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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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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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불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8조([wiki:"사자명예훼손죄"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9조([wiki:"출판물명예훼손죄"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wiki:"고인드립" 제308조]와 [wiki:"모욕죄" 제311조]의 죄는 [wiki:"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wiki:"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목차

의의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여기서 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사람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인격체로 인정받고 그 가치에 적합한 처우를 받을 때에 사회에서 [wiki:"김대기" 적절한] 생활을 영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사람이 이 가치를 침해받을 때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게 된다. 형법각칙 제33장이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의 규정은 구법에 비하여 ①형기를 인상하고, ②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이외에 사자의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③제310조에서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사

명예에 관한 죄의 역사는 고대 로마법과 게르만법에서 연혁한다. 로마법의 injuria가 명예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임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그것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명예침해(infamatio) 이외에 상해·주거침입·비밀누설과 같은 객관화된 인격침해를 포함하는 종합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주거침입·비밀침해가 독립된 범죄로서의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injuria는 명예침해죄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로마법의 injuria는 객관적 관점에서 법적·도덕적 생활에서의 인격침해를 중시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게르만법에 있어서 명예에 관한 죄는 명예감정을 침해함에 의하여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여기서 명예란 순수한 인격적 명예감정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로마법의 객관적 관점과 게르만버의 주관적 관점은 18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입법에 의하여 서로 접근하게 되었다. 즉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명예에 관한 죄로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태도가 1851년의 프로이센 형법, 1871년의 독일제국형법을 거쳐 현행 독일형법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일본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로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규정하면서도 그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색이 있다.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는 이러한 일본형법의 규정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호법익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이 '명예'라고 하는 데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명예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있다.

명예?

명예의 내용

통설은 명예의 내용을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 및 명예감정의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 내적 명예 : 내적 명예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순수한 가치세계의 가치이며, 사람이 출생에 의하여 가지게 되어 결코 상실할 수 없는 인격가치이다. '적이 많으면 명예도 많다'(viel Feind, viel Ehr)는 격언은 바로 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내적 명예는 타인의 침해에 의하여 훼손될 성질이 아니므로, 형법은 이러한 가치를 보호할 필요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다.
* 외적 명예 : 외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이러한 의미에서의 외적 명예라고 하는 데는 이론이 없다. 대법원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라고 판시하고 있다.
* 명예감정 : 명예감정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의미한다. 명예감정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통설은 명예훼손죄 뿐만 아니라 모욕죄의 보호법익도 외적 명예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이지만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명예감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①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객관적인 외적 명예에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에 벌하는 것이지만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없고 사실의 적시가 없는 행위는 외적 가치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으므로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주관적·감정적 요소인 명예감정이라고 해야 하며, ②형법이 모욕죄에 대하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명예감정도 개인 대 개인으로 침해하는 것과 대중 앞에서 침해하는 것은 모욕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여 모욕죄의 법익이 외적 명예라고 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하고, ③모욕죄의 법익이 명예감정이라고 해석하면 정신병자나 유아 또는 법인은 동죄의 보호가 될 수 없다고 하지만, 모욕죄는 위태범이므로 이러한 자에 대한 모욕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①형법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외적 명예, 즉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며,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명예감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공연성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②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에 있다면 명예감정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공연히 하였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연히 하지 아니한 모욕도 당연히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③모욕죄가 위태범이라 하여도 명예감정이 없는 사람에게 동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형법은 명예감정이 없는 국가에 대한 모욕도 인정하고 있고([wiki:"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 제106조], [wiki:"외국국기국장모독죄" 제109조]), 정신병자나 유아 또는 법인에 대한 모욕죄의 성립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라고 이해하는 통설이 타당하며,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내적 명예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아니라 윤리적·사회적·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판례도 명예훼손죄뿐만이 아니라 모욕죄의 보호법익도 외적 명예라고 보고 있다.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이 보호받는 정도는 위태범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면 완성되며,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되어야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