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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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2002년 10월 31일에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7년 뒤인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2년 12월 18일 형법에서 삭제되었다.<ref>2008헌바58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09년 11월 26일</ref>
대한민국에서 모든 음란물과 성매매가 불법인 이유는 유교 탈레반스러운 꼰대들과 이화여대 등 일부 여중, 여고, 여대를 졸업한 여성부 등의 페미나치들 때문이다. 간통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던 형법 제241조가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는 성진국들처럼 음란물과 성매매가 합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배우자가 바람을 펴도 감옥에 못 넣고, 민사상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도 위헌 판결받고 폐지되었다.
주석
<references/>
바깥 고리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소급적용 어디까지… 세계일보, 2010.12.07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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