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From The Hidden Wiki
Jump to navigationJump to search

형벌

||||||||||||||||<tablealign=center> 형법상의 형벌 ||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bgcolor=#E9ECEF>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罰金. Fine. ~~thank you. And you?~~

개요

법적으로 무슨 사항을 어겼거나, 단체 또는 모임에서 뭔가를 어겼을때, 맞거나 여러가지 불이익을 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 주는 벌을 의미한다.~~모 만화의 누군가가 뭘 할 때마다 내라고 한다~~

형법상 의미로는 과료(科料) ·몰수(沒收)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과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와 구별된다. 보통 신원조회시 문제가 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이며 구류, 과료, 몰수는 신원조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 원칙이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다(45조). 그리고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한다. 공소시효는 5년.

흔히 뭔가를 잘못해서 국가에 돈을 내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벌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법적으로 벌금은 오직 형법상의, 그것도 범죄이익과는 무관한 금전 벌에만 쓰이는 용어이다. 행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경범죄나 교통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 범칙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즉결심판 → 정식재판 등의 불복절차가 존재하는데, 이때는 정식 형사절차가 되므로 법규위반사실이 인정되면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이나 과료가 부과된다.], 범죄로 인한 이익금에 부과되는 추징금 등의 금전벌이 벌금과 혼동되기 쉽다. 물론 이런 것들은 벌금과는 기본개념부터 엄연히 다르지만, 이걸 내지 않으면 탈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강제징수하게 된다.

벌금도 엄연한 전과(前科)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는 아니다. 해당 항목 참조.

벌금을 안내면 감옥간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에서의 노역유치로 벌금을 갈음하게 된다. 일당은 하루 최소 1만원에 보통은 5만원. 그러나 임금 상한이 없고 노역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범죄자[* 벌금이 약 5000만원만 넘어가도 유리해진다.]에게 유리해진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컨대 벌금을 100억원 선고받았다면 그냥 약 3년간 일당 1000만원으로 노역하면 된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된다. 당연히 서민의 입장으로써는 천인공노할 수 밖에 없는 일. 2014년 초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황제노역 사건으로 이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다.

사회봉사형이 신설된 현재, 소득이 없는 자는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벌금형의 개선방안?

  •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논의 : 형법이 채택하고 있는 총액벌금형제도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형의 위하력이 달라지게 되므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북구유럽등이 채택하는 일수벌금형제도(일수로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의 산정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이 논의된다.
  •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인정여부 :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는 인정하나 집행유예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바,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으므로 입법론상으로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다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