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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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에서 출처로 링크된 리그베다 게시판의 게시물들은 리그베다의 서버가 내려감에 따라 대부분 접근이 안됩니다. 증거게시판에 일부 중요 게시물들의 백업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그베다 위키 바로가기

제환공관중에게 물었다.
"건물에 세금을 매기려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집을 헐게 됩니다."
"나무에 세금을 징수하면요?"
"나무를 베겠지요."
"가축들에 징수하면요?"
"새끼들을 죽일 겁니다."
"인두세를 징수하려는데 이는 어떨까요?"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 『관자』 「해왕」

돈은 최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재주는 이 넘고 돈은 사람이 받는다

개요

상호견제를 받지 않는 무능한 독재자가 얼마나 헛점투성이인지가 까발려졌고, 이 독재자병크로 리그베다 위키의 어두운 면과 기술적 능력 부재가 폭로된 사건

엔젤하이로 친목질 사건 이래 최대의 리그베다 위키 존속 위기, 그리고 리그베다 위키는 그 위기를 넘기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의 를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 리그베다는 이제 제 껍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겁니다.<ref>리그베다 위키 관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나, 팔릴 확률은 적다. 오히려 팔리면 나무위키가 법적 다툼 때문에 손해를 본다.</ref>

반달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ref>관리자에게 저항하면서 쓴 한 위키러의 글.</ref>

사람들이 8년간 애용하던 이 위키를 자네는 단 8일 만에 멸망시켰어. 물론 사유화와 영리화도 쉬운 일이라네, 안 그런가?

같은 영리사이트도 안하는 짓을 하려는 사이트<ref>근데 이쪽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ref>

리그베Dㅏ 위키의 의지를 이을 위키는 과연 누구인가.

어서 와 위키러들, 오리위키는 처음이지?<ref>리그베다 위키 서버가 폭파되기 전 리그베다 사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위키러가 적은 글이다.</ref>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위키가 위키니트들을 편집합니다!

아! 이젠 어떻게 해야 될까!

위키위키의 내용들은 도대체 누가 지켜준단 말인가!


위키를 이용하는 대한민국 누리꾼들에게 (특히 텍스트 게시물에 대한) CCL 개념<ref>CCL 4.0이 존재한다. DB 이용허락. 엔하위키 미러는 이 부분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다.</ref>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퍼트리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ref>위키백과처럼 처음부터 위키가 중심이였던 곳은 이전부터 이런 문제에 민감했지만 NTX의 운영진들이 취미로 만들었던 엔하위키가 모태인 리그베다위키는 태생상 문제 및 인식 부재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CCL과 저작권 문제에 상당히 둔감했다.</ref> 오리위키, 나무위키리브레 위키는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위키다. 리그베다 위키는 죽었어, 이젠 없어! 하지만, 오리위키에, 나무위키에, 리브레 위키에, 위키니트가 되어 계속 살아가!!

2015년 4월 8일, 리그베다 위키의 외부운영자 닉네임 '사채꾼'의 속살 글을 기점으로 위키의 사기업화와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나 폭발한 사건이다. 이는 2012년 운영진의 교체(?)<ref>위키 시스템 관리는 1인이 하고, 부설 커뮤니티는 여려명이 다루다가 2013년경에 별도 사이트로 완전히 이주했다. 사이트명은 엔젤하이로 NTX</ref>와 외부 법률 자문팀이 도입된 이후 수면 아래에서 진행된 것이다.<ref>법률 자문팀이 상당히 사이트 중심적으로 약관을 작성하였다. 리그베다 위키 약관과 CCL의 유지,(CCL상 NC 조항은 예전부터 별 생각없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법률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도록 CCL과는 별개로 금칙 사항을 두었다. 이는 리그베다 위키가 여러가지 법률소송을 당하면서 '책임전가가 어려우니 사이트가 직접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자' 는 단순무식하면서도 일단은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법률팀이 약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기타 여러가지 사이트 안내는 법률 자문팀이 작성하고 운영자가 한번 검수 후 사이트에 업로드 한 것으로 추정된다.</ref> 이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그동안 위키 이용자였던 사람들은 리그베다 위키에 큰 실망을 표하며 포크 위키 또는 새 위키 개설 및 이주, 기여 취소, 공정위·미래부에 고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간단 요약

관리자 : 이 위키는 이제 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여한 문서로 돈벌이를 하든 말든 그건 이제 제 맘입니다.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내 돈벌이 하는데 저작권, 명예훼손같은 모든 법적문제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겁니다.
사람들 : 어, 아니 이놈의 위키가 미쳤나. 나는 내 문서를 공공재로 기여한 거지, 당신네들 사유재산으로 만들라고 기부한 게 아닙니다. 기여한 문서 전부 롤백하겠습니다.
관리자 : 롤백 즐ㅗ 아 꼬우면 고소하든가? 왜 지랄이냐?
사람들: 가엾고 딱한 자로다. 위키니트의 막강한 기여 철회에 짓밟히고 말 것이거늘!
관리자: 어어? 버...버틸 수가 없다!
사람들: 외부에서 떨어지는 취약점 악용 및 게시글 테러, 해킹과 DDOS를 포함한 반달 및 핵공격을 버틸 수나 있을런지..?
관리자: 위키를 정지합니다.
사람들: 이렇게 된 이상 오리위키로 간다!

오리위키가 번성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https://i.imgur.com/uyWOWfO.png
은 전설로 남았다.<ref>비록 하루밖에 못갔지만, 가장 인상적인 틀이라는 반응이 많다.</ref>

#

문서 사유화는 규칙위반인데 운영진이 위키 문서를 자기네 사유재산으로 만드는 것은 정당하다는 괴이한 이중 잣대<ref>리그베다 위키에서 문서 사유화는 타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문서를 고집하는 것을 말한다.</ref>
관리자의 문서를 감히 사유화 하려는 것은 규칙 위반이라는 뜻이었단 말인가!

발단

거슬러 올라가자면 2013년부터 어쩌다 한번씩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지나가왔다. 그런 상황이 깨진 간접적인 계기는 리그베다 위키의 유저가 3월 8일 영어 위키백과의 네버랜드 문서를 가져와 번역하여 항목을 작성한 데서 비롯되었다. 사실상 피터팬이 실상을 밝히는 데 공헌한 일등공신 정의의 사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위키백과 사람들은 저작권 침해라고 분노하였다. 리그베다 위키의 규정은 2013년 9월부터 작성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리그베다 위키에 "기부"하는 형태라서 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키백과에서 여러차례 문서를 베껴간 것이 모두 큰 논란거리가 되었고, 이것이 양측 간의 갈등으로 확대된다. 저작권은 위키에 있지만 작성된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할 시에 책임을 작성자에게 돌린다는 모순되고 불공평한 조항 역시 문제시되었다.

그에 따라 양측의 의견 조율을 위해 리그베다 위키 운영의 주최로 오프라인 모임이 열렸다. 모임 개최 일자는 4월 4일 토요일.

이때까지 본진 거주자들이 불안해했지만 당장 별일이 없자 수그러들었다. 그런데 리그베다 위키에 플로팅 광고가 추가된다. 광고의 추가에 대해서 다들 불만스러워하던 중, 2015년 4월 8일에 외부운영자 사채꾼에 의해 오프라인 모임 결과가 발표된다. 사채꾼은 뜬금없이 문제의 초점을 엔하위키 미러로 맞추고 현재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다.

