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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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 헌법은 2014년 현재 헌법 제정으로부터 60년 약간 넘는 기간 동안 무려 9회나 개정되었다. 동시에 1년짜리 헌법도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바뀐 적이 있어서인지 2014년 현재, 한국의 헌법은 개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 탓인지 현행인 9차 헌법은 역대 헌법 중 최장수 헌법이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10년 넘게 유지된 헌법은 현행 헌법뿐이다.

구성

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조를 제외하면 총 10장 130조의 간결한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전문
* 1장 : 총강
* 2장 : 국민의 권리의무
* 3장 : 국회
* 4장 : 정부
 * 1절 : 대통령
 * 2절 : 행정부
  * 1관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2관 : 국무회의
  * 3관 : 행정각부
  * 4관 : 감사원
* 5장 : 법원
* 6장 : 헌법재판소
* 7장 : 선거관리
* 8장 : 지방자치
* 9장 : 경제
* 10장 : 헌법개정
* 부칙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회나 대통령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나오는 등, 이 모든 순서가 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나 국가의 권력작용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예를 들어 국회에 의해 정당하게 입법된 법률이라도 법정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위헌법률심판).

연혁

제헌헌법

attachment:/constitution-korea.jpg 제헌헌법 초안.

||||<bgcolor=blue><tablewidth=450px> {{{#white 제헌헌법}}} || || 공화국 || 제1공화국 || || 공포일 || 1948년 7월 17일 || || 개헌유형 || 제헌헌법 || || 국회표결 || 추가바람 || || 국민투표 || 해당없음 || ||||<bgcolor=blue> {{{#white 주요내용}}} || |||| 바이마르헌법 참고, 삼권분립 명시, 대통령간선제,BR1회에 한하여 중임허용, 부통령제, 통제계획경제,BR 임기 4년 단원제국회, 임기 4년 대통령제, 반민특위 부칙,BR탄핵위원회 설치, 헌법위원회 설치, 국무원 설치 || ||||<bgcolor=blue> {{{#white 논란점}}} || |||| 반민특위 관련 소급입법논란, 통일관련 언급없음 ||

대한민국 건국 당시 제정된 헌법. 헌법학자이자 문학자인 유진오 교수의 초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유진오 교수가 직접 작성했던 초안에는 현재 '국민'이라고 쓰여 있는 단어들이 모두 '인민'으로 써있었다. 그것이 북한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주의적 용어로 비판당하면서 모두 '국민'으로 대체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의원내각제,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대통령제, 단원제가 관철되었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어,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리고 있다. 공포일인 7월 17일은 당시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헌 국회의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공포하였다.

1948년 7월 12일 제정헌법의 성안이 완성되었고, 7월 17일 공포되었다. 대륙법계에서는 공포까지를 법안의 완성 과정, 즉 제정 중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7월 17일 제헌된 것이 맞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급입법[* 여기서의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을 말한다. 과거에 완성된 사실 및 법률관계에 관한 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1999.7.22 97헌바76 판례 등에서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판시하였다.] 그런데 친일파 청산은 분명한 소급입법, 게다가 건국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헌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였다. 일개 법률로 처리하면 소급입법에 금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헌헌법 부칙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서기 1945년[* 원문에는 단기 4278년으로 표기]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렇게 하여 탄생한 법률이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이고 이 법률에 따라 활동한 것이 반민특위다.

참고로 헌법이 아닌 법률(일반법)제1호는 정부조직법이고 법률제3호가 바로 반민특별법이다.

1차 개헌 (발췌개헌)

||||<bgcolor=blue><tablewidth=450px> {{{#white 1차헌법개정}}} || || 공화국 || 제1공화국 || || 공포일 || 1952년 7월 7일 || || 개헌유형 || 부분개정 || || 국회표결 || 출석 166 찬성 163 기권 3 || || 국민투표 || 해당없음 || ||||<bgcolor=blue> {{{#white 주요내용}}} || |||| 대통령직선제, 양원제국회, 국무원불신임제[* 이것은 야당의 개헌안에 포함된 것. 여당과 야당의 개헌안을 적당히 짜깁기해서 통과시켰기에 발췌개헌이라고도 한다.] || ||||<bgcolor=blue> {{{#white 논란점}}} || |||| 초대대통령 독재를 위한 포석,[* 이승만은 종래의 간선제로는 장기집권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자유토론 억압,BR헌법의 체계정당성 무시, 기립투표식 표결,BR계엄 및 위협분위기 속 강제통과, 전시 헌법개헌,BR 헌법에 정하는 바 공고절차 및 독회(讀會)절차 생략 ||

1952년 7월 7일 공포. 소위 발췌개헌.

당시 부산으로 피난 가 있던 정부는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고, 국회에서는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국회의원이 탄 출근버스를 견인하여 국제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감금하는 등 강수를 두던 끝에 정부제출안과 국회제출안을 발췌하여 양원제[* 다만 설치되지는 않았다. 양원이 설치된 것은 2공화국 때], 대통령 직선제, 국회의 국무의원 불신임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른다. 이때 국회의사당은 군인과 경찰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투표는 기립 투표로 진행되어 국회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 개헌 과정 자체도 위헌이었다.

1차 개헌에 얽힌 일련의 과정을 부산 정치파동이라 한다. 애초부터 개헌 목적이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 특기할 것도 없다. 양원제를 채택해놓고는 정작 단원제로 운용한 것 정도만?


