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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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마약류 관계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뒤 2004년 1월 법률 제7098호까지 2차례 개정되었다. 동법은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 11960호로 9차개정되었고, 전문 8장 6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내용

크게 나누면 총칙, 정의, 취급, 허가, 관리, 마약류 중독, 감독 및 단속,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의

마약류의 정의

||<tablewidth=800px> 용어 ||<tablewidth=1600px> 정의 || ||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 ||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잎, 앞에서 열거된 품목에서 추출된 모든 알칼로이드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앞에 열거된 품목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독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화학적 합성품. 추출된 주요 알칼로이드로는 코카인(Cocaine), 헤로인(Heroin), 히드로코돈(Hydrocodone), 모르핀(Morphine), 옥시코돈(Oxycodone), 코데인(Codeine), 디히드로코데인(Dihydrocodeine)이 있다. 주요 화학적 합성품으로는 펜타닐(Fentanyl), 메사돈(Methadone), 페치딘(Pethidine)이 있다. || || 향정신성의약품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주요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LSD ,암페타민(Amphethamine), 메스암페타민(Methamphethamine), MDMA, 케타민(Kethamine), 바르비탈(Barbital)류, 펜타조신(Pentazocine), 알프라졸람(Alprazolam), 클로나제팜(Clonazepam), 디아제팜(Diazepam), 로라제팜(Lorazepam), 미다졸람(Midazolam), 졸피뎀(Zolpidem),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프로포폴(Propofol)이 있다.|| ||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 ·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 ||

마약류 취급자의 정의

||<tablewidth=750px> 용어 ||<tablewidth=1800px> 정의 ||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자 || ||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 || ||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대마초 씨 관련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마"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대마(대마초는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4항(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11.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설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대마가 아닌 다른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 종자의 수출입, 매매, 소지 또는 그 식물을 기르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 식물 종자를 수출입, 매매, 소지 또는 그 식물을 기르는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1항 7호, 11호에 따르면 대마초재배판매하거나 매매알선한 자(하이코리아 운영자 등)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59조 2항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재배, 판매 또는 매매의 중개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1항 1호에 따르면 대마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61조 1항 4호 나목에 의하면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소지하고 있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의 자에게 종자를 파는 자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대마 또는 종자의 사용이나 소지의 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자는 1/2까지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즉, 다른 마약 원료 식물의 종자는 수출입, 매매, 소지가 걸릴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영리 목적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대마초 종자는 대마 흡연 및 섭취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이 목적을 가진 자에게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2012도13611마약 투약 의심을 받고있던 사람에게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마약 검사를 한 경우 독수독과이론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그 검사 결과는 증거 능력이 없지만, 그 후 압수영장을 받아 한 2차 검사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이다. 원칙적으로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무죄가 나와야하지만 원래 엿장수 맘대로라 그렇다. 1차 검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그에 기반한 2차 검사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야 할 것 아닌가?


  • 마약 대금 송금했더라도 판매자 사기로 못받았다면 무죄 2015.09.18

마약을 사려고 판매자에게 돈을 부쳤더라도 판매자가 마약을 팔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마약을 사려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필로폰을 판다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으나 필로폰을 전해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약 매매범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미수범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감경될 수 있다.

김씨는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지난해 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필로폰 삽니다'라는 검색어를 입력해 마약을 팔겠다는 송모씨를 찾아냈다. 그해 3월 말에는 송씨와 연락한 뒤 필로폰 대금 175만원을 송씨 계좌로 보냈다. 그러나 김씨는 송씨가 연락을 끊는 바람에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고 송금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마약 매매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마약을 사려는 사람이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마약을 갖고 있지 않았고 실제 판매가 가능한 상태도 아니었다면 매매 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매매 미수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실제로 마약을 갖고 있거나 나중에라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송씨는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18/2015091803043.html


기타

특별법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