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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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Number of active troops world map.PNG|thumb|right|400px|국가별 상비군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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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徵兵制, {{#invoke:Langname|link|code=en}}{{#if:|·{{#invoke:Langname|link|code={{{l2}}}}}}}{{#if:|·{{#invoke:Langname|link|code={{{l3}}}}}}}{{#if:|·{{#invoke:Langname|link|code={{{l4}}}}}}}: conscription{{#if:| {{#if:Template:Lang/도움말 고리|[[[Template:Lang/도움말 고리|*]]]}}|}}Template:일반 기타)는 국가의 구성원(국민)에게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은 반드시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군인으로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한다.
병역은 크게 보면 징병제와 모병제로 분류된다. (주요 세계 기구 연감 기준. 물론 징병제나 모병제 소집 군인 모두 국제법 상 동일한 군인으로 간주한다.)<ref>대한민국 법에 '사병'이나 '병사'라는 표현이 아니라 '병'이다. '사병'은 일본식 한자어로, 소위 아래 준사관과 부사관, 병을 뜻한다. '하사관'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구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어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본디 병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의 병사들을 뜻한다.</ref>
징병제의 장단점
장점
- 병력 모집과 가용 비용이 적고 일정하게 병력 규모를 유지시킬 수 있다.
단점
-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 군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私兵化) 가능성이 높다.
- 특히 징병제를 시행하는 러시아군의 가혹행위는 데도브시나<ref>https://www.segye.com/Articles/Spn/Entertainments/Article.asp?aid=20070404001816&ctg1=06&ctg2=&subctg1=06&subctg2=&cid=0101060600000&dataid=200704041307000060</ref> 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
- 징병제를 시행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군사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 상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는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다.
- 군 입대 기피현상과 이를 위한 조직적인 병역비리가 존재한다.
-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에서 종교,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슬람교와 같이 병역에 지장을 주는 종교를 믿거나 병역에 지장을 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병역거부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된다.
- 급여와 모병 비용이 감소하나 전체적인 육성비용은 증가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징병제는 단점이 있다.
- 징병제 국가 중에서 의무복무기간이 짧은 국가는 의무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5각 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 실력있는 부사관과 사병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징병제를 시행하면 사병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전문성은 떨어진다.
-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가 생긴다.
- 인재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다. 징병제든 모병제든 사회가 치르게 되는 비용의 총합은 결국에는 비슷해지게 마련이다. 군대의 유지비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접 지출되는 병사 급여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
- 병사들의 질이 급격하게 저하되며 자격 미달이나 복무의지가 없는 병역자원이 들어온다. 2014년에 연천 후임병 폭행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민개병제도와 병역의 분류
국민개병제도의 정의, 그에 따른 병역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ref name=autogenerated7>출처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국민개병제'</ref>
- 국민개병제도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일정기간 군에 복무하도록 하는 의무병역제도이다. 이는 전시에만 징집하거나, 평시에도 징집할 수 있다.
- 평시에도 징집한다면 이는 징병제이다. 대한민국과 스위스, 이스라엘, 중화민국<ref>단, 중화민국은 징병제 폐지를 전제하는 모병제 도입을 현재 추진중이다.</ref>, 핀란드가 대표적이다.
- 스위스는 2016년부터 징병제 예비군 제도를 폐지한다. <ref>https://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16140220901</ref>
- 세르비아는 2010년 12월 15일부터 징병제를 폐지하였다.<ref name="news.naver.com">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4&sid2=233&oid=002&aid=0001967106</ref><ref>https://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01106124012108&p=sisain 서독 학생들이 동독 대학을 선호하는 까닭. 시사INLive. 뮌헨·남정호 편집위원
</ref> 독일은 그 후 2011년 7월 1일부터 공식 폐지하였다. 2010년 7월부터 현역과 사회복무(Zivildienst) 모두 6개월을 복무하였다. 종래 계획은 2012년부터 4개월로 줄이며, 늦게는 2020년까지 폐지할 예정이었다.<ref name=autogenerated3>독일 징병제 폐지되나 :: 네이버 뉴스</ref><ref>https://glassrbije.org/E/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3126&Itemid=26</ref>
- 평시에는 징병하지 않고, 전시에만 징병한다면 이는 징병제가 아닌 보통의 모병제(전시 징병제)이다. 미군이 대표적이다.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 즉, 국민개병제도가 있는 한, 국가는 국민을 얼마든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반대로 국민은 의무로서 병역을 지닌다.
