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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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폭력행위 등을 한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폭처법'이라고도 하며, 전문 10조로 되어 있다. 1961년 6월 20일에 법률 제625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로도 3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은 폭행·협박·상해 등의 강력범이 집단화·상습화하고, 또 이러한 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보다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역사

우리 나라에서는 1926년 9월부터 일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단체나 다중에 의한 폭력행위를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가중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1953년 10월부터 우리 나라의 <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 등을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엄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아래 조문을 보면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조폭에 관해 매우 엄격한 법률을 가졌다. 폭력 조직을 결성한 것 만으로 사형을 내릴수 있다.

조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wiki:"손괴" 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2006.3.24>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2006.3.24>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삭제 <2006.3.24><ref>야간폭행에 대한 가중규정이 있던 자리다. 조명 기술의 발달로 야간범죄의 위험성이 낮아진데다 특별히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시간 때문에 경미한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되었다.</ref>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2006.3.24>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① [wiki:"조직폭력배"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ref>활동을 하지 않아도 구성만으로 범죄가 된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하면 폭력단체 구성'만으로' 죄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조직 계보와 조직 강령 등등이 다 짜여진 수준이어야 하므로...</ref>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2006.3.24>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93.12.10, 2006.3.24>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殺人)·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업무방해)·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조(준강도)·제336조(약취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제1항([wiki:"해적" 해상강도]) 및 제2항(해상강도상해, 치상)·제341조(상습범)·제343조(예비, 음모)의 죄를 범한 자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③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④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제5조 (단체등의 이용·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2006.3.24> ②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제6조 (미수범) 제2조, 제3조·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제255조·제314조·제315조·제335조·제337조후단·제340조제2항후단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2006.3.24>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제8조 (정당방위등)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경우에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개정 1990.12.31>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2.31> 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 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②뇌물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2조 내지 제6조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수사능력부족 기타의 이유로써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2주일이내에 당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2004.1.20>|}}


참조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