으로 단통법 지원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는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도 없어 자사 기사의 비판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 '단통법,통신시장 지각변동 일으키나' 시리즈 기사 2014년 10월 09일 (상) 중고폰 수요·중저가 요금제 가입 급증 2014년 10월 12일 (중) 번호이동 줄고 기기변경으로 시장 개편 2014년 10월 13일 (하·끝) 보조금 공개로 난립한 판매점 '교통정리' 파이낸셜 뉴스 기타 기사 2014년 10월 12일 단통법, 냉정하게 계산해 보면 2014년 10월 13일 국정감사 의원 200여명 찬성한 '단통법' 여론 나빠지자 "네 책임" 2014년 10월 15일 '악법'과 '호법' 기로에 선 단통법 비난이 거세지자 지금까지처럼 노골적인 지지 대신 간접적으로 단통법을 밀어주고 있다.

부작용

그러나 단통법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한국의 통신 시장은 통신 3사가 독과점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배력이 상당히 강한 슈퍼 을의 시장이라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MVNO시장 확대 정책을 취하고는 있으나 생각보다 낮지 않은 요금, 고객센터 등 대 고객서비스 부족 등으로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전부터 존재하는 또다른 대책으로 제4통신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애초부터 진행이 미적지근한 편인 데다가 단통법 시행 직후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어[@] 이쪽은 하려는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통신사가 이걸로 소비자를 안 뜯어먹을 리가 없으며, 정부의 부족한 대처로 인해 통신료 인하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이 팩트다.

결국 이 단통법을 악용하여 위약4 같은 역대 최악의 괴물을 만들어낸게 바로 통신3사들이다.

낮은 보조금

지원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9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할 때 한정이다. 그 이하 요금제는 요금제 기본료에 비례해 차등 지급. 10월 1일 일정 이상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방통위의 최대 가이드라인이 아닌, 통신사들이 제멋대로 책정한 지원금을 주고 있어 결국 '허울만 좋은 것'이 아닌 '허울조차 의미 없는' 법안임이 증명되었다. 즉 9만원 이상 요금제 사용 시 100%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필요조건'이지 반드시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충분조건'까지는 아니라는 것. 통신 요금을 낮춘다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고가의 요금제를 써야 고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출고가가 그대로 고가로 유지되는 한 요금 인하의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갤럭시 노트 4를 2년 약정 97요금제 사용 시 8만원가량이 할인된다. 근데 단말기 할인을 선택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요금제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탓에 그냥 돈 주고 공기계 만들어서 요금할인을 받는 게 더 쌀 지경이다. 게다가 기기에 상관없이 두 개의 할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신사 마음대로 세운 기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이 알려지며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보조금이 상한선만 설정되어있다는 것도 문제다. 상한선 단어 의미는 말 그대로 최대한의 보조금이라는 것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신형 기기 일수록 상한선에 맞춰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다. 경쟁을 피하도록 정부가 유도한다면 더더욱. 이렇듯 애초에 법을 발의할 당시부터, 정부에서 시장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거기에 고가 요금제 사용자들만 최고의 보조금을 받게 한다는 것부터가 소비자보다는 통신사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이에 대해 유저들 사이에는 "지원금 상한선은 있으면서 하한선은 정하지 않은 여러가지로 허술한 법안" 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즉, 완벽하게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얘기. 하한선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기만 했어도[* 근데 하한선을 이를테면 25만원으로 정해두면 통신사가 마이너스폰을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에 25만원이 곧 기기값의 최저가가 된다. 하한선이 너무 높으면 저가 단말기의 값이 뻥튀기되어 저가 단말기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때울 수 있긴 하나, 이 부작용은 단통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97요금제에 8만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금을 책정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결국 여러 층의 여론들의 비난에 힘입어 각 통신사들은 10월 8일에 보조금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엄청 찔끔 올렸다(...)

이러한 비판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원금(보조금) 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한 법이 아니다(...) 라는 발언을 했다.

악질적인 약정 제도

또한 지원금을 내주는 대신 위약금4를 만들었다. 예전의 위약금 제도가 가입 그 자체에 있던 것이라고 본다면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위약4의 경우는 아예 기기+요금제를 옭아맨다.

