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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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stalking)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stalk)에서 파생되어 명사화된 용어이다.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 다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 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남을 쫓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ref>(의학) 스토킹</ref> <ref>(경창학)스토킹</ref> 이동통신·이메일·대화방·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을 특별히 '사이버 스토킹'(cyber stalking)이라고 한다.<ref>김미연. SNS타고 번지는 사이버스토킹 . 매일경제. 2012년 6월 6일.</ref>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스토커(stalker)라고 부른다. 스토커는 표적으로 삼은 사람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물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표적의 기분·의지·감정 등은 배려하지 않고 표적의 의사와 관계없이 호의 또는 악의을 가지고 그 표적을 따라다니는데, 그런 행동과 관련하여 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힌다.<ref name="김설">김설아. 무서운 집착…신종 스토킹 범죄 실태. 일요시사. 2012년 10월 19일.</ref> <ref>이진. '스토커' 그 잘못된 사랑! " 갖지 못할 바엔 차라리…" . 노컷뉴스. 2012년 3월 3일.</ref> <ref>박두원. 부부 사이에도 발생하는 스토킹!. 매일경제. 2012년 3월 28일.</ref> 스토킹은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협박·폭행·살인 등의 범죄로 발전되어가는 강한 개연성을 내포한다.<ref>(사회과학) 스토킹</ref>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거대권력과 자본 그리고 방대한 정보력을 가진 조직이 타켓이 된 일반 국민을 집요하게 추적 감시(pc와 스마트폰 해킹과 주변이웃을 매수)하면서, 끈질기게 사회적 경제적 테러와 은밀한 NLP심리전기법으로 테러하는 조직스토킹이 횡행하고 있다. 이들이 얼마나 용의 주도하게 물타기교란공작을 펼치는지 당하는 본인들도 개인의 불운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요즘 만연하는 층간소음, 악소문 마타도어, 왕따, 실직시키기, 헛기침 테러, 차량소음 테러, 개인의 약점과 상처를 교묘하게 자극하기 등의 상당수가 조직스토킹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행위를 감추기위해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 베리칲, 두뇌해킹, 벽투시, 인공환청, 일루미나티배후설, 집단정신병설 등의 거짓물타기정보를 퍼트리면서 끊임없이 교란공작을 펼치고 있다. 수많은 극빈층과 양심불량자들이 푼돈 몇푼에 양심을 팔고 스토킹알바라는 이름으로 이런 행위들에 동참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에 대한 조직스토킹은 충격공포 효과를 노린 정치적 희생양, 대국민 분열 이간책, 심리전기법의 시험, 물타기 교란공작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충격과 공포로 극도로 위축되고, 가해세력에 의해 사회적관계와 sns도 모두 차단되고 경제적으로도 심한 어려움에 처해, 이런 일에 대한 대처나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징

스토킹은 주로 한 명의 가해자가 한 명의 피해자에게 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미국 사법통계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스토킹 피해자 중 19.6%의 사람들이 3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진술했다.<ref>"Stalking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ref>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은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행위고 비뚤어진 애정과 집착에서 온 애정구걸 행위 정도로 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스토킹에 대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스토킹은 대상에 대한 집요한 감시와 추적 그리고 끈질긴 괴롭힘의 과정이다. 특히 조직이나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직스토킹은 이런 면이 강하고 대상에 대한 괴롭힘과 파괴가 주목적이라 할수 있다.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스토킹도 고통이 크지만, 조직이나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직스토킹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라 할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거대 조직과 집단에 의한 스토킹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되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나 베리칲같은 물타기 거짓정보가 만연하고 있다.

언론학자 강준만은 "몰입은 축복이다. 자연, 사물, 일 등에 몰입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또 있을까. 그러나 인간 관계에서의 몰입은 축복일 수 있지만 재앙일 수도 있다. 스토킹은 바로 몰입의 산물이다. 인터넷 시대의 '빠' 문화와 '까' 문화도 마찬가지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의 몰입은 자해(自害)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몰입은 무엇보다도 균형 감각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스토킹의 의미를 짚었다.<ref>강준만. '몰입'의 축복과 재앙. 한국일보. 2006년 12월 12일.</ref>

스토킹 문제를 연구해온 린덴 그로스는 자신의 저서 《스토킹, 알고 나면 두렵지 않다》(1999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ref>임형두. 스토킹의 특성과 예방법. 연합뉴스. 1999년 8월 26일.</ref>

