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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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2년 8월 21일 밤 9시 24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전원주택 단지에서 외출을 마치고 귀가하던 50대 유 모씨 부부가 두 명의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부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범인은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으며, 부인 현 모씨는 간신히 차에 올라 현장을 벗어났지만 유씨는 사건 발생 13일 만인 9월 2일에 사망했다.

경과

8월 21일 사건 당일은 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다. 당일 밤, 부인 현씨와 오랜만에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던 유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비옷을 입은 두 명의 괴한의 피습을 받는다. 집 근처에 숨어 있던 이들은 부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들어 곤봉과 전기충격기를 휘둘렀다. 부인 현씨도 가벼운 상해를 입었지만 간신히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그러나 유씨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를 당했다. 이미 뇌사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간 유씨는 13일 후인 9월 2일 사망하고 말았다.

수사

경찰은 괴한들이 귀가 시간을 알고 대기하고 있던 점, 비가 오는 날씨에 주도면밀하게 이뤄진 점, 도난당한 물품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청부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자 부인과 유족들은 집을 포함해 전 재산 5억을 현상금으로 내놓았다. 이것은 당시 건국 이래 가장 높은 현상금이었던 봉대산 불다람쥐 17년 연쇄 방화사건 3억원보다 높은 현상금이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유씨는 몇 년 전부터 부동산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유족에 따르면 유씨는 전국 각지에서 땅과 건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그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써 온 일기 속에도 그런 다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사건이 있기 얼마 전부터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보이는 일들도 종종 일어났다고 한다. '이번 일이 안 되면 죽여버리겠다'거나 '나 혼자 죽진 않는다. 저승길에 동행하자'는 등 협박 전화가 걸려오는가 하면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귀가하는 유 씨의 차를 가로막고 위협과 협박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 더구나 유씨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도 끔찍한 시체로 발견됐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청부살인의 전조였던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유족들의 증언과 유씨의 일기를 토대로 용의자를 2~3명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용의자 검거

결국 10월 16일 용인 서부경찰서는 부동산업자 박 모씨와 심 모씨 2명을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공범 2명을 시켜 부동산 공동개발 과정에서 다툼이 있던 유씨 살해를 교사한 혐의였다. 용의자 박씨는 용인시 고기동과 동천동 일대 전원주택 토지소유권과 1억5000만원 가량의 부동산 매매대금 상환 문제 등으로 유씨와 마찰을 빚던 중 심씨에게 '(유씨의) 어깨나 다리를 부러뜨려라'고 지시했으며 심씨는 다시 자신이 아는 사람 2명에게 범행을 다시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와 피해자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박씨가 범행을 주도한 단서를 포착하고 10월 8일10월 9일 박씨와 심씨를 잇달아 체포했다. 심씨는 박씨에게 1억원을 투자했고 납골당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업자인 박씨의 도움이 필요해 범행에 응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경찰은 심씨의 사주를 받고 유씨 부부를 습격해 유씨를 살해한 공범 2명을 수배하고 뒤쫒고 있다.

박씨는 어깨나 팔 정도만 다치게 해서 겁만 주려고 했는데 둔기를 휘두른 인간들이 죽여버렸다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었다. 거기다 나는 베풀었는데 받은 게 없다는 식의 엄청난 어그로와 어쨌든 난 그냥 겁만 주라고 했지 살인을 교사하지 않았다는 식의 자기합리화, 거기다 싸이코적인 면을 보여주면서 천하의 개쌍놈 타이틀까지 획득했다.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 얼마나 밑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10월 20일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건의 전말이 방영되었다. [제보자에 의해 용의자 2명을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영문도 모르고 숨을 거둔 유씨와 유족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수배중인 공범 2명도 하루빨리 검거되기를 기원한다.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와 심모(47)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배중인 공범중 1명이 도피 9개월만에 잡히고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