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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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tablealign=center>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업무상위력간음죄||피구금자간음죄||미성년자 의제강간|| ||||||||||폐지된 조항: 혼인빙자간음죄||

include(틀:성적요소) include(틀:불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84조 (전지 강간)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92조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예에 따른다. 제92조의5 (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2조의6 (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wiki:"애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7 (강간 등 상해·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쉽게 풀이하자면 상호 동의가 아닌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진행된 성행위를 일컫는다. 따라서 성관계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즉, 한쪽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박탈했다는 뜻으로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길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욕을 채우기 위해 자위행위를 하는데 손 또는 다른 물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도구로써 사용하는 일이다.

인간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중 하나. 최소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다. 단, 사람[*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지만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엄연한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역강간 항목 참고.]을 거의 집에서 기르는 가축 정도로 취급하는 사회나 단체 등에서는 강간에 대해 관용적인 끔찍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강간범들은 한 명 혹은 한 번으로 절대 끝내지 않는다.



개요

{{{+1 强姦 / *****}}}[* 강간범은 'rapist', '*****r' 둘 다 쓰인다. 사실 '*****' 에는 유채도 뜻한다.]

성폭력의 일종. '강간' 이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제로 사람을 음하는 것' 을 말한다. 2012년까지 행위객체는 부녀로 한정되어 있었고 남성에 대한 강제 간음은 강제추행으로 취급되었으나 형법이 개정되어 남녀 불문하고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실에선 강간은 남성이 가해자가 되고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여성이 피해자일때보다 신고도 어렵고 범죄 성립도 어렵다.(자세한 것은 역강간 항목 참고.) 엔하위키의 이 문서에서도 여성에 대한 강간을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5대 강력 범죄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죄질이 고약하다.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극악한 범죄다. 야동, BL이나 18금/19금 만화에서 나오는 '처음엔 싫어해도 하다 보면 좋아한다' 나 '싫다고 말하지만 진심은 좋아하는' 같은 것은 절대 없다.[* 대표적인 착각이 강간당하는 여성의 생식기를 손 등으로 건드렸을 때 거기에서 애액이 분비되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걸로 착각하는 것과 강간당하는 남성의 생식기를 손 등으로 건드렸을 때 발기하거나 사정하는 경우. 애액=윤활액은 자극을 받으면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비되는 것이지 흥분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발기 또한 아침같은 경우 무의식적으로 되는 경우도 많으며 정신적 자극이 없어도 물리적으로 자극해주면 일어나는 현상이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스킨십은 하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강간의 경우 강제적인 폭력이나 흉기에 의한 위협이 동반되며 피해자는 공포에 질려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다. 정서적 교감이 없으니 성적 흥분을 느끼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드물게 느낀 피해자들이 간혹 있고 그들은 이에 수치심을 가지기도 하는데[* 학술적 논문이나 음란, 폭력등과 관련된 책만 보더라도 남녀 불문하고 모두 강제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 강간과 같은 항목에 언제나 "피해자는 절대로 쾌감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 뻔히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집단적으로 회피해버리는 유치한 일이다. 오히려 이런식의 잘못된 교육은 성적 쾌감을 느껴 수치심을 배로 느낀 피해자가 더욱 구석에 숨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며, 저런 통념 속에서 강간시 쾌감을 느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쌍방동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자가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피해자가 육체적인 반응을 느꼈다는 이유로 강간범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까지 있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의지와는 무관하며 그들은 육체에게 배신당한 느낌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느꼈든 인륜을 어기는 추악한 범죄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으며 그런 반응을 느낀 피해자가 손가락질 당할 이유도 없다.]

