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 상위 항목 : 범죄 관련 정보
* 참고: 대한민국 말고 몇몇 다른 나라에서도 불법이지만 합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아래의 지도를 참고해 주세요.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 단,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한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윤락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므로 실제로 이 죄를 적용하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4.[wiki:"조직폭력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전문개정 2011.5.23)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5.23)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형법」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e/e8/Prostitution_laws_of_the_world.PNG/640px-Prostitution_laws_of_the_world.PNG?width=600 |||| 지도설명 || || {{{#green 초록}}} || 공창제 시행 || || {{{#blue 파랑}}} || 매춘 자체는 규제 안함 || || {{{#red 빨강}}} || 매춘을 금지함 || || {{{#gray 회색}}} || 자료 없음 ||
개요
||youtube(_Sphjj2H_p4)|| ||tvN'쿨까당' 성을 사는 남자들의 심리는?(2013. 5. 17.) ||
賣春[* 봄팔기. 이러한 단어는 성을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여 賣買春(매매춘: 봄 사고팔기)이나 성매매라는 단어로 바꿔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prostitution
사냥꾼, 도둑 등과 함께 인류 최초의 직업 중 하나이자, 아마도 인류 종말까지 사라지지 않을 직업 중 하나. 매음(賣淫)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엄연히 직접적인 수요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성을 파는 사람들만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어이없는 짓이다. 성행위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행위이며, 성과 관련된 분야 중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떡밥. 역사적으로는 거의 인류가 사회성을 확보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놀랍게도 인간 외의 동물 중에도 성매매를 하는 동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노보는 이성에게 먹을 것, 놀잇거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행위를 하기도 하고,[* 물론 이를 성매매로 볼 것인가는 이견의 여지가 많다. ] 돌고래 종에도 종종 이런 경우가 보고된다. 보노보와 돌고래는 둘 다 지능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성행위를 --wiki:"박진영" 게임-- 유희나 문화생활(!)로 여기기도 할 정도. 즉 동물의 지능에 관련된 문제이지 인간만의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과거에 '인간성' 의 고유 특징이라 여겨졌던 개념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 동물에게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원숭이들은 '평등' 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똑같은 우리에 갇힌 같은 원숭이 둘이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맛있는 과일을 주는 실험을 반복하다가 한 원숭이에게만 맛 없는 야채를 주자 원숭이가 실험자에게 음식을 집어던지며 창살을 붙잡고 난동(!)을 부리는 비디오가 있다. 이 실험을 주도한 과학자의 비디오는 TED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 비디오가 널리 알려지자 평등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생겨난 개념이라고 항의하는 인류학 교수가 있었다고 한다. [흠좀무].]
성매매를 포함하는 모든 경제 매매 행위는 사유재산의 등장 이후에 생긴 행동 양태이므로 사유재산의 개념조차 없었던 선사시대의 인류에게는 성매매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렇게 생각할 경우 먹어 없어질 음식이나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장식 따위를 얻기 위해 성관계를 하는 동물들의 생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물론 성매매를 '직업' 으로 삼는 매춘부가 탄생하는 것은 농경으로 인해 인류에게 사유재산 개념과 계급분화가 나타난 후기 신석기~청동기 시대 사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매춘이라는 행위 자체는 인류의 먼 조상뻘부터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인류 사회는 집단 수렵과 채집에 경제 기반을 둔 공동체 사회였기에 부의 축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다. 쉽게 말해 사냥하고 채집해서 배만 채우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 성매매도 이를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기 보다는 일시적인 유흥 정도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허나 문명의 역사와 기록에 남겨진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창녀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보다도 훨씬 이전인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쉬 서사시에서도 창녀 샴하트가 나오는 판이다. 길가메쉬 서사시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인다면 기원전 28세기에 이미 사원매춘이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는 계급사회, 자본주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공산주의 소련에서도 암암리에 성매매는 벌어졌다. 도리어 체제의 한계로 인해 얼마 안 되는 배급과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야 했던 이들이 성매매를 시도했다고... 80년대에 미국에 망명한 구 소련 공군 조종사 빅토르 벨렌코도 회고록에서 부대장이 연설 중에 몰래 장교 관사를 드나드는 창녀를 '자본주의의 악습' 이라고 비난하고 이를 들은 부대원들이 웃음을 참는 장면이 나온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합법적인 매춘업소였다고 하며[* 인류 역사 최초의 광고 중에 하나도 그리스의 매춘업소 광고였다. 참조.] 로마 제국에도 매음굴과 매춘부들이 넘쳤다고 하니 그 유구한 역사는 상상하기도 힘들다. 거기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신인 이슈타르의 신전에서는 의식 중 하나로 매춘을 하기도 했다.[*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여사제와 출산에 필요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의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처녀들은 여신의 사제가 아니라도 일생에 한 번은 신전 문 앞에 앉아서 찾아오는 신자들을 손님으로 받아야 했다. 이때 손님의 선택은 거부할 수 없었는데 예쁜 처녀는 금방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못생긴 처녀들은 몇 년씩 신전 문 앞에 앉아있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남자가 자신을 택해줄 때까지 몇 년이고 신전 앞에 앉아있어야 했다.] 고구려의 여자들 중 매춘에 종사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고 하며 매춘부를 달리 계급의 하나로 고정하여 관리했다는 설도 있다.