2차 개헌 (사사오입개헌)

||||<bgcolor=blue><tablewidth=450px> {{{#white 2차헌법개정}}} || || 공화국 || 제1공화국 || || 공포일 || 1954년 11월 27일 || || 개헌유형 || 부분개정 || || 국회표결 || 재적 203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 || || 국민투표 || 해당없음 || ||||<bgcolor=blue> {{{#white 주요내용}}} || |||| 초대대통령 3선연임제한 철폐, 주권 및 영토변경 시 국민투표도입,BR통제계획경제 폐지 및 자유시장경제 채택, 국무총리제 폐지,BR헌법개정의 국민발안제 및 한계조항 신설, 군법회의의 헌법적 근거명시,BR대통령궐위 시 부통령 지위승계제 || ||||<bgcolor=blue> {{{#white 논란점}}} || |||| 초대대통령 독재를 위한 포석, 사사오입에 의한 절차적 법원리 무시,BR국회표결 의장의 표결결과 선포 번복 ||

1954년 11월 27일 공포. 소위 사사오입 개헌.

장기집권을 위한 이승만 정부의 야욕은 끝이 없었고, 결국 3선을 위해, 당시 중임까지만 가능하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제외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이때 제적의원 203명 중 2/3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찬성표가 135표가 나와 한 표 모자라 부결되었다. 그러나 다음날 203의 2/3은 135.333...이므로 사람은 0.333이 있을 수 없으니 개헌정족수는 135표가 아니라 사사오입하여 136표라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과연 수학 교수의 위력이란.[* 정족수는 이러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게다가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 다시 처리하지 못한다는 원칙도 무시되었다.]

권력 제도 측면에서 ~~잉여~~ 국무총리제를 폐지했고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특별 법원(군법 회의)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도 했다. 국민 투표제를 도입했으며 헌법 개정의 한계로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국민투표'를 명시하기도.

3차 개헌

||||<bgcolor=blue><tablewidth=450px> {{{#white 3차헌법개정}}} || || 공화국 || 제2공화국 || || 공포일 || 1960년 6월 15일 || || 개헌유형 || 전면개정 || || 국회표결 || 재적 218 찬성 208 반대 3 결석 7 || || 국민투표 || 해당없음 || ||||<bgcolor=blue> {{{#white 주요내용}}} || |||| 의원내각제 실시,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제,BR기본권 침해금지조항, 선관위의 헌법적 지위강화,BR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 언론검열금지,BR지자체장 선거제, 양원제(민의원+참의원), 헌정사 최초 합법개헌 || ||||<bgcolor=blue> {{{#white 논란점}}} || ||||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 없음, 4차 개헌의 빌미가 됨 ||

1960년 6월 15일 공포. 제2공화국 헌법.

이승만 정권이 4.19혁명으로 무너진 뒤 들어선 신정권은 6월 7일부터 기존의 헌법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였고 6월 11일 개정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때 국회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헌법 투표때는 기명투표로 하기로 정해졌으며 6월 15일 표결 결과 찬성 208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개헌.[* 3차 개헌과 9차 개헌만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 4차 개헌의 경우, 개헌을 위한 절차적인 정당성은 모두 갖추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 과정이 심히 포퓰리즘적이라서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새로운 헌법에서는 정치체제를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전환하였고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 체제가 정립되었다.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유보조항을 삭제했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해 기본권이 강화되었다. 이승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진보당'을 공보처장관의 처분으로 등록취소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 정당해산의 근거조항을 헌법에 마련하여 헌법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만 정당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 완전한 지방자치제 등 지금 현재 정치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요소들이 이 때 처음으로 등장했다.[* 단, 이것들은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전부 폐지되었고 제6공화국이 들어서고 나서야 부활했다.]

한편 법관의 선출 또한 대통령의 역할이 강조되는 여타 헌법과는 달리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법관선출회의에서 선출하였다.

권력 제도 측면에서는 대통령 임기 5년에 1차 중임 가능, 국회의 간선제를 규정하였다.

4차 개헌 (소급입법개헌)

||||<bgcolor=blue><tablewidth=450px> {{{#white 4차헌법개정}}} || || 공화국 || 제2공화국 || || 공포일 || 1960년 11월 29일 || || 개헌유형 || 부분개정 || || 국회표결 || 추가바람 || || 국민투표 || 해당없음 || ||||<bgcolor=blue> {{{#white 주요내용}}} || |||| 반민주행위자(3.15 부정선거 자유당협력자) 처벌규정,BR부정축재자 행정상 및 형사상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BR유관수사기관 설치에 관한 헌법적 근거명시 || ||||<bgcolor=blue> {{{#white 논란점}}} || |||| 형벌불소급의 원칙 무시 ||

1960년 11월 29일 공포. 소위 소급입법개헌.

1960년 10월 10일 민주반역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학생시위대가 국회를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이승만 정권 시절 권력에 영합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인물들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0월 17일 개헌안이 제출되었다. 이후 1달여의 치열한 논의를 거친 후 11월 29일 의결되었다.

법의 제정을 통해 3.15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들과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기 이전에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민주적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축적한 자들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설치를 허가했다.

이 개헌은 개헌 당시부터 포퓰리즘적 법안 입법이 아니냐는 문제로 많은 논란을 빚었다. 무엇보다 법안을 개정하기 전에 발생한 문제를 법안 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예외를 둔 것이라 더욱 더 많은 논란이 있었다.