강간을 당한 것을 더러운 몸이 되었다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피해자가 많은데 강간은 범죄이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가 아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책(그날 xx에 안 갔더라면, 더 똑똑하게 대응했더라면 등)으로 고통받거나 혹은 부모나 친구의 몰이해나 타박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많다. .[* 특히 대한민국은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질타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 창녀나 대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식이나 배려가 필요하다..] 가족에 의한 강간이나 성추행에 대하여 전형적인 '시끄럽게 굴지 말고 묻어라' 식의 반응이 되돌아왔을 때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후자에 의해 전자가 초래되거나 심해지기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성의식은 피해자 옷차림 운운하는 수준이나 남자는 성욕에 미친 하등한 동물이라는 둥 대체로 정확한 의식이 형성되어있지 않은 듯하다.

의외로 밤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에 의해 벌어지는 식의 자극적이고 흔히 인지되어있는 형태의 강간보다는 아는 사람, 친구, 가족이 가해자일 확률이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 당장 유명한 강간 사건만 떠올려봐도 그런 형태가 오히려 많지 않은가? 데이트 강간이나 혹은 술 먹고 뻗은 사람에 대한 추행이 그다지 강간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는 형태의 강간은 묻어두고 중대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낮은 사건만을 부각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능력을 저하시키고 막연한 불안감만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성교육도 강간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성의식을 심는 것보다는 무조건 조심하고 몸을 사리라는 식이 많다. 일반적인 강간 범죄의 양상을 보면 수동적이고 소심한 성격은 오히려 좋은 타겟일 수도 있다.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기', '밤길 돌아다니지 말기' 따위의 상식을 제외한 성교육의 방향성이 이상하다는 것. 또한 어쩌다 보니 결국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별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이 성에 폐쇄적이다 보니..

일본 네티즌에겐 어째서인지 레이프(レイプ)로 돌려서 말하는 모양--그게 그 말이잖아--

* 참조: 성범죄 관련법규

강간의 역사

강간이라는 행위 자체는 생명체가 유성 생식을 하게 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처럼 체계적인 개념이 잡힌 것은 인류가 출현하고 머리가 좀 굵게 된 [신석기] 시대 이후지만.[* 신화나 전설 등에서 강간 장면이 나오는 대표적인 예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겁탈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구약[성경]의 창세기, 은유적 상황이지만 걸핏하면 보쌈해서 자손을 만들었다는 그리스 신화도 있다. ~~이 모든 게 다 제우스 때문~~]

[성폭력]은 소수 민족이나 [노예], 하층민, 원주민, 난민, 빈곤층 같은 사회적 약자나 형무소나 수용시설 수감자, 그리고 전시 때 피정복 국가의 사람들을 상대로 자주 자행했다. 내란이나 전시 상황에서는 대규모 집단 강간도 자주 발생한다.

고대 이래 다른 민족에게 정복된 민족, 특히 여성의 운명은 가혹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몽골 제국의 창시자인 칭기즈 칸과 그의 후예들일 것이다. 제국의 항복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다가 끝내 정복당한 도시는 파괴와 약탈과 살육의 대상이 되었으며 여성은 전리품의 일종으로서 제후나 병사들에게 계급이나 전공에 따라 분배되었다.

고대부터 강간은 범죄 행위로 간주되었는데 현대와 달리 중세까지는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 여성의 남편 또는 아버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영국 법에서 강간죄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취급되다가 여권의 증진과 더불어 피해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 보호 법익의 분류가 바뀌었다. 따라서 [처녀]에 대한 강간은 비처녀에 대한 강간보다 더욱 중대한 범죄 행위였고 매춘부에 대한 강간은 죄가 되지 않거나 화대 상당의 '금전에 대한 [절도]' 로 취급되기도 했다.

