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와 P2P: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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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웹하드(사실 web hard 또는 webhard는 콩글리쉬고, 영어로는 file hosting service이다.)는 PD박스, 클럽박스처럼 사용자(client)가 서버(server)에 접속하여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반면 P2P(peer-to-peer)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자(peer)들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당나귀(eDonkey), 이뮬(eMule), 토렌트(torrent) 등을 의미한다.
웹하드는 서버에 로그(log)가 남기 때문에 1년 이상 전에 삭제한 파일 때문에 경찰서에 소환될 수 있다. 자신이 다운로드, 업로드한 기록이 웹하드 업체에 전부 보관되어있고, 경찰이나 검찰이 요구하면 보여주기 때문이다. 반면 P2P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잡기때문에 운이 없는 경우에만 걸리지만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뤄지는 P2P 특성상 걸리면 업로더로 간주하기 때문에 처벌이 강하다.
비교
저작권법 위반 자료
불법 공유의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이며 이 경우 웹하드와 P2P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단지 웹하드가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웹하드는 한번 털면 수백명에서 수천명씩 잡을 수 있으나 P2P는 한명씩 밖에 못 잡고, 웹하드는 회원 가입시 입력한 정보와 IP 주소 두가지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검찰에 송치하지만 P2P는 증거가 IP 주소 밖에 없어서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 송치를 미루기 때문이다. 즉 웹하드가 단속 효율이 더 좋아서 경찰에서는 웹하드를 주요 타깃으로 잡는다. 거기다가 웹하드는 장기간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옛날에 저작권법을 어긴 사람들도 잡을 수 있지만 P2P는 실시간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들만 잡히기 때문에 단속 효율이 낮다.
음란물
음란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법) 제74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웹하드에 업로드하거나 P2P로 다운로드(P2P는 다운로더가 곧 업로더이다.) 받을시 1년 이하의 징역과 신상공개(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하며 거주 지역의 미성년자 보호자들에게는 우편으로 알려준다.) 및 10년간 취업제한에 처해진다.(많은 업종에 취업이 금지되며 일부 국가로는 입국을 할 수 없다. 또한 이런식으로 해외여행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는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경우 정통법에 의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통법은 음란물 공급자만 처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법 제243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형법 제244조에 의해 단순 소지도 처벌받는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데 이쪽은 아직 대법원 판례는커녕 1심 판례도 나온적이 없어서 확실하지 않다. 예전에 미국과 일본의 포르노 제작업체들이 국내의 음란물 공유자들을 고소했을 때도 단지 검찰에서 기소를 안 했을 뿐이지 미국이나 일본에서 세계 무역 기구(WTO)나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에 의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기소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때는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된다.(검찰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일정 이상인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한다.)<ref>미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가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한국 네티즌 수천 명을 고소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에서라면 몰라도 적어도 한국에서 형법(제243조), 관세법(제23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상 유통과 판매가 불법인 성인용 영상물에 대해 제작자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는 것.
C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측은 "한국과 미국은 조약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상호주의가 적용돼 비록 한국에서 유통이 금지된 음란물이라도 미국에서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내용이 외설적이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다수설이다"며 "유통 자체가 불법인 노골적인 포르노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장물을 도둑맞은 절도범이 경찰에 범인을 잡아달라고 신고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2811320&date=20090813&type=0&rankingSectionId=000&rankingSeq=6</ref><ref>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던 경찰서 중 서울 마포경찰서가 해당 영상물은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포서 관계자는 "해외 성인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고 제작·유통이 불법이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양국은 조약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상호주의가 적용돼 국내법상 유통이 불법인 성인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처리 방침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s://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8/14/0200000000AKR20090814163600004.HTML</ref><ref>이번 `무더기 고소'에 고소인 자격으로 참여한 업체는 세계 최대의 성인 영상물 제작사인 미국의 V사 등 해외업계에서 대표적인 곳은 사실상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C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영상물을 사이트에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ID 1만개를 추려 고소장을 냈다"며 "현재 확보한 불법 다운로드 건수는 10만건으로 향후 계속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르노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 유통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는 의미도 있다"며 "이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업체 80여곳에 대해서도 민ㆍ형사상 조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https://www.yonhapnews.co.kr/economy/2009/08/12/0303000000AKR20090812189300004.HTML?template=2087</ref>
아청물
아청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웹하드 업로드는 10년 이하의 징역, P2P 다운로드는 7년 이하의 징역, 웹하드 다운로드는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신상공개 및 10년간 취업제한이다. 즉 웹하드 다운로드는 P2P보다 걸릴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처벌이 약하고(업로드의 경우 P2P보다 처벌이 세다!), P2P 다운로드는 실시간 채증에만 안 걸리면 되지만 걸리면 처벌이 웹하드 다운로드보다 훨씬 세다.
수사 방식
웹하드는 로그(log)가 장기간 남기 때문에 수사시 무조건 잡히며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P2P의 경우 로린이 온라인 보호 서비스(COPS, ***** Online Protective Services)를 이용하여 P2P 소프트웨어를 켜놓고, 사람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잡기 때문에 운이 나쁜 사람만 잡혀 들어간다. 이제는 그런 거 없다.
COPS는 특정 파일을 해시 함수에 넣으면 파일마다 각각 다른 고유값이 나온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이 고유값에 해당하는 해시 값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이다. 해시 값은 파일 이름을 변경해도 바뀌지 않으며 파일 크기나 재생 시간, 해상도 등을 바꿔 아예 다른 파일로 변경해야 바뀐다. 현재 한국 경찰은 미국의 COPS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 음란물을 추가한 한국형 COPS도 구축이 끝난 상태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사람이 일일이 수동으로 모니터링해서 잡지만 조만간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가 이뤄지면 24시간 감시가 가능해지며 그러면 단 1초라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바로 경찰청 서버에 등록이 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