5차 개헌

||||<bgcolor=blue><tablewidth=450px> {{{#white 5차헌법개정}}} || || 공화국 || 제3공화국 || || 공포일 || 1962년 12월 26일[* 효력발생 1963년 12월 17일] || || 개헌유형 || 전면개정 || || 국회표결 || 추가바람 || || 국민투표 || 투표율 85.3% 찬성 78.8% 반대 19.0% || ||||<bgcolor=blue> {{{#white 주요내용}}} || |||| 미국헌법 참고, 구헌법질서 존중, 5.16 군사정변을 혁명으로 명시,BR헌법전문개정, 대통령중심제 회귀, 단원제국회 회귀,BR 최초의 국민투표 통한 헌법개정, 강력한 정당중심정치, 인간의 존엄성 명시,BR헌법재판소 폐지, 위헌법률 사법심사제 도입,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제 폐지,BR강제자백의 증거능력부정조항 신설 || ||||<bgcolor=blue> {{{#white 논란점}}} || |||| 헌법이 정하는 바가 아닌 초헌법적 비상조치법[* 소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함BR군사 쿠테타에 의한 초유의 헌정중단사건 ||

1962년 12월 26일 공포. 제3공화국 헌법.

당시 배경 상황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군사혁명위원회(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를 조직하여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한 상황이었다. 국회도 해산시켜버린 상황에서 국회 의결 없이 바로 개헌안을 국민 투표로 확정해버려 개헌 과정에 하자를 남겼다. 참고로 이런 흠결은 국민투표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 헌법 전문을 개정했는데 4.19 의거(...)의 이념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5.16 혁명도 끼워넣었다.

권력제도 측면에서는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골자로 하며 헌법재판소를 폐지해버렸다. --헌재,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만 위헌심사제는 대법원이 담당하였다.) 국회의원이 탈당하거나 정당이 해산하면 국회의원직을 잃도록 하였는데, 이는 정당 국가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기본권 측면에서는 괜찮은 조항도 있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초로 명문화했고 신체의 자유를 위해 고문 금지와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규정을 추가한다. 그런데 다음 개헌 때 박정희가 스스로 없애버렸다.

6차 개헌 (삼선개헌)

||||<bgcolor=blue><tablewidth=450px> {{{#white 6차헌법개정}}} || || 공화국 || 제3공화국 || || 공포일 || 1969년 9월 14일 || || 개헌유형 || 부분개정 || || 국회표결 || 출석 122 찬성 122 불참 49 || || 국민투표 || 투표율 77.1% 찬성 65.1% 반대 31.4% || ||||<bgcolor=blue> {{{#white 주요내용}}} || ||||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요건 강화, 국회의원 정수 증가,BR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허용 || ||||<bgcolor=blue> {{{#white 논란점}}} || |||| 반민주적 독재체제의 공고화, 야당의원 참석을 배제한 국회표결,BR새벽 2시 30분경 국회 특별회의실에서 비밀리에 통과 ||

1969년 9월 14일 공포. 소위 3선개헌.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과 똑같은 목적. 3선으로 정권 연장을 노렸다.[* 당시에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긴 했는데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즉 이승만)에 한해서라는 조건이 붙어있어서 이 조항대로라면 박정희는 연임이 불가능했다.] 새벽 2시에 국회 제3별관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켜버렸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더욱 힘들도록 만들었다. 사사오입 개헌과 마찬가지로 주 목적이 정권 연장이라 특기할 사항도 별로 없다.

[wiki:"10월 유신" 7차 개헌] (유신헌법)

||||<bgcolor=blue><tablewidth=450px> {{{#white 7차헌법개정}}} || || 공화국 || 제4공화국 || || 공포일 || 1972년 12월 27일 || || 개헌유형 || 전면개정 || || 국회표결 || 해당없음[* 국회해산, 비상국무회의 대행] || || 국민투표 || 투표율 91.9% 찬성 92.2% 반대 7.8% || ||||<bgcolor=blue> {{{#white 주요내용}}} || |||| 유신체제의 시작, 대통령 6년연임, 연임제한없음, 국회해산권,BR국회의원 1/3 추천권, 긴급조치권, 법관임명권,[* 대통령 권력의 사법권 침해] 국정감사폐지,[* 대통령 권력의 입법권 침해]BR강제자백의 증거능력부정조항 삭제,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대통령간선제,BR개헌이원화,[* 국회개헌제안의 경우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 대통령개헌제안의 경우 국민투표] 평화통일원칙, 자유민주질서 명시,BR지방의회구성은 통일 이후로 유보, 언론검열 부활 || ||||<bgcolor=blue> {{{#white 논란점}}} || |||| 대통령의 공화제적 군주화, 정변(Staatsstreich)적 성격, 지방자치의 실질적 포기,BR초헌법적 비상조치에 의한 헌정중단사태, 삼권분립의 완전한 붕괴 ||

1972년 12월 27일 공포. 소위 유신헌법. 제4공화국 헌법.

배경 상황은 10월 유신을 참조하라. 그 항목에도 유신 헌법의 주옥같은 조항이 잘 설명되어있다. 당시 3선에 성공하여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에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이런 식으로 전국에 비상 계엄 확대 공포는 전두환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따라한다.) 비상 조치를 단행하여 국회를 해산해버렸고 국회의 권한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로 가져와버렸다. 이 과정은 국민투표로를 거친 정당한 방법으로 시행됬다.