반면에 로마제국에서는 신분의 고하는 큰 관계 없었고 심지어 현직 황제의 부인이 용돈벌이로 비정규 성매매 알바를 뛰었다.[* 물론 로마 제국 황제의 마누라와 자볼 수 있다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경험을 해보려는 남자들 때문에 인기 폭발(...)] 이집트의 경우 대피라미드로 유명한 쿠푸왕의 공주 중 한 명[* 마네토는 딸로 기록하나 학자들은 여동생인 헤누첸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이 피라미드 건설자금 마련을 위해 몸을 팔았다는 기록이 있다.
꼭 종교적으로 엄격할수록 매춘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장 칼뱅과 장로교가 지배하던 16세기 제네바는 세상(적어도 유럽)에서 제일 깨끗하고 엄격한 곳으로 소문났었는데 이곳에서 결혼을 하지 못한 남자를 상대로 매춘하는 것은 합법이었다. 참고로 종교 수꼴인 탈레반이 지배하던 시기 아프가니스탄에선 겉으론 매춘을 반대하는 척 했고 매춘부를 살해했지만 대신에 남창과 수간(!)이 엄청나게 번성했다고 한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남창도 사형이었지만 워낙 공공연한 일이었다고...
심지어 과거에는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에조차 매춘부가 드나들기도 했다. TV 드라마인 더 보르지아에서도 이들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오고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비디오 게임 어쌔신 크리드 2를 해보면 아예 '매춘부는 당시 이탈리아에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였다' 라고 나오며 이들을 고용(!)할 수도 있다. 물론 플레이어가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쉽게도~~ 아니고(...) 이들을 적군에게 보내 유혹하게 하며 정신을 빼놓는 사이 암살자인 플레이어가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 게임 내에서도 이에 관련된 드립이 나온다.
매춘을 반대하는 쪽은 인신매매 및 사회의 미풍양속이나 도덕적 의식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하지만 매춘을 찬성하는 쪽은 매춘은 성관계라는 용역을 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일 뿐 인신매매나 조직폭력배는 매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이런 식이면 원양어선에 인신매매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많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선박에서도 실제 일어나나 그것은 일부 악덕 선주의 문제일 뿐 원양어업과 인신매매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 매춘도 똑같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따로 풀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기기 마련이라는 필요악 주장과 성자율권은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성적 용역이 불법일 이유가 없으며 이런 부분을 국가가 침해할 수는 없다는 성 용역론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더욱이 매춘을 금지한 국가들이 사회 개선은 커녕 밑의 노르웨이처럼 더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의 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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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 남자 10명 중 4명(37.9%)이 성매매를 했다.” - 2010 성매수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국 1천 명 대상
고작 1천 명 대상의 설문조사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1천명 대상의 통계는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도 쓰이는 방식이고 이는 통계학에서 합리적인 방식이라 인정받는다. 다만 조사내용이 조사내용인만큼 조사 대상자의 진실성에 의문을 표할 수도 있고, 2천년대 들어 체계화된 거의 최초의 통계자료라 이후 후속자료가 더 쌓여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 혹자는 이를 두고 한국인의 성의식 수준이 짐바브웨 수준밖에 안된다며 개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대일 비교는 곤란하다. [아청법]으로 대표되는 성억압 풍조가 심한 한국과 달리 성행위를 하고 싶다면 굳이 매춘부를 구하지 않더라도 쉽게 파트너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진 서구권 사회라 저만큼 낮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 군대 가기전이나 혹은 군복무 중 지인들에 의해 성매매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추정되는만큼, 징병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국가별 매춘 현황(OECD 국가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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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은 합법(비범죄 포함), 노란색은 제한(유사성행위 허용 등), 빨간색은 불법, 검정색은 해당 법조항 없음.