사채꾼은 광고를 추가로 단 건 적자 때문인데, 미러가 페이지뷰를 빼앗아 유지비를 뺏어간다며 미러를 규탄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미러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런데 2년 전 같은 분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조사한 결과, 정작 리그베다 위키가 검색엔진 노출을 막아놓은 사실이 드러난다. 이는 운영진이 수년 전 트래픽을 견디지 못하여 막았던 검색엔진 노출 설정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ref>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운영자는 구글 검색등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러위키를 저격하며 불만을 표해왔었기에, 운영자 청동의 이러한 발언은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ref> 잊혀질 권리 관련해서 막아둔 것이라고도 이야기한 적이 있긴 하나, 사람들은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의문을 파헤치던 와중 이번에 미러가 궁지에 몰리게 된 이유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2013년 9월 잠수함 약관&방침 변경이 그 이유로 지목된 것.

전개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이후 전개 문서 참고.

논란

불공정 약관 논란

리그베다 위키 관리자는 CCL 2.0을 어기고 약관변경후 사유재산화하는 만행을 저질렀다.<ref>백괴사전에서 사태가 벌어지기 전 리그베다위키 항목에 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ref> [[리그베다 위키|Template:글씨 색]]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낮선 위키니트여 나는 나의 훌륭한 사유재산들을 굽어살피는 깨우친 관리자 청동이오

잠수함 패치 논란

관리자 청동은 약관을 수차례에 걸쳐 흐르는 공지로 고지하여 대다수에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약관변경을 안내하여 수정하였다.

아래의 예시는 리그베다 위키의 포크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했던 자료이며, 리그베다 위키에선 수정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게 막혀있다. 게시물 및 덧글 참조

저작권 기부 논란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47조(저작물의 질권 행사)
①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로 받아야할 금전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법규 위반이다.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 2.0KR 라이센스를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쪽의 저작권 안내를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이에 따라 엔하위키에 적힌 모든 글은 특정한 개인이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개정 전 약관과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 2.0KR 라이센스를 따르며 모든 게시물은 작성 및 수정이 된 시점에서 기부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라 엔하위키에 적힌 모든 글은 특정한 개인이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개정 후 약관. 밑줄은 약관 개정 전과 후의 변경점을 표시하기 위해 넣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기여자는 작성한 기여분에 대한 모든 권리를 리그베다 위키에 넘기고 리그베다 위키는 그것을 CC BY-NC-SA 2.0 KR 조건으로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리그베다 위키가 위키니트들의 잉여력을 이용하여 영리 추구 행위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은 일단 법무법인의 자문서 공개와 함께 수정되기는 하였다.

(기존) 1. 특정한 개인이 리그베다 위키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유권 또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가 작성 및 수정된 시점에 작성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발생 가능한 일체의 권한을 리그베다 위키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부개정안) 1. 특정한 개인이 리그베다 위키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유권 또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가 작성 및 수정된 시점에서 작성자는 위키의 관리운영 및 공동저작물로서의 위키 게시물이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리그베다 위키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설) 2. 1에서, 특정한 개인이 위키에 기여한 게시글의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기여자에게 귀속되며, 개인이 작성한 기여분을 다른 형태의 저작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1에서 위임받은 저작권을 근거로 위키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네버랜드 문서로 촉발된 위키백과와의 저작권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미 관리자 청동은 기부조항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였으며, 그것이 변경된 것이 4월 15일의 일부개정 및 신설된 조항이다.

여기에서 기존의 기부위임<ref>위임 (委任) <법률>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편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민법 680조.</ref>으로 변경되었으며, 저작권 위임의 목적 또한 관리운영 및 분쟁 해결이라는 제한된 목적임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저작권 위임 내역을 명시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ref>유사한 사례로,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회사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ref>, 또한 신설 조항에서 아이디어를 언급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 애초에 아이디어는 저작권법 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개념이기 때문. 다시 말해 신설 조항에 있는 아이디어 언급은 실제 법적으로 보장되는 이용자의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리가 보장되는 듯 사용자들을 착각시키는 조항이라는 점이 문제다.

그리고 이 약관대로라면 리그베다 위키에 문서가 작성되는 순간, 그 문서에 사용된 이미지, 동영상은 물론, 문서에 있는 모든 것의 저작권을 사실상 청동에게 귀속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미디어믹스의 저작권도 청동이 가지게 된다. 무슨 소리이냐면, 디지몬이라는 항목이 리그베다 위키에 작성되는 순간, 디지몬이라는 이름의 저작권이 청동에게 귀속된다는 소리다. 이런 경우 저작권을 청동에게 사실상에게 줘버린 최초 작성자가 책임을 질 것 같지만, 원저작권자가 소송을 걸을 경우에는 문서의 최초 작성자가 아니라, 청동이 소송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원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되찾아야하는데,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청동이기 때문이다.

약관 고지 논란

1. 본 약관 및 방침은 비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접속자와 회사 사이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가지며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를 이용 시 반드시 본 약관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서가 사유재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적은 없지만, 아무튼 이제 당신 문서는 제 겁니다

관리자 청동은 비가입자 작성/수정의 모든 권리 기부나 약관을 고지하지 않았으며<ref>고지는 했다. 일반게시글로 흐르는 공지 처리해서 그렇지;</ref>, 동의여부도 묻지 않았다.<ref>사이트 회원가입시 약관이 등장한다. 이에 동의하면 회원은 약관에 귀속된다.</ref>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은 모든 접속자에게 적용된다.<ref>다른 사이트도 회원 비회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이트 이용안내에 따른 약관에 일단은 부분적으로 적용된다.</ref> 또한 게시판 비가입자는 약관을 열람할 방법이 사실상(리그베다 위키 운영관련 항목이 존재하지만, 위키 시스템에서 운영 관련 항목으로 처리하기만 했지. 접근성이 떨어진다.) 없었고 보이는 것은 CCL 마크 뿐. 당연히 사용자들은 자신이 편집한 문서가 '공공재'로 취급되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ref>CCL의 저작권자의 행동에 따라 공공재로 취급할 수도 있고, CCL은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다른 곳으로 업로드하는데 제약이 없게만 할 수도 있다.</ref>

약관 고지를 거의 하지 않다시피 했음에도 약관은 모든 접속자에게 적용된다. <ref>이는 대다수의 사이트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며, 광고 게시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여 게시한다.</ref>

소급적용 논란

위 일부개정안은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최대한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할 것이며, 적용이 완료되는대로 기존 위키글에도 소급적용됩니다.
2015년 4월 15일, "공개하기로한 자문서 내용 및 리그베다 위키의 공개입장" 중에서 (보존)