참고로 법규 등이 바뀔 경우 통신사들은 제도를 바꿀 자격을 얻는데, 법이 바뀌면 통신사의 현행 제도와 전혀 맞지 않아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이 요금제 할인으로 위약금을 때렸던 위약3은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요금제에 따라 요금제 할인이 아닌 단말기 할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 만약 위약4를 단통법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았다면 폰을 사자마자 해지해버려도 ~~관련 약관이 없기에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먼저 만들어진 위약 1,2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스페셜할인, 스마트스폰서 같은 3G시절부터 생긴 스마트폰 요금제를 사용하다 보니 위약 1,2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잘 느껴지지 못했던 것이다. 단통법 이전에도 표준요금제 같은 데이터 없는 요금제로 신규개통하는 경우는 거의 100% 위약 1이 따라왔다.][* 사실 과거 위약 1이 지금의 위약 4와 같은 개념(단말기 보조금 반환)으로 만들어졌다. 단지 위약 1로 정하는 금액이 보조금과 꼭 같을 필요가 없었고 할부지원제도가 생기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그 부담이 적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약금 제도의 개정은 정당하다. 문제는 단통법과 합쳐진 그 악질적인 내용인데...

이 위약금4의 주요 문제점은 약정 2년 동안 요금제를 바꿔도 안 되며 바꿀 경우 받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예를 들면, 97요금제로 1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34요금제로 1만원을 받는 제품이 있다. 여기서 97요금제로 개통 후 34 요금제로 바꾸면 차액인 9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현재 통신사가 제시한 위약금은 일할계산이므로 9만원을 다 토해내지는 않는다. 24개월 약정에 3개월동안 97 사용하고 34로 바꾼다면 9만원이 아니라 9만원의 21/24 가량 내면 된다. 6일 현재 몇몇 통신사에서는 일정기간(6개월이나 12개월) 이상 사용한 후 요금제를 하향하는 경우 차액을 토해내지 않는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요금제 하향이 아닌 해지시에는 적용 안 된다.] 반대로 34에서 97로 올라간다고 9만원을 더 주진 않는다.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합당한 말이긴 하다. 약정이 끝나는 당월 최고 요금제로 올려버리면 통신사에서 끝물에 지원금을 더 주어야 하기 때문.~~[* 일할계산이므로 문제 없다. 즉 끝나는 당월에 요금제를 올리면 해당 기간만큼의 보조금만 주면 된다. 그렇지만 위에서 말한 대로 주지 않는다.] ~~설마 34에서 97로 올린뒤에 다시 34로 내려가면 받는건 없이 9만원을 물어내야 하는건가??~~

또한 유심기변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제한적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유심기변은 선택약정할인(기존의 요금제 할인이라고 생각하면 됨)을 선택했을 때는 불허된다. 근데 단말기 지원금을 받아서 개통하면 유심기변이 허용된다. --응? 뭔가 반대로 된 거 같은데?--

휴태폰 보험처리도 위약금을 물린다고 한다.

비정상적인 출고가와 휴대폰 요금은 그대로?

현재 국내 휴대폰 출고가는 동일 기종의 해외 가격(약정 없이 단말기만 구입하는 일명 언락폰)에 비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이렇게 출고가가 높아진 이유는 어차피 보조금으로 실 판매 가격은 출고가보다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출고가가 소비자 구입가의 의미가 없어서, 인터넷 주류 여론에서는 제도를 바꿔야 할 정도의 출고가 하락의 요구가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대로 단통법 이후에 통신사가 쥐꼬리만한 보조금을 책정하면서도 정작 출고가는 거의 손 대지 않았다. 저가 요금제에서는 거의 없다시피한 보조금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통신회사가 단말기 판매에서도 초과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작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강제조항이 없다. ~~공정위가 나서야 하나?~~[* 그러면서도 웃긴 것은, 국내에서는 출고가 다 주고 단말기만(즉 통신사에 가입 같은것 없이) 구입하는 길도 최신폰의 경우 사실상 막혀있다. 오죽 하면 단통법 이후 일본에서 아이폰6 언락폰을 수입하는 것이 낫다고 할까.]

