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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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擬制 의제

[장단음]의제(단어)

擬 비길 의

制 절제할 제/지을 제


본질(本質)이 다른 것을 일정(一定)한 법률(法律)의 취급(取扱)에 있어서 동일(同一)한 것으로 보고 동일(同一)한 효과(效果)를 주는 일. 이를테면 형법상에서 전기(電氣)를 재물(財物)로 보는 것과 같은 일

https://m.hanja.naver.com/word?q=%E6%93%AC%E5%88%B6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만 13세 미만은 성적 자기 결정권(자기가 원하면 섹스를 할 수 있는 권리)이 없는 미숙한 존재로 보고,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시 법률상으로는 강간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법률

||||||||||<tablealign=center>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업무상위력간음죄||피구금자간음죄||미성년자 의제강간|| ||||||||||폐지된 조항: 혼인빙자간음죄||

include(틀:불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개요

{{{+1 未成年者擬制强姦}}}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3세 미만의 방해 없는 성적 발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한 동의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구성요건

본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추행하면 성립하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13세 미만인 이상 성경험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따라서 행위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것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13세 미만인 때에는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한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것으로 알았으나 13세 이상인 때에는 불능범에 해당하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미수범의 처벌과 고소

형법은 본죄에 관하여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죄의 미수범이 처벌된다는 데 대하여는 판례와 학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형법 제305조는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되고 있으므로, 그 예에 의하여 본죄의 미수범도 처벌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