징병제 (민병제와 선택적 징병제 포함)
- 징병제는 모병제로 가는 과도기인 민병제를 포함한다.
- 모든 국민이 국가에 강제로 병역자원을 제공한다는 개념을 근간으로 한다.
- 이 때 병역은 평시나 전시, 현역과 제2국민역의 여부를 막론하는 포괄적인 국민의 의무를 말한다.
- 징병제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실역 (대체복무를 포함)에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 민병제는 국민들에게 1년 미만의 기초군사교육 및 후반기교육만을 시키고 예비역의 임무만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기 현역 복무 이후 예비군)
- 징병제와 민병제의 기준점이 1년인 이유는, 현대전에 있어 실제 전투에 투입하기까지의 훈련 소요기간이 최소 1년이기 때문이다.
- 현재 징병제인 국가의 상당 수가 민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10년 넘게 민병제인 상태를 유지하는 국가는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없으며,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스위스는 2016년부터 징병제 예비군 제도를 폐지한다. <ref>https://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16140220901</ref>
- 현재 대한민국이 점차 이 방법을 따르고 있다.
- 1995년까지 병역의무자 일부(대학 재학 이상 3급 이하, 고졸 3급 이하)에게 시행한 방위병 제도도 이에 포함된다.
모병제 (전시 징병제)
- 모병제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여 자국민 중에 군인을 모병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평시 징병검사만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를테면 일부 모병제 국가. 네덜란드 등 국가들이 밀접해 있으며, 인구가 대략 5천만 명 이하의 국가)들도 있다.
- 몇몇 국가에서는 용병을 보충하여 모병제를 시행한다. 용병은 외국의 국민들을 고용하여 병력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인 용병으로만 유지되는 국가는 없다. 이를테면, 프랑스의 외인부대, 사우디아라비아의 타국 이슬람교국 출신자(특히 방글라데시로부터), 이탈리아 내 로마 교황청의 스위스 근위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스위스는 영구 중립국이기 때문)
군대가 없는 나라
- 전 세계에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36개 나라가 있다.
징집 유형에 따른 징병제 국가 목록
- 가나다 순
- 징병제/모병제, 징병대상,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정보는 CIA WORLDFACT BOOK을 참조하였다.<ref>CIA - The World Factbook</ref>
- 선택적 징병제나 민병제, 비전투병 복무 모두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간주한다. 단, 헌법에 국민개병제를 명시할 뿐 평시에는 어느 누구도 징병하지 않을 경우, 모병제로 간주한다.
- 상비군/예비군/유사군별 병력 순 나라 목록은 병력에 따른 나라 목록을 참조할 것. 인구 1,000명 당 상비군의 수는 징병제 국가의 현역병 징병률을 나타낸다. 복무기간이 짧으면서 현역병 징병률이 높을수록 사회의 선진화와 국가의 행정 집행력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 징병제는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에 놓인 도태된 제도이므로 추후 이 항목의 국가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2011년까지 이 항목에 존재했다가 2011년 7월 1일 징병제 폐지로 삭제되었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징집하는 국가
이 경우는 영국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국가 신분상 어느 특정 계층만을 선발해 징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Template:나라자료 영국 : 영국군의 경우는 본토에서는 모병제가 원칙이나 영국 왕실 및 왕실에 속한<ref>영국 왕실의 일원과 혼례를 맺고 사돈 관계를 맺은 경우(영국 왕실의 친가 및 외가친인척 관계 일원으로 적게는 5~6명 많게는 15명까지도 장교로 징집된다.) 등.</ref> 귀족들 및 왕실에 속한 소수의 귀족들에 한해서만 장교의 신분으로 징집된다. 또한 버뮤다 지역의 시민들도 영국군으로 징집된다.
