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zella342
- 상위항목 : 마약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을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을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대마(대마초는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더 자세한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
Phencyclidine 목차
개요
마약의 일종,
천사의 가루(엔젤 더스트), 혹은 P*****등으로 불린다. 구조는 매우 간단하며, 신경계에 존재하는 NMDA 수용체를 막는다. ' 약효 자체는 있는 물건이라서 여러가지 변형을 만들었지만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효과가 비슷해서 전부 같은 취급. 가루를 물에 녹인 다음 담배나 마리화나에 적셔 피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이 나쁜 마약 판매상들은 마리화나에 이걸 섞은다음 고급 마리화나로 속여팔기도 한다.
시티헌터. 건 스미스 캣츠등으로 유명해졌으며, 미국에서는 그 전부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특히 갱단이나 부랑자 들이 두려움이 없어진다며 남용하여 큰 문제가 되기도.
효과
일단 소량 섭취하면 눈과 피부가 붉어지고 조금 더 들어가면 통각이 사라지고 일종의 마취 효과가 나온다고 한다. 경험자의 말로는 "[wiki:"광전사" 천하무적이 된 기분"]. [* 섭취시 눈이 붉어지고 겁이 없어지는 증상은 카우보이 비밥에서 나오는 마약인 블러디 아이가 어느정도 차용한듯 하다. 차이점은 이쪽은 반응속도나 동체시력 또한 올리고 눈에 스프레이 처럼 뿌려서 투약하는 방식이라는 것.] 이때문에 흥분상태에 들어가고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 맞고 돌진해오는 갱은 제대로 제압이 안된다. 아무리 미국에선 총들고 난동부리면 쏴버린다지만 그냥 저거 맞고 길거리에서 날뛴다고 바로 총 쏠 수는 없지 않은가. 근데 건장한 경찰 여럿이서 두들겨패도 P*****맞은 경우는 제대로 제압하기 어렵다고 한다. 흠좀무. 건 스미스 캣츠에서는 아주 잠깐 묘사된다. 만약 중세시대에 등장했더라면 진정 전투,전쟁용으로 쓰였을 물건이다. 적병사들이 이거 하고 달려온다고 생각하면...
특히 이것을 복용한 뒤 경험하는 환각은 무섭기로 유명하며,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물론이며 다양한 시각/청각적 환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 Big Lurch라는 한 무명 랩퍼가 친구와 P*****를 복용한 상태에서 친구의 여자친구를 살해한다음 사체를 뜯어먹은 사건이 있었다. 경찰이 발견했을때 사체는 파헤쳐져 허파 일부분까지 먹힌 상태였고 범인은 그때까지도 약에 취해 길거리 한복판에서 피칠갑을 한채 나체로 서서 밤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다고... 또다른 랩퍼 Houston은 환각상태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자기 눈알을 스스로 찔러 실명했다. 심지어는 이 마약을 하고 거울 파편으로 자기 얼굴 가죽을 벗겨서 키우던 개에게 먹이로 준 남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하지말자.
여기서 아이디어 얻은 것이 아마도 시티헌터의 엔젤 더스트. 단 시티헌터에 나온 엔젤 더스트는 동명의 실제 마약과 묘사가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항목에 따로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