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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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특별법'이라고도 한다.

여성문제와 가정문제를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관여하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해왔으나, 성문제와 가정 내부의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김보은양 사건이 이 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성폭력 특별법은 가해자의 처벌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및 경비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수강도강간 등과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다.

1997년 개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이 바뀌었으며[* 정확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부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부문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리제정된 것.], 2011년 개정에서는 아예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앴다.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