리그베다 위키 측은 2013년 9월 이전까지의 문서에도 약관을 소급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여태까지 공공재였던 것도 이제 전부 우리 겁니다 그 시점 전<ref>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때 변경된 약관이 유효하다면</ref>까지 여러 기여자들이 CCL에 의거하여 리그베다 위키에 게시한 문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의견이 유력하다. 그 이전의 약관을 최대한 리그베다 측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별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관은 약관법에 따라 고객. 즉,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종합

https://i.imgur.com/bIJ6P4u.png
CCL 2.0 수칙 - 4. 이용허락의 제한 中

현 리그베다 위키 관리자는 CCL 2.0을 어기고 약관변경후 사유재산화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운영진의 잘못을 열거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 2013년 9월 6일 이전 문서<ref>약관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든 문서</ref>는 전부 CCL 조항에 의거해 모든 사람의 것, 즉 공공재로 취급된다. 그 공공재를 운영진은 무단으로 수정한 약관을 통해 자신의 사유재산이라 주장하고 있다. 공공재는 이젠 저만의 것입니다
* 절대 다수의 위키러들은 리그베다 위키가 비영리에 공공재인줄 알지만, 사실 2013년 9월 이후 위키러들이 작성한 문서는 (멋대로 바꾸고 고지하지도 않은 약관에 의하면) 리그베다 위키 운영진의 재산이 된다. 비영리는 개뿔! 사실 사유재산이었답니다
* 저런 식으로 위키의 문서들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만들려면, 관리자는 먼저 위키러들에게 저작권 양도에 대해 '능동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대로 된 고시를 거치지 않고─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이러한 저작권 양도 약관을 '수동적 동의'를 통해 적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공정약관의 충족요건에 부합한다.

즉, 독재자가 법을 무단으로 개정해 비밀리에 공공재산을 착복하는 것과 같다!

CCL 관련 논란

저작자표시: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용 허락권자가 귀하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귀하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비영리: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할 경우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CCL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추가제한금지: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로 허용된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조건이나 기술적 조치를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
단, 본 위키의 게시물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상업적인 용도 또는 대량 저장, 재가공 등의 자료 수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혹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집될 수 없습니다.

리그베다 위키가 명시하고 있는 CCL

리그베다 위키는 약관 변경 전에나 후에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CC BY-NC-SA 2.0 KR)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논란이 있다.

위키백과에서는 위키백과의 저작물 배포가 CCL로 되어있으며, 거기에 더해 기여자가 위키백과에 저작물을 올리는 것 또한 CCL로 별도규정하고 있다. 약관상에 '기여자가 CCL에 따라 위키백과에 글을 올린다'고 되어있는 셈이다. 하지만 리그베다 위키는 저작물 배포는 CCL로 하고 있으나, 기여자가 리그베다 위키에 저작물을 올리는 것은 CCL로 별도규정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애매함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CCL에 따라 리그베다 위키에 저작물을 사용하게 허락한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도 리그베다 위키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 하나는 리그베다위키에서 다른 사이트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 저작물을 반입하는 것을 허용해왔고 두 번째는 2013년 9월 이전 기본방침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 2.0KR 라이센스에 따라 특정한 개인이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해놓았다는 것이다. 만약 리그베다위키가 추후 라이선스를 변경하거나 CCL에 위반되는 영리 행위 및 CCL 제한 행위를 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외부 CCL 저작물을 들여오지 못하게 했어야 했고, 별도 규정으로 리그베다 위키 기여자가 기여한 저작물에 대해 리그베다측에 영원히 사용을 허가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야 했는데 2013년 9월 6일까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운영진이 '리그베다 위키는 비영리 사이트', '쿠마켓 광고는 무가 광고' 식으로 해명해왔다는 점도 '2013년 9월 이전에는 기여자가 이용허락자'라는 해석의 타당성을 높인다.

>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 2.0KR 라이센스를 따__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쪽의 저작권 안내를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__ 이에 따라 엔하위키에 적힌 모든 글은 특정한 개인이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13년 9월 6일 이전의 기본방침

결국 청동이 라이선스를 준수하려면 모든 외부에서 들여온 글과 함께 2013년 9월 이전에 작성된 글과 그 글의 파생 저작물을 모두 위키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CCL BY-NC-SA는 계속 고지되었으므로 약관법 16조에 따라 이 쪽만 유효해진다면 그냥 불공정 약관만 전부 무효화를 선언하여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비영리

https://i.imgur.com/r6bsRTe.png
CCL 2.0 수칙 - 1. 정의 中

https://i.imgur.com/Ke8Ejvg.png
CCL 2.0 수칙 - 4. 이용허락의 제한 中

리그베다 위키는 수익을 취하며 CCL 2.0의 비영리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다만 CC쪽에서 NC조항이 있어도 제한적인 상업적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부분적 허락은 해준다는 해석을 한 경우도 있다.<ref>이 부분은 전문가의 직접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ref>

현재 리그베다 위키는 일단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ref>상호명 리그베다위키, 사업자번호 314-25-36375. 중간의 '25'는 리그베다 위키가 영리사업자임을 의미한다.</ref> 리그베다 위키는 현재 '영리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영리 사업자가 엔하위키 같은 CCL 기반 위키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라이센스 위반이라는 이야기도 있다.#<ref>저작권자가 CCL을 단 콘텐츠를 가지고 영리활동을 하는것에 대한 제한은 CCL에 없다. 다만, 위의 논란처럼 저작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ref>

또한 현재 리그베다 위키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며, 모바일 페이지에선 플로팅 광고까지 띄우고 있다. 리그베다 위키 측에선 페이지 운영 비용 등으로 광고수익이 다 나가고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수많은 이용자들의 회계내역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수익 내역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광고수익을 통해 흑자를 얻고 있는데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f>이 부분은 광고주에서 정확한 내용을 개제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바로 위약금 + a 가 떼어나와서 관리자가 상당히 조심스러워 했다. 2013~2014년 엔하위키 미러와의 분쟁에서도 결국 자세한 운영내역은 일반에 비공개로 처리되었다.</ref>

다만, 비영리 조건 위반 여부는 약관의 유효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갈리게 된다. 만약 일방적으로 수정한 약관이 유효하고 정당하다면 리그베다 위키는 CCL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유효하지 않다면 CCL을 위반한 것이 된다. 왜 그런지는 위의 '불공정 약관 논란' 단락 참조.

또한 비영리법인과 관련해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에 해당되므로, 리그베다 위키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광고수익을 얻는 것은 비영리의 범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논란은 '사실 그 이상으로 벌어서 착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투명하게 수익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경험을 보면 수익내역이 공개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2013년에도 미러와 광고 등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청동이 쿠마켓의 광고비용을 공개했다가 된서리를 맞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엔하위키 미러도 리그베다 위키를 미러링만 하는 주제에 광고 하나 붙이고 있고, 관리자 청동도 이쪽 트래픽 수익을 노려서 도발했음을 감안해서 생각해보면, 미러도 타인 저작권을 통한 영리추구 위반이다. 본관쪽 사건이 커서 그렇지 이쪽도 당장 화살 맞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정보통신망법 48조 및 전자상거래법 12조 위반 혐의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엔하위키 미러쪽은 광고에 대한 해명은커녕 피드백도 잘 받지 않기로 유명하고<ref>위키백과 관리자이기도 한데, 거기서도 두문불출이라고 말이 많다</ref> 소통도 없이 만우절 때나 장난치는게 고작이다. 또한 청동이 도발한 당시 엔하위키 미러는 소통도 없고 의사표명도 없어 까여도 할 말 없을 정도였고 묻혀서 그렇지 이후 해명도 없었다. 잊어선 안되는 것은 미러와 베다위키 둘 다 CCL 2.0 위반 문제가 있다는 것.

