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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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싸이버 범죄인터넷네트워크상의 범죄를 의미한다. 웹하드P2P의 경우 처벌이 다르니 둘의 차이점은 웹하드와 P2P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보면 알겠지만 웬만한 사이버 범죄는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수준으로 처벌하니 전과가 생겨서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야 할 것이다.

처벌

같은 범죄에 대해 형법같은 일반적인 법과 정통법, 아청법같은 특별법에서 모두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법이 적용된다. 또한 벌금형범칙금(과속 범칙금같은 것)과 달리 전과에 올라가며 금고형(노역을 시키지 않는다.) 및 징역형(강제로 일을 시킨다.)과 마찬가지로 다뤄진다. 즉, 벌금형만 있어도 전과 1범, 사회에서 영구 제명이란 소리이다.(단, 벌금형은 일반적인 전과 조회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전과가 자격과 관련된 경우에는 벌금형도 부적격 사유이다. 또한 벌금형은 미국 비자 발급시 발급 거부 사유이다.) 또한 집행유예는 전과에 정상적으로 기록된다.(즉 사회에서 아웃)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게 가장 좋지만 그럴거면 경찰에서 소환하거나 체포하지도 않았을테니 어떻게 해서든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한다.(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다.) 만약 그게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거나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무죄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

저작권법

저작권법 위반 자료의 불법 공유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단, 친고죄라 저작권자와 합의하면 기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량으로 공유한 경우 비친고죄이며 그런 경우는 얄짤없이 감옥행이다.

음란물

음란물의 웹하드 업로드 및 P2P 다운로드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형은 과태료범칙금과 달리 전과에 올라갑니다. 또한 신상공개(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하며 거주 지역의 미성년자 보호자들에게는 우편으로 알려준다.)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한다.(많은 업종에 취업이 금지되며 일부 국가로는 입국을 할 수 없다. 또한 이런식으로 해외여행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는 취업할 수 없다.)


게시판에 단순히 음란물을 보러 갈 수 있는 링크(link) 주소만 남긴 경우라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는다.<ref>Q. 음란물이나 저작물에 대해 링크만 걸었는데 처벌을 받나요? A. 대법원은 음란물 링크 행위를 공연히 전시되는 행위로 처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링크를 한 사람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info.pandora.tv/?m=state_right_3</ref> 그리고 성적인 내용의 댓글도 음란물 유포로 처벌 받습니다.<ref>여아 성폭행 악성댓글, 음란물 유포죄 첫 처벌 https://news.donga.com/BestClick/3/all/20140324/61943359/1</ref>


웹하드에 업로드할 경우 1년 전에 삭제한 파일 때문에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P2P로 다운로드 받은 경우는 6개월 전에 잠깐 다운로드한 파일 때문에 출석 요구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ref>출석 요구서 내용을 보면 2014년 1월 28일 01:24분경 해당 영상을 다운 받으면서 동시에 업로드한 사건 <유포> 라고 나온다. 그리고 출석 요구서 작성일은 2014년 6월 26일 ... 출석 요구일은 2014년 7월 7일 https://www.ilbe.com/3851714512</ref>

아청법

미성년자 등장물(애니메이션, 만화, 소설 포함)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웹하드 업로드는 영리 목적으로 봐서 10년 이하의 징역, P2P 다운로드는 비영리로 봐서 7년 이하의 징역, 웹하드 다운로드는 단순 소지로 봐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직접 로리 만화를 그렸거나 번역 및 식자시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이 경우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신상공개 및 10년간 취업제한은 덤이다.


다운로드를 끝까지 완료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에도 기소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 아청물을 직접 공유하지 않고, 토렌트 파일(.torrent)만 공유한 경우 소지죄로는 안 걸릴지 몰라도 처벌이 더 강한 유포죄로 걸릴 수 있다!

명예훼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된 내용으로 명예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허위의 사실로 명예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른 범죄와 처벌 비교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보지자지를 강제로 삽입)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고로 강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합의를 보거나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 유사강간(, 항문에 자지를 강제로 삽입 또는 보지,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강제로 넣는 행위)의 경우 형법 제297조의 2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미성년자(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자) 강간은 형법 제302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미성년자 의제강간)시 만 13세 미만의 동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건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어도 무조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진짜 인생 끝장나고 싶은 사람이나 시도해보는 거다. 최대 무기징역이니 잘못하면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온다.
  •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즉, 성추행. 남자 아이를 쓰다듬거나 자기 자지를 보여주는 것도 당연히 성추행임. 여자가 남자 아이 자지를 보거나 만지는 것도 당근 성추행이다.)할 시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참고로 만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즉 20년 전에 저지른 짓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다.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반국가단체 구성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와 강도의 죄

  • 절도죄(도둑질)의 경우 형법 제329조에 의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도의 경우 형법 제333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해와 폭행의 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살인의 죄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0조)

공안을 해하는 죄

  • 범죄 조직(조직폭력배)을 구성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2006.3.24>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내란의 죄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외환의 죄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면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함께 보기

참조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