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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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 [목차]


개요

USA Patriot Act. 미국의 법. 정식명칭은 테러대책법(Anti-terrorism legislation)이다. 9.11 테러 이후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조지 워커 부시의 주도 아래 2006년 3월 9일~10일에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헉헉-- --뭐가 이리 길지!?-- 해석하면 테러리즘(Terrorism)을 차단하고(Intercept) 방해하기(Obstruct) 위해 요구되는(Required to) 적절한(Appropriate) 도구(Tools)를 제공하여(by Providing) 아메리카(America)를 통합하고(Uniting) 강화하는(Strengthening) 법. ~~Patriot를 먼저 써놓고 철자를 끼워맞춘 느낌이...~~[* 원래 영미권은 약칭을 정해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많다.]


국가정보원에게 법원 영장없는 도청, 감청, 체포 권한을 준 한국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처럼 미국에서도 9.11 테러 직후인 2001년에 국가안보국(NSA)에게 법원 영장없이 도감청을 허가하는 애국자법(Patriot Act)을 제정했다가 NSA가 무차별적으로 미국 시민들을 도감청하자 애국자법을 폐기하고, 도감청에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하는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을 2015년에 새로 제정하였다.


내용

전화, 이메일, 의료 등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사법집행기관의 감시권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및 자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애국자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영장 없이는 도청 등이 불법이었다. ~~이미 할 놈은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걸 표면적으로 합법화 시켜준 것.

평가

>Any society that would give up a little liberty to gain a little security will deserve neither and lose both. > 어떠한 사회든지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버리는 사회는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헌법? 그딴 건 벌써 애국법이 진작에 죽여버렸잖아? -바트 심슨

비판과 옹호

비판적 주장 [애국법과 행정부의 집행력 분석.]

옹호적 주장 [자유를 보존하여 주는 애국법.] [재단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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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으로 인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논란이 있다.

캐나다는 엄연히 다른 국가지만 국경지역의 캐나다인이 감시당한다.(...)

갱신

2011년 5월 26일, 오바마 대통령이 애국자법 연장안에 서명함에 따라 2015년까지 법 효력이 계속되었다.

국내도입?

2014년 11월, 한국 검찰이 증거법 개정을 통해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1]] 개정 내용은 위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데, 잇따른 간첩 사건의 무죄 판결을 기존 증거법의 비현실성과 일부 민변 변호사의 법 무력화 움직임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나...

그러나 이것으로 한국에도 애국법이 도입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간 표현이다. 실상은 연구회에서 연구를 한다는 것일뿐 현실적으로는 무산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 연구회란 통상 정치적인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모임일 뿐으로 테스크포스도 아니고 한달에도 수십개가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곳이다. 당장 애국자법이 도입된다고 하면 다음날 전국의 신문1면과 9시 뉴스 톱을 장식할 빅뉴스겠지만, 현실은 조선일보가 1면 박스면에 하나 기사화 했을 뿐이었다.

폐기

2015년 티 파티(!)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랜드 폴의 주도로 폐지되었다.[[2]] 애국법에서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둔 자유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