사업자 정보 관련 논란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리자가 위키게시판에서 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긴 했지만 위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굳이 위키 게시판에 검색까지 해가며 찾아보려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다.

속살 글에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여 리그베다 위키의 모 유저가 사업자 등록 정보를 요청했다. 이에 청동은 사업자 등록 번호와 일부 내용을 가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공개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명 등<ref>9번 각주 참조</ref>도 공개되었다. 특히 2012년 이전에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은 분노에 부채질을 했다. 속살 글에서 사업자 등록을 최근에 했다는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 여담인데 과거 청동은 위키나 사이트 자체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영업방해로 역관광을 먹이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후 해당 유저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리그베다 위키 하단에 사업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일부 유저들은 위키는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광고는 통신판매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ref>수컷닷컴이 한때 통신판매업 관련해서 정보를 공개 안해 구스위키에서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서술이 올라왔었다.</ref>

청동은 자문서를 공개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원본을 공개한다고 약속했지만, 별다른 이야기 없이 지켜지지 않아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서버 유지비용

청사장은 서버 유지 비용 때문에 광고를 달 수 밖에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리그베다 위키의 수익은 월 60~80만으로 페이지뷰는 150만~200만이다. 운영비는 월 300만원 가량 들어간다.
2. 하지만 엔하위키 미러는 페이지뷰 1300만 이상이다. 누가 돈을 벌고 있겠는가?
3. 현재 리그베다 위키는 사재를 털어서 운영중이다.
4. 각종 소송 때문에 사업자 등록하고 로펌 선임해서 운영중이다.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고를 달았다.
5. 미러 ip를 막아버렸지만 미러에서 우회해서 긁어간다. 그리고 지금 미러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
6. 옛날과는 달리 미러가 폐쇄되어도 본관이 버틸 수 있게 발전되었다.

요약하자면 미러가 페이지뷰를 많이 가져가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 닫아버리겠다는 내용이다. 거기에 더해 미러와의 법적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허나 이 주장의 진실 여부에 의혹이 제기되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한다.

2013년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퍼지자 '리그베다 위키는 미러보다 더 광고를 많이 달고 있지 않느냐'며 CCL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동은 애드센스 광고를 내렸으나, 같이 붙어있던 '쿠마켓'이라는 업체의 광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청동은 '쿠마켓 광고는 무가광고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쿠마켓쪽 귀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발생하였다. 정말로 무가광고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이 쿠마켓측에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고, 일본 업체인 쿠마켓에서는 한국 담당 직원에게 일을 맡겼는데, 이 일을 맡은게 2015년에 청동에게 외부업무 담당권을 맡은 사채꾼이었다.

4월 12일, 관리자가 리그베다 위키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포크사이트와 rc*****port 기능을 차단하여 조항과 약관이 변경되는 걸 확인하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프로그램으로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를 가져가던 유저들의 ip를 차단했다. 이 때 변명이 가관인데, 크롤링이 위키 서버 전체 트래픽 기준으로 수십프로를 사용한다라는 헛소리를 했다. 허나 이는 내부 이동 그래프 lo와 외부 서버 트래픽인 eth0조차 구분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여기에 더해서 서버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사용량이 평소에 10Mbps도 되지 않고 크롤링 때문에 부하를 많이 준 상태마저도 14Mbps 상승한 21Mbps 정도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포크 사이트를 만들던 유저가 받은 메일에 따르면 데이터 트래픽의 문제가 아니라 크롤링 자체를 막기 위함이었음이 밝혀졌다.

크롤링 한 사용자의 말에 따르면 DB는 10GB 정도의 크기여서 이 정도의 서버 운영은 서버 운영비 만으로는 아무리 많이 나가도 한달에 20만원 이상 나가기 힘들 것이란 주장이 나와 한달에 300만원씩 적자가 난다는 운영진의 말과 상반되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었....는데 함장 닉네임의 댓글에서 서버 운용비용이 예상보다 더 나간다는 증언이 나와 서버 운용비용은 미궁에 빠졌다.

그런데 모 IDC에서 1U 상면비 + 20Mbps Dedicate/100Mbps Shared를 임대하는 것은 약 7만원 정도로도 할 수 있기에, '서버 유지 비용 과다'를 명목으로 영리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리그베다 위키는 CloudFlare를 이용하는 데, 만약 CloudFlare Business Plan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월 200달러의 비용으로 트래픽 절감, 회선 가속 및 DDoS 방어를 한큐에(!) 해결할 수 있다. # 따라서 서버 유지비 운운하는 이야기는 운영진의 자료 조사 미비 및 선택 문제의 결과물이거나 운영진의 기존 서버 유지비에 대한 주장이 거짓일 수 있다.

서버비가 많이 들어서 광고를 올리겠다는 사람이, 스스로 그 서버 부담을 떠안고 새로 위키를 만드는 걸 막는 행태를 보아, 서버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 포크와 미러를 훼방놓는 건 리그베다 위키를 영리화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런 의구심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16일날 발굴된 운영자 청동의 과거 블로그 글. 청동은 2012년 1월 리그베다 위키를 인수하며 이미 사업자 등록을 언급했으며, 라이센스를 먼저 변경하는가 우측에 하청배너를 받을 것인지를 고민하였다. 운영자 왈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고기. 또한 블로그 글에 따르면 게시 시점으로부터 1달 뒤인 2월에는 사무소를 얻어 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한다고 했다.

로펌 관련

로펌 선임 이유

로펌을 선임할 만큼 중대한 이유가 없다는 이의가 제기되었다. 법적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면 로펌을 왜 고용하냐는 의견에서부터, 로펌을 고용하는 건 미러를 공격하기 위함이라는 의견, 로펌을 고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가 나는 거라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제기되었으며, 심지어는 로펌 그런 거 없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돌고 있다.<ref>과거의 리그베다 위키 위키 게시판에, '법무법인 집현전'이라는 곳에서 리그베다의 법적 자문을 담당한다는 글이 게시된 적 있었으나, 현재는 찾을 수 없다.</ref>

요건은 사채꾼이 공개한 송사의 일부 목록 중에서 실제로 로펌을 선임할 만큼 심각하게 비화된 법적 문제는 의외로 없었다는 것이다. <ref>공개한 송사 의외의 항목들 (특히 종교) 관련 고소장과 고발이 꽤 자주 들어온다. 또한, 법적 문제로 비화되기 이전에 처리하여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리그베다 위키 오프라인 모임에서 고소 및 고발 부분은 생략될 가능성이 있다.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24시간 호출 가능한 변호사를 매수하는게 나은 편이다.</ref>

자문서

더구나 공개한 자문서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많이 있다.

법무법인의 자문서답지 않게 A4용지 달랑 한 장의 분량으로 매우 부실한 것, 자문서 파일을 공개하기로 했던 일시가 지나기 십여분 전 작성된 것으로 나온 것, 제작자가 user로 표시되는 것, 게시글에 쓸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한 내용을 굳이 첨부파일로만 올린 점<ref>그러니까 첨부파일을 올렸다고만 나오면 자문서 원본을 올렸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ref> 등이 지적되며 법무법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거짓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왔다.

