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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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상대로 정치사찰을 벌인 사실이 폭로된 사건이다[* 다만 전형적인 내부고발 사건으로 보기는 좀 애매한데, 이게 다 징병제 국가의 신분이라는 지위 때문이다.].

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복무하던 윤석양(당시 육군이등병, 24세)씨가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303명을 상대로 정치사찰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그는 군대에서 대학시절(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된 후 서빙고 분실에서 강제로 대공 및 학원사찰 업무를 80일 동안 담당했다.[* 이 서빙고 분실은 일명 '빙고호텔'이라 불리던 곳으로, 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였다. 고문당한 사람 중에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정승화육군참모총장, 강창성 전 육군보안사령관 등도 있다.]

전개

1990년 9월 23일 새벽, 위병소 근무자가 다음 근무자를 깨우기 위해 내무반으로 들어간 시간을 이용하여, 미리 빼낸 문제의 사찰 대상자 명부철과 세장의 플로피디스크를 가지고 탈출했다.

사찰 대상이던 노무현(A급 분류), 한승헌, 김승훈, 문동환, 강동규, 이효재 등 각계의 주요 인사 145명은 1991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리고 3당 합당으로 여당 정치인으로 변신했던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은 "명색이 집권당 대표인 나마저도 국군보안사령부의 사찰 대상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노태우 대통령을 압박하였다.

결과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 내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보안사는 군사 기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찰해야 하는데도 보안사가 군과 무관한 정치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찰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따라서 국군보안사령부가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998년 7월 확정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과거 정보기관의 정치사찰 행위가 특정 인물의 사생활을 침해했음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이후 국군보안사령부는 사령관이 짤렸음은 물론이고, 그간의 음험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구한말의 '군국기무처'를 본따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어야 했다. 결국 1993년 국방부 장관과의 [상하관계]가 명확해지고 대통령과의 독대가 폐지되었다. 사건을 폭로한 윤석양은 군무이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가, 1995년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꽤나 최근까지도 숨어지내야했다.

평가

2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하나회 해체와 함께 반민주적인 잔재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다. 지방선거지방자치제가 뿌리 내린것도 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야당과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그러나

기무사는 다시금 불법적으로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였다. 국군기무사령부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