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호기심, '아청법' 걸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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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막무가내식 단속 때문에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 호기심에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했는데, 그 속에 어린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있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성인 범법자만 무더기 양산하는 무리한 아청법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앞으로 20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할 기간이다. ‘야동’ 하나 잘못 다운받아서 성범죄자가 됐다.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스무 번은 경찰서에 가서 신상등록을 해야 한다. 주소나 직장이 바뀔 때에도 그때마다 꼬박꼬박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10년 동안은 취업에도 제한이 걸린다.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학원·어린이집 등은 물론 당구장이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 PC방·노래방 같은 곳에서도 일할 수 없다.

김영대씨(24·가명)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 2013년 5월이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했다는 요지였다. 처음에는 보통의 성인물인 줄 알았다. 부끄럽긴 해도 흔히들 보는 야동을 다운로드한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서에 나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동안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경찰이 김씨가 ‘아동 포르노’를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해당 영상의 스크린샷을 눈앞에 들이민 것이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녀가 함께 있는 장면이었다. 성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떠나, 자신이 그 영상 파일을 본 적이 있는지도 떠오르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의 집 IP주소로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한 기록이 있다며 김씨를 추궁했다. 집에 돌아오니 업로드 폴더에 그 파일이 있었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아동 포르노’ 유포 혐의로 조사받아

10월 검찰에서 공소장을 받고 11월 첫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기까지 반년 동안 김씨의 매일매일은 지옥이었다. ‘최신 국산 야동 모음’ 같은 제목으로 여러 성인물을 묶어서 압축한 파일을 받은 게 화근인 듯했다. 인터넷에는 김씨와 같은 경험이 널려 있었다. 하지만 이미 형을 받은 ‘선배 성범죄자’의 경험담도, 1심에서 변론을 맡은 국선 변호사의 도움도 김씨를 무죄로 만들지는 못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고의성 없는 행위였다는 항변 대신 김씨의 네트워크 IP주소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이 유포된 결과만을 인정했다. 이 결과를 뒤집을 만한 법률적·기술적인 지식이 김씨에겐 없었다. 국선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씨는 2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받았다.

벌금보다 무서운 것은 20년의 신상등록과 10년의 취업제한이다. 항소를 했지만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200만원의 벌금보다 더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내고 관련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은 없었다. 김씨는 가능한 한 최대로 법을 공부해 혼자서 항소장을 써냈다. 올해 1월 항소는 기각됐다. 당장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어떻게 잡을지가 막막해졌다. “1년 반이 넘도록 머릿속에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메아리치는 것처럼 마구 떠올라서…. 가만히 쉬는 것도 못해요.” 김씨는 꿈속에서 만나는 가족들의 싸늘한 시선에 몸서리를 치며 잠이 깰 때도 있다. “가족도 이 일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밖에 나갈 엄두도 이젠 안 나요….”

단순배포자 검거로 경찰 실적 올려

‘아청법’은 이름 그대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성추행, 성매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에서 양형기준도 점차 강화된 바 있다. 문제는 실제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영상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단순 다운·업로드했을 때의 처벌이 과도하다는 데 있다.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대체로 예외 없이 신상등록과 취업제한이라는 부가처분을 함께 받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