특히, 많은 유저들이 제기하던 논란에 대해 '15일 자문서가 나오면 대답할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상태였기에 이런 저퀄리티의 자문서가 게시되자 이게 사태 해결에 무슨 소용이 있냐며 분노와 불신이 커진 것.

원본

자문 내용안에 관련내용에 대한 안내 받았습니다


롤백할필요없어요

어제 허접한거 공개해서인지 로펌은 뻥이고 자문도 사기라고 하는데 자문 받았단 확인서 공증받아 와 게시해두죠

사기같다고요?

소송끝난 뒤에 사기로 고발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에 청동은 해당 자문서는 사실 자문서가 아니라 요약본이라고 밝히며, 확실하게 공증을 받은 자문서를 공개하겠다고 했음에도 자문서 공개는 없이 요약본만 올린 이유는 소송과 관계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요약본도 민감한 사항인 만큼 청동이 아니라 법무법인이 직접 써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부실한 해명이라 취급받고 있다.

제대로 된 것을 16일 4시에서 5시 사이에 올리겠다[* 서너시간 뒤에 올리겠다고 16일 오후 12시 57분 38초에 댓글을 썼다.]고 했지만 당일에는 지켜지지 않았다. 참고 위키가 폭발하기 이전에 법무법인 '민후'의 공식 요약문이 등장했지만 (민후의 자문내용이 사실이라면 리그베다 위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청동이 자문받은 사실 자체는 청동이 아닌 유저의 손에 의해 확실해졌다. 이건 구스위키로 올라왔다. 자문받았다고 알려진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 상담문의를 한 결과, 답변이 청동이 지금까지 공개한 정황과 대체로 일치하게 나타났다. 해당 게시판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확인이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것까지 의심하기는 좀 힘들 듯 싶다.(...)

4월 23일 목요일 새벽 3시경(정확한 시간을 아시면 추가바람) 요약 자문서가 공개되었다 https://new.wikibbs.net/debate/304

위 링크로 접속이 불가하다면 증거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다.

반응

운영자에게는 우리가 단순한 잉여일 수도 있다. 돈 버는 기계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굼벵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제 공공재의 사유화를 주장하는 자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자. 싸우자! 싸워서 이기자! 우리가 누구인가? 위키러다. 우리의 자부심과 힘을 독재자에게 보여주자!

2015년 4월 24일 오후 4시 30분경 리그베다 위키의 동명 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주의. 당신이 기여한 문서는 영리 활동에 이용되며, 법적 책임은 당신이 지게 됩니다!
리그베다 위키의 운영자는 불공정한 약관에 기하여 작성된 항목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임의로 영리 추구활동 및 저작권을 행사 중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위키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서 작성 또는 수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작성자가 지게 됩니다.

저희 리그베다 회원들은 이러한 부조리함에 맞서 건강한 리그베다를 되찾고자 노력 중이며
이에 운영자와의 적극적인 대화 및 해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편집하기 전에 먼저 [[2015년 리그베다 영리화 사태|Template:글씨 색]] 문서와 위키 게시판에서 현행 위키의 구조를 자세히 파악해 주세요.
저희는 무분별한 반달 및 트롤링 행위에 반대합니다. 본 틀을 수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위키게시판에 먼저 문의부탁드립니다.

당시의 틀:영리화 항목. 틀의 2015년 리그베다 영리화 사태의 링크는 나무위키로 변경 하였다. 블로그 BPM 120}} 기여도는 리그베다 위키의 수익에 동원되고, 권리는 위키가 갖고 책임은 작성자가 진다<ref>사실 대부분의 위키위키에서는 문제 발생시 작성자가 책임을 지지만, 그 대신 저작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된다(=작성자의 것도 된다). 즉 의무가 있는 대신 권리도 보장되는 것. 하지만 리그베다 위키는 저작권을 운영진이 가지면서, 책임은 작성자만 져야 하는 구조다. 즉 권리는 없는데 의무만 있는 것.</ref>는 사실에 적잖은 사람들이 분노하였다.

이 때문에 '리그베다 위키에 진실을 요구합니다'는 내용의 항의 사이트를 만들려는 유저들도 있다.

위키 사용자들은 CCL에 따라 정보가 공유 및 배포된다는 명시적인 약속을 어기고 사익을 추구하여 규정을 몰래 바꿔 만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갖는 운영 방식과 경쟁자 배제를 위해 리그베다 위키의 정보를 공유 거부하는 본진의 행태에 분노하였다. 이후 본진 위키 게시판에서는 사태를 멀리서 지켜보며 상황을 보는 유입 인원들이 급증하였다.

17일에는 사퇴했다고 알려진 사채꾼의 고소드립 트위터 및 사퇴 흔적 미제거 등도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었으며 청동 본인의 성명도 털렸다.

법적 투쟁이 없으면 이전처럼 가라앉을 수도 있으나, 두리뭉실했던 이전과 달리 결정적인 증거가 일파만파 시사되어 이 상태 그대로의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놓고 언론에 여러번 소개되고 업계인도 눈팅하는 스케일의 인지도라 후일 사건이 퍼져 외부에 의해 고발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유저층의 대안위키 창설이나 롤백 요청도 씹고, 운영자의 사과문이나 약관 수정, 비영리화 약속은커녕 뻗대고 있고, 사실상 2013년 사건과 이어져 사과해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대한민국 3위에 꼽히는 위키의 인지도로 암암리에 사익을 추구했으나 그 인지도가 역으로 치명타가 된 사례라 볼 수 있다.<ref>아직도 오덕빼면 불신한다 뭐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위키의 언론이나 유명인의 언급 정도, 운영된 기간, 항목 갯수와 연관된 서브컬쳐 팬덤만 봐도 영향력이 없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다.</ref>

이 와중에 관리자유저들간의 해프닝이 있었다.

운영진 측의 영리화 철회 및 제대로 된 약관수정, 회계자료 공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심한 경우 위키 폭파(...)<ref>아닌게 아니라 리그베다 위키의 폐쇄만이 답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꽤나 많다. 더 이상 청동을 믿기가 어렵고 문제가 꼬여 위키 폭파 -> 데이터베이스만 이어받아 리그베다 위키와 무관한 신 위키의 탄생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 인지도로 인한 트롤들의 위협과 소송의 위험 등을 원활히 처리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는 위키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등이 문제가 된다.</ref>가 아니면 해결이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다. 물론 유지비 문제는 있다지만, 대한민국 3위 위키의 갱신률과 이용률, 트래픽과 외국도 이용하는걸 감안하면 그다지 광고 수익에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다.

대체 위키

https://i.imgur.com/yWKocN7.png
CCL 2.0 수칙 - 3. 이용허락 中

CCL 2.0은 저작권만 표기하면 저작재산권 허락 없이도 펌질, 크롤링, 포크에 아무 문제 없다.

관리자 청동이 포크 개설, 크롤링<ref>자료 옮기기</ref> 금지와 저작권 법적 제재로 협박해 대체 위키를 만드는 게 가능함에도 주춤하고 있지만, 원저작자는 편집자들이고, 정작 CCL 2.0은 이 라이선스로 허용된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조건이나 기술적 조치를 금지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리그베다 위키가 CCL 2.0 저작권 라이선스를 어기고 있는 상황.<ref>2.0kr이라 특별법우선의 권리가 적용되면 가능하긴하다</ref>

리그베다 위키 관리자의 횡포에 질린 사용자들은 새로운 위키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대두된 건 지금 리브레 위키로 불리는 위키인데, 청동의 방해로 기존의 자료들을 옮기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위키가 되었다.

