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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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top.jpg 과거에는 이런식으로 스티커로 붙였는데, 이 스티커가 정말 더럽게 안떨어졌었다. 안그래도 딱지먹은게 짜증나는데, 잘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까지 붙이고 가시니 짜증과 민폐가 결합되어 욕을 두배로 먹었었다.(...) 지금은 종이를 와이퍼에 매다는 식으로 대체하여, 더이상 이런 스티커가 붙는 일은 없다.

행정법상 가벼운 징계의 하나.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곳에서 경미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 내리는 징계이다.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다.

벌금과료와는 엄연히 다른것이, 일단 과태료는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조항이 아니다. 한마디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해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거기다가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징역으로 형이 바뀌어 강제노동을 해야하는 벌금과료와는 달리, 과태료는 안내고 버틴다고 잡아가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러나 과태료를 3번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이 경과했으며 그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과태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인)의 감치를 청구할 수 있다.

과태료를 체납했을때의 처분은 다음과 같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처분

- 가산금(법 24조) : 납기 경과시 5%,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가산(최고 77%) - 관허사업제한(법 53조) : 3건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시 - 신용정보제공(법 52조) : 3건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시 - 체납자 감치 (법 52조) : 3건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시, 법원명령에 따라 30일 이내 - 번호판 영치(법 55조)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시

  •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을 준용한 처분

- 부동산 압류(국세법 45조) 및 직장 급여 압류 (법 41조) ※ 참고로 부동산과 직장급여가 없으면 동산(예금, 채권, 자동차, 현물 등)을 대체압류하고, 이마저도 없으면(즉 무재산인 경우) 결손하되, 이후에라도 재산추적을 통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 물론 결손되었던 과태료는 다시 부활한다.

과태료도 소멸시효가 있긴 한데, 이건 해당관청이 관리소홀등으로 5년동안 과태료를 징수결의(부과).[* 즉, 5년동안 과태료에 대한 고지서가 한번도 안와야한다는 것 ~~하지만 재산압류가 된다면 망했어요~~, ~~그런데 요즘 지자체들은 세수부족으로 세외수입 털어내고 있으니 기대하지 말자~~]하지 않았을때에 한한다, 과태료 5년동안 안낸다고 없어지는거 아니다. 77% 가산금 폭탄만 생길뿐.

다만, 과태료는 정식 납부통보를 받기 전에 반드시 사전통보(부과예고장)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통보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세일~~감경받을 수 있다.("자진신고"라고 함.) 명백히 본인의 실책으로 인한 과태료 건일 때는 재깍재깍 납부하도록 하자.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3급 이상 상이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기간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자.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법원에 약식재판인 과태료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약식재판에 승복하지 못하였을 때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과태료와 같은 세금 외의 정부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기초지자체(시/군/구) 대다수의 경우 이러한 세외수입의 80~90%가 교통관련 과태료라고 한다. 흠좀무 --괜히 시 제정이 쪼들릴 때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쪼잔하게 단속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