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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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을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을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대마(대마초는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더 자세한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

목차

개요

include(틀:탄화수소)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6/66/Kokain_-_Cocaine.svg/555px-Kokain_-_Cocaine.svg.png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하는 알칼로이드. 화학식은 C,,17,,H,,21,,NO,,4,,.

결정성 분말로 강한 쓴맛이 나며 국소마취제로서의 기능도 있다. 그래서 안과나 이비인후과에서는 마취제로 쓰이기도 하지만 [마약]으로 주로 사용되며 정제하지 않은 코카나무 잎사귀는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고산병 방지용으로 생으로 씹어먹는다. 또는 차로 마시는데 커피와 비슷한 위치라고 한다. 잎 자체에는 마약과 같은 효과가 없다.

https://anongallery.org/img/6539/we-*****ing-love-cocaine.jpg

~~코카인을 흡입하는 모습~~ 이게 아니고


https://www.topnews.in/health/files/Cocaine.jpg

코카인을 흡입하는 모습. ~~이래서 카인이라고 부른다~~

https://funnyand.com/wp-content/uploads/2013/12/My_Daddy_Loves_Sugar_20131218_MyDadylovesugar.jpg 우리 아빠는 설탕을 정말 좋아해요. ~~[wiki:"잡았다 요놈"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역사

16세기 말 유럽에 들어와 1860년 유효 알칼로이드를 분리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코카인이라 명명된다. 그 후 1884년 코카인의 마취기능이 밝혀졌다.

1885년 머크(Merck)사에서 합성에 성공. 도입 초반 코카인은 마약이라기보다는 우울증 같은 정신병을 치료하는 유용한 약 취급을 받았다. 프로이트가 코카인을 흡입하고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라는 글을 남긴 적도 있고 셜록 홈즈에서도 코카인을 사용하는 묘사가 작중 몇 번씩이나 나온다.

아예 와인에다가 코카인을 섞어서 파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게 또 그렇게 인기였다.[* 일명 빈 마리아니(Vin Mariani) : 1플루이드 온스(28.4ml(영국단위)~29.5(미국단위)당 코카인 6mg) 용법이 밥 먹고 와인잔에 가득 채워서 쭉~ 들이키는 것이니 웬만한 중독자보다 더 많이 투약하게 된다. 처음 판매될 때는 토닉(강장제)이라고 광고되었다.] 어느정도 였느냐 하면 허버트 조지 웰즈, 쥘 베른, 에밀 졸라, 토마스 에디슨, 율리시스 S. 그랜트 등의 위인들도 마셨다. 그리고 심지어 교황 플라스크에다 채워놓고 시간 날 때마다 홀짝대셨을 정도(...).[* 특히 레오 13세는 이 와인을 만든 엔젤로 마리아니에게 황금 훈장을 하사할 정도였다.] 게다가 빅토리아 여왕, 에드워드 7세, 러시아 황후, 스웨덴 국왕 등의 왕족들도 마셨다.

1929년 이전의 코카콜라에도 코카인이 있었다. 원래는 술이었는데 금주법 시행으로 무 알코올성 재료로 대체한 게 코카콜라다(...) 일부러 집어넣었다기보다는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코카인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기에 그랬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코카인 대신에 카페인을 첨가한다.

크랙 코카인의 등장

1960년대 크랙[* 크랙(crack)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약에서 깨는 순간의 망가지는 기분을 "부서진다(crack)" 고 표현했다는 설과 베이킹 파우더와 섞어 틀에 넣고 가열하면 벽돌 모양의 덩어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깨서 조각내기 때문에 크랙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 참고로 벽돌 형태로 나온 원제품을 브릭(brick)라고 부른다.]이라는 새로운 마약이 등장하는데 이 크랙은 코카인 가루를 베이킹 소다와 섞은 후 가열함으로서 생성된다.

보통 코카인은 불에 쬐이면 성분이 증발하는 게 아니라 타버리기 때문에 피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는데 이 크랙은 피울 수가[* 주로 유리 파이프를 사용한다.] 있기 때문에 약효가 코카인에 비해 강하지만 짧게 지속된다. 효과가 짧으므로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사용 빈도가 높아지므로 돈이 더 들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오는 것이다. 하지만 베이킹 파우더를 섞은 덕분에 그냥 가루 형태의 코카인과 비교했을 때는 가격이 훨씬 싸서 부유층 백인들의 마약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코카인을 가난한 빈민촌 흑인들에게 퍼트린 장본인이 이 크랙이다.

80년대 들어 과잉 공급 때문에 코카인의 가격이 내려가고 크랙이 빈민가에서 널리 퍼지며 흑인 갱단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 다 이놈 때문이다. 마약하더라도 크랙은 하지 말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많다. 일단 코카인 자체가 분명히 희석된 것이며 크랙의 가격/수요계층을 볼 때 크랙의 위험성은 향정신성 작용이 아니라 불순물(주로 pH에 관여하는)에 의한 것이라 봐야 한다. 오히려 약효로는 화이트 코카인=파우더 코카인보다 떨어진다. 크랙이 파우더 코카인에 비해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불균질한 퀄리티와 수요계층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효과

일단 코로 흡입하는데 혈관 수축 작용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각종 비염이나 기관기 질병에 노출되기 쉬울 뿐더러 코의 조직이 괴사하는 상황에 이르를 수 있다. 강한 습관성으로 코카인을 중단하면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나 헤로인처럼 현저한 내성이 생기지 않으므로 코카인 복용자가 쾌감을 느끼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을 취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을 코카인 블루스(Blue, 우울하다라는 형용사)라고 한다.

