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렌다이옥시메스암페타민

From The Hidden Wiki
Jump to navigationJump to search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을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을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대마(대마초는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더 자세한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

개요

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마약의 일종.

암페타민, 헤로인 등 다른 약품에 비해서는 마약으로 사용된지는 오래되지 않은 약물로, 흔히 엑스터시, XTC, X, E 등으로 불린다. 최근에는 미군에서 PTSD 치료용 약물로도 시험 중이라고 한다. 의외로 그 쪽으로 잘 듣는다고.

원래는 1914년 독일의 제약회사에서 감기증상 완화 및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것으로 항우울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하지만 1973년 이 약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인기가 떨어졌으나, 1986년 지중해 지역에서 댄스파티에서 사용된 이후 1987년 영국의 레이브 파티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순수 MDMA의 효과는 극도의 안정감, 편안함, 행복함, 자신감 등으로 대표되는데, 엑스터시는 MDMA의 스트리트 네임(별칭)으로 제조과정에서 카페인 등 여러가지 다른 약품들이 섞여들어가기 때문에 순도가 떨어지고 MDMA의 효과 외 다른 효과, 혹은 부작용의 가능성이 더 높다. 밤새 힘내서 춤추라고 히로뽕이랑 카페인을 넣는 경우가 많다. 안정감, 행복함등은 뇌의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서 느껴지는것인데 약기운이 떨어지면 사람에 따라서 며칠동안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며칠동안 더 밝아지는 사람도 있다. 세로토닌이 마구 분비된 후에는 몸이 휴식시간이 필요하므로 한달에 한번 이상으로 계속 복용하면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보통 한 알의 환각효과는 3-6시간정도 지속되며 부작용으로는 근육의 긴장, 메스꺼움과 갈증 등이 있다. 장기간 복용시 다른 소프트 드러그들과 비슷하게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들을 유발시키며 MDMA 한정으로 치명적인 신경과 뇌손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LSD 비슷하게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끼쳐서 정신분열증끼가 있는 사람이 먹었다가 뇌가 큰 데미지를 입는 케이스가 가끔 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이것에 알러지가 있어서 곧바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며, 엑스터시 복용으로 사망한 사례 중의 대부분이 알콜과 동시에 섭취하여 심각한 갈증과 체내 온도 상승을 불러와서 사망한 경우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MDMA가 주로 파티필, 즉 파티에 먹는 약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 마디로 사람들이 이거싀 용도는 먹은 다음 술 먹고 춤추고 [wiki:"섹스" 응응]하는 거라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마약 맞다. 당장 모르핀만 하더라도 의약품이지만 마약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어쨌든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2002년 3월에 혼성그룹 코요태의 전 멤버 김구배우 성현아가 이것을 상습복용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되어 구속 수감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