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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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기업이나 정당등의 단체가 알바를 고용하여 여론선동이나 특정내용의 이슈화를 행하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일이기에 그 충격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을 주도한 원세훈은 여러 선거에 개입하여온 정황이 파악되어 단순한 댓글알바문제를 떠나 17대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까지 관여된 대형 게이트로 번질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2013년 6월경 부터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에 대한 재조사를 하려면 NLL에 관한 사항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해, 사실상 2012년 하반기 ~ 2013년 전반기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필수요소의 위치에 올라섰다.
2013년 6월 25일, NLL 대화록 논란으로 인해, 여야의 충돌이 계속 되어온 와중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목차]
2012년
12월
12월 11일
민주통합당,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통칭 국정원 댓글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인 문재인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고 있단 첩보를 입수했으며 기자들과 함께 해당직원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발표를 한다.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불법선거라고 주장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측은 사실 확인을 위해 [오피스텔을 방문했다]
열리지 않는 문
민주당원 십여명이 제각기 기자를 초빙하거나 동원하여, 20여명의 인원이 오피스텔앞을 점거하게 된다. 민주통합당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사실 확인차 방문하니, 정식 수색영장이 없는 상태이기에 국정원 직원의 거절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 민주당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나 해당 직원의 주변인물이 방문하길 기다리고, 서초경찰서장이 방문해 가족의 방문을 요청했음을 알리고,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지의 공지를 한다. 민주통합당측은 공직선거법위반이면 현행범에 해당됨으로, 즉시 문을 열게 해 사실을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국정원 직원은 민주통합당이 자신을 감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을 열지 않았다. 이일에 대해 [관리위원회는 해당 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조사를 할수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12일
밤사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일명, 국정원 댓글녀 혹은 국정원 댓글알바라는 내용이 화제가 되자 [대변인이 직접 입장을 발표한다.] 오피스텔 복도에서 발표를 한것은 댓글알바로 의심받은 직원은 국정원 대변인의 도착에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변인의 입장 발표 후, 댓글알바로 의심받은 직원은 "정치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대선관련 댓글을 단적이 없다." 라고 주장했다.
12월 1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해당인물이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게 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본청의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통해 분석을 지시했다. 분석에 걸릴 소요기간은 일주일로 예상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12월 15일
서울 수서 경찰서는 댓글알바 논란에 휩쌓인 해당 직원을 소환조사 했다.
12월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이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대선후보에 관련된 글의 작성여부를 확인 할수 없다고 중간발표를 했다. 이에 IT전문가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 해시데이터를 빼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도 지나지 않았다]이라고 반발하였고 네티즌들은 웹캐시등의 자료를 확보해 인터넷상에 공개로 올리며 경찰측의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2월 18일
서울 수서경찰서, 댓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진 6개 포털사이트와 32개 언론사에 통신자료 내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냄.
12월 19일
2013년
1월 3일
서울 수서 경찰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99회에 걸쳐 대선에 관련한 댓글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
1월 4일
서울 수서경찰서, 해당 직원을 재소환.
1월 31일
경찰, 기존 중간 브리핑과 달리 해당 직원이 정치성향 댓글 49개를 달았다고 발표함.
위 발표에 대해 네티즌들은 웹캐시를 토대로 "그냥 세봐도 100개는 넘는다!" 고 비판을 가함.
2월 6일
민주통합당,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고발.
2월 20일
국가정보원, 댓글알바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인 김모와 현직 직원인 정모를 직무상 기밀누설에 따른 국가정보법 위반으로 고발. 이에 서울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의 최성남 부장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함.
3월 23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출국금지령 발표.
4월
4월 1일
민주통합당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국내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을 해 국정원법을 위반하였음으로 고발.
4월 16일
민주 통합당의 대리인이 고발인 조사.
4월 18일
서울 수서 경찰서, 국정원 직원 김모양외 3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함. 서울 중앙지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구성, 팀장은 윤석열.
4월 20일
수서 경찰서 소속의 수사과장이 언론에 "국정원 수사에 윗선이 개입되었다" 라고 양심선언.
4월 22일
이종면 전 국정원 3차장, 검찰쪽 소환조사.
4월 26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소환조사.
4월 29일
원세훈 전국가정보원장 소환조사.
4월 30일
검찰,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역대 2번째]발표
5월
5월 2일
국정원 심리정보국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전,현직직원 3명에 대한 자택의 압수수색. 경찰의 수사개입 의혹을 거론한 민주당 관계자 고발인 조사.