[유럽]에서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 3세마케도니아군에 종군하는 다수의 여성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아 창녀나 여성 포로가 끌려나와 강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크세노폰의 그리스용병 부대의 [성욕] 처리의 대상에는 다수의 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8세기 이후 [유럽]은 나라가 여러 소국으로 분열하여 잦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군에 의한 강간은 더 많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14세기 이후 [유럽]의 각국은 용병을 고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들 중에 강간을 저지르는 부대가 증가하자 국가에서는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백년전쟁(1337-1453) 무렵에 강간범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이 형성되었다.[* 다만 잘 지켜지지는 않았는지 잔 다르크가 [영국군]의 포로로 잡힌 뒤에 강간당했다는 떡밥이 돌고는 했다. [잔 다르크]에 대한 재판시 죄목 중 '바지를 입는 게 [남장]하려는 게 아니냐' 는 항목이 있었는데 본인은 강간당하지 않으려고 바지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근대 및 현대의 전시 상황 아래에서도 각국 군대에 의한 적국 여성의 강간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나치 독일, 소련, 일본 등에 의한 대규모 강간이 있었는데 종전 후에는 피점령 지역에 주둔한 전승국, 특히 소련군 병사들에 의한 일본인 여성이나 독일인 여성에 대한 강간 사건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붉은 군대의 베를린 점령 당시 독일군에 대한 증오에 휩싸인 소련군은 독일 여성에 대한 강간을 체계적으로 묵인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90년대의 유전자 조사 결과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점령했을 당시 베를린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1/10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소련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왠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역강간도 많았다. 죄의 유무에 성별을 차별할 수는 없다.]

일본의 제국군은 심각한 수준의 강간 범죄를 자행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가령 남경 대학살 때 6주에 걸친 기간 동안 8만여 명에 달하는 여성을 강간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위안부를 조직하여 20만여에 달하는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하였다.

한편 베트남전에서는 한국군미군 병사들이 베트남 여성을 강간한 사건이나 매춘이 빈번하여 혼혈아가 다수 존재한다. 다만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은 점령군 측인 소련이 상부에서 의도적으로 방치한 반면에 베트남전은 미국이 남베트남과 서로 동맹국 관계라 강간 등은 그나마 처벌이 엄했다. 때문에 휴가 나온 병사와 현지 노무자들에 의한 매춘과 현지처에 의한 혼혈이 대부분이다. 물론 금전 거래를 통해 장기 매춘 계약을 한 거나 다름없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눈이 맞아서 같이 산 경우도 없지는 않았던 만큼 획일적으로 '강간 또는 매춘에 의해' 라고 규정하기는 다소 난감하다.

1990년 쿠웨이트 침공 당시 사담 후세인이라크군이 [쿠웨이트] 여성들을, 1992년~1995년 보스니아 전쟁 당시에는 세르비아군이 보스니아 [무슬림] 여성들을, 1994년 르완다 내전에서는 후투족 민병대가 투치족 여성을 겁탈하는 등 역사적으로 전시 체제 아래에서 일어난 강간의 예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다.

또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시에 치안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경우 재해민이나 피난민 중에서 약자(주로 어린이)들이 성폭력성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한다.

강간의 이유

생물학적인 이유로는 당연하게 정당한 경쟁으로는 자손을 남길 수 없으니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최후의 발악이다. 주로 자연계에서 이렇게 일어난다. 쉽게 말해 강간은 루저들이나 하는 짓.

피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은 결과 강간은 여성 혹은 사회에 대한 증오와 피해 의식이 뒤틀린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는 게 범죄심리학과 여성학의 결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단순한 성욕으로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 의 비율은 인간 세계에서는 생각 외로 매우 적다.

만화영화에서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강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강간은 자신의 분노를 자신보다 신체적 능력이 약한 대상에게 표출하는 비열한 범죄 행위이다.

정신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약자에 대한 일종의 정복욕과 그에 수반하는 쾌감을 충족하기 위해 저질러지는 비뚤어진 행동으로 볼 수 있다.[* Holmes, R., & Holmes, S.(1996). Profiling Violent Crimes(2 ed.). Thousand Oaks, CA: Sage.]

민족 혹은 국가 간의 분쟁이 원인이 되는 경우

개인적인 강간과 달리 전시의 강간은 적국에 대한 증오감과 혐오감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많은 군대에서 사기 증진을 위해 타국 여성에 대한 강간을 묵인하거나 장려했다. 상기하였듯 이것은 강간이 '성욕 해소' 의 목적보다는 '약자에 대한 폭력성을 방출' 하는 목적에 가깝기에 가능한 일이였다.

