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법률 전문은 청소년 보호법(전문) 참조
개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5>||
대한민국의 청소년 관련 법조항. 청보법이라고도 한다. 1997년, 미성년자 보호법을 대신해 제정되었다.
어쩐지 소년법과 혼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전혀 다른 법률이다. 또한 일본에는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서 내에도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혼동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7. 3. 7, 법률 제5297호).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그동안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법규상 '청소년 보호연령'이 18∼20세 미만으로 각기 달라 혼선을 빚었던 단점을 보완키 위해 연 19세 미만[* 연 19세 미만은 '만 19세가 되는 해 이전'을 의미한다. 보다 정확히는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시말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20살 미만)으로 보호연령을 통일했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대한민국의 만화 시장이 이 법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퇴보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당시의 시장 위축은 IMF와 비슷한 시기에 찾아왔고 어느 정도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문제가 가라 앉자 시장은 빠르게 평년 수치로 회복되었다. 물론 그 당시 서점이나 문방구에서 만화가 사라지는 등의 일이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사건이었다. [*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관광부, 1999년. 참조.]
교육계 일부에서는 제정 당시 우리의 아이들을 유해환경에서 방지하고 보호시키는 정법(正法)이라는 취지 때문에 대부분 환영하였던 편이었다. 학부모 단체에서도 아이들을 나쁜 저질문화 및 성인문화를 방지시키는 정법이라는 이유로 제정 당시까지만 했어도 환영하고 나섰던 분위기였다.
PC방이나 찜질방의 경우에는 민법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19세 미만 청소년의 단독방문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 부모와 동반방문하였거나 부모의 허가를 받은 증명서 등을 소지한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오후 10시가 되면 찜질방 점주 및 점원들이 단속 및 검사에 들어가 해당자를 귀가 및 퇴장 권고를 하게 되고 불응할 경우 강제퇴장도 하고 있으며 나가서는 행정당국 및 교육당국 등에서 감찰을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만 해당된다. 다만 부모 등 가족 등과 동반하였거나 부모 및 친권자 동의하에 단독방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정말로 애매한 것이 엄연히 고객으로 온 손님들을 강제로 퇴장시킨다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의외로 성인이라도 만취자, 불온 선동자, 상업홍보 배포자, 타 고객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 등도 강제퇴장 대상에 포함된다.
효력기간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시기인 만 13세부터 보호법 대상이 적용되며 이 때부터 모든 청소년은 이 법에 의해 일부 제한 및 금지 처분을 받게된다. 이를 어기게 될 경우 효력기간 동안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만 19세 이상이 되고 성인으로 성장하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말소 및 제명처리되며 별도의 행정적 절차나 신고 등은 없다.[* 일부 신생 성인들은 출생신고나 사망신고처럼 성인으로 올라갈 때 별도의 행정신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시,군,구청이나 동,면,읍사무소 등으로 문의하거나 찾아갔던 일도 있었는데 성인으로 올라간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으므로 시군구청이나 동면읍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 청소년보호법 감독 대상에서 면제처분이 되어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 이 이후로는 범죄를 저지르면 예외없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청소년보호법의 시효는 자신이 태어난 해의 1월 1일부터 19년간이며, 19년이 지난 해의 1월 1일에 소멸된다. 따라서 2014년 현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청소년보호법 대상자에 포함되어있다.
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는 대상
전면 금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24시간 내내 금지되어 있다. 특히 굵게 표시한 것은 보호자를 동반해도 금지된다.
* 경마장 마권, 복권 구입 및 환전 행위 법적상 사행성 행위는 19세 이상 성인에 한정하도록 되어있다. * 농약, 부탄가스, 마약, 접착제 및 유화용제, 독극물 등 독성성분이 첨가된 모든 약성물질 성분상 생명을 위해하는 독성물질이 있으므로 19세 미만 청소년은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 성인용 의약품(비아그라 등) 애초에 성인용 의약품은 대부분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 성인용 도서, 영상물 등 이 작품들의 경우 반드시 19세 이상 관람가, 19세 미만 구독불가라는 빨간 바탕의 딱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를 허용하였거나 방조시켰을 경우 해당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 성인용 게임 및 스마트폰 어플 * 성인전용 오락실, 카지노, 성인전용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 성인 전문 [유흥업소] * 주류(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담배류 등 이 상품들에는 병 표면 등 눈에 잘 띄는 표면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 ~~PC방의 흡연석~~[* 2013년 7월 조치로 PC방 완전 금연화], 흡연방 등 각종 흡연구역 담배를 자유롭게 피우는 곳이기 때문에 19세 미만 청소년은 출입이 금지된다. *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모든 영화, 공연, 행사 등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재학해 있는 경우 별도로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금지된다.
심야시간 금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장소는 특정 시간동안 제한된다. 단, 법적보호자를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오락실, 노래방, PC방 등[* 밤 10시~아침 9시] 이들 업소 중에서도 성인전용 업소는 전면 금지에 들어간다. 의외로 보드게임방은 들어가지 않으나 자율적으로 금지하는 곳이 많다. * 목욕탕 및 찜질방[* 밤 10시~새벽 5시] 탈선 및 가출 청소년 문제로 인해 부득이 지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지참하였을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권리허용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되어서 청소년보호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허용된다.
* 술, 담배, 부탄가스, 접착제 등 직접 구매 및 사용 * 19세 이상 열람가능한 도서나 관람가능한 미디어물 시청 및 관람 * 1종 및 2종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가능(만 18세 이상. 1종대형/특수면허의 경우만 만 19세 이상이며 1종보통/2종보통 면허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및 바이크 등)는 16세 이상부터 취득가능] * 흡연구역 자유출입 * [유흥업소], 찜질방 전 시간 이용가능(고용 및 채용도 가능)[* 2013년부터 PC방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PC방 흡연석 이용권은 삭제.] * 복권, 경마장 마권 구매 및 사용 * 경매장 참가 및 경매가 지불
관련 항목
* 셧다운제 * 여성가족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