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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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産業技士, Industrial Engineer{{#if:| {{#if:Template:Lang/도움말 고리|[[[Template:Lang/도움말 고리|*]]]}}|}}Template:일반 기타)는 1999년 3월 28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생겨난 대한민국국가기술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역할은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 및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검정을 맡고 있으나, 2009년부터 영사산업기사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는 한국전파진흥원에서 검정을 위탁한다.

역사

1999년 3월 28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기사 2급·다기능기술자·기능사 1급이 통합되어 현재의 산업기사(産業技士)가 되었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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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자격

  • 산업기사는 관련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는데, 요구 경력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필요경력
실무 경력만 있을 경우 2년
여타
자격
기능사 취득자 a 1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산업기사 종목 취득자 없음
동일 및 유사종목에 해당하는 외국 자격 취득자 없음
학력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d 없음
관련학과의 2년제 및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ce 없음
기타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 없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없음
  • 2013년부터도 정보기술분야(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에 한해 모든 학과가 관련학과로 인정된다. (2013년부터는 비관련학과에 대한 특례가 폐지되고, 순수경력 및 자격취득 후의 경력으로만 응시가능함)
  • 실무경력은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만 인정된다.
  • 대학은 4년제 이상의 대학을 말한다.
  • 전문대학은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을 말한다.
  • a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b 졸업 이후의 경력만 인정.
  • c 4년제, 5년제, 6년제 대학 전 과정의 50% 이상 이수한 자도 포함한다.
  • d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도 포함한다.
  • e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학과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도 포함한다.
  • f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학과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도 포함한다.

시험 및 취득 방법

먼저 필기 시험을 거쳐야 하고,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다시 실기 시험을 거쳐야 한다. 실기 시험에서 합격하면 해당 자격에 대한 자격증이 교부되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필기 시험

  • 필기 시험은 4지 선다형의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문항 수는 (과목 수*20)개이고 100점 만점이다.
  •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으로 처리된다.
  • 필기 시험 합격 유효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 이내에 실기 시험 원서를 접수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학력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 경력 : 경력증명서(담당업무가 상세히 기재된 것에 한함), 4대보험 가입증명서(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중 택1), 자영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등
  • 학력으로 제출할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단,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실기 시험

  • 실기 시험은 종목에 따라 작업형 또는 필답형이 있으며, 이 두 가지를 함께 치르는 복합형도 있다.
  • 기능사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과목에 관계 없이 100점 만점이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처리된다.

연간 검정 횟수

검정 종목

산업기사는 120개의 종목<ref>같은 종목이 두 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실제 종목은 125개이다.</ref>이 2부에 배정되어 치르게 된다. 1부와 2부는 검정 시간별로 나눈 것이므로, 같은 장소에서 산업기사를 1부에 배정된 기사와 함께 한 종목씩 응시할 수는 있으나 같은 검정단체에서 실시하는 두 종목의 산업기사를 함께 응시할 수는 없다.

통계

연도/현황<ref>Template:웹 인용</ref>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필기 응시자(합격률) 6,442,036
(31.3%)
292,230
(34.9%)
284,339
(33.2%)
240,323
(30.4%)
201,257
(33.4%)
195,616
(31.1%)
실기 응시자(합격률) 2,586,649
(43.3%)
145,574
(48.8%)
126,376
(49.6%)
105,619
(44.9%)
90,695
(46.4%)
80,710
(48.5%)
자격 취득자 1,427,210 73,426 64,815 49,148 43,474 40,348

각주

<references />

바깥 고리

Template:등급별국가기술자격

분류:국가기술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