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개요
||<bgcolor=#E9ECEF>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12.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執行猶豫, suspension of sentence; reprieve.
법률 용어.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 대한민국 형법의 관련 조문은 형법 제1장 제3편 제4절 '형의 집행유예'. 단어의 뜻은 형의 집행(執行)을 잠시 미루어둔다(猶豫)는 뜻.
범법자에게 사회 적응기간과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는 '고작 1~2년 빵에서 썩혀봐야 모두에게 이득되는 것도 없으니 자기가 알아서 반성하게 한번 믿어준다'는 의미. 참고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며, 집행유예 기간은 1년~5년까지 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은 징역이나 금고형 기간보다 더 길게 선고하는 것이 통례로, 두 배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용례들) wiki:"마재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레벨~~ 등급
집행유예는 실형을 제외한 모든 형벌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형벌이다. 실형을 살지 않지만 일정기간동안 실형이 보류된 여러 종류의 형벌 중 강도가 가장 쎈 처벌이 집행유예이며 이러한 유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기소유예 → 선고유예 → 벌금형 집행유예 → 벌금실형 → 금고형 집행유예 → 금고실형 → 징역형 집행유예 → 징역실형 → 사형실형 순으로 처벌이 무겁다.
* 기소유예 : 보통 용의자를 체포한 후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수사까지는 끝난 상황에서 재판이 유예되는 처벌이다. * 선고유예 :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용의자의 형량을 정하는 것이 유예되는 처벌이다. * 집행유예 : 재판과 처벌까지 완전히 결정된 상태에서 집행만 유예된 상태이다.
아래의 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각 처분별 수사과정이다. || || 용의자 검거 || 경찰서 수사 || 재판 || 판결 || 처벌 || || 기소유예 || 집행 || 집행 || 유예 || || || || 선고유예 || 집행 || 집행 || 집행 || 유예 || || || 집행유예 || 집행 || 집행 || 집행 || 집행 || 유예 || || 실형 || 집행 || 집행 || 집행 || 집행 || 집행 ||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 집행유예와 비슷하나 검찰이 내리는 행정처분인 기소유예라는 것도 있다. 수사결과 유죄의 심증은 있으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유죄가 아니다.], 그 죄가 경미하거나, 이미 충분히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이다. 집행유예는 기소유예와 달리 '재판의 결과'로서 내려지며 '법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GD가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건 [wiki:"대마초" 마초마초마초맨.]-- * 또한 유사한 제도로 선고유예라는 것도 있다. 해당 항목 참조.
종류
보통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한국은 양 쪽을 적당히(?) 조합하여 사용하는 중. 하나는 프랑스식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기간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추가 범죄가 없다면 유/무죄 사실 자체를 소멸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식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 수준을 막론하고 추가 범죄가 없다면 형벌만 소멸한다'는 것이다.
효과
집행유예 기간에는 행동 반경에 제한이 걸리며 법원 및 경찰청의 감시를 받는다. 그리고 해당 기간동안 자동으로 자격정지되므로 원래 공무원이라면 징계위원회 없이 자동으로 파면[* 공식적으론 당연퇴직이지만 나쁜 짓해서 쫓겨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절반으로 깎인다는 점에서 파면과 같다. 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파면에 더 가깝다.]되고, 일정 기간동안은 ~~사실상 영원히~~ 재임용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군 미필자의 경우 집행유예만으로 징병신체검사 4급이 떠버려서 현역병 입대도 불가능하다.[*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질문들 보면 대다수가 "현역 안 가서 좋다"가 아니라 "현역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 류의 질문이다. 안타깝지만 방법 없다. 그러니 똑바로 살아야지(...)] 또한 ROTC 등 후보생 신분 역시 이미 받은 급여만 빼면 없던 것이 된다. 의대생의 경우는 공중보건의조차 갈 수 없게 되며[* 공중보건의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의료와 관련없는, 이를테면 전철역이나 일반 관공서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형벌만 안받는 거라 형을 사나 안 사나 빨간줄 그이는 건 마찬가지라 당연히 취업에도 불이익이 생긴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을 받은 것처럼 인정되며 벌금형보다 높은 단계의 처벌이므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 기록은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가 몰랐다면 이혼 사유도 되며 죄목에 따라(특히 음주운전, 절도, 사기, 마약급 이상의 죄목) 미국 등의 비자 발급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
종래 공직선거법 18조 2항 2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18조 2항 2호에 규정되어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피선거권은 몰라도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일시 박탈시켜 격리시킨다는 의미다. 구성원이 아닌데 선거권을 줄 리가 없지. 공인 잉여 확정이다. 그러나 2014년 1월 28일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관련 기사)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도 투표는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피선거권(출마할 권리)이 없는 것은 같다. 선거 한 번이 뭐가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행정 실수로 선거를 못 하게 된 사람이 최소 50만 원 이상을 배상받았다는 판례를 봐서는, 50만 원 이상이 그냥 날아간 것이 된다. 물론 지금은 옛 이야기가 되었다.
