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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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규정하는 죄 일람. 괄호 안은 조항번호이다.
범례
- §(숫자): 조
- ○+숫자: 항
- .(숫자): 호
내란의 죄(1장)
외환의 죄(2장)
[국기에 관한 죄](3장)
* 국기, 국장의 모독(§105) * 국기, 국장의 비방(§106)
[국교에 관한 죄](4장)
* 외국원수폭행등죄(§107) ♡ * 외국사절폭행등죄(§108) ♡ * 외국국기국장모독죄(§109) ♡ * 사전죄(§111) * 중립명령위반죄(§112) * 외교상기밀누설죄(§113)
공안을 해하는 죄(5장)
- 범죄단체조직죄(§114)
- 소요죄(§115)
- 다중불해산죄(§116)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117)
- 공무원자격사칭죄(§118)
폭발물에 관한 죄(6장)
- 폭발물사용죄(§119)
- 폭발물사용예비음모등죄(§120)
- 전시폭발물제조등죄(§12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7장)◆<ref>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이므로 133조의 증뢰죄를 제외하면 전부 공무원 한정의 범죄이다.</ref>
* 직무유기(§122) * 직권남용(§123) * 불법체포감금죄(§124) * 폭행·가혹행위죄(§125) * 고문 * 피의사실공표죄(§126) * 공무상비밀누설죄(§127) * 선거방해(§128) * 뇌물 - 사과박스, 차떼기, 로비 * 단순수뢰죄(§129) * 사전수뢰죄 * 제3자뇌물공여죄(§130) * 수뢰후부정처사죄(§131①) * 사후수뢰죄(§131②③) * 알선수뢰죄(§132) * 증뢰죄(§133)
공무방해에 관한 죄(8장)
* 공무집행방해(136)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9장)
* 도주죄(§145) * 집합명령위반죄 * 탈옥 * 특수도주죄(§146) * 도주원조죄(§147) * 간수자도주원조죄(§148) * 범인은닉죄(§151)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0장)
* 위증, 모해위증(§152)◆[* 선서한 증인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154) * 증거인멸(§155) ☆[* 참고로 여기서 '증거인멸'이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다. 조문에도 '타인의 범죄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물론 친족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 (이 쪽은 조문에 명기되어 있다)]
무고의 죄(11장)
* 무고죄(§156)
신앙에 관한 죄(12장)
- 분묘발굴죄(§160)
-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161)
- 변사체검시방해죄(§163)
[방화와 실화의 죄](13장)
* 방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164) * 공용건조물방화죄(§165) * 일반건조물방화죄(§166) * 일반물건방화죄(§167) * 연소죄(§168) * 준방화죄 * 진화방해(§169) * 실화죄(§170~171) * 폭발성물건파열죄(§172) * 가스·전기등방류죄(§172-2)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173)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14장)
* 일수죄(§177~§181) * 방수방해(§180) * 수리방해(§184)
교통방해의 죄(15장)
* 교통방해 * 일반교통방해(§185) *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186) * 기차등의 전복등(§187) * 교통방해치사상(§188)
[음용수에 관한 죄](16장)
* 음용수사용방해죄(§192) *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193) * 음용수혼독치사상죄(§194) * 수도불통(§195)
아편에 관한 죄(17장)
- 아편흡식동장소제공죄(§201)
- 아편등제조수입판매목적소지죄(§198)
- 아편흡식기제조수입판매목적소지죄(§199)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허용죄(§200)
- 아편등소지죄(§205)
통화에 관한 죄(18장)
- 통화의 위조등(§207)
- 위조통화의 취득(§208)
-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210)
- 통화유사물의 제조등(§211)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19장)
* 유가증권위변조죄(§214) * 유가증권기재위변조죄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215) * 허위유가증권작성죄(§216) * 위조등유가증권행사죄(§217) * 인지우표등위변조죄(§218) * 위변조인지우표등행사죄 * 위조인지우표등취득죄(§219) * 인지우표등소인말소죄(§221) * 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222)
문서에 관한 죄(20장)
* 문서위조 * 공문서등의 위조·변조(§225)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226) * 허위공문서작성등(§227) * 공전자기록위작·변작(§227의2) *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228)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229)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230)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231)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232) * 전자기록위작·변작(§232의2)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233)◆[* 의사, 한의사 등만]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234) * 사문서의 부정행사(§236)
[인장에 관한 죄](21장)
*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238) *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239)
성풍속에 관한 죄(22장)
1988년까지는 '풍속을 해하는 죄'였다.
