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십사적
아청14적
대한제국에 을사오적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엔 아청십사적이 있다!
아청법 제2조 5호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란 문구를 넣은 14인
-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11명: 윤석용(서울 강동구 을), 권영진(서울 노원구 을), 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이명수(충남 아산시), 원희목(비례대표), 안홍준(경남 마산시 을), 황영철(강원 홍천·횡성군), 현기환(부산 사하구 갑), 김효재(서울 성북구 을), 이애주(비례대표), 김금래(비례대표. 2011년 9월 16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
- 무소속 1명: 유성엽(전북 정읍시)
https://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O0N0N8A2B0C1T5Q5E8J2F1G4L9E3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아청법 제2조 5호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동안인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물"(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과 "어려보이는 2D 캐릭터가 등장하는 야애니, 야망가, 에로게"(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가 모두 소지만해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무시무시한 물건이 되어버렸다. 이 문구를 집어넣은 국회의원 14명을 을사오적에 빗대어 아청십사적이라고 부른다.
2011.09.15 개정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
구 아청법(이후 구 아청법) (개정 2011.09.15., 2012.03.16 시행)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개정 아청법~현행(이후 현행아청법) (개정 2012.12.18., 2013.06.19. 시행)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아청법 제2조(정의)의 제5호 부분이다. 현재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라고 아청물을 규정해놓았지만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부분을 빼서 2011년 9월 15일 개정 전 아청법처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로 되돌리는 게 맞다.
현재는 "표현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실제 인간이 나오지 않는 야망가(만화), 야애니, 에로게(게임)도 처벌하는 것이다. 예전처럼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부분을 빼버리고,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라고 바꾼다면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진짜 아청물만 처벌 대상이 되어 피해자가 없는 2D 캐릭터물에 대한 처벌이 없어지게 된다. 아청법은 실존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있어야지 어디에도 피해자가 없는 야애니, 야망가, 에로게(게임)를 가지고 있거나 교환했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헬조센스러운 유교 탈레반적인 행위이다.
- “대체 명백한게 뭐야” 개정해도 알 길 없는 아청법 2012-11-20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120000115&md=20121120104621_AK
- 대법 "'교복 야동'만으로 아청법 위반 판단하면 안돼" 2014-10-16
https://news1.kr/articles/?1906346
- 대법원, 교복 야동 등장인물 ‘동안’ 이유로 아청법 적용 안 돼 2014.09.27
“등장인물이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안 되고,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라야”
1심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성범죄재발방지에 관한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2013년 4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실제 아동ㆍ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https://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43
- ‘교복야동’ 이어 ‘야애니’도···법원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지 않으면 무죄” 2014.09.26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음란물 7만여 개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올린 음란물 가운데 앳된 남녀 캐릭터의 성행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 17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한 아청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때문에 신 판사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표현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청법 처벌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예를 제시했다. 표현물 제작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모델 등으로 참여하거나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경우에 표현물 안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된 경우 등이다.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261130451&code=940301
- “어른처럼 보인 10대女 성폭행, 아청법 적용 불가” 2014년 12월 07일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207MW125317706907
-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 2014년 9월 30일
지난주 대법원 형사 1부(2013도12607 선고 2014.9.26, 주심 대법관 김용덕), 형사 2부(2014도5750 선고 2014.9.25 주심 대법관 신영철), 형사 3부(2013도4503 선고 2014.9.24, 주심 대법관 김신)는 연이어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어 2014년 9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고단285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 헌재, '교복 착용 음란물 제한' 아청법 '합헌' 2015/06/25
헌재는 또 "가상의 아청음란물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청법의 법정 형량이 법익균형성에 어긋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50625_0013751233
- '은교'와 '아청법'…표현의 자유 vs 음란행위 2015-06-25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https://m.segye.com/content/html/2015/06/25/20150625003077.html
- 헌재 아청법,'성인 교복물' '가상 아동' 모두 처벌 대상 2015.06.26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770711
- 아청법 합헌결정, 까더라도 알고 까자 2015/06/26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total&no=10417138
-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2015-07-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아청법에서 얘기하는 아동 및 청소년은 아청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는 아청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보지(가목), 입 또는 항문(나목)에 삽입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경우(다목) 또는 자위 행위(라목)를 말합니다. 또한 아청법 제2조 5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이란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2D 캐릭터)이 아청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보지, 입, 항문에 삽입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거나 자위 행위를 하는 것)를 하거나 기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영상이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인물의 야동(동영상), 야사(사진)와 가상 캐릭터의 야망가(만화), 야애니(애니메이션), 에로게(게임)는 아청법의 규제 대상이지만 야설(소설)은 아청법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야망가, 야애니, 에로게(게임) 캐릭터의 설정상 나이가 아니라 판사가 봤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처럼 보이는지가 아청법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인간이 등장하는 야동(동영상)이나 야사(사진)의 경우에도 아청법상으로는 실제 나이가 아니라 외견상 나이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배우의 실제 나이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났으면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