기본권 측면을 보면, 자백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버렸고 언론/출판에 대해 허가와 사전 검열제를 허용하였으며, 군인이나 군속, 경찰공무원 등은 공무 집행 중 발생한 피해를 국가에 사적 주체로서 민법상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쳤거나 사고로 죽은 군인이 푼돈 받고 눈물을 삼켜야 했던 것.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간행한 헌법재판소 10년사에 매우 잘 나와있다. 원래 이 조항은 국가배상법에 있었으나 대법원(당시에는 위헌법률심판을 대법원에서 했다)에서 1971년 6월 22일에 위헌 때려버리자[* 이 때 위헌 결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2로 늘리는 조항을 두었다. 대법원은 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서 과반수만으로 위헌판단이 가능하게 한 후, 국가배상법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70다1010판결 참조] 아예 헌법에 집어넣어 버린 것.[* 이 때 여담으로 재판장인 민복기는 합헌 의견을 냈고 이 사람이 인혁당 사건의 대법원장이다. 물론 위헌 위견을 낸 다른 대법관들은 재임용에서 탈락되어 모두 옷을 벗었다] 그리고 이 조항은 헌법의 위헌성 논란과 함께 현행 헌법까지 내려온다.

권력 제도에 관한 조항이 더욱 화려하고 주옥같은데, 다음과 같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는데 여기서 대통령을 간선하고 국회의원 3분의1을 선출하며(그 국회의원도 다 각하께서 명단을 내려주시면 그 명단 하나를 가지고 찬/반을 결정하는 식이었다!) 헌법개정안을 여기서 확정한다. 물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전부 다 대통령에게 반발할 수 없기에 사실상 박정희 자신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고 국회의원 3분의1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개정도 자신이 최종 도장을 찍는 셈. 더해서 국회 해산권도 대통령이 가질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좌천, 파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즉 권력분립은 족구하고 각하의 원맨쇼가 가능했던 흑역사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후의 군사정권에서도 좋지 않게 본 내용이 많아서였는지 8차 개헌때는 간선제를 제외하고 상당수가 삭제된다.

8차 개헌

||||<bgcolor=blue><tablewidth=450px> {{{#white 8차헌법개정}}} || || 공화국 || 제5공화국 || || 공포일 || 1980년 10월 27일 || || 개헌유형 || 전면개정 || || 국회표결 || 해당없음[* 국회해산, 헌법개정심의위원회 대행] || || 국민투표 || 투표율 95.5% 찬성 92.9% 반대 7.1% || ||||<bgcolor=blue> {{{#white 주요내용}}} || |||| 대통령 7년단임제, 간선제 유지, 전통문화 계승 및 창달 명시,BR유신헌법 독소조항 폐지,[* 국회해산권, 비상조치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삭제] 기본권 침해금지조항 명시,BR정당제에 근거한 경쟁선거 명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제, 국정조사권 부활,BR대법원장의 법관임명권, 법관파면제 폐지, 무죄추정의 원칙 명시,BR국민의 행복추구권 명시, 사생활보호 명시, 자유보호 명시, 소비자보호 명시,BR독과점금지법, 중소기업보호육성, 헌법개정방법 일원화,[* 국회의결 후 국민투표로 확정]BR강제자백의 증거능력부정조항 부활, 구속적부심사제 부활, 연좌제 금지 || ||||<bgcolor=blue> {{{#white 논란점}}} || ||||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성 내포, 권위주의적 통치의 빌미가 됨,BR헌법의 생활규범성 미회복, 대통령간선제 유지, 국회해산권 유지 ||

1980년 10월 27일 공포. 제5공화국 헌법.

배경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79년 10.26 사태로 유신 독재는 종말을 맞았으나, 동년에 전두환과 노태우의 12.12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후 1980년 초반에 서울의 봄이라는 민주화의 분위기가 잠시 돌지만, 1980년 5월 17일에 전두환은 전국에 비상 계엄을 확대하고 다음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유혈 진압된다. 이후 5월 31일에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헌안 초안을 만들어 개헌하게 된다.

기본권 보장 조항은 크게 회복되었다. 행복 추구권을 신설하고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신설하였으며 연좌제를 금지함과 동시에 환경권도 신설하였다.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권력 제도 측면에서 긴급조치권도 폐지되고 헌법 개정은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만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신설된 점이 특기할 사항이다. 이건 앞의 개헌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헌법에 장난질을 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 등 무려 4차례에 달한다.] 아예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을 못하도록 헌법 조항에 쐐기를 박아놓은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처럼 전임대통령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항을 삽입해 놓았었다. 권력은 비정한 것이라 우정으로 권력을 승계한 노태우는 그 조항을 무력화시켰지만.]

