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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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告猶豫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유죄는 인정되지만, 죄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 유예라는 단어가 집행유예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징역 1년 미만의 비교적 가벼운 유죄가 인정된 피고에게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판결이고, 검사나 본인의 항소로 치뤄진 상급심에서 원심이 뒤집히거나 2년 내에 또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경우 면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징계위원회 없이 자동으로 파면(공식적으로는 당연퇴직이라고 한다)되는[* 종전에는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당연퇴직, 즉 자동 파면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옴에 따라 선고유예는 제외되었다.] 교사, 공무원, 군무원, 장교, 부사관 등에게 선고하거나,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같은 것을 위반한 높으신 분들에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군대에 입영할 장정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징역,집행유예등을 받고, 신체검사 결과가 3급 이상이면 현역이 된다! 하지만 장교지원자격은 징역의 경우 영구박탈, 집행유예의 경우는 유예기간이 끝날때까지 박탈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상근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죄도 가볍게 짓고 군생활도 남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쉽게 야 신난다! 아 그렇다고 죄를 지으란 말은 아니고~~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 선고유예의 성격에 비추어 집행유예처럼 몇 년 간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물론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2년만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선고유예를 받은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는 집행유예. 학계의 다수설은 집행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판례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 받은 법적인 효력을 잃을 뿐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선고유예는 받을 수 없다고 본다. 즉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면 선고유예는 받을 수 없다.


참조항목: 법 관련 정보

선고유예는 유죄판결?

이와 같은 선고유예판결은 유죄판결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가장 가벼운 처벌 유형으로서(법관이 양형판단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보다 죄질이 가벼운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 함)장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특별예방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content/view.do?code=62&order=bcCode%20desc&page=2&pagesize=15&gubun=&search_value=&cc=172&vc=402363

개요

형의 선고유예(宣告猶豫)라 함은 형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특히 단기자유형(短期自由刑) 같은 데서 필요성이 생기는 것인데 특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형의 선고를 하지 않고 범인의 개과(改過)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어 효과적이라는 고려에서 새 형법이 새로이 설정한 제도이다.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점에서 형의 선고는 있었으나 그 집행을 유예할 뿐인 집행유예와 구별된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의 양정에 관한 사항(51조)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59조 1항).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동조 2항).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60조). 그러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61조).

선고가 유예된 형에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그 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선고유예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ref>대법원 1988.1.19. 선고 86도2654</ref>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와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ref>형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항</ref>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주형과 부가형이 있는 경우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부가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만을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ref>대법원 1988.6.21. 선고 88도551</ref> 집행유예의 경우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유예기간을 정할 수 있다<ref>형법 제62조 제1항</ref>. 그러나 선고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2년으로 법정되어 있다<ref>형법 제60조</ref>.

주석

<references/>

참고문헌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Template:쪽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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