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 상위 항목 : 형법/죄
||||||||||||<tablealign=center> 형법의 죄 || ||제30장 협박의 죄||←||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tablealign=center>||||||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미성년자약취유인죄||추행목적약취유인죄||인신매매||
[include(틀:불법)]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①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목차]
{{{+1 人身賣買 / Human Trafficking}}}[* 여기서 Traffic은 불법적인 유통을 의미한다.]
개요
~~프로선수를 트레이드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 카더라[[1]]~~
인간을 사고 파는 범죄행위를 가리키는 말. 노예나 창녀를 대표적인 부산물로 꼽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노예처럼 노동을 시키거나 불법으로 입양하여 처음부터 노예로 기르는 행위도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장기매매랑 연관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장기매매의 경우에는 감염 문제를 비롯하여 워낙 신경써야 할 게 많아서 전문병원 아니면 손을 못 대는데 대부분의 전문 병원은 출처가 확실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장기 아니면 손도 대지 않는다. 세간에서 장기매매라고 하는 것들은 장기매매 당사자가 서류상으론 자발적으로 동의한 기증의 형태이지만, 사후 뒷돈을 받는 방식이다.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로 간주되고 있지만 오랜 인류 역사에서 심심찮게 이뤄지던 일들이다. 과거 노예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에 대해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노예제도가 금지된게 가장 빠른 것이 180여년 전이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다.
허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됨에 따라 금기시하게 된 현대에 이르러서도 세계 곳곳의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어두운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법으로 금지해도[* 참고로 인신매매가 심각한 동남아시아나 중국, 북한 등에서는 발각되면 사형 혹은 무기로 다스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북한에서는 인신매매범을 연쇄살인범, 아동살인범 등 악질 흉악범과 동급으로 취급하여 공개총살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뤄지는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살인자들이 사형이 있는 걸 알면서도 살인을 저지르듯이 근본적인 인신매매 근절 및 피해자 구제 대책. 사회구조 개편 없이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류의 기술과 의식이 발달한 현재에 와서도 수요가 사라지지 않은 탓이다. 안타까운 일. 그나마 선진국에서는 공권력이 직접 나서서 엄격하게 감시, 감독하면서 사정이 좀 낫지만 공권력의 수준이 시궁창인데다 부패하기까지 한 제3세계에서는 무단납치 등 갖가지 범죄가 파생되곤 한다.
2012년 6월 21일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이란, 짐바브웨, 러시아, 중국 등 20개 국가를 최악의 등급으로 분류했다. 매년 실시하는 조사에서 북한은 2003년부터 계속 최하등급을 유지 중이며 한국은 비록 상당히 까이고 있긴 하지만[* 강제노동과 성매매의 공급지, 경유지, 최종 목적지이며 해외 아동 성범죄자(물론 공식명칭은 아동 성매매지만 아동은 성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하는 만큼 아동 성매매 자체가 아동 성범죄다)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대놓고 쓰고 있다. 실제로 미 국무부 내에서는 이렇게 악평이 많기 때문에 올해 한국을 2등급으로 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한다.] 1등급 유지. [[2]][* 참고로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등급은 1, 2, 2등급 감시, 3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있고 이를 정부와 사회가 준수하는 경우(중요한 건 정부 차원에서 일을 제대로 하느냐다). 2등급과 2등급 감시는 노력은 하지만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준수하지는 않는 경우. 3등급은 규정이 없고 노력도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각국의 사례
한국
1980년대 후반까지 인신매매가 존재했었다. 특히 여성 인신매매가 상당히 심각했으며 이렇게 납치되어진 여성들은 십중팔구 성매매 윤락가로 팔려갔다. 심지어 바다 건너 일본까지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실화를 다룬 영화나 소설도 많았다. 1985년 윤여정이 주연하고 대종상 작품상을 수상한 에미라는 작품도 인신매매를 다루고 있다. 남성들도 인신매매가 많았으며 주로 세상과 단절되어 험한 일을 하는 선원으로 팔려가는 일이 많았다. 소위 '새우잡이 배' 드립등이 등장하게 된 것도 이 시절부터이다. 그러나 전두환시절 삼청교육대와 노태우시절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인신매매라는 대형범죄를 저지를 조직자체가 와해되어 90년대 부터는 거의 근절된 상태이다.