사실 출고가 선정은 말이 통신사-제조사간의 협의지 실제로는 통신사의 입김이 더 세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갤럭시 알파#s-4.1|갤럭시 알파] 출고가 산정 당시 삼성전자가 제시한 출고가보다 더 높은 출고가를 SKT는 주장했고 결국 관철시켰다. 물론 납품가는 출고가와는 무관했지만.]이고 이것은 소위 말하는 공짜폰의 출고가 인상으로 잘 드러난다. 현 보조금 정책대로 하면 이런 저가모델 약정시 [별사탕#s-2|돈을 받아야] 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것이라는 것.

또한 통신요금도 그러하다. 과거 단말기 할인이 있었던(즉 위약 3조차 없었던) 시절에도 3대 통신사는 단 한번도 적자가 난 일이 없다. 즉 모든 가입자에게 스페셜할인을 한 금액이 사실상 원가에서 적정이윤을 붙인 적절한 가격이였다는 것. 위약 3,4 제도 하에서는 그 차액은 모두가 초과이윤이 된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에서 통신사들은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고 이는 지난 몇개월간 통신사 주가가 잘 보여주고 있다.[* 단통법 하에서 실질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공정위가 나서서 단말기의 해외 대비 비정상적인 출고가와 요금제의 거품 및 담합에 대해 손을 봐야 하나 그럴지는 의문이다.]

결국 모두가 핸드폰을 싸게 사는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핸드폰을 비싸게 사게 하는 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해외시장으로의 탈출

이처럼 극단적인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아예 국내 시장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해외직구 단말기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만약 이 현상에 제대로 불이 붙었다면 단순한 통신규제가 아니라 내수시장을 말아먹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배를 떨어뜨리면서 까마귀를 날린 건지-- 저쪽에서 전파인증이 강화되면서(2014년 9월 발표, 2014년 12월 시행) 물거품이 되었다.(...) 일단 해외 쇼핑몰(eBay, 익스펜시스)이나 배송대행(몰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나 일반인에게 그나마 쉬운 방법인 구매대행이 막힌 것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한데 흥미롭게도 단통법의 입장에서 해외직구 단말기는 오히려 환영받고 있다.[@] 정작 국내 중고 단말기가 약정기간을 채울 때까지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없게 제도가 짜여진 반면, 해외 단말기는 그런 규제가 아예 없기 때문에 신품을 들여와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제도간의 손발이 안 맞아서 생긴 모순이다. 게다가, 해당 법률을 시행하는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고객들은 중국 저가폰이나 알뜰폰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단말기 [해외직구]를 권장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0월 8일에서 14일 사이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의 판매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샤오미 등의 외국산 공기계 판매가 190 퍼센트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1번가에서는 중고 휴대폰 매출이 지난해 대비 170 퍼센트, 전월 대비 81 퍼센트 증가했다.

다시 나타난 불법 보조금

결국 판매 감소를 버티다 못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들이 단통법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 보조금을 뿌리기 시작했다. 2014년 10월 13일지 미디어잇 기사 '(단독) 단통법에도 보조금 '50만원' 업체 등장…이유는?'에 잘 나와 있다. 미디어잇


비판

폰테커들의 기득권을 거두어들여 나타난 인터넷상의 반발이라고만 서술하기에는 당장 나타난 부작용이 헬게이트이다.

일단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현상을 고치려는 의도는 좋았다. 이전까지의 보조금 살포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고, 아무리 시장경제라고 해도 시장이 기형적으로 돌아갈 때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 하지만 오히려 그 결과 모두가 이전보다도 더 비싸게 사게 되었다는 점이 문제다.~~공산주의~~?[* 은근히 공산주의와 속성이 겹친다. 단통법의 취지를 반대하는 가장 극단적인 화두가 공산주의였고, 궁극의 지상락원을 꿈꾸었으나 망했어요가 된 것도 공산주의와 같다. ~~근데 공산당도 설립 하루 전에 망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아니라 폭망주의네~~]