고대로 넘어가면 로마가 아직 작은 도시국가였을 시절 사비니족 여성을 집단으로 납치해 강간하자 전쟁이 발생했지만 이미 가정의 일원이 되어버린 사비니 여성들이 강간 당해 낳은 아이를 들쳐 업은 채 전쟁을 말리고 화해했다는 기록도 있다. 스톡홀름 신드롬일 가능성이 있지만 여성의 인권 개념이 아주 희박했던 시기였던 만큼 현대 용어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다비드는 이 사건을 소재로 '사비니 여인의 중재' 라는 그림을 그렸다. 어쨌든 로마가 저런 짓을 한 이유는 로마엔 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전쟁에서의 강간은 적의 민족적 순수성을 더럽히려는 목적으로 자행하기도 하였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 내에서 여성이 다른 씨족의 피가 섞인 아이를 낳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씨족의 후손을 낳을 기회가 박탈당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적국에 대한 강간을 정치적 행위로 승화시켰다. 르완다 내전에서는 후투족이 상대적으로 다수인 투치족 여성들을 강간하여 의도적으로 혼혈아를 만들어 투치족의 순수혈통을 무너뜨리려 하였다. 보스니아 내전에서는 세르비아군은 무슬림 여성을 강간하였고 낙태하지 못하도록 배가 불러올 때까지 감금하기까지 하는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 세르비아 군인들은 이것을 '인종 정화' 라고 표현했다.

이런 인식은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과거에는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온 환향녀들이 고향에서 모진 박해를 당했으며 현대에도 일본 여성에 대한 성관계를 "왜년 보지태극기를 꽂는다" 는 식의 저속한 비유로 치환시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사회적 매장을 목적으로 하는 강간에는 남성도 포함된다. 콩고 내전에서 후투족 반군이 투치족 마을을 습격해 투치족 남성을 강간하는 것인데 콩고 남부에서 벌어지는 강간 사건의 10%를 남성 피해자가 차지한다. 강간 당한 남성은 너는 이제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다는 취급을 받으며 그 지역 사회에서 매장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에 군형법에서는 전투지역 혹은 점령지에서 부녀자 강간시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강간에 대한 오해

미인만 강간을 당한다?

'강간은 전적으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미인만 강간의 표적이 된다는 인식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자조적으로 자신들은 위험하지 않다는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그릇된 인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강간범들은 피해자를 외모로 고르지 않으며 주로 강간하기 쉬울 것 같은 대상을 노린다.

애시당초 우발적 범행이 아닌 이상 범죄자들은 범죄를 일으키기 쉬울 것 같은 대상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둑이 집을 털 때 털기 쉬울 것 같은 집을 털러 가지 무작정 돈이 많은 집을 털러 가지 않는다. 강간도 마찬가지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약한 장애인, 역시 육체적으로 쇠약한 노인, 어린이가 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것은 강간범이 손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대상을 찾기 때문이다.