이 외에도 누리위키, 구스위키 등의 기존에 있던 위키위키들도 있으며, 위키쨩, 꿀위키 등의 소규모 주제만을 다루는 위키들도 꽤 많이 존재한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오리위키도 그렇게 만들어진 대안 위키 중 하나다. 위에 언급된 조항에 따라 리그베다 위키의 자료를 포크해서 미디어 위키 엔진에 얹어 만든 것.

대체의 어려움

리그베다 위키/문제점을 보면 알겠지만, 리그베다 위키에 존재하는 28만개의 글 중에는 사방천지에서 온 저작권을 위반한 내용은 물론, 명예훼손, 근거없는 뜬소문 등 별의 별 내용이 다 적혀있어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문서들도 있다. 함부로 가져갔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문제는 모니위키의 기술적 문제. 리그베다 위키는 처음부터 대규모 위키를 지향한 곳이 아니라 엔젤하이로 회원들 간의 놀자판을 위한 위키에 불과했다. 그래서 소규모 위키에 써도 별 부담이 없는 오위키모니위키를 사용했지만, 어느새 28만개의 글이 존재하는 대형 위키로 성장해 버렸다. 그래서 대체 위키를 만들겠다면, 위키 문법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모니위키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위키 엔진에 맞는 글로 변환해주는 툴을 따로 제작해줘야 한다.

허나 모니 위키를 그대로 쓰자니 모니 위키가 대형 위키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새로운 위키 엔진을 쓰자니 리그베다 위키에서 사용한 온갖 변칙적<ref>리그베다 위키에는 심지어 모니위키 개발자도 몰랐던 일종의 버그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제작된 문서까지 있다는 소문이 있다. 리그베다 위키에 있던 이 항목에서 예로 든 문서는 S*****-2998이었다.</ref>인 방법이 다 동원된 문서들을 효과적으로 새 위키 엔진에 맞도록 변환하는 툴을 만드는 것 역시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운영비 문제. 비록 리그베다 위키의 운영비는 광고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미미하다는 걸 이번 사태로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돈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이다. 그 비용을 감당하겠다고 총대를 맬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과 트롤링 문제. 운영방침과 원칙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대란이 일어나면 관리가 곤란하다. 평범한 사이트라면 그냥 운영자 맘대로 밀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원래부터 토론이 기반인 위키위키에서 그랬다간? 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람들은 죄다 떠나 그들만의 리그가 될 뿐이다.

서브 컬처 전문 중소위키들의 개설 움직임

대위키시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리그베다 위키가 위키들 중 서브컬처 문서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위키 중 하나였기 때문에 리그베다에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사건 이후 만일을 대비해 각 서브컬처 팬덤들이 위키아 등지에 자체적으로 정보를 정리하는 위키를 개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용허락 철회 움직임

자신이 작성한 문서가 누군가의 돈벌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문서를 대대적으로 롤백시키거나, 아예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유저들청동은 '불공정약관이라도 약관은 약관이니 지켜라', '네가 위키에 기여한 것은 자신의 사익을 위한 것은 아닐 텐데 그게 누구 사유재산으로 쓰이든 뭐가 문제냐' 열정페이는 푼돈이라도 쥐어주지... 이것은 그냥 갈취행위잖아, '네가 모르고 했어도 아무튼 그건 이미 사유재산이 되었으니 롤백은 불허한다' 식의 망발을 해가며 롤백을 저지했다.

일부는 위키 게시판에다 구체적인 방법을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본인 확인의 어려움, 공동저작물이라는 특유의 문제 등으로 인해 속시원히 방안을 안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롤백 사태를 두고 관리자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데, 4월 24일자로 Frontpage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기여철회에 대한 입장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최초작성자란 이유로 삭제할수는 없으며 해당 항목의 전문을 작성한 경우라면 삭제해도 됩니다.

자신이 기여자라는 것을 입증 가능하다면 자신이 쓴 부분만 제거하게 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기여철회를 신청한다면 ip를 차단하겠지

결국 이에 눈뜬 유저들이 각자 자기가 과거에 기여했던 항목을 삭제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다. 그러나 그 와중에 눈치없게 기껏 삭제한 항목을 복구하는 종자들이 보였다. 그래서 복구충들과 철회자들간의 한바탕 전쟁이 일어났고, 리그베다 위키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어 반달리즘이 판을 치게 되었다. 문화대혁명

리그베다 위키 게시판에 대한 성토

약간 궤를 달리하는 문제지만 혼란이 이어지고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리그베다 위키 게시판 특유의 안좋은 토론 문화에 대한 강경한 비판이 쏟아졌다. 옳은 주장을 해도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시간 많은 놈이 결국 이기는 것, 몇몇 고정닉이 궤변에 가까운 논리로 유동닉들을 조리돌림하고 쫓아낸 것, 중도를 지켜야 할 관리자가 토론에서 한쪽 편을 들었다는 의혹 등, 몇년 간 쌓인 만행들이 집중적으로 발굴되고 규탄되는 분위기다. 더 자세한건 [리그베다 위키/문제점] 항목 참조.

인터넷 여론

대형 포털사이트의 개인 블로그, 홈페이지나 SNS의 경우 "문제가 많은 곳이었다. 잘됐다." 와 '"이게 대체 뭔일이냐. 왜 없애 잘쓰고 있었는데." 로 의견이 정확히 양분되는 편.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검색하다 혐짤떠서 놀랐다는 의견도 많다 카더라 또한 한국어로 서비스되는 여러 위키 사이트의 사용자들은 "곪았던 문제가 터졌다. 언젠간 일어났을 일."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서는 안여돼 오덕들의 불펌질이 드디어 끝났다<ref>위키피디아는 저작권 개념이 법적으로나 국민 의식 속에서나 확실히 잡힌 북미에서 시작된 사이트이며, 위키백과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위키피디아가 아닌 위키피디아 한국어 서비스임을 밝히고 있다. 출범부터 둘의 관점이 달랐던 것.</ref>며 위키백과 회원들이 축배를 드는 중(...)메데타시 메데타시. ctrl+F로 리그베다를 검색해보면 위키백과 회원들의 반응을 잘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바로 나무위키와 리브레위키가 출범하여 위무룩했다고 카더라

이렇게 여론이 갈린 이유는 리그베다 위키의 태생에 있다. 리그베다 위키는 소규모의 서브컬쳐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위키사이트에 걸맞는 규정이 미흡한 상태로 8년간 이어졌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들 중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많으며, 위키위키의 대표주자인 위키피디아와 비교되는 일도 많았다. 또한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 중기부터 저작권 개념이 차차 뿌리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6, 7년전만 하더라도 네이버 블로그에서 음원 파일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으면서 공유할 수 있었다.

부정적 반응~~이라 쓰고 디시 반응이라고 읽으며 위키갤에 대한 디시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리그베다 위키 해방 선언' 게시글을 제시하며) 해방이 아니라 독립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왕이 폭정을 일삼는다고 집을 통째로 들어 떼거지로 옆나라로 이사가는 미친 국민들이랑, 그것때문에 자고 일어나보니 자기 집이 옆나라로 가 있는 국민들이 생기는데 ㅅㅂ 이게 정상임??