징병제를 시행하나 선택적으로 징집하는 국가 (선택적 징병제)
- '선택적 징병제'는 '징모혼합제'와는 상관없이 병역대상자 전부를 입대시키지 않고, 대체복무, 평시 대기(제2국민역)나 병역 면제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는 원래 현역 대상자인 자원에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엄격한 징병검사를 적용하여 대부분을 현역 으로 입대시키는 대한민국과는 대비된다.
- Template:나라자료 기니비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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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late:나라자료 멕시코
- Template:나라자료 모잠비크
- Template:나라자료 버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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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late:나라자료 세네갈
- Template:나라자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Template:나라자료 중화민국
- Template:나라자료 차드
- Template:나라자료 카보베르데
- Template:나라자료 타이
- Template:나라자료 토고
본인 지원에 따른 비전투병, 대체복무 로서 징병하는 국가
- Template:나라자료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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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late:나라자료 알제리
- Template:나라자료 앙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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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late:나라자료 핀란드
남녀 모두 징병하는 국가
- 징병제의 원래 취지로 볼 때, 여성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 양육이 우선이라고 보고, 병역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절대 다수이다.
- 요즘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이고 여성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여,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말레이시아는 잉여 자원의 증가와 여성들의 징병 반대로 2010년부터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남성은 강제된 징집병으로, 여성은 직업군인으로 같은 계급 상 엄청난 급여 차가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의 경우, 2011년부터 여성도 학군사관(ROTC)으로 선발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징병제를 폐지한 1973년부터 여성 학군사관(ROTC)을 선발하기 시작했다.<ref>[단독] 여대생 ROTC 이르면 내년 선발 :: 네이버 뉴스</ref>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 Template:나라자료 모잠비크
- Template:나라자료 베냉
- Template:나라자료 볼리비아
- Template:나라자료 수단
- Template:나라자료 에리트레아
- Template:나라자료 이스라엘
- Template:나라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Template:나라자료 차드
- Template:나라자료 코트디부아르
- Template:나라자료 쿠바
지역별 징병제 국가 목록
아시아
- Template:나라자료 대한민국 : Template:본문
- Template:나라자료 라오스 : 1년 6개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징병.<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la.html</ref>
- Template:나라자료 몽골 : 남녀 모두 1년. 육군이나 공군, 경찰병력으로 징병된다. 몽골은 통합군으로서, 육해공 구별이 없으며, 해군은 아예 없다. 18~25세 대상으로 징병된다. 직업군인은 육군 기준 2.5%이다. 여성은 해외로 파병될 수 없다. 한편 한화 70만 원 (500투그릭 이상)의 병역세를 내면 면제받을 수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학생,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병역이 면제된다.
- Template:나라자료 베트남 : 육군과 방공군은 1년 6개월, 해군과 공군은 2년. 18~25세를 대상으로 징병한다. 여성도 직업군인으로서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다. 18~45세의 남성과 18~40세의 여성은 예비군과 자위군(민방위)로 복무해야 한다. 공부를 해야하는 대학생, 유학생은 증명서만 있으면 병역이 면제되며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장애인이나 병약자, 가정 형편이 어려워 식구들을 봉양해야 하는 사람들도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v.html</ref>
- Template:나라자료 시리아 : 1년 6개월. 18세를 대상으로 징병. 재입대 의무는 5년. 합산 15년이나 40세(병), 45세(부사관)까지임.<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y.html</ref>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자는 병역세를 납부 (한화 6,000만원; (30만 시리아 파운드 이상) 상당). 18세부터 징병된다. 여성은 직업군인으로만 입대할 수 있다.