설령 음욕을 채울 것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강간범은 가해 대상의 외모는 그다지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검증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설이다. 이는 강간이라는 행위의 특성을 파악하면 간단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인데 강간은 본래 한 가해 대상당 1회의 행위만을 전제하기 마련이다. 협박이나 감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범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 한 1인에 대한 강간은 대개 1회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검거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강간범은 곧바로 다른 가해 대상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간은 한 인간를 좋아하고 사귀게 되는 연애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이다. 당연히 대상을 고르는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 강간의 경험을 갖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착각하여 '미인만이 강간을 당한다' 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이러한 그릇된 인식 때문에 한국에서의 성범죄는 오랜 기간 동안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다. 강간을 당한 여성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도 경찰 측에서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무슨... 꽃뱀 아냐?"[* 사족이지만 꽃뱀이 미녀라는 보장은 없다. 꽃뱀은 무조건 미녀라는 식의 서술이 들어가서 추가한다.] 라는 등의 [개드립|헛소리]를 지껄이는 일이 잦았던 것. 흔히 강간범이 중벌을 받으면 피해자의 신상 공개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들 하지만 사실 2차 피해 발생의 진정한 원인은 이와 같은 전근대적 발상으로 무장한 자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장애인들도 강간을 당한다. 장애인 비하의 의도로 쓴 것이 아니다. 강간을 할 만한 사람들 대부분이 "눈이 얼마나 썩었으면 장애인이랑 하냐? 장애인이 사람이냐?" 라는 가당찮은 논리로 장애인을 비하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쓴 문장.[* 이창동 감독의 영화 [오아시스(영화)|오아시스]에서 종두(설경구)가 공주(문소리)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이 종두에게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 솔직히 성욕이 생기데?" 라고 묻는 장면이 있다. 사족이지만 사실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여서 합의하에 관계를 맺고 있던 것을 공주의 오빠 부부가 보고 ~~합의금을 얻어먹기 위해~~ 신고한 것이다. 장애인은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편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외모가 못생긴 사람들이건 남자던 저항할 힘이 부족하다면 강간을 당할 확률이 있다는 얘기. 웃어넘길 일은 절대로 아니다.

피해자들이 남자를 먼저 유혹했기 때문에 강간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쟤가 때리고 싶게 생겨서 때렸다' 급 헛소리.

강간 피해자들을 비난[* 비판이 아닌 비난이다. 비판은 그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때 그 이유를 들어서 하는 것이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네가 야시시한 옷을 입으니까 당해도 싸!' 즉, 노출이 심한 옷 때문에 당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은 강간해도 된다'는 천인공노할 괴기스러운 논리가 성립된다. 그런데 성에 대한 의식수준이 조금만 낮은 곳을 가도 저런 논리가 멀쩡히 통용되고, 저게 천인공노할 괴기스러운 논리라는 걸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 물론 미니스커트를 입은 다리의 각선미에 저절로 눈이 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눈이 가는 것과 강간은 하늘과 땅 차이다.~~뭐그럼 남자가 피해자일 경우에는 남자가 미니 스커트 입어서 그렇습니까~~

애초에 옷의 노출도와 강간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노출 때문에 강간이 일어난다면 히잡이나 부르카를 입고 다니는 [무슬림] 여성들은 강간의 위험에서 완벽하게 안전하단 말인가? [종교], 문화적인 이유로 여성들에게 보수적인 옷차림을 강요하는 지역에서도 강간 사건은 어김없이 일어난다. 게다가 이런 지역이라고 해서 강간 범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다거나 하는 사례도 없다. 실제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집단이 자행한 이슬람판 위안부 "지하드 알-니카(جهاد النكاح)"가 있다. 상기했듯이 유아나 노인도 강간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할머니]들이 즐겨 입는 몸빼나 어린 아동들이 입는 반바지가 그렇게도 선정적인 복장일까? 그리고 이들이 남자를 '유혹' 할 수 있을까?

또한 길을 지나가다 강간할 생각이 들어서 충동적으로 강간하는 미치광이는 많지 않으며 사회적 기준으로 보통 사람이 강간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면식범이 계획적으로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가 실제로 더 확률이 높지만 그 반대의 경우만 주로 보도되는 것도 그래서. 더 흔히 일어나는 형태의 강간에는 상대적으로 경각심을 덜 형성하게 되는 것도 아이러니. 친족간 범죄를 포함해 집안에서 강간이 일어날 확률도 적지 않다.