5월 8일
은폐수사 의혹을 받은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 소환조사.
5월 13일
국정원의 수사외압 축소 의혹에 관해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이 소환조사.
5월 14일
국가정보원의 댓글알바 활동에 대해 언급한 전 국정원 직원 김모를 소환조사.
5월 19일
민주당, 국정원이 은폐축소를 시도한 것이란 내부 문건을 공개함.
5월 20일
국정원 수사에 대한 외압과 축소의혹에 관여된 것으로 여겨지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압수수색을 받음.
5월 21일
김용판 전서울 지방경찰청장, 국정원 수사 중간결과 발표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 받음.
5월22일
민주당, 원세훈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외 6명, 총9인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5월 23일
민병주 전 국장 2차 소환조사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수사외압 혐의를 부인]
5월 24일
이종명 전 차장 2차 소환조사.
5월 25일
김용판 전 청장 2차 소환조사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수서 경찰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사 축소한 사실을 시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수서 경찰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사 축소 지시 시인.
5월 27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사이버범죄 수사대의 사이버분석팀장인 박모경감이 국정원 댓글알바에 사용된 노트북 하드의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어 조사받음, [사건과 관련하여 기밀유출 혐의]로 국정원 전직원 2명을 소환 조사함.
원세훈 전 원장 2차 소환조사.
5월 28일
[전 서울경찰청장 권용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 걸었다고 발표.] 기존 조사시 전화등의 수단으로 연락을 한적이 없다고 ‘’직접 발표‘’한 직후라 추가적인 외압의혹이 생겨남 [수사 결과 발표에서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글에 대해 축소, 누락하여 발표]가 확인됨.
5월 29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감금혐의로 민주당 관계자 소환예정을 발표함.
6월
6월 3일
민병주 전 국장, 3차 소환조사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오피스텔 수사 당시 조사를 막은걸로 발표].
6월 4일
[법무부가 황교안 법무부장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김용판 전 청장의 구속여부를 놓고 의견충돌을 벌임]
6월 5일
[내부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론]. 기소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조율중이라 발표했다.
6월 10일
[신경민 의원이 국정원 사건 중간발표에도 국정원이 외압을 가했다고 발표],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박근혜 후보의 선거캠프소속인 곽상도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을 [[1]]함.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주장에 [민정수석은 이를 전면부인]했다.
6월 11일
원세훈 전 원장,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방침발표 김용판 전 청장,공직선거법과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방침 발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황교인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다고 주장]
6월 14일
검찰측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으며 주요인물 5명이 불구속기소 되었다.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다.
* 원세훈 전 원장 :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공직선거법 위반 및 경찰공무원법·직권남용 혐의 *정모 전 국정원 직원 : 국정원의 댓글알바행위를 공개한 것에 공직선거법, 국정원직원법 위반을 적용 *김모 전 국정원 직원 : 공직선거법 위반 *사이버분석팀 박모 경감 : 경찰측의 증거인멸의혹
이외에 [댓글알바로 활동한 사람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원세훈 전원장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범행이므로, 상명하복관계인 조직특성을 감안해 전원 기소유예처분했고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유예가 되었다.
윗선의 지시로 일한 사람들은 전원 기소유예를 했으나, 지시를 내린 사람은 불구속기소처리한 것은 논란을 낳고 있으며, 김진애 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불법댓글 작업한 국정원 직원 전원에 대한 기소유예. 윗선 지시로 한 것이라는 이유. 앞으로도 시키는 대로 불법선거개입하면 다 무죄받게 해주겠다는 신호 아닌가? 한심하다, 검찰!”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다.
추가적인 선거에 정황이 포착
원세훈의 불구속기소를 발표한 검찰은 [전 원장이 재임중 선거를 치를때마다 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했다 판단]했으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통칭,국정원 댓글녀 사건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추가 발표했다.
6월 16일
6월 14일로 예전된 검찰의 발표가 있기 전까진, 국정원의 여론조작이 대통령 선거 한건에 국한된 일이라 여겨졌으나 수사과정에서 여러건의 개입의혹이 불거져나왔고, 상급자와 하급자의 처벌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 재정신청의 가능성이 거론 되었다. 이를 지적한 민주당은 6월 16일, [[2]]을 열어 대한 재정을 신청 할 것이라 발표했다.