이 기간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래 선고 받은 형 + 추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 + 집행유예 기간내 범죄를 행한 가중죄에 대한 형 로서 형량이 뻥튀기되어 심각한 가중 형벌을 받는다. ~~예를 들면 곽한구.~~ 여기서 범죄란 동종의 범죄 뿐만 아니라 이종의 범죄도 해당한다.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어느 것 하나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없으니 그야말로 두번째 말년병장 인생이 따로 없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 또 조심….
의도는 좋았으나…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 정치인이나 돈 많은 사람들, 혹은 정치쪽에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흔하게 받는 것. 원래의 취지는 간 데 없고, 죄는 인정하나 처벌은 안 한다는 (물론 집행유예 기간 안에 범죄만 안 저지르면) 이상한 현대판 면죄부 제도가 되어 버렸다.
기타
아무튼 이런 상황을 제외하면 집행유예는 대개 초범이거나, 혹은 가벼운 범죄만 저지른 경우, 혹은 법원에서 범죄자에 대해 납득이 간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있을 경우~~ 또는 돈이 많거나 높으신 분들일 경우~~에만 주어진다. 즉 초범이라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고 뭐고 얄짤없다. 애초에 초범에 가벼운 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형량을 받을 일은 거의 없다. 또 죄질이 가벼울지라도 상습범이거나 하면 역시 집행유예 없이 직빵으로 형을 때린다. 또 아동성범죄를 포함해 성폭행은 초범 + 합의만 보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온다. 쌍집행유예라고 해서 집행유예 중에 또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집행유예를 받기 전 또 다른 사건이 적발 또는 검거되거나 사건 당시 추가범죄가 나중에 발각되어 또 검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둘이 합쳐도 정상참작이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집행유예를 또 받게 된다. 또, 집행유예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판결이 나온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집행유예 도중에 경찰에게 크게 걸릴 만한 짓 안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투덜대거나 실제로 그런 인간이라면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종자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별일 없으면 10년에 한번은 고사하고 평생에 한번도 걸릴만한 짓 안 한다. 물론 안 하는 거랑 안 걸리는 것과는 다른 거다만... 그게 그렇게 힘들다면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감방 한 번씩은 다 갔다 왔어야지?
사형의 집행유예
중국에선 사형도 집행유예가 있는데, 징역 집행유예와는 약간 다르다. 이쪽은 일단 교도소에 수용해 두었다가 2년의 기간을 두고 관찰해서 감형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무기징역 이하로 감형해주는 것. 한 마디로 말해서 "2년간 빵에서 반성하고 있으면 살려줄게."다. 더 조용히 모범적으로 있으면 15~20 년의 유기징역으로도 감형해준다.
대한민국 형법상으로도 이론상 가능하다. 법관이 살인범을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하면, 법정형이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으로 되는데, 법률상 가중사유는 없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 작량감경하게 되면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으로 감경된다. 이 감경된 형을 처단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법관이 최종적으로 2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고자 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살인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 헌법불합치선언을 한 것은, 이렇듯 사람을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데도 단순 재산범죄만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하여, 처벌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7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감형할 경우,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으로 감경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 허용되므로, 별도의 감경사유가 있어 거듭 감경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것. 다만 일반인들이 살인범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을 모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살인범을 집행유예로 풀어줄 경우의 사회적 비난, 증인 등에 대한 피고인의 보복가능성 등의 후폭풍이 커서 집행유예를 가능한 한 붙이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