또한 굳이 옷차림 타령을 하지 않더라도 여자 쪽에서 애교 등으로 남자를 먼저 유혹했기 때문에 강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반박할 가치도 없는 망언이지만 굳이 따지고 보자면

1. 흔히 남자들이 "저 여자가 꼬리친다" 라고 생각하는 행동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아무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강간을 할 정도로 정신 상태가 비뚤어진 남자들은 여자의 미소 하나, 다정한 말투 하나를 가지고 이 여자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예의치레다. 어장관리 문서에 비슷한 논지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2. 설령 여자가 유혹을 한 것이 맞더라도 그것은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말하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서 [새우]잡이 어선에 태우지 않으며 성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하는 남성을 호스트 바에 데리고 가 강제로 나이 많은 아줌마와 성교시키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사실 "여자가 먼저 유혹을 했으니까 강간을 당해도 싸다" 라는 주장은 저열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굳이 집단괴롭힘 문서를 읽어보라고 할 필요까지도 없다. 이런 건 '살해당할 짓을 했으니까 살해했다'[* 다만 살해사건 같은 경우는 사연이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히려 굉장히 나쁜 놈(?)이었을 경우에는 되려 가해자가 동정여론을 받는 일도 흔하다. 가령 직접적인 예시로 자신을 살해하려던 상대방을 살해했다든가. 이 경우 증명만 된다면 자기 방어가 성립되므로 무죄.], '도둑질할 만 해서 도둑질했다' 와 같은 논리이다. 한 마디로 굳이 강간뿐 아니라 모든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대단히 수준 낮은 논리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점 역시 강간 범죄가 성욕이 아니라 폭력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범죄라는 점을 시사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탓한다면 피해자의 부주의 때문이 아닌 범죄는 없고 애초에 통계학적으로도 그다지 관계가 없다. 피해자의 복장, 문란함을 운운하는 건 거진 성범죄자들의 핑계 및 변명에서 유래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강간은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일어난다?

위에서도 수 차례 서술하였듯 흔히 강간, 성폭력의 원인은 '성욕 때문이다' 는 설이 널리 퍼져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물론 인간이 생물인 이상 성욕은 존재한다. 하지만 성욕은 발기로 이어지지 성관계 욕구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건호, 강혜자, 2005,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vol 11(3):23~40.] 성관계는 학습되는 것이다. 성욕, 즉 본능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것은 발정이다. 실제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첫경험 이전까지 성관계를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빨리 알았다는 사람들도 대부분 [야동|이런] 매체나 [카더라 통신|저런] 매체를 통해 남들한테 들은 것을 시작으로 성관계를 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또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어떤 실험에서 무리와 격리시켜서 키운 원숭이는 발정기 때 근처에 있는 이성을 놔두고 자위를 하는 게 보고되었다. 즉 높은 지능을 지니고 있는(무리생활을 하는) 동물들 역시 배워서 알게 된다는 것.

굳이 이런 실험 결과가 아니어도 남성이 성욕 때문에 강간을 저지른다는 것은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것이며 남성을 본능을 억제할 수 없는 비이성적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발상은 오히려 남성에 대한 차별적 발상이다.[* 헌데 대한민국에선 이런 생각을 가진 높으신 분들이 밀집한 [여성가족부/비판#s-7|부서]가 있다. 항목 참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정말로 이성을 잃을 정도로 강한 성욕에 휩싸이기 때문이라면 그 순간에 범행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거나 보였더라도 자기가 강간을 할 생각이 없다면 공중 화장실에 달려가서라도 [수음|해소하고 오는 게] 정상이다.

정말로 성욕을 못 참아서 강간 범죄가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성폭력 사건 중 강간 사건의 비율이 일반 성추행 사건 비율보다 높아야 할 것이다. [성추행|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탐나서 물건을 슬쩍하는 사건]과, --갱 영화처럼-- 가게를 터는 김에 건물도 때려 부수고 가게 주인을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는 사건[* 성욕가게의 진열품에 비유한 것이다. 실제 강간 사건에는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도 많다.], 둘 중에 전자가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만약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강간 범죄가 일어난다면 오나홀을 쓸 때도 피해자를 강간하듯이 험하게 다루어야지? 다시 말하지만 강간의 본질은 성욕을 처리하는 것보다 타인을 자신의 힘으로 제압하는 것과 동시에 폭력성을 배출하고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는 행동에 가깝다.