* 합법 -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 캐나다[* 합법이라 하지만 매춘과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위한 모의하는 것부터 개인이 집에서 매춘을 영업하는 것, 또 바깥에서 하는 그 행위만으로 구속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합법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유괴와 감금,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과연 여성을 제대로 보호가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비난과 의문이 일고 있다.], 뉴질랜드, 멕시코, 헝가리 등 * 금지 - 한국, 중국 등 * 비범죄 (성판매, 성구매자는 처벌하지 않으며 알선자, 포주, 업주만 처벌하며 호객행위 정도만 규제) -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핀란드, 폴란드, 체코(매춘 면허 제도 도입 추진 중), 슬로바키아(합법화 추진 중) 등 * 주마다 다름 - 호주[* 하지만 호주의 경우 대부분 합법, 나머지 한 주도 비범죄.], 미국(네바다주 제외[* 네바다주를 제외하면 정도는 다르지만 매춘이나 매음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B급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하고 있다. 단, 포주는 중범죄(Felony)로 처벌하고 16세 이하의 청소년을 매춘시킨 경우 A급 중범죄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등 * 제한(일정부분 규제) - 스웨덴, 일본 등
각국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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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아래 4가지 항목이 비범죄.
비범죄는 매춘 자체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어도 몇몇 부분은 규제를 하는 쪽이고 합법은 몇몇 부분조차도 합법으로 하는 것(예를 들어서 호객행위)이며 불법은 매춘 자체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단, 일본은 구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한국도 판매자와 더불어서 구매자도 처벌한다. 스웨덴은 구매자를 처벌하는 대신 판매자나 매춘 여성들은 터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공창 도입 문제는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떡밥 중의 하나다. 참고로 일제시대에는 경찰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사실상의 공창제가 있었으나 미군정 시기인 1947년에 불법화되었다.
물론 미성년 매춘 사업은 공권력이 제대로 살아있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정상참작이 없는 범죄 그 자체다. 특히 13살 이하의 여아들은...
한국에서 매춘 단속이 심화될 때쯤에 매춘업소들이 시위를 한 적 있었는데 이걸 두고 혐한초딩들이 아직까지 까고 있다. 이는 사건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혹은 의도적으로 잘못 이해해) 벌어진 것으로 정부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은 상태로 매춘업자들을 검거하자 살 길이 없어진 창녀들이 "대안을 주지 않고 요구할 수도 없다면 창녀 일이라도 하게 해달라" 는 식으로 정부에 항의한 것이다.
무리한 요구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미국에서 매춘 행위가 금지된 여러 주들에서는 매춘업자를 검거할 시 즉각 매춘행위를 중단시키며 일자리가 사라진 매춘부들에게 여러 기관의 협조하에 직업교육을 시키고 이들이 정상적인 직업을 얻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후속조치 없이는 매춘업자를 잡아봐야 매춘부들은 새로운 직업을 얻지 못하고 다시금 매춘의 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집창촌이 몰락하고 개인의 직접 매춘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보다 포주의 몫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포주의 요구가 과중할 경우 그냥 해당 매춘업소를 나와 매춘부가 단독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문제는 과거에는 매춘부들이 돈을 포주에게 많이 뜯겨 수입이 적었지만 요즘의 경우 수입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서 대체 취업을 시키려고 해도 수입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력과 능력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해도 만족을 시키기가 어렵다. 특히나 매춘부들은 과소비와 사행성 도박, 나태 등의 문제가 많아서 취업시켜도 그 결과가... 창녀 항목 중 금전문제 부분 참조.
한국에도 지원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관리가 일일히 힘든 관계로 지원금 받으면서 쉬다가 다시 매춘에 나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일본의 매춘
일본의 매춘은 매우 특이한 방법이다. 일반적인 매춘이 삽입을 하지만 일본은 법적으로 삽입을 금지한다. 그 대신에 소위 대딸방, 인형매춘(***** doll), 남자의 항문을 성도구로 검열삭제하는 SM플레이 등을 비롯하여 유사 성매매들이 넘치는 상황. 이런 걸 싸잡아서 풍속(風俗)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하여튼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하는 것만 아니면 된다. 이것은 업체에서도 항상 경고하고 있으며 삽입을 요구했다간 법적 제재를 받거나 삽입을 하라고 협박을 하거나 땡깡부리다가 만약 그 업체가 야쿠자 소유라는 걸 알게 될 시에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혼방이라고 해서 추가금 내면 삽입까지 해주는 경우도 많다. 당연히 불법이지만 뭐 언제 그런 거 신경 썼나(...)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와서 이런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며[*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최소 2만 5000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레알 성진국~~ 흠좀무.] 일본 경찰청통계로 일본매춘부 80%가 중국여성들이다. 한국 여성들의 일본 매춘이 MBC PD수첩를 통해서 방영이 되었는데 서비스가 충격적이다. 많은 한국 여성들이 직접적인 삽입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콘돔 없이 질내사정까지 당한다고... 현지 택시기사의 증언으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인기가 많다나? 성매매가 한국에서 금지가 된 후 생계에 문제가 생긴 여성들이 브로커들과 함께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해당 프로그램은 전한다. 방송 직후 난리가 났으며 해당 프로그램 다시보기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중단되었다. 2011년 7월에도 한국 여성들의 일본에서의 불법 매춘을 담은 영상물이 퍼졌는데 하나같이 한국 연예계의 슬픈 사정(...)이라는 제목으로 나돌고 있다.[* 물론 출연한 여성들은 연예계종사자는 아니다.]