깨어있는 위키니트들이 사악한 독재자를 향한 정의로운 투쟁을 통해 쟁취한 자유
(설명충: 중2병 걸린 씹덕들이 지들 문서로 용돈벌이하는 서버 제공자를 향한 정의병 걸린 발악을 통해 쟁취한 정신승리)

- 떡밥이 터진 당시 디시인사이드의 갤러리들의 반응

일부 커뮤니티[* 특히 디시인사이드와 같이 반-오덕 및 반-엔하위키 성향을 띠는 커뮤니티]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반응이 썩 좋다고 할 순 없었다. 그야 멀정히 쓰던 엔하위키를 청동이 어쩌구저쩌구 한 것 때문에 혁명이니 해방이니 뭐시기 하면서 들고 일어나선 집단으로 이주하는 상황 자체가 그들에게는 별 의미 없이 보였던 점이라던가. 이 문단에서는 부정적 반응의 대표주자격인 디시인사이드의 반응에 대해 서술한다.

위키갤의 존재 자체가 씹덕들이 본진 잃으니까 디시에 발 뻗치려는 행위로 간주되어 거부감을 조성한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 본인들이 순례자나 인터넷 공간의 특별한 존재인마냥 행동하던 위키인들의 이미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유동 닉 ㄴㄴ 친목 ㄴㄴ사상이 주인 디시에서 --좆목--친목 성향의 위키인들이 닉을 달고 갤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이것 또한 이미지를 깎아먹은 원인이라 추정된다.

물론 당시 상황은 리그베다 위키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주목이 더 컸고, 상당수--라고 쓰고 일부라고 읽는다--의 디시인들이 디시위키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봐선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할 순 없고, 시간이 더 경과하기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언론 보도

  • ‘리그베다 위키’ 영리화 사태<ref>그렇지만 파이낸셜 타임즈 한 군데에서만 보도된 상태. 다른 주류 언론사에서 이 상태를 아예 다뤄지지도 않은 상태다. 다만 나무위키의 경우 여성시대 사태에 대한 기사에서 잠깐이나마 언급은 되었다.]</ref>

리그베다 위키 (청사장) vs 엔하위키 미러 (퍼즐릿 정) 소송

2015년 5월 28일 법원에서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 간 소송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참조.

엔하위키 미러와 관련된 내용은 엔하위키 미러의 소송 항목을 참조할 것. 아래는 리그베다 위키에 대한 관점으로 가처분 결정서에 대해 설명한다. 다만, 정식 재판이 실시되면 법원이 이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여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주의할 것. 솔직히 달라질 가능성이 아주 적다.

  • 청동의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권 관련 주장은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특히 법원은 그 약관에 대해 Template:글씨 색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청사장이 프론트 페이지를 작성했거나 목차, 항목을 작성한 행위, 유저들의 요구로 작성금지 처리한 행위 등도 단순한 사이트 관리일 뿐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권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다만, 엔하위키 미러가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사용해 영리를 추구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부정경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로써 엔하위키 미러는 당분간 사용이 정지되었다. 현재 프론트 페이지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는 법원이 프론트 페이지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 포크, 미러링 행위 자체에 대해 법원이 '소명 내용이 부족하다' 정도로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조로 볼때 법원의 입장은 포크, 미러링 행위 자체는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인 듯하다. 특히 법원은 '엔하위키 미러의 명칭을 사용한 영리행위 '만을 문제로 삼았을 뿐 그 외의 저작권 등에 대해서는 청동 측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런 논리라면 영리행위가 아닌 포크, 미러링은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
  • 덧붙여 청사장함장에게 엔하위키 명칭에 대한 사용 권리로 10만원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엔하위키 가격 싸네. 다만, 금액이 오고간 시점이 2014년 7월인 것으로 볼때, 재판이나 영리 활동에 대비하여 상징적인 액수의 금액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청사장이 못돼처먹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찍부터 주도면밀하게 일을 진행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않은 저의가 대체 뭘까? 돈벌이

결론을 말하자면, 비록 가처분 신청일 뿐이지만, 청동은 상처 뿐인 승리를 거뒀다.

이러한 내용은 소송기간 동안 임시로 정해진 가처분일 뿐, 소송 자체는 앞으로 개시되어 진행될 것이므로 위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리그베다와 법무법인 민후 측에서는 저작권, DB 부문과 관해 따로이 소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만 약관 가지고 설치는 게 전부인데 여기서 뭘 더 소명할 수 있을까?

리그베다 위키의 해명문

2015년 6월 7일 23시 15분, 해명문이 올라왔다.

겉보기에는 납득할만한 해명문이지만, 이미 법원에서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권 관련 약관이 위법성이 중대하여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려 한 게 아니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이 해명대로라면 다른 사람들이 리그베다 위키의 자료를 퍼다가 새로 위키를 만드는 것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 이미 다른 위키가 있는 지금 이 상황에는 더더욱. 오히려 지금 당장 사업을 접고 더 이상의 금전적 손실을 막으며, 욕먹을 일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낫다.

게다가 리그베다 위키가 저작권을 위임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도 공개되지 않았다. 문서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두렵다면, 그 사람들을 차단하고 훼손된 문서를 복구하면 될 일이다. 위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지만 이미 자유 배포를 허용하는 위키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란 말인가? 리그베다 위키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리그베다 위키의 게시물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상업적인 용도 또는 대량 저장, 재가공 등의 자료 수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소프트웨어 혹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집될 수 없다는 조항은 대체 왜 있는 건가?

게다가 해명문 본문에서는 '국세청이 정의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고 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한정하는 정의이다. 참고로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즉,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건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운운하며 영리목적이 아니라 하는 건 세법을 모르거나 밑장빼기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하자면 일단 소득세 기준으로는 연간소득이 2400만원(개인사업자 등록 기준)이 넘는 경우 개인의 범위를 넘는 사업자 범위에 들어가므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발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외국 기업인 구글 애드센스 등과 계약하는 경우 원천징수가 힘들다. 따라서 구글 애드센스를 사업 목적으로 운영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지만.(소득신고와는 별도) 개인 등 수익이 적거나 비영리인 경우는 개인적인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출처

그런데 청동은 리그베다의 월 수입이 60~80만원이라 주장했다. 청동의 주장이 사실이라 가정하면 월 80씩 수입이 있다 해도 연 960만원으로 연수익 2400만원이 채 안 돼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

즉, 해명문에서 부가가치세를 들먹이는 건 비영리라 포장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리그베다 위키의 광고 소득이 연 2400만 원을 넘어서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면 이를 알리면 될 것을 굳이 부가가치세를 걸고 넘어지며 비영리 운운한 건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인 셈. 특히 납세의 투명성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건 개소리다. 정 납세를 투명하게 하고 싶으면 회계사에게 외부감사를 맡기거나 장부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면 될 일이다.

천주교를 예시로 들어보겠다. 천주교는 우리나라에서 투명하게 납세하기로 유명한데, 천주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있는가? 물론 외부감사를 맡기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 그러면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장부를 공개하면 된다.