- 공연음란(§245)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23장)
* 도박죄(§246) * 상습도박죄 * 도박개장죄(§247) * 하우스 * 복표발매등죄(§248)
살인의 죄(24장)
* 살인, 살해(§250) * 대량살인 * 존속살해 * 명예살인 * 묻지마 살인 * 암살 * 양민학살 * 연쇄살인 - 연쇄살인자 * 인간 사냥 * 영아살해(§251)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252) * 촉탁승낙살인죄 * [wiki:"자살 사주" 자살교사 및 방조죄] * 위계위력살인죄(§253)
상해와 폭행의 죄(25장)
* 상해죄(§257~§259) * 폭행 * 단순폭행, 존속폭행(§260) ♡ * 특수폭행(§261) * 폭행치사상(§262)
과실치사상죄(26장)
* 과실치상(266) ♡ * 과실치사(267) *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268)
낙태의 죄(27장)
* 낙태
유기와 학대의 죄(28장)
1988년까지는 '유기의 죄'였다.
* 유기죄(§271~272) * [wiki:"고려장" 존속유기] * 학대(§273) * 아동혹사(§274)
체포와 감금의 죄(29장)
* 체포감금죄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276)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277) * 특수체포, 특수감금(§278)
협박의 죄(30장)
- 협박죄
- 협박, 존속협박(§283) ♡
- 특수협박 (§284)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31장)
- 미성년자약취유인죄(§287)
- 추행등목적약취유인죄(§288)
- 인신매매(§289)
-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치상죄(§290)
-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치사죄(§291)
- 약취유인매매이송자수수은닉죄(§292)
강간과 추행의 죄(32장)
2010년 10월 25일 법무부에서 밝힌 형법개정안에 따라 형법 제32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바뀔 예정이다. 참고로 1995년 이전 본 장의 명칭은 '정조에 관한 죄'였다.
명예에 관한 죄(33장)
- 명예훼손(§307) ♡
- 사자의 명예훼손(§308) ◇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309) ♡
- 모욕죄(§311)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34장)
* 신용훼손(§313) * 업무방해(§314①) * 컴퓨터업무방해죄(§314②) * 경매입찰방해죄(§315)
비밀침해의 죄(35장)
* 비밀침해(§316) ◇ * 업무상비밀누설(§317) ◇
주거침입의 죄(36장)
* 주거침입, 퇴거불응(§319) * 특수주거침입(§320) * 주거·신체 수색(§32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7장)
* 권리행사방해죄(§323) ☆ * 강요(§324) * 인질강요(§324-2) * 인질상해·치상(§324-3) * 인질살해·치사(§324-4) * 점유강취죄(§325) * 중권리행사방해(§326) * 강제집행면탈죄(§327)
절도와 강도의 죄(38장)
- 강도(§333)
사기와 공갈의 죄(39장)
* 사기죄(§347) ☆사키* [wiki:"컴퓨터사용사기죄" 컴퓨터등 사용사기](§347-2) ☆ * 준사기(§348) ☆ * [wiki:"편의시설부정이용죄" 편의시설부정이용](§348-2) ☆ * 오락실 딱딱이 * 동전에 구멍 뚫기 * 부당이득(§349) ☆ * 메신저 피싱 ☆ * 보이스 피싱 ☆ * 사이비 종교 ☆ * 사기꾼 ☆ * 공갈(§350) ☆
횡령과 배임의 죄(40장)◆<ref>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ref>
* 횡령/배임(§355) ☆ * 업무상횡령/배임(§356) ☆ * 배임수증죄(§357) ☆ * 점유이탈물횡령(§358) ☆ * 분식회계 ☆
장물에 관한 죄(41장)
* 장물 ☆ * 장물의 취득, 알선등(§362) ☆ * 상습장물죄(§363) ☆ *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죄(§364) ☆
손괴의 죄(42장)
* 손괴(§366~)
함께 보기
참조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