- Template:나라자료 싱가포르 : 2년. 징모혼합제. 입영연기 제도가 없다. 도시국가인 이유로, 섬에서 받는 기초군사교육을 제외하고, 출퇴근 근무가 가능하다. 적어도 주말에는 외박을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정 날짜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종교의 교리에 따르는 병사가 해당일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단 열외를 시켰다가 다른 부대에서 동일한 훈련을 할 때 파견 형식으로 참가시킨다. 또한 훈련병은 36만 원, 이등병은 40만 원 가량을 받는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8~21세 남성을 징집한다. 자원입대는 16세부터 가능하다. 예비군 복무는 부사관과 병은 40세까지, 장교는 50세까지 이다.<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n.html</ref><ref>유용원의 군사세계</ref><ref>유용원의 군사세계</ref>
- Template:나라자료 아르메니아 : 2년. 18~27세를 대상으로 징/모병시행. 17세부터 사관생도 입대가능.<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am.html</ref>
- Template:나라자료 아제르바이잔 : 1년 6개월. 학사 학위 이상은 1년.
- Template:나라자료 우즈베키스탄 : 1개월 ~ 1년간 남성에 한하여 징병. 입대 경쟁률이 대학경쟁률만 함.<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uz.html</ref>
- Template:나라자료 이란 : 1년 6개월. 징병은 19세부터 시행되며, 여성은 군에 입대할 수 없다. 한편 15세부터 동원예비군, 16세부터 자원입대, 17세부터 의무경찰에 입대할 수 있다.<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r.html</ref>
- Template:나라자료 이스라엘 : 남성 3년, 여성 1년 9개월.<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s.html</ref> 여성은 비전투병으로만 복무한다. 전투병은 2년으로 더 길다. 향후 남성은 2년, 여성(대부분 비전투병)은 1년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인구가 746만여 명으로 적은데다, 유대교와 드루즈교 신자만 징병되며, 기독교, 이슬람교, 체르케스인은 자원에 한하여 입대 가능하다. 장교는 4년이며, 파일럿은 9년 간 복무해야 한다. 전역 후 예비군으로는 각각 남성은 41~51세, 여성은 24세까지 복무해야 한다.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잉여 자원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비폭력주의자가 병역을 거부할 경우, 사유를 심사하여 대체복무제 허용 여부를 심사한다.
- Template:나라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ref name=autogenerated7 /> 조선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 Template:나라자료 중화민국 : 2013년부터 4개월(기초군사교육 2개월, 전문분야(군사특기)교육 2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ref name="news.khan.co.kr"/> 종래 2009년부터 1년. 19~35세를 대상으로 징병한다. 매년 10%씩 징병 인원을 줄여 병력을 15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후에도 대체복무제는 계속 유지될 계획이다.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정밀 심사를 통과한 후 3년 동안 복무해야 한다. 한편 예비군은 육군 기준 30세까지 복무한다. 2010년부터 모병제 전환을 시작하였다.
- Template:나라자료 카자흐스탄 : 2년. 18세부터 징병. 모병 제한 연령은 없음. 한편, 2005년까지 징병제를 고수했던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입영대상자가 해마다 줄어들어 당국은 결국 모병제로의 전환을 선택했다. 2016년 모병제 전환.
- Template:나라자료 카타르 : 18~35세를 대상으로 징병.<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qa.html</ref>
- Template:나라자료 키르기스스탄 : 1년.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징병.
- Template:나라자료 타이 : 2년이나, 제비뽑기(적색/흑색)로 선발하여 10%만이 징병된다. 흑색 제비를 뽑을 경우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21세부터 징병된다. 18세에 병적에 등록된다. 한편 자원입대는 18세부터 가능하다.
