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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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自由貿易協定 / Free Trade Agreement : FTA }}}

개요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협정의 한 형태이다. 세계 경제통합 단계 중에선 굉장히 낮은 편인 두번째 단계에 속한다.

협정국 내부만 이 조약에 한해 관리하며 협정국 외부는 이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세동맹이나 그 이상의 경제통합단계와 차이가 있다.

WTO가 다자주의, 호혜평등주의에 입각한 무역이라면, FTA는 양자주의, 특혜평등주의에 입각한 무역정책이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

세계 경제통합 단계

https://www.fta.go.kr/new/asset/images/fta/fta_img1.gif 출처 : 외교통상부 FTA 소개 페이지. 다만 여기에선 특혜무역협정이 빠져있다.

* 1단계 : 특혜무역협정
* 2단계 : 자유무역협정
* 3단계 : 관세동맹(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이 이 형태)
* 4단계 : 공동시장
* 5단계(완성단계) : 완전경제통합(유럽연합이 이 형태)

세계 현황

그야말로 급증하고 있다. WTODDA가 지지부진하면서 세계 각국은 WTO따위 무시하고 자기들 국가끼리 무역협상을 하는게 더 빠르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주요 무역국가들은 빠르게 FTA를 늘려가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량의 50% 이상이 FTA체결국간 역내무역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 15% 정도밖에 안 된다.]

가장 큰 특징은 수출 경쟁국끼리 옆 나라가 하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는 동인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 실제로 대한민국미국, 유럽연합과 FTA 협상을 성공시키자 일본이랑 중화인민공화국쪽에서 어떻게 FTA를 했는지 가르쳐달라면서 여러가지 간담회를 많이 열었다고

긍정적 측면

무역창출효과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 체계와 유사하게 쌍무적 무역협정도 무역을 창출한다. 관세가 낮아지니 상대국에 대한 수입도, 수출도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역의 증가는 교역의 이익을 당사자인 양국 모두에게 가져다준다. 통념과 달리 무역흑자의 증가는 무역의 이득이고 흑자의 감소나 적자는 무역의 손실인 것이 아니다. [* 케인즈 왈, "수출은 지불이고 수입은 수취이다. 대저 어느 나라가 수취없는 지불만으로 번영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 --오오! 간지게이-- ]

이러한 무역의 이득은 두가지 원천을 갖는데, 하나는 교환의 이득이며 다른 하나는 특화의 이득이다. 교환의 이득은 직관적이다. 중국집을 하는 왕씨네 자제들 도시락은 늘 짜장면이고, 김밥집을 하는 김씨네 자제들 도시락은 늘 김밥이라고 하자. 이제 두 집안 자식들이 교역의 이득에 눈뜨기 시작하는건 자명한 일이다. 나눠먹는게 모두에게 행복한 (엄밀히 말해 누구도 우울하게 되지 않는) 파레토최적인 것이다. 나아가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된다. 물론 교환비율은 문제지만, 왕씨네 아들이 짜장면발 한가닥당 김밥 100줄을 요구한다면 김씨네 아들은 "엿드셈."하고 나눠먹기를 거부하면 된다. 즉, "완전정보하의 자발적" 교환은 항상 호혜적이다. 그리고 이는 경제학의 교리에 해당한다. 사실 이건 동어반복적 순환논리라는 비난에 직면하기는 하지만(자발적 교환은 호혜적이다. 호혜적이니까 자발적으로 교환하려든다. 그래서 자발적 교환은 호혜적이다......무한반복...), 분명 의미있는 명제다.

특화의 이득은 직관적인듯 싶지만 전혀 직관적이지 않다. 얼핏보면 왕씨가 김밥이랑 짜장을 다 만들어 자식들에게 주느니 대신 잘 만드는 짜장만 죽어라고 만드는거다. 그러면 왕씨네 자식들은 더 많은 짜장으로 더 많은 김밥을 수입해쓰면 된다(김밥으로 환산된 짜장의 수출가격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 스토리가 크게 바뀌는건 아니다.). 즉 잘하는것에 집중하는 특화에서 이득이 나온다. 그런데 이건 완전한 스토리가 아니다. 만약에 왕씨가 짜장은 물론이고 김씨보다 김밥을 더 빨리 만들어낸다면? 매우 비직관적인 결론은 그래도 왕씨는 짜장에 특화하는게 이득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을 이해해야 한다.[* 교역조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일방만 이익일수 있을까? 가정상 완전정보하의 자발적 거래임을 명심하라. 손해를 볼것 같으면 거래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따라서 리카디안식 무역이 일단 실현되면 그것은 호혜적이다. 단 무역이익의 배분은 거의 일방적일수도 있지만 이것은 좀 다른 얘기다.] 그리고 그럼에도 완전특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헥셔-올린 체계까지는 가야 이해할수 있다. --참 쉽죠?--