성욕이 100%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성욕 때문에 강간을 행하는 케이스도 있기는 있다. 미국 교도소에서 강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치료 프로그램 중에는 테스토스테론 억제 주사(달리 말하면 성욕 억제 주사)가 있었고, 본인 동의하에 실시하여 효과를 본 사례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성욕이 성폭행 충동에 아주 영향이 없다고는 보기 힘들다. 기본적으론 폭력성 내지는 지배욕을 푸는 것을 기반으로 하되 성욕에 의한 오르가즘으로 그 쾌감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관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인식이 약한 바보거나--

그러나 테스토스테론은 성욕 뿐만 아니라 폭력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이다. 거세한 짐승들이 순해지거나 여성들이 아줌마가 되면서 --진화되어서-- 거칠어지는 것이 테스토스테론과 관련이 크다. 그러므로 테스토스테론 억제는 성욕 만이 아니라 폭력성 역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국내 언론들은 [테스토스테론] 억제 주사가 성욕구 저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강간은 100% 성욕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성욕을 저하시키는 주사를 놓는다' 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속히 야동이 강간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있으나 아직 이것은 게임중독처럼 극단적인 주장일 뿐이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고.

강간범은 사랑하는 여자가 없어 외로워서 강간을 저지른다?

정말 잘못된 오해 중에 "여자가 없으니까 발정나서 강간한다" 란 말이 있는데 강간범 중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며 심지어 결혼까지 해서 자녀(그것도 딸을!)까지 둔 강간범들도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라면 40대 가장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대상의 남동생한테 얻어맞고 병원으로 실려간 사건이 있다. 이러한 오해는 "모든 솔로는 예비 강간범"이라는 터무니없는 유사과학이 성립될 수도 있다.

관련 사건으로는 버나드 호몰카 사건, 제이시 두가드 감금사건을 참고해보자. 버나드 호몰카 사건의 범인 버나드는 이미 호몰카라는 자신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주고도 남을 검열삭제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고 제이시 두가드 감금사건의 범인 필립 가리도는 아내가 있었을 때 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아내와 딸까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여자 가족을 많이 둔 남성이 아내와 딸에게는 자상한 남편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밖에서는 다른 여성들에게 연쇄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그렇게 이 범행이 알려지며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와 딸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한 사건이 있었다.

또 다른 한 남성이 성적 환상에 빠져 살다가 결국 이 환상이 연쇄 성폭행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굴러가게 되어 결국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이 범인의 경우에도 아내를 두고 있었고 정작 아내에게는 멀쩡한 남편이였는데 성범죄자에다가 또 경찰 조사에서 범인의 컴퓨터에 음란 영상들이 저장되어있었다는 사실이 아내가 알게 되었으니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트라우마를 받았을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이 영상물로 인한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정확한 판단은 이르다. 자세한 것은 아래 문단 참조.

참고로 이 두 사건은 현장추적 싸이렌에서 재현 에피소드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에피소드인지 추가바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간범은 기혼과 미혼, 커플솔로를 따지지 않고 존재한다.

남자만 강간을 저지른다?

압도적으로 남자 강간범의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자에게 남자가 성희롱이나 강간을 당하는 사례도 제법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역강간이라 부르고 포르노물의 한 장르로까지 자리잡았을 정도. 오히려 기분 좋은 일 아니냐, 나라면 대환영이라고 하는 말들도 있지만 실제로 당해 본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에게 강간당했을 때 이상으로 괴로워한다.

강간과 관련된 말들

* '영혼 살인' - 언론에서 강간 등의 성범죄를 다룰 때 자주 쓰는 수식어. 피해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상처를 준다는 뜻에서. 

허나 이런 말들은 강간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편견을 만들어내고 있는 말들이기도 한다. 무의식적으로 강간 피해자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한 여자는 그 순간 인생이 망가지며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는 생각을 주입하고 있다. '저 여자는 인생을 망쳐서 어떡하나' 식의 생각이 피해자에게는 강간 자체의 충격 이상으로 더 잔인한 굴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강간을 당했어도 어떻게든 그 사실을 잊거나 극복하고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PTSD는 남을 것이고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강간이 피해자의 인생에 충격을 주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한 사람도 당연히 있다.