- Template:나라자료 타지키스탄 : 2년. 18세부터 징병됨.<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ti.html</ref>
- Template:나라자료 터키 : 2020년대 이전 모병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21~41세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 자원에 한하여는 18세. 4년제 대학 졸업자는 6개월 ~ 1년, 4년제 대학 미만은 1년 3개월 복무. 징병대상자는 20세 때 등록, 21세 때 복무한다. 여성은 육군에 장교로만 복무 가능하다. 41세까지 예비군. 30세 이상 남성이나 외국에 3년이상 일하면 16,200달러만 내면 면제 가능.<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tu.html</ref>
- Template:나라자료 투르크메니스탄 : 2년. 4년제 대학생은 1년간 복무. 18~27세 남성을 징집. 자원입대는 20세, 군사학교는 15세부터 입학가능.<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tx.html</ref>
유럽
- Template:나라자료 그리스 : 2015년 현재 9개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동일. 예비군은 없다. 2004년부터 미필자 중 35세 이상은 8,505유로(한화 1,258만원)를 납세하면 면제 가능하다. 자원입대는 17세부터 가능하며, 19~45세 대상 징병. 여성도 자원입대 가능.
- Template:나라자료 러시아 : 1년. 징모혼합제 실시. 군인들의 인권 유린문제가 거론되면서 향후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재임 기간에, 1년 간의 복무기간을 유지하는 대신 징집병을 전투에 투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전에도 징집병은 6개월의 훈련을 마쳐야 전투지역으로 갈 수 있었다. 18~27세를 대상으로 징집되며, 17세부터 병적에 등록된다. 예비군은 50세까지 이다.<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rs.html</ref> 2020년까지 군 병력의 90%를 모병제로 충원 할 것이라고 한다.
- Template:나라자료 벨라루스 : 1년 ~ 1년 6개월. 학력에 따라 다름. 18~27살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o.html</ref>
- Template:나라자료 몰도바 : 1년. 18세부터 징병/모병된다. 16세의 남성은 병적에 등록해야 한다.<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d.html</ref>
- Template:나라자료 스위스 : 2016년부터 징병제 예비군 제도를 폐지한다. <ref>https://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16140220901</ref> 19세가 되면 4개월 2주 간 기초군사교육. 이후 33세까지 (보통 10년 간) 3주일씩 7번에 걸쳐 소집되어 군사훈련을 받는다. 이후 33세부터 42세까지 예비군에, 42세부터 50세까지는 민방위대에 편입된다. 병역의무는 55세까지 지속된다. 한편 자원입대는 18세부터 가능하다. 스위스 헌법에서는, 모든 스위스 남성은 병역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8개월 20일 이상 군대에서 복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z.html</ref> 연령별로는 20~32세는 '현역'(대한민국의 동원예비군에 해당), 33~42세는 '예비역'(향토예비군에 해당), 42~50세는 '보충 대기역'(제2국민역에 해당)이다. 실제 복무율은 97% 이상이다. 예비군 훈련 기간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며, 학교 시험이나 대학 졸업 시험이나 장기 해외 출장,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 Template:나라자료 에스토니아 : 육군 8개월, 공군 및 부사관, 예비역 장교, 특기병은 11개월. 학력에 따라 다름. 18~27세가 징병된다.<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en.html</ref>
- Template:나라자료 우크라이나 : 육군 및 공군 1년, 해군 1년 6개월. 18~25세 대상.<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up.html</ref>빅토르 유셴코가 율리아 티모셴코의 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5년 이후 폐지할 계획이다.
- Template:나라자료 조지아 : 1년 6개월. 18~34세 대상.<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gg.html</ref>미헤일 사카시빌리 대통령이 라도 구르게니제 국회의원의 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0년 이후 폐지 예정.
- Template:나라자료 키프로스 : 18~50세 그리스 남성에 한하여 2년. 여성은 본인 지원에 따른 직업군인으로서 3년. 직업군인은 17세부터 모집.<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y.html</ref>
- Template:나라자료 핀란드 : 전투병은 병과에 따라 6개월/9개월/1년, 비전투병 복무 11개월, 대체복무제 1년(기초군사교육 1개월 포함). 이후 예비군과 민방위대 등으로 60세까지 복무.