그런데 최근 전라도 신안군일대에서 대규모의 강제노역및 비인간적 행위가 일어나는것이 밝혀졌고 다시 인신매매에 대한 공포가 생기고있다. 1987년에는 서울에서 인신매매 조직 15개파가 적발됐고[[3]], 1988년에도 서울에서 인신매매 조직 21개파가 적발됐다.[[4]] 당장 범죄와의 전쟁 당시 가장 철저하게 근절하려고 한 것 중 하나가 인신매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까지 대한민국 형법에는 인신매매죄가 없었다!!! 다만 부녀매매죄만이 존재했을 따름이다. 이 때는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하면 처벌되었으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졌다[* 추행목적약취유인죄(당시 영리목적약취유인죄)의 형량과 같았다. 이때는 상한이 없이 그냥 1년 이상의 징역이었다(최대 15년, 가중처벌의 경우 25년).] 지금의 인신매매죄는 형량이 가벼워진 대신(상한이 생겼다) 대상 및 목적의 한정이 없어진 셈.
최근에는 서해안의 염전 등에서 고된 노동을 강요당하는 속칭 섬노예가 조명받고 있다. 다만 이런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주목하기 전에 내부에서 알아서 터지고, 중앙정부 차원[* 지방 토호와 권력의 유착은 미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페도필리아를 FBI가 전담하는 건 그냥 분노해서가 절대 아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존 쿠이 같은 인간 쓰레기 몇몇에게 개별적으로 FBI를 붙여줄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 성범죄가 돈 많은 소아성애자들이 조직을 구성해서 비밀리에 저지르는 게 다수이며 주 정부에도 뇌물을 줘서 수사를 막기까지 하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여러 주에 걸쳐 조직을 구성한 경우도 많기에 FBI가 나서는 것이다.]에서 방지 노력을 하는 걸 보면 그나마 사회에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인신매매의 주된 수법은 다음과 같다.
> 1. 시골로 차를 몰고 간다. > 2. 지나가다가 보이는 애를 차에 태운다. > 3. 아지트로 돌아간다. > ~~4. ??????~~ > ~~5. PROFIT!~~
장난같이 보여도 이게 통한다. 더군다나 괴담과 달리 강제로 끌어 들이지 않아도 살짝 구슬려서 알아서 타게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 이렇게 납치된 아이들은 공안의 영향력이 비교적 약한 서남부 지역 암시장에 팔아넘긴다. 이런 아이들을 불임 부부들이 불법적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다보니 생기는 비극도 많다. 중국에서 이렇게 2살때 납치되었다가 부잣집 가정에 입양되어 자란 어떤 소년은 15년만에 친부모를 찾았으나 친부모를 거부하고 양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한 [실화도 있다.] 일부는 앵벌이나 노가다를 시키기 위해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 최악의 경우 그대로 각막을 뜯어내거나 배를 째서 장기를 적출한다.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금수. 살인범들보다도 더 악질적인 놈들이다.
2009년 중국 공안부는 인신매매 사건에 관련, 2413명을 기소했으며 7300명의 여성과 3400명의 어린이가 관련된 7천 건의 인신매매 사건을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태국
태국도 이게 꽤나 심하다고 한다. 심지어 여긴 UN 공인 아동 인신매매의 사각지대 중 하나로 아동 성매매를 시키다가 장기 각막을 팔아먹는 형태로 어둠의 아이들이라는 타이틀의 책과 영화가 나온 바 있다. 해당 영화를 보면, 아저씨(영화)의 아동 장기매매에 관한 설정을 어디에서 참고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번씩들 보고 진지한 고민에 빠져보자.
이런 문제점 때문에 미국은 태국을 인신매매 3등급. 최소한의 인신매매 방지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막장 국가로 지정하였다.
아시아
인도 등의 남아시아의 인신매매는 대를 이어 빚을 갚는 노예 상태의 세습이다.안타까운 것은 이런 노동착취가 선진국 서민들의 저렴한 공산품과 깊게 연관이 되었다는 점.아니 굳이 저렴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아디다스 등의 유명 브랜드 제품이나 최고급 카페트(어른 손으로는 만들지 못하는 작은손이 필요한 수제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사소한 물건 하나에도 누군가의 피눈물이 젖어 있을 수 있다.