‘마사토끼’라는 필명의 웹툰 작가로 유명한 양찬호씨(30)도 아청법을 위반해 벌금형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등록’ 처분을 받았다. 양씨는 자신이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을 당시부터 재판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만화로 그렸다. 양씨 역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양씨가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로드한 파일 중에 외국 청소년이 나온 음란물 사진이 끼어 있었던 것이다.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도 양씨는 파일을 받았다는 ‘결과’는 순순히 인정했다. 애초에 검색해서 찾으려 했던 파일은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항변할 기회는 별로 없었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 아청법 조사 경험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진아청’(나오는 사람이 실제 아동·청소년인 음란물)으로 유명한 파일이었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로 표현된 ‘가아청’(표현되는 대상이 실제의 인물이 아니거나, 성인이 아동·청소년 역할을 한 음란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전혀 의도치 않은 파일을 착각해 받은 셈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직원들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김씨와 양씨가 받은 음란물은 경찰이 대표적으로 적발에 나서는 ‘진아청’ 음란물이다. 양씨가 받은 파일의 제목은 ‘요정전설’이었다. 같은 이름의 게임이 유명하다. 양씨는 그저 게임 캐릭터를 ‘야하게’ 표현한 그림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니었다. 아동이나 청소년임이 명백해 보이는 아시아계 어린 여성이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이었던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공유하는 아동 음란물 추적 프로그램 ‘콥스’(COPS)에도 등록된 악성 음란물이었던 것이다. 양씨의 잘못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점이다. 그럴 것이 제목만 봐서는 알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속하는 방법은 크게 둘로 나뉜다. 토렌트나 해외제작 파일공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유포되는 음란물은 인터폴 등 국제적 수사기관들이 공조해 구동하고 있는 콥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찾아낸다. ‘요정전설’과 같은 음란물 파일마다 고유한 해시값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음란물 파일들이 유포되는 네트워크 상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다. 국내에 부여된 IP주소에서 이 파일들을 유포하는 상황을 포착하면 실제의 주소까지 지도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다. 관할 경찰서가 해당 IP 사용자를 소환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해외에서 제작한 ‘아동 포르노’가 아닌 국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일 경우 경찰이 집중단속 기간에 등록된 웹하드·파일공유 서비스 업체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음란물 유포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특히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하는 업체들에서 단속사례가 많다.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업로드까지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음란물 유포 혐의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아청법 2조 5호 모호한 조문 개정해야

경찰의 아동음란물 단속건수는 2010년 81건, 2011년 98건에 그쳤지만 법 개정과 함께 처벌이 강화된 2012년 182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3년에도 2418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해에는 693건으로 단속 실적이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기획수사가 늘어난 데다 세월호 사고가 터지는 등 수사인력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르다. 2012년과 2013년 수사인력을 동원해 적발한 다수의 아청법 위반자들이 대부분 초범인 데다,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와는 무관했다는 주장이다. 수사력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된 대표적인 사례로 실적 위주의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언제든 반복될 여지가 크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해 영리목적으로 판매·배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반면, 단순 배포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웹하드·P2P 업체에서 파일을 업로드한 사람의 인적사항만 확인해 조사하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아청법 위반자 검거실적을 올릴 수 있다. 때문에 경찰력이 아청법 단순 위반자들을 검거하는 데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피의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은 판례도 경찰의 수사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대법원은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는 요지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판결 이후 ‘등장인물’이라고 보기 힘든 만화나 애니메이션 상의 캐릭터에 대한 단속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등장인물이 사람인 경우에도 성인이 교복을 입어 청소년인 양 꾸몄을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아청법 2조 5항의 모호한 조문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고무줄 잣대가 적용될 소지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청법이 자의적인 잣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쳐야 할 테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인물을 이용하는 것을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도하지 않은 다운로드 처벌 신중해야

경찰의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단속 강도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과 기소, 재판을 경험한 이용자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있었던 집중단속 기간 이후 기소·재판을 경험했다는 게시글 수가 크게 늘었다. 한 아청법 대책 카페 관계자는 “경찰에 소환당했지만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예전에 비해 정식재판까지 받았다는 경험담이 더 자주 올라오고 있다”며 “다운로드 후 파일 제목과 전혀 다른 ‘진아청’ 파일이 들어 있어서 놀란 이용자들이 처벌되는지를 묻는 경우도 늘었다”고 말했다. 익명의 이용자가 악의적으로 아동 음란물의 파일 이름을 바꿔 올리는 사례가 늘수록 김씨나 양씨 같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도 높아지는 것이다.

무심코 다운로드한 ‘야동’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일 경우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이 아청법 수사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대로 ‘고의성 없는 다운로드 이용자는 즉시 파일을 삭제하면 혐의를 묻지 않겠다’는 지침과는 달리 고의성이 없는 아동 음란물 유포자들도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제도상으로는 비고의성을 참작해 별도의 양형기준을 추가해야겠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현실적인 대응책도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다운로드한 아동 음란물을 의도치 않게 받았다는 정황과 함께 자동 업로드를 최대한 빨리 중지시키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일 만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둘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고의성을 입증할 책임이 검찰 측에 있다는 방향으로 변론해 신상등록 등의 처분이 없이 선고유예로 끝나는 전략도 제시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당사자로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배포를 계속하는 이용자만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