아메리카
- Template:나라자료 과테말라 : 대부분 모병제가 원칙이나 17~21세를 대상으로 선택적 징병제. 복무기간은 1~2년. 여성은 장교로 입대가능.<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gt.html</ref>
- Template:나라자료 멕시코 : 1년. 선택적 징병제. 18세부터 징병된다. 단, 징집병은 육군에만 복무하며, 복무 중 영리 활동이 허용된다. 해군과 공군은 모두 직업군인으로 구성된다. 16세는 타인의 승인이 있어야 입대 가능하다. 여성도 직업군인으로 근무할 수 있다.
- Template:나라자료 버뮤다 : 3년 2개월. 복권 식 선택적 징병제로 파트타임 복무. 징병을 거부할 때는 해당 심사를 거칠 수 있음. 다만, 영국의 식민지여서 군대는 없고, 이 때는 영국군에 징병된다.
- Template:나라자료 베네수엘라 : 2년 6개월. 해군은 부사관과 병에 한하여 6학년 이수 필요. 18~30세를 대상으로 징병/모병. 18~60세를 병역 인구로 하여 등록하여야 함. <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ve.html</ref>
- Template:나라자료 볼리비아 : 18~49세를 대상으로 1년간 남녀 모두 징병. 시민권자 필요. 자원입대는 17세부터 가능.<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l.html</ref>
- Template:나라자료 브라질 : 9개월 ~ 1년. 징집 대상자라 하더라도 연간 징집 인원이 초과되거나 동성애자, 가족 부양 책임 사실 등을 입증할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징집 대상자가 풍부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유만 입증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브라질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징집 인원 초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 Template:나라자료 콜롬비아 : 1년 6개월. 18~24세를 대상으로 징병.<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o.html</ref>
- Template:나라자료 쿠바 : 2년. 남녀 모두 징병.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마찬가지로 군대가 사회 공공 기능을 수행함.
- Template:나라자료 파라과이 : 18세부터 징병/모병. 육군은 1년, 해군은 2년. 공군으로서의 모병은 22세 미만과 중등교육 이수 필요.<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pa.html</ref>
아프리카
- 다수의 국가가 국가를 넘어선 부족 간 대립으로 징병제를 실시한다. 또한 사회 불안으로 정확히 징병제 여부와 복무기간을 파악하기 어렵다.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걸음마를 할 줄 아는 남자아이까지 징병하여 10세 이하의 소년병들도 많다. 이들의 복무기간은 징병한 대상(부족, 반 정부 게릴라 군 등)이 해체되거나 정부군에 포로로 잡혀서 갱생 기관에 넘겨질 때까지 계속된다.
- Template:나라자료 기니 : 18~25세 대상.<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gv.html</ref>
- Template:나라자료 기니비사우 : 18~25세 대상 선택적 징병제 실시. 공군은 지원제. 16세 미만은 부모 허락필요.<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pu.html</ref>
- Template:나라자료 니제르 : 2년. 선택적 징병제 실시. 17~21세 대상, 니제르 시민권자이며 미혼인 자만 징병하고 있다. (기혼자나 외국인은 입대 금지) 여성은 간호분야에만 직업군인으로 근무 가능하다.
- Template:나라자료 남수단 :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징병/모병.<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od.html</ref>
- Template:나라자료 리비아 : 18세부터 징병/모병.<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ly.html</ref>
- Template:나라자료 말리 : 2년. 18세 대상. 징모혼합제.
- Template:나라자료 모잠비크 : 2년. 선택적 징병제. 18~35세 대상. 직업군인도 18세부터 가능하며, 동시에 18세 이상 모든 남녀는 병적에 등록해야 한다.
- Template:나라자료 베냉 : 선택적 징병제. 남녀 모두 1년 6개월.
- Template:나라자료 세네갈 : 2년. 자원입대는 18세, 징병은 20세부터 시행함. 선택적 징병제. 2008년부터 여자도 입대가능.<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g.html
</ref>
- Template:나라자료 소말리아 : 18세부터 입대함.
- Template:나라자료 수단 : 1~2년. 18~33세의 남녀 모두 징병된다. 징모혼합제이다.