6월 18일
국정원 댓글알바들은 정기적으로 관련글을 삭제 해오는 작업[* 정보기관특성상 은폐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을 해온 것으로 여겨지며 실제 작성된 글의 수는 더많을 것이란 분석[나왔다.]
옹호자들의 주장이 무너지다
검찰측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 수사팀의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국정원 직원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수백개가 회원을 탈퇴하고 관련 글이 삭제됐다. 포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는 지난해 7월 이후 국정원 직원 아이디로 쓴 글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지우고 남은 것만 찾아낸 것이다"
무수히 거론된 아이디 탈퇴와 글삭제는 특정 아이디가 논란거리가 되는 내용을 거론하는 일이 잦아질 경우 과거전적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여겨지며, 이를 위해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신변잡기에 가장 많은 참여를 하여 온것으로 알려졋다.
대북심리전이라 주장해온 참여 행위가 대선에 관련된 것이 1281회이며 정치관련은 435회였고 대북심리전을 표방하던 심리정보국의 주요 업무인 북한과 종북에 대한 것은 143회에 불과 했다. 이를 퍼센티지로 표기할 경우, 대선에 관한 것이 58%, 정치관련이 20%이며 주요 업무인 대북심리전은 7%에 불과하여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6월 23일
KSOI 설문조사결과 78.4%가 개입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3]].
6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은 [대통령,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의혹을 밝히려면 국회에서 논의해야할 일이라고 발언했다.
6월 25일
NLL 대화록 논란으로 인해, 여야의 충돌이 계속 되어온 와중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6월 27일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게시글 활동 중 정치관련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을 추스려 범죄일람표라는 표제하에 [[4]]했다. 총페이지수 2120페이지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이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전에 참가하였다는 의혹이 일어났다. 이에 김무성은 [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남북정상회담록과 상당부분 일치해 [보지 않고는 알수 없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을 거쳐야 하는 Nll 대화록 논란건과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의 연관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7월
7월 1일
[야당의 합의]로 7월 2일부터 45일로 계획된 국정원의 국정조사가 발표되었다. 조사단은 여야의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부분은 대선개입 의혹 일체, 전현직 직원의 비밀누설문제/국정원 여직원(감금주장)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이다.
7월 2일~ 16일
국정조사에 참가하는 특별위원의 선정을 두고 새누리당측이 민주당의 김현과 진선미 의원을 배제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국정조사의 참여를 거부하며 15일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을 낭비했다.
새누리당측은 최초 이의제기자에 해당되는 김현과 진선미가 특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입장을 표했고, 민주당은 자꾸 말돌리지 말고 어서 국정조사를 하자며 새누리당을 비난하며 10일을 보냈다.
7월 17일
새누리당측의 거부로 국정조사가 자꾸 미루어지자, 민주당의 김현과 진선미 의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원 국조특위)"의 위원직을 자진해서 사퇴했다.
김현은 지난 15일간, 새누리당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며 새누리당을 비난했고 진선미 의원도 ""새누리당이 떼쓰는 것을 사탕으로 달래드리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며 더 이상 타협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 정치평론가들은 두 의원의 발언이 사퇴에 어울리지 않은 강경한 발언이라 후에 조사결과에 따라 구설수에 오를수 있다며 아름답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편, 민주당은 사퇴의사가 발표되자마자, 후임선별에 나선다는 발표를 내놓아 막말발언으로 생긴 문제와 퉁치기를 하는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었다.
7월 18일
국회정론관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동기자회견과 함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 기관보도 대상은 법무부,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경찰청으로 지정 * 보고일시는 법무부는 7월 24일, 경찰청은 7월 25일, 국정원은 7월 26일로 지정
이외에 문제가 되는 국정원 보고에 대한 공개논의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NLL 대화록 논란에 관련된 NLL문건 유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 후에 재논의 하기로 한 점을 발표했다.
기본적인 조사일정이 잡히자,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올 사람의 명단을 교환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재개하기로 결정 하였다.
또한 45일로 예정된 국정조사기간의 1/3인 15일이 낭비된 만큼, 추가연장을 요청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국회일정과 여름에 비상처리해야하는 수해관련 안건과 예산분배가 여당과 야당의 파워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상세내용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7월 19일
수사중인 경찰에 외압을 가해 축소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김용판은 국정원의 국정조사가 끝나는 8월 21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할 것으로 요청했으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김용판의 재판연기 요청에 대해 검찰은 "[지 한 달이 넘었다. 기초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일부러 재판을 끄는 것이다. 또 사법절차 진행이 먼저인데 우선 순위를 바꿔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라는 주장을 내놓아 재판연기를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재판부또한 "1주일 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내놓았다.