참고로 일본 야후에서 한국 여성 출장매춘(검색어는 기재하지 않음)을 검색하면 100만 건 이상의 웹문서가 검색된다. 일본 내에서 이미지는 당연히 좋지 못한 편. 한편『체를 통과하는 물』(영어 원제 Slavery Today)에서는 일본에서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현황을 성노예 제도가 번창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일본 정부가 문제의 해결에 별다른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그 근간에 뿌리 깊은 배외(排外)주의,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가 배어 있다고 평가했다.(해당 도서 65~69쪽 참조).
일본에서도 지역차가 있어 오사카의 경우 특이하게도 시장 하시모토 도루에 의해 소프랜드가 조례로 금지되는 등 유사성매매업소가 기를 못 펴고 있다.[* 상당수가 인근 고베 등으로 쫓겨갔다.] 그러나 여기는 대신 옛날 공창제 유곽 시절부터 끊기지 않고 이어져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짜 집창촌이 건재한 상황(...) 대로변 바로 뒤에 있거나 경찰관이 근무하는 곳 코앞에 있으면서 대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서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곳은 한국의 집창촌과 좀 더 비슷한 형태이며 삽입이 기본이라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하시모토 토오루 시장이 변호사 시절 집창촌을 돈줄으로 하는 야쿠자들에게 고용된 상태였으며 돈독한 관계는 시장이 된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wiki:"중화민국" 대만의 매춘
wiki:"중화민국" 대만은 2001년까지 합법이었던 매춘을 불법화했다가 2011년에는 지정 매춘구에서의 성매매는 처벌치 않기로 법을 개정했다. 다만 성특구를 허용한 건 좋은데 지방정부들이 '성특구? 좋지. 근데 wiki:"님비" 우리 동네에는 안 돼' 라는 식으로 나오며 성특구를 지정하기를 거부해서 아직까지 매춘은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남아있다.
지룽시에서 특구를 짓겠다고는 했는데 무산되었다. 이란현에서 9km 떨어진 귀산도(龜山島)에 특구를 짓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무슨 에로섬 만들 기세-- 이 역시 강렬한 반대로 백지화. 그러는 와중에 윈린현의 둥스(東勢)라는 어느 작은 농촌이 현지 사창가를 합법화함으로서 전국 첫번째의 성특구를 GET하게 되었다.(...)
반면 2012년 2월 19일 대만 어느 열차의 한 칸에서 wiki:"대만 열차 성행위 사건" 17세 소녀 한 명이 열여덟 남성을 상대한 일이 화제가 되면서 '대만철도에서 성특구열차를 지정한 것이 아니냐' 는 --개--드립이 나오기도 했다. 관련 기사.
금지가 된 국가에서의 매춘
미국은 의외로 보수적이라 일반적으로 몇 개의 주를 빼고는 매춘이 법적으로는 금지이지만 미국에서도 암암리에 벌어진다. 미국은 또한 사법체계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나누기 때문에, 이 합법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암암리에 성매매를 하는 듯이 보여도 이를 단속하려면 확실한 증거와 정보가 있어야만 경찰이 이를 저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만화 패밀리 가이의 한 장면으로 매춘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경찰이 들이닥친 상황에 "매춘이 아니라 포르노 촬영 중이다" 라고 하자 경찰이 납득하는 상황이라던가. 단 이건 고증이 안 맞는데 실제로는 포르노 촬영도 매춘으로 간주되며, 일반 매춘과 달리 남자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는 게 전부. 그래서 포르노 영업도 아무데서나 못 하고 캘리포니아처럼 합법화된 곳으로 한정된다.]
