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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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6.3.24]
- 제2조 (폭행등) (1)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 (3) 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2006.3.24>
- (4)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2006.3.24>
- 제3조 (집단적 폭행등) (1)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 (2) 삭제 <2006.3.24>
- (3)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 (4) 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2006.3.24>
- [2006.3.24 법률 제7891호에 의하여 2004.12.1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삭제함.]
-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개정 1993.12.10>) (1)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2006.3.24>
-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93.12.10, 2006.3.24>
-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약취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 및 제2항(해상강도상해,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를 범한 자
-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
- (3)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 (4)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 제5조 (단체등의 이용·지원 <개정 1993.12.10>) (1) 제4조제1항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2006.3.24>
- (2)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 제6조 (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 「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후단· 제340조제2항후단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2006.3.24>
-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 제8조 (정당방위등) (1)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2.31>
- (2) 제1항의 경우에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개정 1990.12.31>
- (3)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2.31>
- 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1) 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루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 (2) 뇌물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 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1)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2조 내지 제6조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수사능력부족 기타의 이유로써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2) 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2주일이내에 당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2004.1.20>
부칙
- 부칙 <제625호,1961.6.20>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08호,1962.7.14>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279호,1980.12.18>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94호,1990.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590호,1993.12.1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6534호,2001.12.1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078호,2004.1.20> 검찰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관할검찰청검사장"을 각각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 (6) 생략
- 부칙 <제7891호, 2006.3.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존속대상 범죄에 대한 부분과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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