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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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 [wiki:"명예훼손"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죄||출판물명예훼손죄||모욕죄||

include(틀:불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wiki:"고인드립" 제308조]와 [wiki:"모욕죄" 제311조]의 죄는 [wiki:"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wiki:"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목차

{{{+1 侮辱罪/ Contempt}}}

의의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

명예훼손죄와의 차이

명예훼손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분명히 다른 내용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경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되나, (진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대외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 쉬운 설명을 위해 우스갯소리로 비약적으로 설명하자면 가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언제 그랫어!'하고 펄쩍뛰면 명예훼손이고, '이런 XXX!'하고 같이욕하면 모욕죄. 물론 평가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이 아니고 판사님이 일반사회통념으로 정하신다.]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네가 화냥질을 했잖아" 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__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__[* 이것이 "그러니까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로 고소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 빵에 보낼 수 있어요" 라는 의미의 외교적 수사일 수가 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민사에 관련된 사항에서 적용되는 것이고(구소송물이론), 형사에서는 재판중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한다. 이 판례의 경우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판결이 났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가 불가능하다. 재판중 공소장 내용변경으로 '명예훼손죄→모욕죄, 살인죄→폭행치사죄' 같이 다른 범죄로 변경이 가능하지만(예로 든 변경사항은 판례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수적인 경우임을 명시한 것들이다.) 최종판결이 난 이상 재기소는 불가능하다. 해당 판례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할 것을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유지해 재기소도 불가능하~~고 범죄도 아니~~게 된 경우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범죄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적용되는 문제지, 범죄 자체에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간통죄에서 상대 배우자가 간통을 묵인한 경우(스와핑)이 "범죄가 맞기는 맞는데 고소권이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을 보면 알 것이다.)] 이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739 판결)||

다만,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범해졌을 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인정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비교

|| 구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 근거조문 || 제307조 || 제311조 || || 보호법익 || 외부적 명예 || 외부적 명예 혹은 본인의 명예감정 || || 공연성 요부 || O || O || || 사자의 객체성 || O(사자명예훼손죄) || X(사자모욕죄 X) || || 구체적 사실의 적시요부 || O || X || || 제310조의 적용여부 || O || X || || 소추조건 ||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

구성요건

객체

자연인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死者)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사자모욕죄가 없다).

행위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대를 모욕한다" 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가 실제로 있는 죄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죄에 완전히 포함된다. 또 일반인들이 말하는 '명예훼손죄'는 적지 않은 부분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한다. 즉 인터넷에서 대놓고 "아무개 개객끼" 식으로 특정인물을 욕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잡혀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이기 때문(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여자를 면전에서 걸레년이라고 까도, 그 여자의 난잡한 이성관계를 (허위사실로서든, 진실한 사실로서든) 그대로 적시/암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이다.[* 사족이지만 [wiki:"성범죄 관련법규"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저런 발언을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물리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어야 처벌받는다. 따라서 안전하게 욕하고 싶으면 방에서 문 잠그고 1:1로 하자. 그러다가 현피를 당해도 당신 책임이지만, 모욕죄로 고소를 먹는 것보단 나을 것이다. ~~만약에 현피를 당하면 오히려 당신이 상대를 고소할 명분이 생긴다. 깽값 벌 기회~~

모욕

*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 언어, 태도, 문서, 도화, 공개연설 등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 예
   * 단순한 농담, 불친절, 무례 → 모욕에 해당 안됨
   * 침을 뱉거나 뺨을 어루만지는 것 → 모욕 
* 부작위에 대한 모욕도 가능하다.
 * 예 : 경의를 표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군인이 자기 상관에게 경례를 씹은 경우'가 이 경우의 예시로 많이 언급된다.]

