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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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류의 대부분이 갖고있는 소용돌이 모양의 금

https://25.media.tumblr.com/tumblr_mdp0syy1Gv1rpibioo1_500.jpg?align=center&width=400

영어로는 Fingerprint 라고 한다.

인간(사람)을 비롯한 영장류 대부분의 손가락 끝부분에 난 소용돌이 모양의 금. 태아의 발생과정에서 손끝의 땀샘 부분이 부분적으로 융기하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 지문의 모양은 사람들마다 미묘하게 다르며, 심지어 일란성쌍둥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르다.

원래 용도는 물건을 잡을 때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지문은 같은 모양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난 뒤부터는 주로 사건 수사 용도[* 하지만 조각난 지문의 경우 완전한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자신의 지문을 조각낸 범인의 지문을 확대해 재조립해서 잡은 적이 있다]와 날인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지문으로 도장을 대신하는 것을 지장이라 하는데 [도장]이나 [사인]보다 훨씬 법적 효력이 강력하다. [도장]이나 [사인]은 위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지장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도장이나 사인만 받아놓은 경우, 나중에 상대방이 이 계약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도장이나 사인은 위조가능성이 높기에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가 있다. 이런 강한 효력과 즉석에서 찍을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조폭이나 사채업자들이 강제로 계약을 맺으려 할 때 지장을 찍게 만드는 장면이 클리셰로 종종 나오곤 한다. 이런 지장이 사용된 역사는 꽤 오래되어 기원전 바빌론에서도 사람의 지장이 찍힌 계약서가 나오고 비슷한 시기의 중국과 일본에서도 그런 계약서가 나온다.

한국인의 경우 1968년, 소위 김신조 사건이라 알려진 1.21사태가 발생한 직후 당시 여당인 공화당의 입법으로 전국민의 지문 날인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발급 법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남북한 정황상 외모나 말투정도로는 간첩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했기 때문에 지문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를 비롯하여 사회지도층 상당수가 만주국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만주국의 지문날인 제도였던 국민수장(國民手帳)을 한국에 도입시킨 것이 '지문날인 포함된 주민등록증'이라는 견해도 있다.

주민등록증이 정식으로 발급되기 전의 어린 아이들도 주위 사람들의 경험 및 조언에 따라 미리 지장을 찍곤 하는데[* 행정안전부 DB에 등록되는 것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 찍는 지문이다.], 이것을 가지고 "외국에서는 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인데, 국내에서는 전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거냐."라며 논란도 있다. 사실 외국인들의 시선에선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지문 찍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한국 사람들을 의아하게 여긴다고 한다. 그러나 범죄예방 및 수사, 검거에 있어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크지는 않다. 실제 2000년을 앞두고 전국민의 주민증을 종이에서 현재의 플라스틱으로 교체할 때 몇몇 인권단체가 지문날인거부 캠페인을 했지만, 별다른 반응없이 조용히 묻혔다. 2005년엔 헌법재판소에서 지문날인제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수사활동, 대형사건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 방지 등 각종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 하여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판례)

그런데 이건 사실 한국의 개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기 때문이고, 오랜 세월 동안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이다 보니 너무나 익숙해진 것이라 딱히 불편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세계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게 맞다. 대표적인 예로 재일 한국인이 일본에서 당한 차별사례중 대표로 꼽히던 것이 이 지문 날인이다.[* 종전 직후부터 재일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지문을 날인받아 관리하였으나 끈질긴 차별철폐운동 끝에 1990년대에 폐지되었다. 이경우는 내국인도 외국인도 하지 않는데 재일 한국인같은 특별 영주인만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아 더욱 차별의 상징이 된 측면도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2007년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행하자 외국인들이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던 것도 그 예다. 원래는 범죄 용의자들에게서나 받아내는 게 이 지문이었으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911테러 이후 모든 외국인들에게서 지문을 받아내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까지도 외국인 대상으로 지문이나 홍채정보같은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거나 받게 할 예정이니 지문 날인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은 예전에 비해 꽤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한국의 경우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전부 공평하게 지문을 날인받으니 유리한 위치에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인권 침해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외국인 지문 등록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법이 개정되어 2012년 1월부터 입국하는 만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시키고 있다. #

지문이 없는 경우가 있긴하다. 몇대째 지문이 없는 것이 유전되어 내려온 대만의 한 가족이 대표적이다. # 물론 이는 매우 희귀한 경우다. 혹은 박피제거 수술로 고의적으로 지문을 없애거나, 고된 노동등으로 손이 마모 되어서 지문이 닳아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과거엔 지문이 안 찍힌다는 건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혹독한 고난을 받았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지문 감식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보기 동남아 지진해일 재해때도 한국의 지문감식기술이 널리 호평받았다고 한다. 보기

* 관련항목: 지문인식

연극 대본에서 대사 이외 지시부분

대본에서 대사 이외의 행동이나 이동 등의 특정적인 부분을 지시하는 것을 지문이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