법관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돌아가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잖아? 또 여전히 대통령은 간선제였고, 임기는 단임이 되었지만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국회 해산권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즉 진정한 3권 분립이 되기에는 아직 모자라는 헌법이었다.또한 헌법에 비례대표제의 근거조항을 삽입하였는데, 법률로 여당이 전국구의원 2/3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9차 개헌

||||<bgcolor=blue><tablewidth=450px> {{{#white 9차헌법개정 : 현행헌법}}} || || 공화국 || 제6공화국 || || 공포일 || 1987년 10월 29일 || || 개헌유형 || 전면개정 || || 국회표결 || 재적 272 참석 258 찬성 254 반대 4 || || 국민투표 || 투표율 78.2% 찬성 94.5% 반대 5.5% || ||||<bgcolor=blue> {{{#white 주요내용}}} || |||| 대통령직선제, 5년단임제, 국회해산권 폐지, 해임의결권은 해임건의제로 대체,BR국정감사 부활, 대법관제 부활, 헌법재판소 부활, 군 정치중립 의무화,BR언론검열 폐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최저임금제 시행 명시,BR근로자 단체행동권 보장,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명시,BR형사보상청구권 확대, 체포 및 구속시 가족통지의무 명시, 공판진술권 신설,BR국회 연간회기일수제한 폐지, 재산권수용에 대한 정당보상제도 도입 || ||||<bgcolor=blue> {{{#white 논란점}}} || |||| 최장수 헌법으로 헌법개정 필요성 대두, 헌법개정 원동력 저하우려,BR"제왕적 대통령" 정치문화에 대한 비판, 대통령 임기에 대한 논쟁 진행중 ||

1987년 10월 29일 공포. 제6공화국 헌법으로, 현행 헌법. 6월 항쟁으로 인해 개정된 헌법이다.

배경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87년 4월 13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현행 헌법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호헌 선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당일 야당들과 대한변협이 일제히 반박 성명을 발표하였다. 재야 단체들과 대학 교수들도 개헌을 요구하는 가운데, (책상을) 탁 치니 (놀라서) 억 하고 죽었다며 은폐하던 서울대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이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밝혀진다. 이와 함께 1987년 6월 9일에는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였는데 다음날인 10일에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이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과 일반 시민 및 직장인들(넥타이 부대) 전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며 나서게 되고 6월 민주화 항쟁이 격화됨에 따라 결국 개헌을 하게 된다.

이 개헌으로 비로소 제대로 된 민주적 헌법을 합법적 절차로 개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재판소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큰 영향과 발전을 가져온다.

헌법 전문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법통 계승을 명시하였고 권력 제도 측면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드디어 사라졌다. 임정을 언급한 것은 다름아닌 한국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준엽 선생의 각고의 노력 때문. 아울러 대통령은 임기 5년 직선제 단임이 되었으며 국회는 국정 감사권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헌법재판소가 부활되었으며 법관의 임명권이 대법원장 독단으로 행해지지 못하도록 대법관 회의의 동의라는 견제 장치가 마련된다.

기본권 측면에서는 자유를 다시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적법절차 조항과 체포/구속 시 고지 및 가족에게 통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및 검열을 다시 금지[* 이 조항 덕분에 9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음반과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고, 음반은 사후심의로, 영화는 등급분류로 전환되었다.]하였다. 복지의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

현재는 87년 체제라고 불리며,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이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법학자들 중엔 이제 시대가 변했기에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 조항을 볼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국민들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고 있지 않으며, 쟁점이 쟁점이다보니 국회의원들의 찬성표가 모이지 않아 개정안 발의부터 어렵다는 것이다. 이 탓에 현재, 2011년 이명박 대통령 때에도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쟁점은 소위 말하는 중선거구제 개편과 대통령 중임제, 의원내각제개헌 등이 있다. 여기서도 국회의원들이 특히 문제삼는 건 대충 20년쯤 굴려보니 선거에 이기고도 국론이 분열되거나, [wiki:"고자라니" 영 좋지 못한] 대통령이 나타나서 빨리 갈아치워야 할 경우나, 잘하는 놈이 나타나도 한번 더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전의 헌법들과 비교해서 상당부분 개인의 권리나 지방자치제가 강화되었으나, 사회 전반의 평등한 권리와 부의 분배, 균형발전을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나 현재 한국의 정치 체제는 미국식 대통령제와 프랑스 드골[* 지나치게 강한 권력을 휘둘러서 1968년에 비틀비틀하다 사임하신 그분 맞다...] 체제의 요소가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통령의 권위가 강하다는 평가가 있다.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wiki:"3.1운동"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wiki:"4.19혁명"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권리에 따르는 책임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주요 조항

헌법조항 중에서 대충 이정도만 알고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권리 주장하기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대해 몰라도 권리주장하는데 지장없다는 소리는 물론 아니다.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이나 헌법재판소법 등 부속 법령에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보다는 부속 법령을 보는 게 낫다.]

대한민국 헌법 조항은 [여기서] 볼 수 있다.

제1장 총강(제1조~제9조)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지향점을 정의하고 정치의 기본을 구성하는 부분이다.

[wiki:"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조 대한민국의 정치체제]

>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민주국체(民主國體)이자 공화정체(共和政體)로 삼았고, 모든 권력은 국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했다. 괜히 헌법 1조가 이 조항인게 아니다. 헌법 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에서 제1조는 법률의 목적을 규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참고로 이 조항은 헌법학자인 유진오 박사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유진오 박사 자신도 나름 명문이었다고 자랑스러워했다고...

다만 이는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당시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이행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바이마르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제1조에서 규정했다.

정작 원조인 독일은 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으로 인류 사상 최악이라고 해도 좋을 막장 [wiki:"나치" 독재정권]이 태어나면서 20조로 밀려나고, 지금 독일 헌법 1조 1항은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로 바뀌었다. 어지간히 치가 떨렸는 듯.

원조인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꽤나 의미있는 위치라 그런지 중화민국헌법이나 70년대에 독립한 많은 제3세계 국가들도 이를 따라했다고 한다.