한 운동가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외국의 아이들을 혹사시켜서라도 단돈 1달러를 낮추려고 한다.하지만 유명 운동 선수나 연예인의 광고 모델비로 몇백억이 주어지는 데는(그게 다 소비자 부담이다)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
못사는 나라에서 못사는 나라,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로도 노예노동이 유입된다. 대개 최빈국-빈국-중진국-상위권 개도국-선진국이나 부국 순서이다. 미얀마(최빈국)인은 태국(중진국)으로. 태국인(중진국)은 말레이시아(상위권 개도국)로. 말레이시아인(상위권 개도국)은 싱가포르(선진국)로. 네팔인(최빈국)은 인도(일반 개도국)로. 인도인은 영국(선진국)으로. 비록 과장된 내용이 많다 해도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이 남아시아,아프리카,동남아인들을 착취해서 얻은 영광이라는 말은 새겨들을 만 하다.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 석유 부국, 신흥공업국들의 태도를 두고 신 노예제도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한 미성년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가 많지만 아동 피해자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역시 심각한 문제다. 물론 여기도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영업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서구 국가들과 달리 공권력이 제기능을 못하는 데다 엄청나게 썩어 있어서 직접 보지 않으면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아서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런 식의 성매매는 대개 납치 혹은 취업사기로 데려온 다음 두들겨 패고 온갖 고문, 세뇌를 거쳐 탈출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게 공포심을 심어 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탈출할 기회가 주어져도 탈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의지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어린 소녀들의 주장은 대개 이런 배경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니 없는 나라만 탓해서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서구 국가들은 해외에서의 아동 성매매 사범 적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인신매매 등급제를 실시하여 매년 세계 각국이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지키는가를 놓고 1등급. 2등급. 2등급 감시대상. 3등급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1등급은 최소한의 인신매매 방지 법규와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 인신매매가 자주 벌어지더라도 국가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잡히는 족족 처벌하면 1등급이다. 한국의 경우 인신매매 자체는 꽤 자주 벌어지는 편이나 국가 차원에서 여론의 요구에 따라 단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잡히는 족족 박살을 내기 때문에 1등급으로 잠정 분류되었다.]. 2등급은 일본처럼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 단 일본은 인신매매가 자주 터져서 2등급이 아니라 법적 장치가 미비해서 2등급이다. ~~그런데도 인신매매죄 제정이 한국보다 빠르다는 건 함정~~ (인신매매죄 제정은 2006년, 대신 한국은 2013년까지는 인신매매죄 대신 부녀매매죄가 있었지만, 일본은 이마저도 없었다는 건 또 함정)]. 2등급 감시대상은 이들 중에 특별히 인신매매 방지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싶은 국가.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 법규도 없고 의지도 아예 전무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3등급 국가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뺀 모든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북한
내부 사정은 근거가 부족하여 알 수 없지만, 탈북자들은 중국 등지에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을 파는 경우가 잦다. 이는 <천국의 국경을 넘다>와 같은 탈북자 다큐들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2등급 집중감시대상. 러시아는 3등급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된다. 중국의 노총각들이 중국 내의 만만한 탈북 여성들을 돈을 주고 아내로 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돈으로 사온 여성인데다가 중국의 낮은 인권의식 때문에 이들의 시집살이는 비참하다. 그 외에는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나이만 좀 젊으면 유흥업소에 팔려가서 감금의 형태로 혹사당한다. 때문에 탈북자들의 탈출 수기 등을 보면 몽골, 중국 등지에서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글을 자주 볼 수 있다.
서구권
유럽이나 북미도 예외는 아닌데, 특히 우크라이나와 같은 동유럽 여성들이 미국 등으로 인신매매되어 매춘에 이용된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몇몇은 진짜 돈에 팔려서 오거나 납치되는 경우도 있다.[* 성매매 혹은 유흥업소 종사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해외로 가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성노동을 착취하면서 약속한 화대도 안 주고, 말 그대로 기본적인 수면이나 식사도 못하게 학대하고, 별의 별 희한한 페널티 명목으로 피해자들은 만진 적도 없는 빚이 생긴다거나, 여권을 빼앗고 이동권이나 일을 그만두는 것을 막는 등의 악행이다. 서구의 기준에서는 자기 발로 성매매하러 온 사람이라도 자유로운 이동이나 일을 안 할 자유를 막는다면 그 자체가 납치와 인신매매로 처벌된다.] 게다가 이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이를 두고 "인신매매를 하는 놈들이 마약을 취급하는 놈들이고, 마약을 취급하는 놈들이 살인하는 놈들이며 살인하는 놈들이 인신매매를 하는 놈들이다."라는 말까지 있다. 즉, 범죄들은 일정 부분 공유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범죄가 조직적으로, 대형화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 그렇다. 그래서인지 미국 드라마들, 특히 범죄 수사물들은 이러한 인신매매를 소재로 하여 에피소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영화 테이큰이라든지 CSI 시리즈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니키타의 주인공 알렉스 역시 (사연은 많지만) 돈에 팔려 동유럽에서 미국을 건너온 케이스.