소비자의 선택권 증진

~~독점기업들은 이제 X된거다.~~ 국내기업들이 독점적 구조를 악용,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던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 FTA로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이 쉬워졌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거꾸로 우리나라 소비자가 외국 수입차를 구매하기도 쉬워지기도 했다. 물론 대부분의 수입차는 국산 자동차보다 비싼 종류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 남성들이 자동차에 가지는 애착심은 그리 가볍지 않다. 주택과 거의 동렬에 위치하는게 자동차다. 신뢰할 수 없는 국산~~비지떡~~을 사느니, 좀더 돈과 시간을 들여서 신뢰할 수 있고 남들에게 과시할 수도 있는 수입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결코 적지 않다. 자동차 말고도 수입과자가 최근에 대단히 이슈가 되었다. 이 또한 자동차 문제처럼, 독점적 구조를 악용한 기업들의 국민등쳐먹는 상황을 소비자는 결코 벗어날 방도가 없었으나, FTA로 외국 제품들이 수입되면서 훌륭한 탈출구가 마련되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수입과자, 혹은 질소과자를 참조하기 바람.

경쟁적 자유화 효과

쌍무간 무역협정에는 또다른 이익이 하나 더 있다. 앞서 한국의 EU 및 미국과의 FTA 협정 행보에 일본이 자극받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즉 이러한 경쟁적 자유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미국 행정부가 답보된 도하라운드 대신 쌍무 FTA에 주력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무역굴절효과

다른 자유무역정책과 FTA가 다른 점이 있다면, FTA는 협정 체결 당사국에 한정해 관세를 합의하에 낮추고, 제3국에 대한 대응은 개별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한국, 미국, 중국이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FTA로 무관세라 가정하고 한국과 중국 간의 관세는 상당히 낮은 반면, 중국과 미국의 관세는 비교적 높다고 상정한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통해 직접 수출하기보다 한국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수출하거나 혹은 원산지규정을 이용해 한국에 직접 공장을 짓고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을 더 선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중국에 대해 마찬가지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FTA에서 제3국과의 상품무역이나 자본거래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


부정적 측면

효율성 측면의 부정적 효과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대한 상대적 비효율성

쌍무적 무역자유화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비해 효율성 면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경제학자 바그와티는 이하의 무역전환효과, 원산지증명비용, 일반적 예외조항이 결합해서 있으나마나한 FTA가 범람하고 있다고 개탄한바 있다. 그의 논지는 쌍무적 무역자유화로의 도피가 아니라 정공법으로 다자간 무역협상을 더 주력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

무역전환효과

예를들어, 호주산 소고기가 단위당 10,000원이고 아르헨티나산 소고기는 6,000원이라고 가정하자. 한국이 소고기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치면 호주산은 수입시 20,000원, 아르헨티나 산은 12,000원이므로 아르헨티나산이 수입소고기 시장을 석권할것이다. 이제 한국이 호주와 FTA를 맺으면 무역의 방향이 달라진다. 무관세 호주산이 수입가 10,000원, 관세포함 아르헨티나 산이 12,000원으로 호주산 쇠고기에 어떤 특수한 메리트가 있지 않는 한 수입소고기 시장은 이제 호주산이 석권할 것이다. 물론 소비자가 직면할 가격은 이전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된 관세를 고려할때 그리 큰 이득이 아니다. 만약 다자간 무역자유화였다면, 아르헨티나산 소고기를 6,000원에 수입하고 있었을것이므로. 즉, 쌍무적 무역자유화는 효율적인 생산자 대신 보다 덜 효율적인 생산자를 우대하는 경향을 갖게 되고 이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일반적 예외조항

또 하나 지적할것은 쌍무협정에서는 서로 민감한 부분을 함께 예외로 삼는 경향이 다자간협정보다 강하다는 점이다. 정치적으로 가장 시끄럽고 민감한 부분일수록 사실 무역자유화의 효익이 크다는걸 상기해보라.