이 조항은 건국헌법때부터 존재하였다가, 1972년 유신헌법 때 제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로 개정되었었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원상복구.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나,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한 주권 행사의 방법이지만,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도 우리나라의 대표제는 반(半) 대표제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 일부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불법무장단체가된다. 헌법상 이북 5도 역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북5도의 각 도지사가 존재한다. [wiki:"이북 5도" 이북5도청]

단, 법률에서 앞부분에 용어의 정의를 하는 것과는 달리 헌법이나 하위 법률에서는 한반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부속도서에 포함되는 섬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나와 있지 않다. 즉 순환논리인데 한반도 또는 그 부속 도서라 대한민국 영토인가, 대한민국 영토[* 실제로 통치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타국 주권이 미치는 땅 포함. 물론 거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이 인정하지 않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지만 극히 일부는 대한민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이다.]라 한반도 또는 그 부속 도서에 포함시키는가 하는 생각해볼 문제도 있다. 대체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대한민국(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임에 동의한다. 다만 대한민국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영토분쟁을 하는 나라는 한반도나 부속도서의 기준을 대한민국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다르게 잡을 뿐.

가령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들 중 일부는 헌법을 고쳐야 한다 주장하지만 일부는 고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면 거기도 한반도라고 하면 된다는 거다. 반대로 일본이 한국 헌법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도 된다. 독도(다케시마)는 한반도 부속 도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중국령 백두산은 한반도인가 아닌가? 대만 정부에서 발행하는 중화민국 연감에서는 백두산은 한반도와 이어져 있지 않다고 나와 있기까지도 하다. 어차피 반도는 정확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닌 일정 구역 일대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반도에 있으니 우리 땅, 저기는 반도에 없으니 남의 땅이란 개념이 성립하지 못한다. 반도란 개념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니까. 물론 휴전선 이남만 한반도라고 하면 현행 헌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전혀 없어진다[*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휴전선이남한반도설'이 되겠는데, 반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부속도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헌은 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발행 지도의 영역표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규정하는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해석'할 수는 있다. 중화민국의 몽골 인정 문제도 헌법 개정이 아닌 헌법 해석으로 (애매한 문제가 꽤 남아 있긴 하나) 나름 해결했다.].

제4조 평화통일 지향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3조와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3조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정의하면서도 4조에서는 평화 통일을 규정한 것은 사실상 북한의 존재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협력의 주체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집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하여 3조와 4조의 규범력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때문에 문제가 잔뜩 꼬이고 있다. 이를테면 3조에 의해 대한민국은 북한이란 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주민이라고 간주한다. 해방 이전 조선적을 가졌던 자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은 나라가 아니므로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반대. (민족을 불문하고) 타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귀화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 볼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3조에 따라 이 귀화는 무효가 되겠으나, [탈북자] 법률은 '북한 지역에서 생활한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본다). 다음 경우는 어떨까?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는 탈북자라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 조선족인지 탈북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중국 조선족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탈북자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때 이 사람이 북한 여권이나 공민증 같은 신분증명서를 갖고 있다면 탈북자임이 법적으로 확실히 증명된다. 그런데 3조에 따르면 '북한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신분증명서로 탈북자임을 확인하면 모순에 빠진다(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북한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도 인정해서는 안 되니까). 한편, 북한에서 소학교·중학교를 졸업하면 남한에서는 고졸 학력으로 인정해준다.[* 북한의 학제는 4-6제이기 때문에 6-3-3제인 우리와 다르다. 중학교 졸업자가 아니라면, 북한에서 6년(중2) 이상을 이수한 경우 남한에서 초졸로, 9년(중5) 이상을 이수한 경우 남한에서 중졸로 인정한다.] 그런데 북한의 소학교·중학교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우방국의 인·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진 학교가 아니다. 그저 '학교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이자 불법집단의 무허가 교습소'일 뿐이다. 누군가가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왔다고 치자. 대한민국 헌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김일성종합대학 자체가 학교가 아니라 반국가단체가 세운 무허가 및 불법 교습소인데 거기 나온 걸 왜 대졸로 인정하나? 이른바 '국립대학'인 그 곳을 학교로 인정하면서 그걸 설립한 나라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 또, 군인이 탈북하고 대한민국 국군 복무를 원하는 경우 인민군 계급을 그대로 인정받아 국군 계급을 부여한다.[* 이땐 [특별임관]의 방식을 따른다.] 그런데 인민군 계급은 적법하게 부여된 게 아니라 불법집단이 제멋대로 만든 불법규정에 의해 딴 거다. 대한민국 국군이 불법으로 부여된 그 계급을 왜 인정하는 건가? --주적이라며?--

