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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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__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__ (후략)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 출판물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목적범이다.]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요

인터넷(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 네이버 블로그, 악플 등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모욕죄에 비해 처벌강도가 강한 이유는 모욕죄보다 명예훼손죄가 죄질이 크기 때문이고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처벌 강도가 강한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상 그 정보가 퍼지는 범위가 심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실을 적시(摘示, 지적하여 보임)해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맞지만, 법률용어로 사실이란 법정에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직접 경험한 사실 이외에 소문, 추측에 의한 사실도 사실에 해당한다. 그 소문, 추측이 진실이 아니라도 그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거증책임(증거, 증명을 할 책임)은 기소자(검사)에게 있다. 예를 들어 용개가 대좆이 사실은 소좆인 걸로 잘못 알고 있어서 소좆이라고 소문을 내서 망신을 주었을 때 대좆이 실제 소좆인지 대좆인지 사실 확인과 상관없이 용개가 진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확인해서 제출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출판물명예훼손죄와는 벌금의 액수[* 출판물 명예훼손죄 : 700만원(사실), 1500만원(허위사실), 사이버명예훼손 : 2000만원(사실), 5000만원(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쪽이 벌금이 더 세다.]를 제외하면 형량은 동일하다. 또 출판물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목적범이므로 고의 이외에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비방목적이 있어야 한다. 만약 비방목적이 없다면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즉 사이버 명예훼손은 출판물명예훼손죄의 인터넷 판이라 볼 수 있겠다.

한편 출판물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을 요구하는데[* 만일 사이버명예훼손도 출판물과 같이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개인간의 메일 등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인터넷 자체는 전파성이 아주 강한 매체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낸 메일이나 운영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올린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되어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다.

리그베다 위키와 사이버 명예훼손

리그베다 위키에서 찌질이정치인[* 이쪽은 사실 빠와 까들의 키배와 반달을 막기 위한 조치성격이 강하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등 고인이 된 대통령의 경우 '사자의 명예훼손'만 적용되지만 워낙에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 작성이 불가능한 것. 대통령이 아닌 사망한 정치인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관련항목을 삭제할 수 밖에 없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까딱 잘못하면 경찰서 정모 및 검찰청 정모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서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표하면 공소가 취소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공소를 할 수 있다. 이 때 피해자가 웬만큼 대인배가 아닌 이상(그리고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반대 의사를 표할 일은 없다고 봐도 되기에, 사실상 비친고죄나 다름이 없다. 참고로 고인드립친고죄이다.]. 리그베다 위키 운영자청동의 말에 의하면 한 번 고소당하면 빼도박도 못한다고 하며, 최악의 경우 엔젤하이로가 공권력에 의해 사이트가 폐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리그베다 위키가 위키위키(사전)이니까 찌질이들의 악행을 사실 그대로 적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리그베다 위키가 개인적인 감정과 감상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특성 때문에[* 특히 리그베다 위키의 항목들에는 첫 글을 쓰고 난 이용자의 관점이 웬만해서는 쭈욱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난 사전을 포기하겠다 죠죠!!!! 나는 언론이 되겠다!!!!~~ 최악의 경우 당사자의 고소 및 제 3자의 고발[* 상술했다시피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로 인한 법적 대응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운영진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찌질이 및 정치가 항목을 삭제하고, 전면 작성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뉴스 기자는 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느냐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명예훼손과는 달리 남을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고, 오로지 사실 전달만을 목적으로 기사를 쓰기 때문이며[* 언론과 관련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형법 제310조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단 해당 기사 등이 공익성이 없거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피해자나 제3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 할 수 있으며, 민법764조에 의해 명예훼손조치를 청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사죄광고, 취소광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외에 금지청구, 가처분, 정정보도를 청구 할 수 있다.]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행위[* 예 : 증인의 증언, 보도기관의 보도, 변호인의 변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리그베다 위키의 안위를 위해 찌질이 및 정치가 항목 작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양해바란다. 다만 PD수첩같은 경우는 애초에 기자가 자신의 주장을 보도하기 위해 만든 다큐멘터리라 소송이 걸린다.

위법성 조각?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해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며 허위의 사실이었더라도 진실임을 믿고 공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처벌 받지 않는다. 단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비방목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익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했다면 처벌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똑같은 사실을 퍼뜨렸다고 해도 인터넷에 썼으면 처벌 받지만 오프라인에서 퍼뜨렸으면 처벌받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인터넷에 의한 경우일지라도 비방목적이 없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으로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비방의 목적'과 '공익을 위하여'를 양립 불가능한 개념으로 보아,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일 경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일반 명예훼손죄 사건 자체가 상당히 드문 일이라 310조 자체도 거의 적용될 일이 없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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