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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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법 관련 정보, 법무부

목차

* 대검찰청 홈페이지.
* 공식 트위터 계정.

검찰 CI/CM

검찰 CI

>https://www.spo.go.kr/spo/_res/img/img_0705_cont01.gif?width=150&align=right 대나무의 올곧음에서 모티브를 차용하고 직선을 병렬 배치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상단의 곡선으로 천칭저울의 받침 부분을, 중앙의 직선으로 칼을 형상화하여 균형있고 공평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섯개의 직선은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뜻하며, 주색조인 청색은 합리성과 이성을 상징. 좌측으로 부터 각 직선은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을 상징하며 중앙에 칼의 형상인 정의가, 그 좌우에 각각 진실과 인권이, 다시 그 좌우에 공정성과 청렴이 있는 형태입니다.

검찰 CM

>https://www.spo.go.kr/spo/_res/img/img_0705_cont08.gif?width=150&align=right 검찰이 이룬 정의 위에 국민들이 사회의 안정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꿈을 실현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국민의 편안한 울타리이자 친근한 수호자가 되고자 하는 검찰 의지의 표현입니다.

개요

법무부 휘하 검사를 필두로 하는 조직인 검찰을 통할하는 행정부 기관으로, 국가의 '검찰' 작용, 즉 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그 죄의 내용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려 노력하는 역할을 맡은 국가 최고위의 형벌 집행기관이다.

보통 검찰청은 검사와 혼용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다르다. 실제 검찰 작용을 주관하는 것이 검사이기는 해도, 보통 검찰 작용은 상당히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 작용에는 필연적으로 그런 대량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검사만이 아니라 검사가 관할하는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그래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흔히 일컫는 검찰이고, 그 검찰을 통합해 관할하는 기관이 바로 검찰청이다.

조직 구성

최상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위치하고 있는 대검찰청이 있으며, 그 아래로 각각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그리고 지방검찰청의 지청이 존재한다.

* 대검찰청
  * 서울 고등검찰청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 의정부 지방검찰청 
      * 고양지청
    * 인천 지방검찰청
      * 부천지청     
    * 수원 지방검찰청
      * 성남지청
      * 여주지청
      * 평택지청
      * 안산지청
      * 안양지청
    * 춘천 지방검찰청
      * 강릉지청
      * 원주지청
      * 속초지청
      * 영월지청       
  * 대전 고등검찰청
    * 대전 지방검찰청
      * 홍성지청
      * 공주지청
      * 논산지청
      * 서산지청
      * 천안지청
    * 청주 지방검찰청
      * 충주지청
      * 제천지청
      * 영동지청
  * 대구 고등검찰청
    * 대구 지방검찰청
      * 안동지청
      * 경주지청
      * 상주지청
      * 의성지청
      * 영덕지청
      * 포항지청
      * 서부지청
  * 부산 고등검찰청
    * 부산 지방검찰청
      * 동부지청
    * 울산 지방검찰청
    * 창원 지방검찰청
      * 진주지청
      * 통영지청
      * 밀양지청
      * 거창지청
      * 마산지청
  * 광주 고등검찰청
    * 광주 지방검찰청
      * 목포지청
      * 장흥지청
      * 순천지청
      * 해남지청
    * 전주 지방검찰청
      * 군산지청
      * 정읍지청
      * 남원지청
    * 제주 지방검찰청

이는 법원에 대응하는 구조로,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이 있는 지역에 검찰청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과 검찰청은 같은 장소에 붙어 있다.

그리고 검찰청 하부에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각 수사부가 나뉘어 있으며, 이 수사부에는 한 범죄 사안에 대해 검찰 작용을 맡는 기관, 즉 흔히 말하는 검찰이 존재한다.

검찰은 보통 검사, 검찰수사관, 검찰실무관으로 구성된다.

검사 개인이 사법기관(단독관청제)이기는 해도, 전술했듯 개인으로서는 범죄 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에 검찰청법상 상관의 명령을 따르라는 규정이 있다. 또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의 과정에서 검사가 교체되는 것도 가능하다.[*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은 전체이자 하나고, 하나이자 전체다. 따라서 검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때문에 재판 도중 공판검사가 바뀌어도 재판의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판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판사가 바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예외적으로 특검이 조직될때는 특검 참여 검사만으로의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 산하의 기관이지만,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한 사건 지휘만 허용될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를 명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부여 되어 있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이 권리는 거의 발동 되지 않는다. 역대 단 한 번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다.]각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직접 간섭은 허용되지 않기에 거의 독립기관이나 다름없다.

업무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 재판의 집행 지휘·감독 기타 이에 수반하는 검찰행정사무 등을 처리하는 국가행정작용을 맡는다.