사실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군 경력 등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 북한 교육성에서 인정한 학력이나 북한군에서 인정한 군 경력에 의존하지 않고 남측에서 적절한 학력과 경력을 준다면 별개 맞지만, 스스로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인정한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건 별개라고 볼 수 없다.]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이 과연 남한 내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지부터 의심스럽거니와,[* 거꾸로 김씨 일가 우상화나 노동력 착취를 중심으로 하는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몰래 반입한 교재 등으로 남한 방식으로 몰래 교육을 하는 지하 '대안학교'(물론 대놓고 할 수 없고, 필요에 따라서는 목숨 걸고 운영하여야 하는)가 있다면, 그런 학교의 학력은 인정이 될 지 알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야 하는 곳은 사실은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의사 같이 고도의 인증이 필요한 자격은 대한민국에서는 현실적으로도 아무 쓸모가 없다.[* 어찌보면 북한 교육성의 공신력은 인정하면서 북한 보건성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더 이상하다.--]. 북한에서 취득한 각종 경력을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줄 것인지의 문제는 이념 문제와도 다소 연관될 수는 있겠으나, 그보다는 입법 정책의 문제에 더 가깝다. 즉, 북한 출신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걸리는 것이다.[* 결국 현실을 인정하고 탈북자들의 복지를 꾀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탈북자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으니.] 북한의 합법성 인정 문제와 다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들의 합법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북한 주민들의 각종 경력 등을 부정해야 하는 것만도 아니다. 다만 북한에서 인정해준 것을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한 나라의 정부로서 한 것을 인정하는 모순이 생긴다. 결국 이런 모순이 의미하는 것은 남한이 명목상으론 아닐지언정 사실상으론 북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 비슷하게 사실은 대한민국은 중화민국도 인정하지 않지만 중화민국 국민이 중화민국 여권을 들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물론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으로는 명목상으로는 '타이완 지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지만, 사실상으론 중화인민공화국과 별개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멀쩡히 있는 나라를 없다고 부정하는데, 그렇다고 철저한 부정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있는 게 맞으니까.

영토조항이라고 불리는 3조는 통일이 된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조항이지만, 평화통일원칙을 규정한 4조는 통일이 되면 그 효용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통일이라고 하는 정치적,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8조 복수정당제 인정

>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심판에 의하지 않는한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다. 선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를 획득하지 못한 정당은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전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제39조)

--권리는 솔직히 잘 지켜지지 않는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한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권리에 관한 조항이 의무에 관한 조항보다 먼저 명시되어 있다. 의외로 경시되는 사실이지만, 헌법의 수록 순서는 손에 잡히는데로 집어넣은게 아니다.

제10조 행복추구권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권리가 여기서 시작한다. 헌법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초상권, 성명권, 일반적 인격권 등이 도출되고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기타 헌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유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 10조 후단은 국가에게 기본권보호의무를 지우고 있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 뿐만 아니라 사인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평등권

>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한다. 평등권은 법 적용의 평등, 법 내용의 평등을 모두 요구한다. 다만 여기서 평등은 상대적 평등으로 평등권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에 의하여, 차별 대우의 이유가 있다면 차별도 허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등 원칙 위반은 자의금지 원칙에 의하여 입법자가 별다른 차별 이유가 없음에도 차별대우 하였다면 평등권을 침해하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헌법이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 및 중대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엄격한 비례성 심사에 의한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⑤wiki:"미란다 원칙"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신체의 자유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와 함께, 적법절차의 원리 등 법치 국가의 기본 원리 및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중요한 기본권이 도출된다.

제13조 소급입법의 금지,일사부재리의 원칙

>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③모든 국민은 wiki:"연좌제"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간단하게 풀어 말하자면 도둑질이 징역 1년일때 절도를 했는데, 체포-조사-재판 기간중 법이 바뀌어서 징역 2년으로 바뀌면 2년이 아니라 1년을 받는다는 말. 또 하나의 범죄에 한번 벌 받으면 땡이고 여러번의 법적 처벌을 할수 없다는 말이다. 국민방위군 사건때 이기붕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기고 고위 관계자를 다시 재판해서 모조리 총살시켰다.

하나 더 하자면, wiki:"죄형법정주의" '''법률'''이 아닌 것으로 범죄를 정의하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대통령령이나 부령 따위로는 안된다. 물론, 범죄의 일부 구성요건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그 해석의 범위를 위임하거나 하는 경우가 일부 가능하긴 하다. 이를 백지형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위헌성의 위험 때문에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에서 중립명령위반죄라는 것이 비슷한 형태로 존재한다. 다른 나라간의 전쟁시에, 중립을 지키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군인이 ~~미친척하고~~ 한쪽 편을 들면 이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제15조 직업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 선택의 자유 뿐만 아니라 직업 행사의 자유도 이 조항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19조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으로, '엄마야 졸라 나는 착해서 양심적임' 하는 것과는 다르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종종 '착한일 하려는 마음'이라는 식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이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양심이라는 개념은 배타적인 도덕율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판단 기준이며, 헌법은 이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양심의 자유는 내면적으로 양심을 만들어내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양심 표현의 자유로 구분되는데, 양심 형성의 자유는 이른바 절대적인 기본권으로 보호된다. 니들은 어떤 생각을 하거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심지어는 "북한" 윗동네를 사랑하는 것도 인정된다. 속으로만.~~ 양심표현의 자유는 양심적 병역거부 등으로 표출되는데, 이런 것들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종교의 자유

>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모두 내심의 절대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자유와, 이를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양심실현, 종교 행사 참여 등의 자유로 구성된다. 후자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등도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누가 주체사상을 믿어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 물론 속으로만.~~

2항은 정교분리를 천명하고 있는데,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거나 나라에서 특정 종교를 후원하거나 (그 종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탄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주의할 것은 종교인이 정치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종교인 역시 국민이며 참정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 정당을 조직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안 된다. ~~예컨대 특정인을 뽑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삭제해버린다고 하거나~~ ~~불심으로 대동단결!!~~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위 표현의 자유가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이 규정은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ACCESS권, 정보공개청구권 등 적극적으로 국민이 정보를 청구하거나 언론, 출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보호된다. 집회, 결사의 자유도 이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며, 헌법은 이를 위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전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신고제는 가능하다)는 허용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다.