Template:인용문

유형

스토커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ref name="김봄"/> <ref name="김설"/> <ref>윤대헌. 애인 이별통보받고 앙심, 스토킹에 살해 계획까지. 스포츠경향. 2006년 8월 24일.</ref>

  1. 표적의 일상을 훔쳐보거나 몰래 촬영한다.
  2. 표적을 미행한다.
  3. 표적의 집, 학교, 직장 등의 근처에서 몰래 기다린 뒤 표적이 나오면 그 앞에 불쑥 나타난다.
  4. 일방적으로 혹은 표적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표적에게 선물을 주거나 갑자기 달려들어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다.
  5. 일방적으로 혹은 표적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표적에게 전화를 걸고 쪽지, 편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낸다.
  6. 표적에게 폭언·협박 등을 한다.
  7. 표적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함 등을 한다.
  8. 표적이 보는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표적에게 자해 장면을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보내거나,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말을 표적에게 한다.
  9. 표적을 감금·폭행·살해 등을 한다.
  10. 표적과 서로 안면이 있거나, 과거에 친밀했던 경험이 있거나, 갈등이 있던 사이에서 미련, 앙심, 분노 등의 감정이 남아 표적을 해코지한다.
  11. 세월과 상관없이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지속적으로 직·간접적 보복을 한다.
  12. 조직이나 집단에 의한 스토킹에서는 개인PC와 스마트폰 해킹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그외 공공기관 PC와 전산망도 해킹되서 추적감시 수단으로 동원된다.
  13. 조직이나 집단에 의한 스토킹에서는 교묘한 암시와 연상을 통하거나 층간소음이나 헛기침, 차량소음 등의 일상소음을 이용해 개인의 트라우마와 공포심을 은밀하게 공격하는 행위가 흔히 행해진다.

스토커의 유형

  •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남성
    • 성 역할에 관한 사고가 자유롭지 못한 남성은 여성을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상대와 이별한 후 스토커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ref name="박해나">박해나. (스토커 기질 체크법) 내 애인도 이별하면 스토커?. 한국경제매거진. 2014년 6월 18일.</ref>
  • 자존감이 훼손된 사람(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있는 사람)
  • 집착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편집증이나 편집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
    • 이런 유형의 사람은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집요하게 상대방을 해코지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한번 찍히면 좀처럼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상대방이 한 말을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상대방이 하지도 않는 말을 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다.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도 한다.<ref>소종섭. “욕망의 대상에는 이러한 우환이…”. 불교신문. 2013년 8월 1일.</ref>
  • 기타(경계성 인격 장애, 반사회성 인격 장애 등을 가진 사람)
    •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정서 불안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평가나 기분이 극에서 극으로 오가는 게 특징이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이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 시도나 제스처를 통한 위협과 자해 행동을 하기도 한다.<ref>이기수. 갑자기 흐느끼고 툭하면 이간질하고… 나도 모르는 내 맘속 칼, 인격 장애. 국민일보. 2012년 9월 16일.</ref>
    • 소시오패스는 웬만한 일에 불안해하거나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어 관계를 유리하게 풀어간다. 사회공동체나 타인과의 관계를 고민하기보다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게 지금 나에게 이로운 것인가’라는 단일한 관점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적일 수 있다. 단순하게 이기적 관점만 가지므로 의사결정이 빠르고 이익을 확대하는 지름길을 택한다.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변을 조종하는 데 능숙하며, 원하는 일에 쉽게 몰입하고 생각의 스위치를 쉽게 전환한다. 가진 게 많아지고 성취를 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갈수록 소시오패스의 레이다망에 들어가 좋은 먹잇감이 될 확률도 높아진다.<ref name="반사"/> <ref>하지현. 소시오패스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 방법. 채널예스.</ref>

스토킹의 사례

피해

  • 지속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린다.
  • 혼자 있을 때, 외출할 때, 비슷한 사람을 보거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 두려움을 느낀다.
  • 마음이 여리거나 내성적인 사람일 경우, 일반인에 비해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다.
  •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다 보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보이는 경우 등이 있다.
  • 상대방의 정신 이상행동으로 인해 평범한 사람도 정신이상자가 될 수 있다.
  • 조직이나 집단에 의한 스토킹에서는 숱한 여론전과 교묘한 심리전으로 공격해서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고 누명을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한다.