비판 여론

형벌 작용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으며, 따라서 관련 비판 또한 ~~무지막지하게~~ 많은 편이다. 과장 좀 보태서 거의 한 나라의 지도자 급으로 ~~술안주겸~~ 씹힌다고 봐도 될 정도. 설상가상으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탈북남매 간첩 사건 등을 거치며 검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위법수사 논란

적법절차에 벗어난 위법한 수사로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는 군사정권시절부터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였고, 덕분에 국내 형사소송법학은 위법수사 및 위법수집증거 분야에 한해서는 세계구급으로 발달되어 있다. 이걸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좋은 거다. 애초에 그런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기왕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열의가 강하다는 말이니까. 참고로 해당 분야 최첨단을 달리는 나라는 미국.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보면, 다른 법 교과서의 몇 배로 미국 형사제도에 관한 설명이 많다.~~

일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위법한 수사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 즉 진실성이 있는 증거라고 해도(증명력이 있어도) 재판에서 아예 증거로 사용되지도 못한다. 이를테면 고문으로 얻은 자백이라던가.]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소집된 다른 증거의 증거능력도 부정하며,[* '독수독과이론'. 예를 들어, 수색영장없이 용의자의 집을 뒤져 범죄계획이 적힌 노트를 발견하고 그 노트에 써 있는 장소를 급습해서 추가범죄의 정황을 포착했다면, 추가범죄의 정황포착 자체는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포착하게 만든 계기인 범죄계획 노트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추가범죄 정황포착마저 증거능력을 잃는다.] 참고인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증거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얻은 자백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과거 군사정권에선 그런 자백조차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만드는 일이 허다했다. 그 탓에 현재 자백의 증거능력은 상당히 축소되어, 다른 증거와 교차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위법한 수사의 대표적인 예로 피의사실 사전공표가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과 관련하여 큰 문제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검찰 측에서 피고인도 아닌 조사 대상자, 즉 피의자에 관한 용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버린 것. ~~빨대 이인규 선생~~

사실상 그런 것들은 '피의사실공표죄' 참조에 해당하나, 해당 죄목 자체는 이미 사문화되었다고 평가받는다. 엄밀히 말하자면 1997 대선과 2002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도 위법한 피의사실의 공표였지만 별 문제없이 넘어갔으며, 그것을 포함해도 2007 대선에서의 BBK라든가, 이슈가 될 만한 사건에서 피의사실의 비밀보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니 국민의 알 권리니 하는 핑계를 대지만, 당 피의자가 재판 결과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회복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관련 비판도 상당히 많다.

경찰과의 관계

미국은 일제의 패망 이후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박탈시키고 경찰의 분권화를 꾀했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행되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바탕으로한(미군정법령 제20호 제1조 a, 1945. 10. 30) 법개정을 시도한다. 이에 대해 일제강점기 시절 변호사 출신이었던 검사들이 반발했지만 미군정은 이 점을 분명히 했으며(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 1945. 12. 29) 이대로 진행되는듯 했으나, 당시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제헌국회에선 검찰총장 한격만이나 엄상섭 의원 등이 '이론상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게 맞지만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높은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을 주장했고 결국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남게된다. 하지만 제1공화국 시절엔 경찰의 힘이 더 강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비호 아래 권력을 휘둘렀다. 수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검찰은 경찰에게 눌려지내야 했다. 그러다가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뒤이어 조직된 제2공화국이 쿠데타에 의해 처참히 박살난 뒤, 제 3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갖추는 과정에서 검찰이 법률자문가로 참여하게 되고 이때 검찰은 이 기회를 이용해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등 형사사법제도를 완전히 검찰 중심으로 짜게되고 6공 이후로도 검찰 중심의 수사체계 및 사법제도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경찰과는 대한민국의 치안을 책임지는 수사기관이지만 검찰이 본래 경찰의 견제기관이라 그런지 이 두 기관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으며 사실상 갈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편. 특히 수사권 독립문제와 지위문제로 인해 경찰과 자주 충돌하는 편이며 이전 정부시절에도 검경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는 등 검경간의 갈등과 충돌은 정치적인 문제로 번져갔으며 결국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나서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로 번져나갔었다. 여기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간의 미묘한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상위기관인 법무부행정안전부로의 갈등까지 번지게 될 우려도 있었다.

TV 뉴스 등 미디어 등에서도 검경간의 갈등과 분쟁은 주요기사 거리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일각에서는 이들 두 기관이 민생 치안을 책임져야하는 입장에서 공조보다는 직할권 및 수사권 독립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것을 걱정하거나 우려하고 있는 수준.