그러므로 '강간은 곧 인생의 끝' 이라는 극단적인 시선을 강간 피해자에게 보내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인생이 망가지도록 몰아붙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 역시 있어서는 안되지만 이러한 낙인을 찍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할 점이다.

즉, '영혼 살인' 이라는 말 자체가 강간이 가진 파괴성,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단순한 육체적 충격을 넘어서서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폭력성을 간파한 단어인 것은 맞다. 그러나 회복에 대한 의지를 꺾는 의미에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가 생존자인 이상은.

오히려 강간 피해자를 접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피는 적극적인 자세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요구된다. 영화 소원은 강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 접근할 때 '범죄에 대한 분노' 에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 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강간의 피해

* 대부분의 강간은 폭력을 동반하므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음부의 열상 등을 유발한다. 이때 극심한 경우 하혈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 가해자가 질병(성병 등)의 보균자인 경우 전염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다. 
  * 여성 피해자의 경우 강간 피해로 인한 자궁의 감염 및 훼손은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또는 피해자 어린 아이일경우엔 장기(항문, 대장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을수 있다.
* 정신적 피해 
 * 피해자는 PTSD 증세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평생 지속된다.  
 * 피해자의 대인관계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면 타인을 믿지 못하게 되어 정상적인 인간 관계를 맺기 힘들어지고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면 모르는 사람을 모두 무서워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당한다. 평생 은둔하게 되는 강간 피해자도 많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관계성 파괴는 타인과 마주하는 모든 삶의 영역의 파괴를 의미한다(영혼 살인이라는 단어가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강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가족 구성원에게 밝히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과거 친고죄의 그늘하에서 (가해자가 가족이 아님에도) 가족 구성원의 강제하에(!) '없었던 일' 로 덮어두려는 시도가 발생한 경우도 있으며 더 심한 경우 아예 가족 구성원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경우 피해자가 받는 충격은... 그러나 전자나 후자나 어느 쪽이든 상관 없이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 역시 큰 충격을 받게 된다.
* 임신 피해
 * 강간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원치 않게 임신을 할 수 있다. 정상적인 경우(그러니까 피해 후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경찰에 신고 등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후피임약이 제공되므로) 자연스럽게 낙태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너무 급작스럽게, 원치 않게 부모가 되어버린 피해자는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을 갖추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부모로서의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십중팔구 아동학대 또는 영아 유기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각국에서의 강간죄

강간죄 항목에 자세한 글이 있다.

강간 관련 통계

* 항목 참조: 강간 범죄율

함께 보기

오덕계에서의 속어

원작이 있는 미디어 컨텐츠의 후속작을 만들거나 혹은 다른 매체(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로 리메이크를 할 때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강간을 당했다' 고 표현한다. 혹은 능욕을 당했다.

혹은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있는 미디어 컨텐츠(주로 게임)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했을 때에도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공식 석상에서는 쓰기가 매우 안 좋은 표현인지라 발음이 비슷한 '관광' 으로 순화가 되었고 결국엔 '관광' 자체가 '관광을 하듯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았다' 는 식의 초월번역이 되어버렸다.

다만 서브컬처에서의 불만을 심각한 범죄에 빗대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스퀘어 에닉스의 월간 만화잡지 강강

강강의 표기는 ガンガン이지만 앞의 ン은 뒤의 ガ때문에 O에 가깝게 발음이 나고 뒤의 ン은 N에 가깝게 발음이 난다.

감자동 8번지에선 이걸 이용해서 스퀘어 에닉스의 월간 만화 잡지인 강강을 강간으로 표기, 미소녀 서점 직원을 울먹이게 만드는 소재로 써먹었다.

[외래어 표기법/일본어|표준 외래어 표기법]이 아무리 막장이더라도 하더라도 이것에 따라 쓰면 '간간' 이라고 나오니까 한국어로 쓸 거면 이게 낫지 않을까?

조선 영조대의 과거 합격자 康侃. 1700년생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