대처 방법

어떠한 요구나 협박, 또는 회유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자를 만나 주지 않는 것이 스토킹의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자 최고의 대응책이다. 범죄학적으로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스토커가 피해자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피해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번 정도 만나주면 더 이상 괴롭히거나 따라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사고는 잘못된 부분이다. 지속적으로 구애를 하면서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원함을 한번 풀어주면 더 이상의 접근이 없을 것이라고 피해자는 생각하지만, 실제의 결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 대표적인 예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보이지 않는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생각은 절대적인 망상이며, 스토커 혼자서 생각해낸 내용이다.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이 괴로워한다 하더라고 스토커는 절대로 이 일을 멈추지 않으며 상대방의 슬픔이나 어려움, 고통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스토킹에 대처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ref name="김봄">김봄내. 살인 부르는 ‘스토킹 공화국’실태 . 스포츠서울. 2009년 7월 5일.</ref> <ref name="김설"/> <ref name="박해나"/>

  1.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기보다 상대를 소유하려는 사람을 조심한다.
  2. 상식을 벗어난 호의를 베풀거나 상대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조심한다.
  3. 나에게는 천사처럼 잘해주다가 타인에게는 악마처럼 대하는 사람을 조심한다. 길을 가다가 어깨를 툭 하고 부딪친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갑자기 변하는 사람은 나와의 인간관계가 해소된 후에는 나에게도 그럴 수 있다.
  4. 스토킹 의심이 들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다.
  5. 타이르거나 설득하지 말고 상대에게 말려들지 않도록 대화를 간단히 끝낸다.
  6.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
  7. 피해를 계속 수집하고 사건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 둔다.
  8.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미약한 처벌이 나와도 계속 경찰에 신고한다.
  9. 전화번호 변경이나 이사 등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스토킹 행위를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
  10. 가해자 가족에게 알려 교정치료를 받도록 유도한다.
  11. 피해를 드러내고 여론화해 처벌 법안을 제정하는 데 기여한다.
  12.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쫓아다니는 것에 대해 용기있는 행동으로 여기거나 애정의 표현으로 봐주는 관대한 사회분위기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은폐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다.
  13. 조직이나 집단에 의한 스토킹은 인터넷망과 연결된 전자기기를 해킹해서 추적 감시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안드로이드폰이 해킹에 취약하니 각별히 조심해야하고, 외국산 유료백신을 꼭 설치할것을 권한다. 개인pc도 윈도우 업데이트를 잘하고 외국산 유료백신 설치를 권한다.
  14. 조직이나 집단에 의한 스토킹은 눈에 보이는 피해보다는 교묘하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토커들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위해 악소문 마타도어와 NLP심리전 기법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NLP심리전에 대한 개념과 수법들을 미리알고 방비를 해야하며 카메라 등으로 증거 영상을 남기는데 주력해야 한다.

각 국의 상황

대한민국

많은 나라에서 스토킹 처벌 법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 없는 대신에 스토커가 범법 행위를 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부분 벌금형이나 구류 등에 그쳐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폐기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ref>'스토킹 방지법' 또 폐기될듯 서울경제 윤홍우 기자, 2007년 11월 19일</ref> 스토킹에 관한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그에 상응되는 피해에 대해선 처벌이 가능한 상태였다.

상황에 따른 법적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았다.

  • 폭언, 폭행으로 인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느끼는 경우 => 협박죄 적용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적용 (성폭행)
  • 반복적으로 문자, 쪽지, 이메일 등을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등을 유발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조 제3항 적용
  • 집 주변에서 계속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 => 경범죄 처벌법, 주거침입죄 적용
  •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경우 => 상해죄, 폭행치상죄 적용
    • 스토킹과 우울증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 조직이나 집단에 의한 스토킹은 경찰들이 가해세력에 협조하고 동조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경찰에 도움을 청해도 별도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와 같은 법적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었다. 단발성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이나 구류 등에 그쳤던 것이다.

2012년 2월 27일,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처벌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스토킹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이 법에 근거해 스토킹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ref>남연희. 내년부터 스토킹도 '경범죄'로 인정된다. 메디컬투데이. 2012년 3월 1일.</ref>

관련 기사

관련 서적

  • Template: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 린덴 그로스. 《스토킹, 알고나면 두렵지 않다》. 문학사상사. 1999년. ISBN 89-7012-321-0
  • 최영인·염건령. 《가정폭력범죄와 여성에 의한 스토킹범죄이론》. 백산출판사. 2005년. ISBN 9788977397514

같이 보기

출처

Template:각주

바깥 고리

Template:학대 분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