한국은 인터넷 말고 주로 현실 세계에서 그 아이러니함을 맛볼 수 있는 국가이다. 경찰들이 업소 주인에게 뇌물을 받다가 걸려 파면크리를 맞는다던가. 더불어 기생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인들이 한국에 섹스관광을 오는 게 엄청 많다. 오죽하면 정치 경력이 많던 아무개 국회의원이 "외화를 버는 자랑스런 일꾼" 드립 치다가 이를 문제시 삼던 여성단체에게 "그리도 자랑스럽다면 당신 딸을 그 직종으로 일하게 하면 되겠네?" 라는 반론에 데꿀멍하던 말도 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애매한 게 그 전에 일본의 국회의원이 50년대에 말했다는 설이 있다. 일본에서 미군이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한 발언인데... 자세한 내용은 추가바람.] 그런데 그 국회의원은 그냥 "그걸 누가 강제로 시켰나요?"라고 [역관광]을 시켰다. --그럼 딸내미가 매춘부를 지망하면 장려해주겠단 소린가? 하지만, 그것도 개인의 선택이지...--
사실 적당히 눈 감아주고 있는 것이 맞다. 한 예로, 주요 도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공통적으로 명백히 매춘을 하는 안마방이나 성인 노래방, 전화방, 술집 등등이 즐비한데도 멀쩡히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자. 단 과거와 달리 주기적으로 털고 있는데다 여자들 인식도 변해서 현재는 절대다수가 자발적, 비생계형 매춘이며 공급 과잉이 아주 심각해서 한국은 선진국 중에는 특이하게도 창녀를 수출(?)[* 심지어 개도국으로 수출되기도 한다!]하여 상당한 외화를 버는(?) 나라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송출국이자 경유국이자 최종 도착국이라고 했을까.[* 단 기지촌은 예외. 여기는 필리핀 여성이 주로 활동한다.]
역사적으로 매춘을 강력하게 금지했던 경우로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황제가 있다. 하지만 비밀 매춘이 더 판쳤고, 창녀 몸값이 폭등해서 다른 나라에서 원정 창녀들이 오스트리아로 오는 것이 더 늘어나는 모순이 생기는 바람에 결국 아들인 요제프 2세가 제위하자 전면 없던 걸로 만들어버렸다.
경범죄 혹은 비범죄 논란
성인끼리의 단순 성매매가 한국에서는 처벌이 너무나 무겁다는 주장도 있긴 하다. 언론 쪽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주장 쪽이다. 성매매를 두세 번만 걸려도 전과자가 된다.[* 정확히는 초범은 대부분 존스쿨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지만 재범부터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게다가 기소유예 처분도 전과에는 안 남아도 경찰서 수사 기록에는 평생 남아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호적에 빨간줄 그었다"라고 하는 것은 징역이나 금고 등의 중한 형을 받고 수형인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이고,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전과의 경우 일반적인 삶을 사는 데에는 그다지 심각한 지장은 없다.][* 다만 단순 성매매 범죄는 기본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사억압 내지는 박탈을 수반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과 달리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성매매는 제외되어 있으며, 아청법상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성인대상 성범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단순성매매범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에 제한이 없으며,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대상도 아니므로 좁은 의미의 성범죄에 비해서는 불이익이 훨씬 적다. ~~그렇다고 마음놓고 성매매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같은 성매매라도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매는 처벌이 훨씬 무거워서 성인대상 성매매는 기소유예 혹은 재수없어야 벌금형(법정형 최고액이 300만원이지만 꽉 채워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그보다 훨씬 적게 나옴)이지만, 이쪽은 재수가 좋아야 벌금형(법정형 최저 2000만원부터 시작)이고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흔하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아청법의 적용으로 취업제한 및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영위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는 것.] 굳이 성매매로 벌금을 때려서 전과자로 만들기보다는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하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처벌이 무겁다는 주장을 펴는 측에서는 성매매가 사기, 절도, 횡령, 상해, 폭행죄[* 이쪽은 혐의가 가벼울 경우만 3백만원 이하.]만큼 처벌이 무겁다는 것은 부당하며 중범죄와 성매매를 같은 선에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 납치(인신매매)나 미성년자 성매매처럼 빼도박도 못할 범죄가 아닌 성인끼리의 단순 성매매는 서로의 합의하에 돈으로 거래를 한 것이므로 무조건 범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한다.
성매매의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를 반대하는 측은 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며 찬성하는 측은 개인의 자율에 맡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에 윤리적으로도 찬반양론이 거세다. 이는 성매매를 합법화 또는 규제하지 않는 나라에서도 끊이지 않는 논란.
그렇다고 해도 지나친 호객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게 경범죄와 비범죄화의 주 내용이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는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만 끼치고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과 시비가 붙어 서로 실랑이만 벌어질 수도 있다. 성매매를 할 권리가 있다면 신경쓰지 않고 거부할 권리도 언제든 있으며 거부하는데도 쫓아다니면서까지 호객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하게 집창촌을 지나가면서 신경도 안 쓰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건 늦은 밤까지 일하다가 귀가하는 거부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기분이 결코 좋을 리가 없다.