잠재적 파레토 개선의 문제

다자간이든 쌍무간이든 모든 무역자유화는 생산의 특화 경향을 가속하기 때문에 특정산업부문의 쇠락을 야기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그리고 이는 공평성의 문제로 오해되고 있는데 사실 효율성의 문제이다. 경제학의 효율성은 궁극적으로 파레토최적이다. 비록 그 경제 전체의 후생이 무역자유화로 증진된다해도 다른 어떤 부문은 그로인해 더 나빠진 처지에 놓인다면 이는 파레토개선이 아니다. 단지 증가된 후생을 쇠락한 부문에 이전하여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가 될 뿐이다. 따라서 이를 잠재적 파레토 개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역자유화의 과실이 손해를 입은 이들에게 보전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무역자유화가 효율성을 제고했노라고 말할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공평성의 견지에서가 아닌 효율성의 견지에서이다. 이러한 사고내에서 보면 농업이 무너진다고 할때 굳이 "농업"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농민"에게 보조하면 되는 것이다.


공평성 측면의 부정적 효과

부문간 노동력 재배치

이제 잠재적 파레토 개선의 문제를 공평성의 견지에서 보자. 무역자유화에 수반된 이러한 산업구조적 변화는 관찰자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든다. 겸손할줄 모르고 쉽게 말하는 이들은 재취업기회의 고취, 직업교육 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듯이 말한다. 그러나 사양산업에서 신흥산업으로 노동자가 이동하는게 사실상 가능한가? 문닫은 탄광의 실직한 광부가 외환딜링룸이나 IT업계에서 근무하는걸 기대하는니 차라리 한무리의 원숭이들이 타자기로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을 찍어내는걸 기다리겠다. 그는 아마 중년이후의 여성들과 건물청소를 하던가 전단지를 돌리는 쪽이 가장 손쉬운 전직이리라. 그는 결코 죽을때까지 이전의 실질소득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한 사양산업을 당분간 혹은 한세대 정도 보듬어주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지도 모른다. 그리고/그러나 그럴 경우 우리는 효율성을 일정부분 일정기간 희생해야 한다.

소득불평등의 심화

공평성 측면에서 또다른 민감한 부분은 국제무역의 확대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수 있다는 점이다. 헥셔-올린 체계에서 스톨퍼-사뮤엘슨 정리요소가격균등화 정리를 상기해보면 되는 부분이다.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숙련노동자가 풍부한 나라(예컨대, 미국)와 미숙련노동자가 풍부한 나라(예컨대, 중국)이 무역을 확대하게 되면 미국은 숙련노동집약재를 수출하고 미숙련노동집약재를 수입하게 된다(헥셔-올린 정리). 노동의 국제적 이동 혹은 노동의 교역이 없다고 해도, 이러한 상품교역은 미국이 숙련노동집약재에 함유된 미국의 숙련노동을 수출하는 것이고 반대로 중국의 미숙련노동을 수입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일정한 헥셔-올린체계의 가정하에서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은 미-중간에 수렴(!)경향을 갖는다. 즉 미국은 숙련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이 내려간다. 이는 명백히 소득분배의 악화경향이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미숙련노동자에게로 재분배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크루그먼이 지적한바, 위의 요소균등화정리에 따라 NAFTA가 미국의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면, 반대로 멕시코의 소득분배는 개선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멕시코의 소득분배가 개선된 징후는 없다. 또 헥셔-올린 체계는 차이가 나는 국가들간의 무역이론이다. 오늘날 무역은 비슷한 선진국간의 무역이 대종을 이룬다. 그러므로 요소균등화경향이 있더라도 그것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문턱인 한국의 경우는 그 요소가격균등화의 미약한 정도가 더욱 줄어들수 있다. 우리의 무역상대 중에는 우리보다 임금이 낮은 중국 같은 나라도 있지만 반대로 서구나 일본도 있으므로 요소가격균등화가 강하게 나타난다 쳐도 상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FTA체결로 인한 노동시장 개방으로 한국인 다수의 일자리를 중국인, 동남아인, 터키인같은 후진국 외국인노동력들이 잠식할 우려가 있다

기타

원산지규정 문제

원산지규정 문제에 대해 첨언하자면, 중국이 한국을 거쳐 미국에 수출한다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산=중국산으로 오인되므로 한국상품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비용도 있는 반면, 중국 상품의 중계지로서 얻는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감안하여 원산지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행정적 절차는 기실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을 야기한다.