코카인은 뇌 도파민 활성을 크게 증가시켜 약효가 있는 동안은 쾌감과 집중력, 창의성과 삶의 의욕을 극도로 솟아나게 하지만 계속 복용하면 수면장애, 인성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가 생기고 폭력, 반사회적인 행동의 증가 등을 유발한다. 그리고 피부 안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을 느끼는[* 심지어 벌레를 죽이기 위해 멀쩡한 살을 칼로 째거나 불로 지지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환촉 및 환각 및 편집성 망상 등의 정신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만성 코카인 남용은 도파민 수용기의 약 20%의 상실을 초래한다. 그로 인해 무엇을 해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며 결국 더더욱 코카인을 갈망하게 된다. 이쯤 되면 코카인으로 인해 삶은 엉망이 된 데다가 그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코카인이 필요한 상태가 되고 만다.

참고로 미국 대도시(뉴욕,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등)의 지폐 중 약 90%~100%에는 코카인 성분이 남아있다. 이유는 지폐를 말아 위의 흡입 방법으로 흡입하는 이유 때문인데 이 돈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현금인출기에 넣어두고 이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돈으로 성분이 전이되고 그 돈을 뽑은 일반인이 다른 돈을 만지고 그 돈을 다시 현금인출기로(이하 무한반복)의 악순환으로 초래된 사태로 만들어진 결과이다.

하여튼 하지 말자.

기타

  • 헤로인과 섞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스피드볼(speedball)이라고 한다. 각각의 약이 가진 부작용(불안감과 마취감 같은)을 없애고 더 큰 황홀감을 느끼게 하지만 코카인의 효과가 헤로인보다 빨리 끊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헤로인을 사용하게 되어 과량 사용으로 인한 치명적인 무호흡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 불법 국제 무기매매를 다룬 영화 로드 오브 워에서 주인공인 유리 오를로프가 바에서 코카인을 화약과 섞어서 흡입[* 중동 등에서 붙잡아온 소년병을 길들일 때 주로 써먹는 수법 중에 하나다. 즉 의도적으로 중독을 일으켜서 탈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마약판매와 술판매로 겸업(...)하는 바텐더 주인은 유리가 "왜 이렇게 해줘요?" 라고 말하자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판 화약(총알, 총)에 코카인 넣는 거 잘못했슈?" 라고. 근데 그걸 또 "알았슈" 하고 잘도 흡입한다(...) 라기보다는 옆 테이블에서 한 잔 하던 군인이 사준 거라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마신 감이 있다. 참고로 작중에선 이 섞은 화합물의 이름을 브라운브라운이라 부른다.] 하는 정신 나간 장면도 나온다. 그리고 동생은 코카인에 중독되어 병원 신세까지 졌다. 여러모로 무서운 마약.
  • 미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멕시코로 도주한 한 미국인 남성이 멕시코의 한 작은 마을에서 마약 거래를 목격했다. 당연히 미국인이 CIA일 거라 생각한 마약상인은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그 남자의 재치 있는 대처로 위기를 넘겼다. 그 방법은 마약상인과 함께 술과 코카인을 하면서 하루 종일 웃고 떠드는 것.
  • 다윈상에 이걸 한 사람이 포함되기도 했다. 정확하게는 1988년에 있었던 일로 어떤 사람이 성적 흥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코카인을 자신의 거시기에 주사하였고 거시기가 3일동안 부풀어 오줌 누기도 아픈 데다가 그 후 부푼 게 풀리면서 조직이 괴사되어 다리, 손가락 등을 잘라내야 했다. 그리고 거시기는 알아서 잘 떨어졌단다(...) 1988년에 일어났지만 그 후 1993년 다윈상에 실렸다.
  • 셜록 홈즈도 작중에서 코카인 주사를 가끔 놓는다. ~~이 인간의 정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무래도 당시 시대상 위험성을 몰라서 그랬다는 건 낭설이다. 실제로 '네 사람의 서명' 편 초반부에 왓슨이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며 홈즈를 타박하는 부분이 나온다. 뭐 본인은 아무래도 좋은 거 같지만.
  • 한 때는 국소마취약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중독되기 쉽고 부작용도 심해서 마취제로 쓰는 경우는 드물어졌다. 코카인을 대신하여 개발된 마취약이 1905년에 처음으로 합성된 프로카인(Procaine)이며, 이후 알레르기 반응이 더 적고 마취효과가 더 좋은 리도카인 (Lidocaine) 등이 보급되었다. 특히 치과에서 발치 등을 위해 국소마취제로 쓰는 게 리도카인.
  •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새끼 손톱만 기르고 있으면 Coke nail이라고 부르며 심각한 마약중독자로 취급한다. 이유는 코카인을 흡입할때 주로 덩어리로 된 것을 잘 다져서 가루로 만들어서 흡입하는데,[*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코카인 흡입 장면에서 거울에다가 면도칼로 약을 다지는 이유가 고운 분말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다.] 심각한 마약 중독자들은 아예 덩어리를 새끼 손톱으로 조금 떼어서 흡입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