2012년 유진그룹 사건이 일어나고 검사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검찰이 특검명의로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잠시 소강에 접어들었던 검경 갈등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고 결국 두 기관이 이중수사를 하게 되는 사태로 번져갈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수사기관의 직할권 분쟁과 갈등으로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저 민생을 책임지는 두 기관이 밥그릇 싸움으로 본업에 뒤쳐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보였으며 정치권에서까지 검경 갈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등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다.

하여튼 이 때문에 검경권한이 동등해야 한다고 하거나, 수사권이나 기소권 등을 경찰에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종종 등장하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고 들어가곤 한다. 일단 위에서 언급된 것 처럼 '나랏밥 먹는 것들이 밥그릇 다툼한다.'는 인식과 군사정권시절 국민들에게 지대한 해악을 끼친 쪽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있었던 점[* 경찰은 어떻게든 수사권을 따내려고 고문 등을 자행하며 정권에 충성을 다했다. 결국 수사권을 얻지는 못했지만.]등에 의해 '경찰에게 단독 수사권을 주면 무슨 꼴이 일어나려구?' 하는 의견이 나오곤 한다. 게다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경찰의 병크라던지 해서 갈 길이 요원하다.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항상 대립으로만 첨철된 것은 아니다.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서로의 치부도 감싸안는 것이 양자의 관계이다.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매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기관 청렴도 지수에서도 검찰은 경찰, 국세청 등과 함께 최하위급에 올라있었으며 2012년에는 검사들의 비리사건과 유진그룹 사건까지 연루되고 과거에도 진보파들로부터 과잉수사 논란 등으로 인해서 결국 경찰과 함께 하위급에 머물렀다.

특히나 2012년은 검찰에게 있어서는 청렴도 저하도 저하지만 검사들의 온갖 비리사건과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상처와 비난이 많았던 해이기도 하였다.

거기다 검찰총장이 혼외자식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기타 비판

2011년 5월 3일, [농협 전산 사고]의 배후를 북한으로 지목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여야간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던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wiki:"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선관위 공격 사건"2011년 재보궐선거/10월 26일/선관위 공격 사건, 즉 선관위DDos 테러가 가해졌던 사건을 두고 배후를 밝히는 것은 의 영역이라는 병크를 터트렸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과격한 욕설을 퍼부었다는 이유로 협박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협박죄로 기소한 걸로도 ~~과잉충성이라며~~ 비판받았다.관련 기사1관련 기사2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물을 위조한것이 밝혀졌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일반 평검사도 아니고 제주지검장이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잡혀가는 추태를 보여 검찰청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처음에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대는 등 부인했으나 이후 일반인이 아닌 지검장이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고 cctv --와 베이비 로션-- 등으로 인해 범행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 국민들의 무수한 조롱을 받게 되었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근절하겠다는 명목으로 전담팀을 만들고 주요 인터넷 포털과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실상 현행법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하필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버상에서의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지시 이후 출범한 것이라 [wiki:"빅 브라더" 공안정국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모니터링의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라는 입장이지만 주요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관련기사

역대 검찰총장[* 상술됐듯이 타 청들은 청장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이쪽만 총장이다. 높아봐야 차관급인 타 청의 수장들과는 달리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

|| || 이름 || 재임기간 |||| || 이름 || 재임기간 || || 1 || 권승열 || 1948.10.31~1949.06.05 |||| 2 || 김익진 || 1949.06.06~1950.06.21 || || 3 || 서상환 || 1950.06.22~1952.03.05 |||| 4 || 한격만 || 1952.03.14~1955.09.29 || || 5 || 민복기 || 1955.09.30~1956.07.05 |||| 6 || 정순석 || 1956.07.06~1958.03.10 || || 7 || 박승준 || 1958.03.11~1960.05.04 |||| 8 || 이태희 || 1960.05.05~1961.05.27 || || 9 || 장영순 || 1961.05.28~1963.01.31 |||| 10 || 정창윤 || 1963.02.01~1963.12.06 || || || || |||| || || || || 35 || 정상명 || 2005.11.24~2007.11.23 |||| 36 || 임채진 || 2007.11.24~2009.06.05 || || 37 || 김준규 || 2009.08.20~2011.07.13 |||| 38 || 한상대 || 2011.08.12~2012.11.30 || || 39 || 채동욱 || 2013.04.04~2013.09.30 |||| 40 || 김진태 || 2013.12.02~ ||