제23조 재산권

>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민의 사적 이용, 처분이 가능한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 재산권 규정은 내용 형성 규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면서도 그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된다는 것. 그로 인하여 재산과 사회적 연관성이 클수록 재산권 행사의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 23조 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 인정되며, 3항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공용 수용 시 보상의 헌법 의무를 지우고 있다.

제24조 선거권, 25조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국민이 참정권에 관한 규정이다. 전자는 대의제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 후자는 피선거권을 갖는 경우 및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직업의 자유의 특별 규정으로 이해된다.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 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이 본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청구권이라고 하여 배상과는 다른 형태로 가능하다. 헌법 제 28조가 형사피고인으로 손해를 본 국민의 보상을 다루고 있다.]. 사실 1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심지어 국민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배상을 줄인 사례도 있다.], 진짜 문제는 2항. 이 항목이 바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이다. 국가배상법에 있던 이 조항이 대법원에서 위헌을 받으면서 제 1차 사법파동이 일어났고, 유신헌법으로 인하여 이게 헌법에 들어오게 되었다. 조항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은 헌법이 다룰 대상이 아닌데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 헌법 조항에 대한 위헌시비가 나오면 별 일 없는한은 이 조항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제33조 단결권

>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은 단결하지 아니할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을 가진다. >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국가적 원리에 관한 규정. 이 조항에 의하여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필요한 입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구체적 권리) 다만 이 조항에 의하여 바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재화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고, 급부와 관련된 법률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한정

>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항의 경우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 다시 말해 헌법은 위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지만,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은 헌법 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의해서 "저 운전할 때 답답하니까 안전띠 안맬래염"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되지만, 법률이 "좋은말 할 때 안전띠 메라"라고 규정하면, 면허 취소되고 벌금 물기 싫으면 안전띠 차야 한다는 의미.

하지만 이렇게 위엄쩌는 조항이기 때문에, 헌법은 그 사유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로 한정하고 있으며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항 때문에 입법자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률조항이 아닌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대통령령이나 부령, 규칙 따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물론 명령, 규칙도 법률의 위임이 있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나아가 37조 2항은 본질적 내용, 즉 기본권을 형해화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의 제한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생명권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바 생명권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그 제한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이 이를 의미하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합당한 제한만이 가능하다.

여담으로 37조 2항 외에 1항의 헌법에 열거된 이유는자유와 관련해선 다섯개 뿐이지만 권리쪽은 의외로 많다. 자유쪽만 뽑아보자면 우선 12조 1항에서 신체의 자유가 법률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으로 제한될 수 있고, 다음으로 16조의 주거의 자유가 영장을 동반한 주거 압수나 수색을 통해 제한 되며, 21조 4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제한되고, 77조 3항의 비상 계엄이 있으며,[* 이쪽도 따로 법률로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도 나오는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상의 자유 제한이다.

제39조 국방의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이며[* 정확히 말하면 1항에 의거해 제정된 병역법이 처벌의 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한다고 착각하지 말자.] 2항은 "군 가산점에 대한 헌법적인 증거"로 쓰기도 한다.(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했다) 여성의 복무여부 논란도 이 조항에서 나온다. 군대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떡밥~~ 쟁점인 만큼 논란도 많은 조항.

제9장 경제(제119조~제127조)

제119조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항을 통해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기는 하되, ②항을 통해 소득재분배나 대기업-중소기업문제 등에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말하자면 헌법의 119-- 현행 헌법의 가장 특징적인 조항이며, 한국의 산업발전단계가 고도화되면서 점점 쟁점이 되는 조항이기도 하다.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최근의 이익공유제 논의,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입 금지 등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여러 제도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활동 상당부분이 헌법119조 정신에 바탕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쪽 --그리고 재벌들--이 이 조항을 집중적으로 붙잡고 늘어지곤 한다. 또한 전경련에선 개헌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 조항의 삭제를 단골로 주장한다. 2012년 7월 현재 대선에 출마하는 여야 대권주자 모두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제121조 경자유전

>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소작의 금지와 제한적 허용을 다룬 조항이다. 소작항목을 참고하면 알 수 있지만, 이 조항도 119조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폐지 여론이 높은 조항이다. 물론 반대측 입장에서는 이 조항의 폐지는 곧 한국 자영농의 사실상 절멸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사 반대를 외치는 조항이기도 하다.

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제130조)

제128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첫 제안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입을 모아 제시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발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를 통해 자기 이익을 꾀할 수는 없는데, 저기 2항에서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다" 고 미리 못박아뒀기 때문.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다짐이자 각오라고도 할 수 있겠다.

제129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헌법개정을 날치기로 하지 말라는 뜻. 다음 절차에서 국회의결 및 국민투표가 기다리고 있음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제130조 헌법개정안의 확정

>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헌법개정안이 제 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딱 봐도 느끼겠지만 일반적인 법 개정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까다롭고 힘들다. 이처럼 헌법을 쉽사리 바꾸지 못하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둔 헌법을 "경성헌법" 이라 하며, 헌법의 경직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법과 동일한 수준의 조건을 달면 그것은 "연성헌법" 이 된다.

요약하자면,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해서, 20일 이상 공고했다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과반수 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대한민국 헌법이 10차 개정판으로 개정될 수 있다는 것. 헌법개정은 교양으로라도 그 기준을 알아두면 좋다.

관련 항목

* 경제민주화
*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민의 4대 의무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인권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정교분리
* 종교의 자유
*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