실례로 불가피하게 집창촌을 지나가야 하는 남성이 호객행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려고 했는데 집창촌 여성에게 "귀가 막혔냐" 같은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는 경험담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하는 건 물론 모욕죄도 성립이 될 정도이며 대한민국은 성매매 불법 국가임에도 이런 도를 넘어선 호객행위는 흔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비범죄화된다면 사회적으로 용인을 해주겠다는 제스쳐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법이 아니면 어떤 상품이든지 광고할 권리가 있으니 무턱대고 막을 수는 없다. 일정 장소에서만 호객행위를 하게 하고 팜플렛을 함부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로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관련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피해자란 협박, 폭행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청소년 성매매에 관련된 법률에서도 적용되는데 일례로 남자친구가 17살인 여자친구를 성매매로 돈을 벌게 하다 강간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남자친구는 성매매 알선행위로, 강간남은 성매매 관련 처벌로 각각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지만 성매매를 한 여자친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도 처벌될 수 있었으나[* 다만 강요의 정도에 따라 강요된 행위 등 형법 총칙상의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있다.] 성매매 특별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는 처벌되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직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 경우라도 피해자로 보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
스웨덴, 노르웨이식 법제와 국내 현실과의 괴리
국회에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제도를 입법 제안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식에서 행하는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나라에서는 성매매 여성은 사회적 피해자라는 시점에서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는 같은 북유럽 국가이자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핀란드에서조차 극단적인 여성주의 정책이다라는 평을 받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법이다. 우리나라에 대입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 매춘부의 존재가 사회적 폭력의 결과라는 주장에 근거는 있는가? 주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인권, 사회적 보장 제도가 가장 발전해 있는 유럽권 국가들 중에도 성매매가 합법이거나 불법으로는 취급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다. 심지어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극도로 민감한 미국에서도 네바다주에서는 합법인데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독일,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2010년 경에 성매매 합법화 상태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건강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반박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이들의 인권 현황이 위급한 상황이라 스웨덴마냥 불법으로 처벌하자는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최소한 2013년 시점에서도 이런 제도도 있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인권이 나아지나? 하고 검토하는 단계다. 그리고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시간 규제, 한 사람당 몇 명 제한 등 부분규제를 한 게 아닌 합법화를 하되 너무 방임을 하는 바람에 공급은 많아지고 경쟁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오히려 성매매 직종자들이 돈을 벌려고 손님들을 무리하게 받는 등 노예처럼 일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 해석도 존재한다. 프랑스 및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개인이 하는 매춘은 허용하되 호객행위 및 포주가 운영하는 형식의 집창촌제는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도 존재하며 합법화나 비범죄화나 일단 성매매 직종자들을 학대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무리한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 차별하는 것,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당연히 금지가 되어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이 두 나라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성에 개방적인 국가이고 고등학교에 콘돔 자판기가 있을 만큼 성행위에 대한 타부가 없는 나라다. 중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성기 모형에 콘돔 씌우기 실습을 하고 심지어 국왕인 칼 16세 구스타프가 비밀 난교 파티에서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는데 국민의 무려 50%가 국왕의 사생활을 밝히는 게 더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성 관념이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개방적인 국가다. 당연히 남자들이 성매매를 안해도 파트너를 찾기 쉬운 환경이고 또한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제도가 자체가 워낙 강력해서 노르웨이 여성 중에 생계형 성매매가 거의 없는 이유까지 겹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노르웨이 성매매 종사자 수는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노르웨이가 인구수 자체가 적은 것을 감안해도[* 460만 정도로 우리나라의 1/10도 못 미친다.] 성매매 여성의 수가 수천 명 단위로 파악되었으나 대한민국은 성매매 종사자 수가 27만 명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자료에 따라서는 30만이 넘어간다는 추정도 있다.
국내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극단적으로 특이한 환경에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성립된 법률이며 세계적으로 이 두 국가를 제외하고 이런 제도를 미는 나라는 없다. 즉 이 두 나라가 한다고 따라하자는 주장이야말로 이 두나라의 성문화, 복지제도 등의 배경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 안해봤다는 이야기다. 또한 매춘을 합법화, 비범죄화한 나라들은 여성 인권 등 인권 선진국의 비율이 높으며 도리어 성매매를 규제하고 성구매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나라일수록 인권 수준이 낮은 경우가 더 많다. 위 지도 자료에도 나오지만 성매매를 합법화, 비범죄화한 국가들은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인권 수준이 높은 유럽권들이 다수이지만 규제를 하는 국가들은 성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거나 종교의 영향이 매우 강한 국가들이다. 하지만 이것도 나라마다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고 적용하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은 여전히 성에 대해 보수적이고 터부시를 하는 분위기가 남아있는 분위기이며, 예로 든 국가들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여성의 차별이 더 크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이다. 성평등의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성매매를 권장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 권장하는 건 다르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실 외면 이 주장을 펴는 측에서는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매춘 여성조차도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도리어 변화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 납치나 강요에 의한 성매매를 막는다면 모를까 룸살롱이나 안마방 등에서 1년에 억 단위 매상을 올리는 여성들을 찾아가 불쌍하다며 기도나 해주고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안으로 당장 고도의 전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닌 알바로도 할 수 있는 꽃집이나 이발소 취직 따위를 추천하며 선물이랍시고 머리핀(...) 같은 거나 주고 가는 식의 활동을 하여 성매매 여성들로부터도 비웃음 섞인 반응을 받고 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 주장을 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그 배경에는 저들은 여성성을 파는 것이 잘못된 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우월주의, 성매매 대신이라고 추천해주는 영 부실한 직업과 답 없는 재활 프로그램[* 실제로 성매매를 그만두려고 재활 프로그램에 입소한 여성들 대부분이 1-2년 안에 다시 성매매로 돌아간다.], 변화하는 성매매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깔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직종자들을 차별하는 건 남성들이 아닌 권위주의적인 여성들이며 이러한 성적 계급화로 저학력에 더러운 창녀들 따위와 우리들을 비교하지 말라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더 차별하고 억누르는 페미니즘의 기본의의와 반대되는 현상을 보인다고도 한다.