특히 법이 원래 기획과는 다르게 제정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원래는 가입 형태뿐만 아니라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도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지만, 이통사들이 징징대자 요금제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꿔줬다. 또 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도록 했지만, 삼성이 징징대자[* 세계구 기업인데 한 국가에서 원가가 공개되면 다른 나라 통신사 같은 곳에서 특혜시비를 걸고 전세계 수많은 스마트폰 경쟁사들에게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분리 공시 대신 통합 공시로 바꾸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찬성 버튼을 누른 시점에는 이 분리공시가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삼성의 압박을 받아들여 분리공시제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게 왜 문제냐면, 규제개혁위원회가 뭔가 권고하면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게 되어있다. 시행법률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입법절차에서 자동으로 빠진 채 수정법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번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빠지게 된 것이고, 단통법은 원래 의도와는 달리 이통사와 제조사들의 이익에만 더 기여하게 되고 말았다.[*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는 현 정부의 재벌편향적인 규제완화를 주도하는 부서로 악명이 높다. 과연 법안의 취지를 모르고 그런 권고를 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

이 법을 제정한 가장 큰 목적은 이통사들로 하여금 지원금에 퍼붓는 돈을 줄이고 그 돈을 요금 인하와 R&D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순진한 양처럼 미래부와 방통위의 고고한 뜻을 따라줄 리가 없었으니... 2014년 10월 현재, 이통사들은 요금을 내릴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안돼, 깎아줄 생각없어 돌아가.-- 이건 뻔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가 목적인데 지출 줄였으면 그게 그대로 이득이지 그 이득을 다른 곳에 투자하겠는가? 이걸 목적으로 했다면 그걸 다른 곳에 사용하게끔 하는 정책이 있었어야 했다.

3년 후 철폐하고 시장 상황에 맡긴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했다. 애초에 법을 기획할 때부터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몰법으로 계획했던 것.

방통위원장이 시행 첫 날에 "지원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감상을 남겼다. 지원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하면 통신사들이 30만원 꽉 채워서 지원금을 지급할 거라고 생각했던 듯. 한 나라의 정책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순진해도 너무나 순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탁상행정-- 다음 날에는 [대혼란]이라는 기사가 떴다. 한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원래 7일 판매점들을 둘러보며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었으나 여론이 너무 나빠서 그런지 일정을 취소했다. 당장 판매점들이 휴업에 폐업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잘못 건드렸다간 판매점 직원들한테 계란이라도 맞을 분위기인지라……. ~~판매점에 있는 손님한테도 계란맞을 분위기다~~

결국 여론이 악화되자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을 까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이 법은 국회에서 반대 없이 통과된거라 국회의원들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책임 떠넘기기 한다는 여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의원님들이_만들고_나한테_왜_이럼.jpg[* 물론 현대국가는 입법부가 전문성과 지식을 따라잡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부가 내 놓은 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통과시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냥 일 안해서 법안을 안 읽은 게 아니고?~~ 게다가 법안을 아예 읽지도 않고 그냥 이름만 대고 통과시키기도 해서 자기가 찬성한 법안에 자기가 반대표를 던지기도 하는 웃기는 상황도 나온다.]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정책이 미래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되어 수립되는 것도 단통법의 난맥상을 부추겼다. 단통법을 보면 자급제 가입에 대한 요금 인하 부분은 미래부가, 신규 단말기에 붙는 보조금 부분은 방통위가 맡는다. 단통법의 핵심인 분리공시 도입에 대해서도 미래부와 방통위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으며, 해외 단말기의 경우 장려와 금지라는 완전히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통신 뿐만 아니라 주파수 분배, 방송 정책도 미래부와 방통위가 서로 충돌하다보니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기가 힘들다.[* 국회상임위는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합쳐져 있다.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또 문제인데, 방송/언론 정책에 여야가 대립하는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 휩쓸려서 통신 정책까지 제대로 통과가 안 되는 부작용이 있다. 당장 단통법만 해도 원래 2월 국회에 통과시키려던 방침이었으나 방송법 관련으로 야당이 반발하면서 통과가 무산되었다. 물론 2014년 상반기에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단통법의 통과 지연이 정말 좋은 일이긴 했지만.]

단통법의 악을 정부, 국회, 언론으로 지목한 기사도 나왔다. 2014년 10월 15일자 이코노믹 리뷰

후속조치

2014년 10월 현재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미래부의 입장은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초기에 시장이 혼란할 수는 있으나 기다려보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이다.

