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유예는 피의자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그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기간 경과시 기소를 하지 않으므로 불기소처분을 받은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할것입니다.<ref>기소와 약식기소, 불기소처분에 대한 설명 https://lawblog.tistory.com/m/post/645</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