게다가 리그베다 위키가 보여준 손익 계산서에 수상한 점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매출액 항목이 표기된 점이 수상하고, 수익금 항목이 두 개나 있다는 것. 즉, 리그베다 위키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손익 계산서에 나온 적자가 정말 광고 수익이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인지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대표자 성명이 공개되지 않은 점 및 사업자 등록 정보가 게시되지 않은 점에 대한 해명이나, 블로그에서 나온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고기 발언에 대한 해명, 오리위키 등 포크한 위키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점도 이 해명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나름대로 의혹을 해소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만, 이미 위키 이용자들이 등 돌린 판에 너무 늦은 해명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게다가 위에서 반박했듯 제대로 된 해명조차 아니고.

데자뷰?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예전부터 조금씩 제기되고 있던 것으로, 특히 지난 2013년 초에 크게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당시 기록은 엔하위키가 리그베다 위키가 되면서 증발 또는 비공개화 되어 직접 확인은 어려우나, 인터넷상에서 당시 기록을 다룬 게시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참고1, 참고2

당시 엔하위키에서 미러를 차단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삭제/수정된 내용이 재때 적용이 안 되서 법적 분쟁이 발생 가능
2. 멋대로 도용하는 사이트들이 미러를 핑계대고 있음.
3. 엄연히 운영주체가 다른 사이트인데, 미러 관련 문의가 본진으로 오고 있음.
4. 본진 서버에 부담이 감.
5. 페이지뷰를 미러와 나눠먹어서 지원을 못 받은 적이 있음.
6. 미러가 광고를 달고 수익을 거두고 있음.

이러한 내용은 2015년에 본격적으로 사건발생을 부른 속살글에서도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다.

1. 리그베다 위키의 수익은 월 60~80만으로 페이지뷰는 150만~200만이다. 운영비는 월 300만원 가량 들어간다.[* 이 주장의 진실 여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 하지만 엔하위키 미러는 페이지뷰 1300만 이상이다. 누가 돈을 벌고 있겠는가?
3. 현재 리그베다 위키는 사재를 털어서 운영중이다.
4. 각종 소송 때문에 사업자 등록하고 로펌 선임해서 운영중이다.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고를 달았다.
5. 미러 ip를 막아버렸지만 미러에서 우회해서 긁어간다. 그리고 지금 미러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
6. 옛날과는 달리 미러가 폐쇄되어도 본관이 버틸 수 있게 발전되었다.

요약하자면 미러가 페이지뷰를 많이 가져가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 닫아버리겠다는 내용이다. 거기에 더해 미러와의 법적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2013년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퍼지자 '리그베다 위키는 미러보다 더 광고를 많이 달고 있지 않느냐'며 CCL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동은 애드센스 광고를 내렸으나, 같이 붙어있던 '쿠마켓'이라는 업체의 광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청동은 '쿠마켓 광고는 무가광고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쿠마켓쪽 귀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발생하였다. 정말로 무가광고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이 쿠마켓측에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고, 일본 업체인 쿠마켓에서는 한국 담당 직원에게 일을 맡겼는데, 이 일을 맡은게 2015년에 청동에게 외부업무 담당권을 맡은 사채꾼이었다.

2013년의 사건과 2015년의 사건은 '미러 논란 -> CCL 논란 -> 광고 투명성 요구'로 이어지는 소름끼치도록 유사한 전개양상을 보이고 있다.

엔젤하이로 친목질 사건 때도 운영 부조리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었으나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 동시에 판결이 날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이용하여 흐지부지되게 만들고 잊혀지게 한 점 또한 현재 진행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수도 있겠다.

당사자들 및 목격자들의 상세한 추가 설명 바람 ([1] 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친목질 사건과 이번 사건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친목질사건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사건 자체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단 엔하위키가 리그베다 위키로 분리되면서 친목질 사건 문서 자체가 사라졌고[* 이는 어떤 유저가 잊혀질 권리가 매스컴에 뜨면서 리그베다 위키에도 이런 방식으로 ~~협박과 회유를 동반한~~ 문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즉된다.], 리그베다 내에서는 문의 게시판에 항목의 행방을 묻는 글이 올라와도 "엔젤하이로와 리그베다는 무관계하므로 친목질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고, 리그베다의 운영 부조리에 대한 언급도 자연스레 묻혔다. 당시에 법적조치 이야기가 나온 뒤로 일반 유저들이 사건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기피한 것도 있고.

고소카페 이단심문사건과도 비슷하다고 한다. 고소나 고발이 발단과 관계된 점, 비정상적이고 은밀했던 영리추구 면에서.

참고자료

* 2015년 리그베다 영리화 사태 - 2015년 4월 18일 리그베다 프론트 페이지에서 소개된 클라우드 문서로, 이 항목의 원본 문서이다.
* 이번 사태에 대한 구스위키 항목
* 엔하위키 사건 정리 - novus memoria fragmentum
* 엔하위키 친목질 사건 - 거의 안 돌아가는 블로그
* 4월 23일 리그베다 위키의 편집 제한이 풀리면서 리그베다 위키에 이 항목이 다시 올라왔다

참고 법률

* 저작권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유사 사례

* 고소카페 이단심문사건

패러디

이번 사태에 대한 깨알같은 풍자가 올라와 --사람들에게 빅웃음 큰재미를 주고-- 있다.

* "Downfall of Rigveda" 시리즈
* #리그베다 씨 그거해봐 그거
* #리그베다 위키 사건 쉽게 정리
* #2015년 4월 개노답 삼형제 - [무한도전 식스맨], [세월호 특별법] 관련 내용도 들어가 있다.
* #위키 정체성을 깨달은 청동

위키를 계승 중입니다

이 항목은 제목 그대로 들어 올 수 있다.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기간에 발생한 패러디이다. 원본은 워크래프트3의 휴먼 엔딩이지만, 운영자 청동이 2012년에 엔젤하이로 산하 엔하위키에서 리그베다 위키로 독립하던 과정 및 2015년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로 인해 막장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서스 메네실이 서리한으로 인해 타락하는 상황과 묘하게 오버랩된다. 리그베다 위키에 이 패러디가 올라왔던게 반달과 기여철회가 심하던 날 오전으로 기억하므로 대략 23-24일 오전이라는 건데... 그리 생각하면 예언이 이루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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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장 : " 아, 청동아. "Captain : " Ah, bronze. "
청동 : " 더 이상 위키니트<ref>위키니트라는 단어를 명명한 사람이 리그베다위키 운영자인 청동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참...</ref>를 위해 희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버의 비용을 감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모든 걸 운영할 테니까요. "BRONZE: " You no longer need to sacrifice for Wiki NEET. You no longer need to bear the costs of server. I've taken care of everything. "
함장 : " 무슨 일이냐? 뭐 하는 게냐, 청동아?<ref>위키모이의 공통된 특징이 제멋대로 위키문서를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는 걸 보면 청동도 빼도박도 못하는 위키모이라는 말이 된다.</ref>"Captain : " What is this? What are you doing, BRONZE? "
청동 : " 위키를 계승 중입니다, 함장님. "BRONZE: " Succeeding Wiki, Captain. "
청동 : " 이 위키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잿더미에서 새로운 가 탄생해 위키의 기반을 모조리 흔들어놓을 것이다!"BRONZE: " This wiki shall fall. And from the ashes shall arise a new Wiki, that will shake the very foundation of the Wiki.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