유럽 지역 인신매매 하면 호스텔의 영향으로 슬로바키아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슬로바키아는 인신매매가 그리 심하지 않다.[* 애초에 슬로바키아는 동유럽에서 경제력이 꽤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 오히려 차우셰스쿠의 아이들로 유명한 루마니아와 테이큰으로 유명해진 알바니아가 악명높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벨라루스, 몰도바도 예외는 아니다.영화 테이큰에서 알바니아 놈 하는 것이 없는 소리 지어낸 것 아니다. 레드 마피아와 이탈리아 마피아, 네덜란드 마피아의 주 수입원이기도 하다.
물론 잡히면 당연히 사형이나 최소 종신형이고[* 참고로 북한의 경우 인신매매로 매년 공개총살당하는 인간의 수가 엄청나게 많고 이슬람권의 경우에는 대부분 교수형. 그럼에도 인신매매가 끊이질 않는다.] 실제로 어지간히 법 질서가 잡힌 나라는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 범죄이지만 그래도 끊이질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처벌 수위를 무작정 올리기만 할 게 아니라 사회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지만 대중이나 정부나 일단 보이는 걸 선호하는 곳인지라[* 일각에서 미국이 형벌을 무겁게 때리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데, 선진국 여부는 처벌 수위와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사회적 지위 등이 먹히지 않는 공정한 처벌과 죄를 지으면 바로 잡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장 독일의 경우 형벌제도는 징역 15년이 최상한에다가 무기징역도 같은 형량 복역 이후 가석방이 가능할 만큼 처벌이 가벼운 편이지만 오히려 범죄율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자주 때리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낮다.] 해결은 아직 어렵다는 평가가 대다수.
한국계 배우 제이미정이 주연한 에덴의 선택을 보면 비록 90년대 이야기이지만 미국에서도 봉고차 납치 인신매매가 있음을 알 수 있다.김 청이라는 여성의 실화를 다룬 영화로,청소년 특유의 반항과 어른이 되고 싶은 심리로 하게 된 음주로 납치되어 미성년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는 주인공이 자기가 19살이라고 하자,동료가 아니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 널 살려둔거니 라는 장면. 소아성애 조직의 경우 아이가 성인이 되어 탈출하기라도 하면 그걸로 끝장이기 때문에 나이가 차는 족족 죽이는 케이스가 꽤 많다.]
통계, 보고서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TIP: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https://en.wikipedia.org/wiki/Trafficking_in_Persons_Report]
회색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자료가 없다는 뜻이다.
이것은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보고서이며, 그 정확성은 각자 판단에 맡긴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였다.
||1. 형사법 내의 ‘인신매매’의 법적 의미를 공식적으로 명확히 해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를 불법화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2. 인신매매에 정부관료들이 연관되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연루된 관료들을 처벌할 것 3. 출입국 관리관들이 인신매매의 잠재적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출입국관련 규정을 표준화할 것 4. 판사들이 인신매매 범죄자들의 형량을 더 일관되게 판결할 것 5. 2000년도 UN 인신매매 의정서에 가입할 것 ||
해당보고서에는 아동인권과 여성인권, 여성 성매매 실태, 강제노동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국가들을 1~3 등급으로 나누는데 사실 여기서는 인신매매가 흔하거나 하지 않고는 논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금지에 있어 최소한의 조건을 분명하게 충족시킨 경우는 1등급[* 인신매매가 흔한 경우라도 정부가 인신매매 금지 법안을 갖추고 제대로 집행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1등급이다. 당장 섬노예 문제가 수시로 터지는 한국이나,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한 미국이 왜 1등급인가를 생각해보자.].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충족시키려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는 2등급과 2등급 주의(예의 주시 대상). 마지막으로 3등급은 아예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의지도, 조건도 전무한 국가들이다. 스페셜 케이스로는 소말리아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정부가 제 기능을 아예 못하는 케이스이다보니 통계 자체가 안 잡힌다. 허허..
