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 상위항목 : 범죄 관련 정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1항 내지 3항 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8.12.31>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개요
attachment:daepotongjang.jpg 이 광고에 넘어가지 말자.
예금주와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통장. 차명계좌라고도 불린다.
대포폰과 조합하여 비자금 은닉, 인터넷 직거래 사기, 보이스 피싱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대포통장 자체부터 당연히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범죄행위이고 게다가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사기 방조죄도 적용받을 수 있다. 참고로 대포통장 만들어서 줬다가 걸리면 경찰서 정모는 물론이고 재판에 따라 거액의 벌금이나 콩밥먹어야하고, 또한 금융기관에 금융질서문란자로 코드가 등재된다. 이렇게 되면 보증인 유무에 관계없이 신규 및 추가 대출이 거절되며, 신용카드는 물론 심지어 체크카드 발급조차 거절될 수 있다. 여기에 신용회복지원(배드뱅크) 같은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용중에도 강제 해지당할수 있다. 사실상 모든 신용거래 이용 불가. 대포통장 개설로 처벌되는 건 계좌 주인 뿐만 아니라 은행 임직원도 마찬가지. 지속기간은 제한 사유 소멸 후 5년간으로, 사유 소멸이 7년 내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12년 동안 모든 신용거래가 정지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대포통장을 단순히 보관이나 전달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대포차도 있다.
다계좌개설사유서
2010년부터는 각 은행과 우체국,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전 금융기관 개설계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대포통장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대포통장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은 다 쓰고 있다. 대포통장 개설이 별로 근절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은행일을 몰아서 보는 사람들만 짜증나게 되었다. 증권사, 종합금융회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개인금융하는 외국은행 한국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에도 작성하지 않는다.
참고로 개설목적 확인은 최근 1개월(정확히는 20 영업일) 내 1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계좌 개설시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할 용도를 적자. 어느쪽이든 다계좌개설을 요청했을 때의 이유를 상기하여 그 목적에 한정해서만 사용할 것. 목적 자체가 불법이면 당연히 개설이 거절되겠지만.
다계좌개설은 은행이나 지점에 따라서 사유서 쓰고 개설해주는 곳부터 전산상에 다계좌 알림이 뜨면 거절하는 곳까지 천차만별이다. 특히,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수협은 개설계좌 확인에서 걸리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계좌 개설을 거부하니 주의. 하나은행은 개설을 아예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하면 좀 까다롭게 구는 편이다. 다만 지점&행원 별로 천차만별이니 일단 시도부터 해보자. 다계좌라고 개설이 거절되었는데 정말 급하게 써야 한다면 다른 지점에 가보는 것도 좋다. ~~그보다도 자주 가는 지점에 친한 행원이 있으면 다계좌개설 사유서 작성이 쉽다!~~
자세한 내용은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항목 참조바람
대포통장 제공과 관련된 사기
취업을 미끼로 월급을 줘야하니 통장과 통장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는 사기수법으로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그 피해(그 대포통장이 또다른 범죄에 악용된 것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를 취업준비생이 뒤집어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취업후 월급을 주겠다고 할때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되지 비밀번호까지 줘야 할 전혀 이유가 없다. 이와 비슷하게 대출해주겠다는 미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달라는 사기수법도 있으니 주의할 것.
용돈벌이하겠다고 '통장삽니다'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자신의 통장을 팔아버리는 것은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이며, 그 통장이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니 절대로 하지 말자. 용돈 한두푼 벌겠다고 통장을 팔아버리면 빨간줄 그이는 것은 물론이요 수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책임을 져야하고 또한 금융거래문란자로 등재되어 차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각오까지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