위법성

* 형법 제310조[*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의 적용여부 : 모욕죄는 307조가 아니라 311조다. 그리고 애초에 모욕죄는 모욕의 감정을 표현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라, '그 행위가 진실된 사실로서~'를 언급할 껀덕지도 없다.
* 일반의 위법성조각사유 : 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예 :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서 모욕적 언어를 쓴 경우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

모욕죄에는 현재 실정에는 맞지 않은 것 또한 존재하는데, 실명에 대고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지만 인터넷상의 아이디에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되기 힘들다. 가령 포털사이트에서 전위대라는 아이디를 쓰는 심영씨의 의견에 상하이 조라는 아이디를 쓰는 김두한씨가 댓글창으로 이런 고자같은 놈이라며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걸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음?~~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아이디만 거명해 악플을 달고 패드립을 치는 천하의 개쌍놈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짧은 생각으로, 그 ID로 전국구 고정닉을 쓰는 사람이고 그 ID로 자기 신상을 알 수 있다면 자기가 직접 자기 신상을 털고 그 장면을 캡쳐해서 경찰에 보여주는 정도로도 공연성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건이 실제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단 어떤 분이 자신의 댓글에 심한 욕설을 쓴 악플러들을 모두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결국 그 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내었는데 결국 각하되었다.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긴 내용이므로 링크를 참조하자. 헌법재판관 1인만이 소수의견을 내었는데 인터넷을 폭넓게 쓰는 사회에서 아이디에도 개인의 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아이디에 대고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실명을 쓰는 네이트에서 댓글을 달아야 했다~~

하지만 모욕을 받은 심영씨가 "나 서울에 사는 배우 심영이라고 하오"라며 아이디가 아닌 실명 등 자신의 정체를 밝혔는데도 김두한씨가 계속 고자라고 모욕을 하면 그건 여지없이 모욕죄가 되어 처벌 받게 된다. 실제 판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인터넷상에서 언쟁을 벌였는데, 자신의 나이와 실명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계속 '꼬맹이' '역겹다'라고 비방을 하여 대법원에서 모욕죄로 [판결]이 났다.

~~고로 욕설을 하는 상대방에게 모욕죄로 전과를 달게 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정체를 인식시킬만한 정보(실명,나이,거주지,직업 등)를 주고 욕을 그만하라고 해야한다.~~ 이미 인터넷상에 자기가 모욕을 먹은 닉네임으로 그런 정보를 공개한 사람이라면 그걸로 특정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의 판례는 피해자의 네이버 ID를 제외한 어떤 정보도 밝혀지지 않았던 네이버 뉴스 덧글 게시판이라서 모욕죄의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인터넷 아이디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고로 만약 자신이 유명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해서 아이디 등으로 이미 정체를 인식하고,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고소할 수 있다. 또한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행위로 돌려 말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네이버 뉴스창에 댓글 쓰는 평범한 네티즌이라면, 이처럼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아이디에 대고 모욕을 한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어렵다. 경찰서에 욕설한 화면 캡쳐해서 고소장을 제출해도 형사에게 단순히 자기 아이디에 대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은 처벌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한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지만,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법[*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1항 2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


집단모욕죄?

2011년 하반기에 모종의 사건들로 인하여 집단모욕죄의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겼다. 일본, 독일 등의 외국에서는 막연한 대상에 대한 집단모욕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판례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의 명예를 법익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특정성'의 존재를 1순위 내지 2순위로 꼽을 만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나치게 범죄의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들, 변호사들, 경찰들, 서울사람들, 경기도민들'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집단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아왔다. 예외적으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들, ○○법률 사무소 변호사들, ○○시 ○○구 경찰서 ○○과 경찰들'처럼 특정성이 어느 정도 이상 갖춰져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해진 경우에는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추후에 그 모종의 사건들이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법원에서 집단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정치 사안을 떠나 법학자, 법조인들 사이에서 꽤나 말이 많이 나올 듯. ~~여러모로 법대생, 사시생, 형법 과목 있는 공시생만 죽어난다.~~

2014년 3월 27일 대법원은 아나운서를 집단 모욕한 뒤,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무고죄로 거짓 고소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집단모욕이 죄가 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을 했다.

헌법소원

시사평론가 진중권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2013년 6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