2014년 보고서[* https://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26844.pdf]
잘 보면 법적으로 승인된 국가뿐만 아니라 미승인국과 자치령 등등도 포함되어 있다. || Tier 1(1등급) || Tier 2(2등급) || Tier 2 Watch List(2등급 주의) || Tier 3(3등급) || Special case ||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미국||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아루바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베냉 부탄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카메룬 차드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퀴라소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가봉 조지아[* 前 그루지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홍콩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코소보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마카오 몰디브 말라위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네팔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팔라우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인트루시아 생마르탱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남아공 스와질란드 타지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토고 통가 터키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잠비아||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바레인 벨라루스 벨리즈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미얀마[* 원문엔 버마라고 표기되어 있었지만, 구 버마가 현 미얀마이므로.] 부룬디 캄보디아 중국(PRC) 코모로 키프로스 지부티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케냐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리 마셜 제도 모로코 나미비아 파키스탄 파나마 카타르 르완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솔로몬 제도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탄자니아 동티모르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루과이||알제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감비아 기니비사우 이란 북한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모리타니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예멘||소말리아||
사실 여기도 정치 논리가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다. 어쨌건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패권을 인정받은 미국이라 아무리 국익이 우선이라도 인신매매 3등급은 일체의 지원도, 교류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한푼도 못 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TPP 협상 진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2015년 2등급으로 상향한 것. 같은 시기 태국은 3등급을 유지했음을 감안하면 답이 나온다. 또한 한국의 경우도 정치 논리에서 아예 자유로울 수 없는데 매년 미국 내 연구 기관들은 한국의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한 점을 들어 2등급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미 국무부에서 한미동맹을 이유로 반대해서 1등급을 유지하고, 대신 2등급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를 밑에 설명하는 것이다.[* 사실 인신매매가 심각하다고 2등급으로 내리면 미국도 2등급이 된다. 당장 한국에서는 대규모 인신매매와 납치가 발각되면 전국민이 주목하는 충격적인 뉴스가 되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탄원이 쏟아지지만 미국에서는 정부만 적극적이지 해당 지역 주민들 말고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스페셜 케이스는 정부가 통제능력을 전혀 갖지 못한 국가를 의미한다.
여담
국내의 어느 배에서는 선원들이 신규 선원을 놀릴 목적으로 인신매매로 팔려간다고 농담을 했는데, 이 선원이 완전히 속아 넘어가 겁먹고 경찰에 신고를 넣었는데 알고 보니 신고자가 지명수배자였다는 흠좀무한 [[5]]가 있다. 대체로 정부 차원에서는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여론도 있고 조직범죄나 치안 공백지대의 발생을 막을 이유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발, 엄벌하고 있지만 워낙 인신매매가 넓게 퍼져 있는데다가 해외 인신매매 문제는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해외 아동 성범죄(아동 성매매)자들을 적발,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인신매매는 국내에서만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참고로 베르세르크에 등장하는 모 꼬맹이는 8자 라인으로 쭉 빠진 누나들을 납치하는 게 인신매매의 로망이라 정의한 바가 있다.(...) ~~진짜 무개념 초딩이냐? / 어차피 줘도 못 먹는 체리보이라서 그냥 동정의 망상~~
해외 이주 교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미국 등에 이주한 교민들 중에는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벌금이나 1년정도 징역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을 하다가 인신매매, 노예 범죄 등으로 몰려 곤욕을 치른 사례가 많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인신매매를 저지른 건 아니고 그냥 멕시코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서 엄청나게 저임금을 주고 휴가도 불허하는 등의 착취를 하다가 적발된 것인데 대부분은 부당하게 모은 재산 몰수와 국외추방으로 끝나지만 몇몇 질이 나쁜 경우는 인신매매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보내지기도 한다. 이외 국제결혼한 배우자의 가출을 막으려고 여권을 빼앗거나, 합당한 신분증 취득을 막는 일도 서구식으로는 정도에 따라서는 노예 착취로 분류된다.
이게 서구가 너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식이 후진적인 것이다. 성매매업자에게 돈을 빌린 것도 민사의 문제이지, 업주에게 사적 형벌(감금,강요)의 권리는 절대 없다. 인신의 자유를 구속할 권리는 오직 공권력만이 가진다. 참고로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도 이는 엄연히 감금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맘 먹으면 얼마든지 잡아넣을 수 있으니 도망 못치게 가둔다는 말 따위는 전과자 되기 싫으면 하지 않도록 하자. 남 가두려다가 당신이 (감옥에) 가둬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도망친 사람에게 책임을 안 묻는 것은 아니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주하는 행위는 그 의도에 따라 민사상 책임에서 최대 결혼사기까지 걸어서 고소할 수 있으며, 서구에서는 사적 제재를 엄금하는 대신 공적 제재를 매우 철저하게 집행하고 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다르겠지만.
* 같이 보기 : 인신매매에 관련된 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