특히 2010년대 기준으로 기술이 없고 저학력이라 성매매를 시작하는 생계형 성매매보다는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명품 구매나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중이다. 대학생, 해외유학파 성매매 여성도 절대 적지 않다. 즉 성매매, 성문화에 대한 인식 및 생각도 변해가고 있는 건데 아직도 일부 보수적인 여성단체들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을 여전히 무지한 피해자, 돈 때문에 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매춘이 쉽게 일하면서 많이 번다고 하는데 매춘이 일반적인 노동시간에 비해서 많이 버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다. 섹스 자체가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며 손님들의 말상대도 해줘야 하고 감정에 맞춰줘야 하는 감정노동도 매우 심한 데다가 언어폭력 등 각종 폭력까지 감당해야 하고 손님을 만족시키는 기술 역시 공부를 하면서 늘리는 것이다. 괜히 성매매 직종자들이 본인들을 성노동자라고 하면서 성노동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다.] 한심한 사람들로 보고 있다는 것이며 오히려 같은 여성을 계급화로 더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없는 성구매자 단독 처벌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사실 스웨덴식 성매매 불법화의 핵심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와 성매매에 대한 장기적인 인식 변화로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선택하게 만든 국가가 잘못이라는 아이디어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완성되는 제도다.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10년 가까이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였으나 스웨덴 제도의 진짜 목적인 사회적 인식 변화와 복지지원 부분은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처벌만 하는 식이 되었고 2013년에도 정치인들은 처벌을 강화할 궁리만 하고 성매매 여성 인권 개선과 복지는 대책도 없다.
정치권과 여성계에서는 미흡하긴 해도 성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 복귀 비율이나 키스방, 안마, 패티시, 오피스텔, 풀사롱 등의 각종 변종성매매는 지역과 공간적 제약이 없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중고등학교에서는 남녀교제 자체를 죄악시, 미혼모 학생에 대한 퇴학조치 등 버젓이 이뤄지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가 개판인 상황에서 여러 고객에게 성을 파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개선의 엄두조차 내기 힘든 상황. --이런 거 보면 여성부는 하는 일이 뭔가 싶다--[* 여성부는 사실상 페미니즘 단체에서도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이라서 까이는 부서이다. 그런고로 저 위 문단의 성매매직종자들에 대한 현실외면하는 보수적 여성단체의 문제점들과 겹치는 편이다.]
* 이렇게 법제화 할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보호받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는 이 법안이 실행되면서 성매매가 이전보다 더욱 비밀화되고 성매매 여성들이 폭력에 시달려도 신고하지 못한다며 걱정하는 경찰 리포트가 있었다. 그 이유는 고객들이 성매매를 한 것이 발각되어 처벌받으면 성매매 여성과 포주들 역시 손님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수익원이 끊기기 때문인데 이것이 성매매 근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매매 사실을 숨기는 방향으로 고객을 안심시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르웨이의 경우 이 법안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들어오는 불법 입국 성매매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고 이 여성들은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손님 유지를 위해 침묵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이들은 더군다나 성매매 사실이 들키면 강제 출국이라 더더욱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기에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스웨덴 역시 노르웨이와 매우 비슷하며 오히려 성매매 직종자들을 학대하거나 더더욱 음지화만 되었지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당장 위에 올라온 스웨덴 국왕의 난교 파티 역시 러시아계 마피아가 관리하는 비밀 파티였다고 하니 스웨덴도 그다지 깨끗하지는 않은 셈. 한국에서 이렇게 강화된 처벌로 성구매자가 줄어들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취할 선택은 성매매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원정성매매 뿐이다. 원정성매매 여성의 증가는 이미 현재진행형이고 이런 방식으로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더 많은 고객 확보와 높은 임금을 노리고 해외로 가는 선택을 늘릴 뿐이다.[* 신문기사 등에는 심지어 성매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이 들이닥치자 콘돔 등의 증거를 삼켜 없앤 여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자신의 처벌을 두려워 한 것도 있겠지만 업소에서 자신들과 손님에 대한 처벌을 막는 수단으로 교육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즉 성구매자와 업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경찰 단속시 성매매 증거를 없애려는 업소측의 움직임이 더욱 필사적이 되고 이는 콘돔을 삼켜 없애는 성매매 여성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많이 만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창녀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대부분의 성매매 종사자들은 충동구매 등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고 다른 일들은 성매매에 비해 노동시간은 많지만 그에 비해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탈성매매를 원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이 계속 종사하고 있고 나이를 먹어도 계속 하거나 술집 등으로 빠지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성매매 비범죄 국가 중 하나인 뉴질랜드는 이러한 탈성매매를 원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지원 및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시키는 센터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문교육은 물론 이러한 복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도 무조건 금지를 하며 그마저도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기 때문에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르바이트 시급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아르바이트로 학비나 생계 등 먹고 살기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성들도 소수나마 존재한다.