국민들은 물론 신문과 방송, 심지어는 TV조선 등 친정부 성향의 언론까지 한 목소리로 단통법을 비판하자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10월 7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지금은 과도기 단계에 있으며,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단말기 판매가 부진하면 알아서 가격을 내려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리라는 논리. 또한 이통사들과 정부가 제조사들의 가격 설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정 안 되면 알뜰폰이나 외산 단말기를 지원하는 식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다고 밝혔다. --결국 끝까지 손을 댄다는 얘기--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0월 10일 판매점 현장 시찰을 나가서 '단통법이 시장에 자리잡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단통법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분리공사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그건 방통위가 할 일'라고도 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중고 갤럭시 탭을 가지고 신규가입해서 요금 할인을 받는 ~~블랙 코메디~~퍼포먼스선보였다. 중고폰과 알뜰폰에 눈길을 돌리면서 소비자들이 현명해졌다는 미래부의 공식 입장을 드러내기 위한 퍼포먼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휴대폰 판매상들에게 '노력해달라'고 하고 자리를 떴다. 판매상들의 입장에서 보면 열불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중고 기기를 가지고 자급제로 가입해봤자 판매상들에게는 아무 것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법령까지 만들어가며 정책을 세웠으면서, 초기 시장 혼란에 대한 대책도 고려하지 않고 불만 지르고 봤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앞으로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나야 시장이 안정화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동안 이통사와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방통위와 미래부의 입장을 따라준다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의 이익단체인 이른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는 단통법으로 인해 중고 기기 및 중저가 요금제 가입이 늘어났다면서 단통법으로 통신비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런 발상에 대해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는 '심각한 의식수준을 드러냈다고 비판하고,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취재에서 '저런 발상에 소비자들은 괴리감을 느낄 것'이라고 평했다.

국정감사

타이밍이 참 좋은 것인지, 단통법 시행 2주일을 맞아 국정감사가 열렸다. 미방위 국감에서는 700MHz대 주파수 문제와 더불어 단통법이 주 ~~떡밥~~논의 대상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단통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통법을 애초에 발의했던 권은희 의원은 단통법 이후 체감 통신비가 4.3 퍼센트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분리공시가 빠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분리공시를 해도 법안의 원천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으며, 아예 폐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새민련 우상호 의원은 삼성전자가 판매 장려금을 출고가에 포함시켜 출고가를 세 배로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분리공시 없이도 단통법의 취지를 시장에 정착시키는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당장 면피용에 가깝고, 그 정착을 위해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을 안 했다.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 통신사들이 알아서 요금을 내리리라는 낙관론에 기대 자위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한편 미래부 장관은 전병헌 새민련 의원이 제기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휴대폰 유통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의원들 역시 본인들이 발의를 했고 표결 때는 한 표의 반대도 없이(기권 3표)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자기들이 찬성한 법안을 질타하는 의원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킨 책임을 통과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우선 휴대전화 가격차별 금지, 분리공시제 등의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마저도 단통법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7일 이통3사 사장 및 삼성, LG전자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좀 살려달라고 애원할~~ 예정이다. 통신사에게는 통신요금 추가 인하를, 제조사에게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검토하라고 ~~협박~~요청할 방침이다. 통신사 측에서는 요금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그 전에는 한시적으로 일부 번호이동 고객들에게 몰아주던 것을 단통법 시행 이후 항시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으므로, 보조금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논리.] 삼성전자 측은 출고가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일축하는 상황이라 이들이 방통위와 미래부를 잘 따라줄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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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 외국산 스마트폰 가격도 오른다?…'제2 단통법' 비판 여론

오는 12월부터 외국에서 구매대행을 통해 들어오는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갈 전망입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미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직구를 제외한 구매대행 업자가 외국 스마트폰을 들여올 때 12월부터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비용은 스마트폰 한 모델당 3천 300만 원에 달한다고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여러 구매대행 업체가 같은 스마트폰 모델을 들여올 때라도 각각 3천 300만 원씩 다 내야 합니다.

인증비용은 고스란히 스마트폰 가격에 전가돼 외국산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만 반사 이익을 얻고,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이 늘게 됩니다.

미래부가 제2의 단통법을 만들어 소비자 불만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36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