- Template:나라자료 알제리 : 1년 6개월 (기초군사교육 6개월, 향토방위 1년)
- Template:나라자료 에리트레아 : 1년 4개월. 남녀 모두 징병. 18~40세 대상.
- Template:나라자료 이집트 : 소속별 1년 6개월 ~ 3년.<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eg.html</ref> 이후 9년 간 예비군으로 소집된다. 대학 재학 이상은 1년, 고등학교 중퇴 이상은 3년간 복무. 전투경찰, 해양경찰, 보안군, 국경경비대로의 전환복무도 시행하고 있다. 이슬람교 신자만 입대가 가능하여, 오리엔탈 정교회인 콥트 교회 신자는 입대할 수 없다. 병역을 필하지 않으면 사회 진출이 극히 제한된다. 과거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아프리카 대륙 국가 중 제일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 Template:나라자료 앙골라 : 2년. 시민권자만 징병함. (외국인 입대 불가) 민병제, 비무장, 비전투병 제도 실시.
- Template:나라자료 적도 기니 : 2년. 18세부터 선택적 징병제. 단 여성은 직업군인으로서 해양경찰로만 입대 가능.
- Template:나라자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2년. 선택적 징병제.
- Template:나라자료 차드 : 남성 3년, 여성 1년. 단 여성은 선택적 징병제로서 향토 방위에도 종사할 수 있다.
- Template:나라자료 카보베르데 : 1년 2개월. 선택적 징병제.
- Template:나라자료 코트디부아르 : 15~29세의 남녀 모두 징병. 단 과거 반군 출신은 징병하지 않고, 직업군인으로서 22~29세에 한해 모병한다.
- Template:나라자료 토고 : 2년. 18세부터 입대. 선택적 징병제
- Template:나라자료 튀니지 : 1년. 자원입대는 18세, 징병은 20세부터 가능.
모병제 전환 예정인 국가
- Template:나라자료 스위스 : 2016년도부터 징병제 예비군 폐지.
- Template:나라자료 중화민국 : 현재 복무기간 4개월. 2015년 예정이였으나 군 입대 지원자의 미달로 인해 2017년으로 연기.
- Template:나라자료 터키 : 2020년대 이전까지 예정.
- Template:나라자료 러시아 :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전환 예정. 2020년까지 군 병력의 90%를 모병제로 충원 할 것이라고 한다.<ref>https://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19_0012926302&cID=10105&pID=10100
</ref>
같이 보기
- 현역, 상근예비역,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 대한민국 국군, 국방개혁 2020, 사회복무제도
- 전문하사
-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조선의 병역 제도
- 병역, 징병검사, 모병제, 세병제, 용병
-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 기피
- 소년병, 연천군부대 총기 난사사건, 박노항
- 2004년 대한민국 프로 야구 병역 비리 사건, 2004년 병역 비리
- 주한미군, 주일미군
- 중화민국의 징병 제도(zh:中華民國徵兵規則)
- 타이완의 병역 제도(en:Conscription in Taiwan, zh:臺灣兵役制度)
- 독일의 병역 제도(en:Conscription in Germany, de:Wehrpflicht in Deutschland)
- 병력에 따른 나라 목록, 군대가 없는 나라 목록
- 일본의 징병령(ja:徴兵令, 1889년 1월 22일)
- 일본 병역법
각주
바깥 고리
- '유럽국가 병역제도의 변화와 배경'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2007년 1월 22일자)
- '미국 예비군의 기동전략체제로의 전환 의미'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2007년 3월 5일자)
- 특명-"북한 급변 사태시 10시간 내 평양 점령!" (5각 편제, 기계화의 필요성을 논설하고 있다)
- 군사력 비교평가 방법론 소개 국방정책연구 (1999년 여름호)
- 대한민국 통계청 정무- 국방,병무 통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외 모든 법령 열람 가능
- Chart Bin- Military Conscription Policy by Country (한글 번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