외국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부정부패한 정치권과 기업인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자세를 통해 "비리 잡는 저승사자"라 불리며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엘리트집단인 검찰 내부에서도 엘리트로 손꼽히는 사람만이 근무하는 곳이다. 도쿄지검이 수사에 착수하면 일반 국민들은 대개 "피의자가 뭔가 저질렀나보다"라고 한다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해보면 전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만약 피의자로 지목되었는데 무죄라면? 그것도 언론에 대서특필된 중요한 상황이라면?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면 인생의 종착역에 거의 다 온 셈이다. 때문에 확실한 증거로 확실한 판결을 받기까지는 아무리 명확해 보여도 일단은 무죄로 치고 조사하게 되며, 얼굴도 모자이크 등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지나친 완벽 추구때문에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 wiki:"엔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역전재판 시리즈 같은 창작물에서 표현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 일본 내에서도 검찰이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증거조작까지 보도되어 도쿄지검 특수부의 위상은 날로 추락하고 있다. #

미국

미국은 각 주마다 주정부가 존재하고 연방정부가 그 위에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검찰이 존재하고, 이를 총괄하는 연방법원과 연방검찰이 또 존재한다.[* 미국의 주는 한국의 도나 일본의 현같은 일개 지자체가 아니라 외교권 정도만 연방정부에 위임한 사실상 독립국가다. 그래서 검찰청과 법원은 물론이고 경찰과 군대도 주마다 다 따로 운영하는 중.] 연방이 아닌 주 검찰은 선거로 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로스쿨을 졸업하고 몇년간 실전경험을 쌓으면 출마권이 주어진다.

한국과는 달리 검사 동일체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데다 총기소지 허용 등 검찰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어 범죄자에게 위협받는 일이 더 많다. 주 검사의 경우 연방검사보다 화력이 떨어지고, 30-40년대의 마피아가 창궐하던 시절, 특히 알 카포네의 시대에는 "갱과의 전쟁"을 선포한 검사가 시체로 발견되거나 매수되는 일도 허다했다고 한다. 영화 다크나이트에서도 조커의 테러로 검사가 사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방검사가 출동하면 어떨까? 연방검사는 기껏해야 주 단위에서 머무르는 범죄조직[* 심지어 최대 전성기인 30년대에조차도 여러 주에 걸친 마피아 세력은 없었다. 각 주에서 잘 나가는 조직들이 서로 자기네 구역을 넘는 꼴은 못봐서 견제를 하기도 했고, 그 정도로 힘 쓰기전에 FBI에게 먼저 박살난다.]이 매수하려 해도 접촉할 방법이 아예 없을 뿐더러, 거의 법무장관 빽쯤이 없으면 건드리기도 힘들다. 게다가 동원 가능한 것도 동네 경찰이 아니라 FBI라서 파워가 장난 아니다.

이탈리아

검찰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다. 검사가 판사가 되고 판사가 검사가 되는 경우도 흔하며 검사를 '수사판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총리의 행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살아있는 권력에 가차없이 수사의 칼날을 겨누기 때문에 총리와 행정부는 눈엣가시로 여기고 검사들을 통제하려 든다. 심지어는 경찰이 판사와 검사의 경호를 그만둔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하는데, 이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검사들은 마피아들과 전쟁을 치루고 있다 보니 마피아에게 암살을 당하기도 하기에 경찰의 경호중단은 대단한 협박이다. 사법부의 인사도 총리와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 맡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법을 통과시키려 하면 판사와 검사가 거리로 나서서 시위를 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특색이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을 할 경우에 법조삼륜인 검사, 판사, 변호사 중에서 두 개가 같은 조직에 속하므로 매우 막장인 재판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기소와 유죄 입증을 하는 검사도 사법부,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사법부인데 공정한 재판이 될 리가 없다. 이게 소위 말하는 원님재판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 문서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매우 우호적으로 이탈리아의 사법제도를 서술해놓았다만 검사와 판사가 같은 사법부에 속하는 건 재판의 절대 원칙인 공정성을 아주 심각하고 훼손하므로 이탈리아의 사법제도는 겉치레일뿐 아무것도 아니다.]

기타

* 대검찰청 트위터 [* 여담이지만, 당 트위터의 내용은 '기존의 검찰답지 않은' 내용이 상당수 있기에, 이에 관해선 검찰이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한다는 호평과, 그에 반해 ~~너무 개그성이 짙지 않느냐는 우려~~ 검찰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걱정 같은 상반된 평가가 있기도 하다.]담당자가 리그베다 위키(당시 엔하위키)를 보는 거 같다. 인증도 했다. 본 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봤다.
* 한국민속촌 트위터와 대검찰청 트위터를 모태로 소셜 드라마 프로젝트인 [한복이 너무해]가 만들어졌다.
* 트위터에 퍼지고 있는 대검찰청 트위터 관리자가 여자라는 말에 일부 놀라는 네티즌들이 많았지만 6월 기사에도 나왔듯이 한 사람이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홍보팀 단위로 공식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이 있었다.

관련 항목

* 한복이 너무해
* 한국민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