포트폴리오 효과

FTA에 따라 보다 투자 선택지가 넓어진다면 국가 간에 포트폴리오를 보다 적절히 배분하여 위험분산이 가능하다. 다만, 투자자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이느냐에 따라 위험분산, 혹은 외국자금 유입으로 이득이 될 수도, 외국자금 유출 등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FTA 현황

IMF가 터졌을 때 IMF의 대출 요구조건으로 "낙후산업 구조조정, 조속한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개방"이 끼어들어가면서(즉, 구조조정 안 하면 돈 안준다는 것) 그 이전까지 [wiki:"민지 뿌우"우리 개방 안 할래염 뿌우] 식이었던 대한민국의 무역정책의 방향이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 쪽으로 틀어지게 되었다. 자유무역을 통해 경쟁을 시켜버리면 경쟁력이 없는 쪽은 자연도태되기 때문에 정부가 섣불리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 정부에선 여러 나라들을 놓고 시험적으로 FTA를 검토하기 시작하는데, 일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를 시범국가로 놓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전에 FTA 경험이 많았던 칠레공부삼아[* 실제로 그때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FTA가 뭐하는 것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첫 FTA를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1999년부터 협상에 들어갔다. 2004년농민 단체 등이 반대하는 가운데 FTA를 가결시키면서 처음으로 FTA가 발효되게 된다.

그 이후로 적극적으로 FTA에 뛰어들면서 빠르게 FTA를 늘려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체결한 FTA들에는 100% 은 개방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 문서를 보는 쌀 농가들은 무리해서 시위하지 맙시다-- [* 단 상품별 대체효과를 감안하면 쌀 대신 그와 대체제라고 쓸 수 있는 것들, 가령 밀, 등은 FTA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FTA가 쌀농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흡사 성인들은 셧다운제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셧다운제를 그리 무리하게 공격하지 말라는 식의 주장과 유사하다.][* 쌀이 개방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은 1994년 WTO 출범 당시 쌀 수입 개방을 10년간 유예, 2004년 10년간 추가유예를 받았기 때문인데, 이 유예는 2014년 말 만료되므로 2015년부터는 쌀도 수입 개방 및 FTA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산품 품목 개방비율은 99.9%에 달하며, 농산물 품목 개방비율도 대체로 98%를 넘는다.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의 특징은 민감한 품목( 등)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과감한 개방을 하고 있으며, 원산지표기부문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사실 원산지표기부문이 엄격하지 않으면 FTA국가의 무역에 무임승차하려는 다른 국가 기업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엄격해야 한다.] 또, 주로 지역 거점이 되는 FTA를 먼저 시도한 후 유럽연합이나 ASEAN,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하고 있다.[* 북미지역은 캐나다와 먼저 FTA하려고 협상하고 있다가 캐나다가 판을 깨버려서 미국과 먼저 한 꼴이 되어버렸지만] 그리고, 대한민국 FTA의 마지막 목표점은 한중일 삼국 FTA라고 한다.[* 물론 이 이후에도 FTA는 계속 되겠지만 실질적인 종착점이라는 얘기다.]

대한민국이 FTA 추진단계별 분류

발효

* 한-칠레 : 2004년 4월
* 한-싱가포르[* ASEAN과 FTA를 하기 위한 전초기지적 성격] : 2006년 3월
* 한-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과 FTA를 하기 위한 전초기지적 성격] : 2006년 9월
* 한-ASEAN(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상품 : 2007년 6월, 서비스/투자 : 2009년 5월)
* 한-인도 : FTA와 비슷한 형태인 CEPA형태 : 2010년 1월
* 한-유럽연합 : 2011년 7월 1일: 한EU FTA
* 한-페루 : 2011년 8월 1일
* 한-미국 : 2012년 3월 15일 [*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직권상정을 하여 통과시켰다. 이 와중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기도 했다.] : 한미 FTA
* 한-터키 : 2013년 5월 1일

발효대기(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체결(국회 비준동의안 대기상태)

* 한-콜롬비아 : 2012년 6월 25일 타결
* 한-오스트레일리아 : 2013년 12월 4일 타결
* 한-캐나다 : 2014년 3월 11일 타결 

협상진행

* 한-GCC(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 한-멕시코
* 한-뉴질랜드
* 한-중화인민공화국 : 한중 FTA

공동연구

* 한-일본 : 한일 FTA[* 사실 2006년에 협상하고 있었는데 일본쪽이 농산물 개방을 50%로 제시(대한민국은 농산물 개방률 99% 제시)하는 바람에 완전히 무산됐다. 처음부터 다시 하기로 한 상황]
* 한중일 FTA [* 대한민국 FTA의 사실상 최종목표] 
* 한-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 한-이스라엘
* 한-베트남
* 한-몽골
* 한-중미6개국(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 한-말레이시아[* ASEAN과의 FTA협정을 더욱 개방하기 위한 것]
* 한-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상동]

관련 항목

* Wiki Leaks/2차 외교문건 공개
* 무역장벽
* ISD
* NAFTA
* 한미 자유 무역 협정(한미 FTA)
* 슈퍼 301조
* T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