심지어 일부 여성 운동에서는(특히 급진 여성주의가 이런 경항이 강하다) 성매매 역시도 강간의 일종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이 부류의 여성운동은 소중한 여성성을 상품화하는 것을 사회의 잘못된 산물로서 빚어진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통상적인 강간은 개인의 폭력으로 인한 것이지만 성매매는 사회적 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다를 뿐 그 본질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법제화할 경우 위 문제들의 재탕이 된다.
사회주의(마르크스 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직종자들이 좋든 싫든 자발적이든 뭐든 결국 자본주의 사회와 돈 때문에 여성들을 성매매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하며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과 의견은 똑같지만 경제적 문제와 돈이라는 점 때문에서는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복지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였던 소련에서도 성매매와 창녀는 암암리에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소련 공군 조종사였다가 미국에 망명한 미하일 벨렌코의 회고록에 소련군 기지내에 출입하는 창녀에 대하여 짤막하게 언급한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여성운동이라고 다 성매매를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고 되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는 것과 외부의 압력으로 강제적으로 일하지 않는 이상 성인끼리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며 어떻게 되었든 자신의 성적결정권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것마저 박탈하고 불법화하는 건 결국 여성들은 무조건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해야 하고 조신해야 한다는 남성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여성들의 진정한 성해방을 방해하는 것이며 여성들의 성적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자기선택적인 성매매는 지지하는 편이다.
남자의 매춘
여자들만 매춘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좀 있고 매춘의 찬반양론이 오갈 때면 '여성의 성을 남성이 사는' 운운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도 매춘한다. 물론 비율로 따지면 여성의 매춘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남자 매춘의 역사도 여자 매춘의 역사만큼 오래됐다. 고대 그리스 시대엔 남자 매춘부들이 있었으나 여성과는 달리 매우 강도 높은 노동이었기 때문에 체력 저하로 결국 많은 직업인들이 사라졌다고 한다.(...)
2007년 4월, 공창 국가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등록된 매춘부는 여성 1352명, 남성 21명이었다고 한다.
2009년 TAMPEP이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일의 성노동자의 93%는 여성, 3%는 트랜스젠더, 4%는 남성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남자가 성을 판다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여자도 성을 산다. 무조건 매춘을 남성vs여성의 구도로 몰아가는 건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매춘 목적의 관광
* 섹스관광 성매매가 주요 목적인 관광을 섹스관광 혹은 성매매관광이라고 한다. 이쪽은 여성 수요의 비율도 높다고 한다.
참고 항목
* 노는 계집 창 * 창녀 - 남창 * 인신매매 * 성매매 특별법 * 존스쿨 * 공창제 * 섹스관광 * 스트리퍼 - 오해를 막기 위해 첨언하자면 (비록 여기에 적혀있긴 하지만) 엄연히 매춘과 스트리핑은 전혀 별개다. 스트리퍼는 굳이 따지자면 좀 야한 춤 추는 직업 댄서나 다를 바 없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떳떳한' 직업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많은 이들이 매춘과 스트립을 겸업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해당 항목 참고. * 온라인 매춘 * AV, 포르노 -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출연배우들은 자신의 성적 행위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돈을 받으므로 매춘이라고 보는 것이 맞으며, 이런 업종이 존재하는 지역도 대부분 매춘이 합법이다. 심지어 마피아, 야쿠자 등 조폭과 긴밀한 연계가 있는 것조차 똑같다. 해당 업계에 종사중인 남녀 모두 해당. 애초에 포르노라는 말의 어원이 창녀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