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요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도 한다. 1966년에 제정되고, 1997년 13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문 16조로 되어 있다.
수뢰액에 따르는 뇌물죄의 가중처벌, 알선수재,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고손실,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상습 강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wiki:"탈세"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산림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특수직무유기, 소추(訴追)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형법'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이 법에 규정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법 제156조([wiki:"무고죄"무고])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주목할만한 조항
제5조의 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시행 2013.10.31. (법률 제11955호, 2013.7.30., 일부개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7.30)
뉴스: 세월호 선장에 '특가법 도주선박' 첫 적용
평소엔 법조인들이나 알 만한 조항이였으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선장이 도주하여 처벌을 받게 되자 세간의 관심이 주목된 조항이다. 다름아니라 이 죄목이 적용되어 선장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참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