7월 20일
원세훈의 개인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 할 것을 요구했다.] 구속기간 연장은 원세훈이 공사수주 과정에 개입한 방식과 국정원 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추적에 생각보다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7월 22일
원세훈이 국정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국정원장님 지시"라는 지시사항을 [것은 인정하나,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과 함께 국정원장님의 지시는 댓글알바와 관련이 없다며 연관설을 부인했다.
7월 23일 : 좌익효수 국정원 정직원 논란
6월 27일, 검찰을 통해 공개된 국정원의 댓글알바행위 중 범죄행위라고 판단한 것을 추스려 범죄일람표 [[5]], 총 2120건에 대한 네티즌의 수작업 분리가 완료 되었다. ~~장잉력~~ 일람표 공개초기부터 국정원 직원이라 추정 되어온 디씨인사이드의 좌익효수(아이디 : chiwoo9300)가 인터넷에 올린 각종 고인드립과 지역드립이 체계적으로 정리 되었다.
다만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심지어 야권에 대한 옹호(!) 마저도 나타나는 등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여권 측에서 고의성,조직성을 부정하는 근거로서 역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6]]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당내 친박계열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1년 회동 전까지 비난 댓글을 달았다가 입장을 바꾸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또한 안철수 의원의 옹호를 한 행적이 발견되었다고는 하나 2120건중 3건에 불과하며 직접 댓글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추천을 한 것 뿐이다. 이정도면 손이 미끄러졌네 수준.. 거기다가 논란은 민간인도 아닌 정부조직이 정치개입을 하는 댓글을 조작하였다는것에 있는것이지 둘다 비난했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국정원은 다시한번 좌익효수의 국정원 직원설을 부정하였으나, 범죄일람표에 나온 디씨인사이드에 작성된 게시물 리스트중 63번, 96번, 97번, 98번, 99번, 101번, 102번, 103번의 내용이 좌익효수가 게시한 글과 일치하는 사실이 알려져 국정원이 또다시 거짓말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좌익효수가 디씨인사이드에서 탈퇴하며 의혹은 더욱 깊어졌다.
2013년 7월 9일, 통합진보당과 광주광역시명의로 좌익효수에 대한 '반인륜, 왜곡행위'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된 상태라 신변의 위험을 느껴 도망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고발장이 제출된 사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로서 고발장이 제출된 시점에서 탈퇴하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란 의견을 뒤짚진 못했다.
검찰의 주도하에 반년간 이루어진 심층수사로 2014년 6월, 좌익효수가 [직원]인것이 확인되었으며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 판단해 기소할 예정을 밝혔다.
7월 24일
좌익효수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
7월 23일 탈퇴한 좌익효수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이 알려졌다.
국정원은 6월 27일, 검찰에 의해 공개된 리스트로 좌익효수의 존재가 알려진 후 일주일간 침묵을 지키다 7월 5일,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혹은 사용한 아이디)라는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범죄이므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넘게 어떠한 수사의뢰도 하지 않은 것]이 알려졌으며 어떠한 절차도 진행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기관보고
법무부의 황교안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기관보고가 열렸다. 보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범계 의원의 녹취 파일 공개
* 2012년 12월 10일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권영세가 '원세훈이 국가정보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끼워맞춰 청와대에 보고했다.' * '집권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겠다.' * 'NLL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비상계획이다.'
NLL 대화록 논란은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을 담은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자 새누리당측은 해당 내용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이 주를 이룬 야당측은 국정조사 대상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주장을 하며 대립했다. 새누리당측은 NLL에 대한 대화록이 국정조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대상이라고 국정조사 내내 주장했으나, 새누리당 소속인 김재원 의원이 NLL 대화록에 대하여 조명균의 진술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공개질문]을 하여 팀킬을 시전했다.
기관보고가 끝난 후 권영세는 일부 언론과 접촉해 다음과 같은 [[7]]을 내놓았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겠다는 말은 대화록을 발언당시 당에서 사전 입수했던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대화록을 입수하여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말리기 위한 것이다.
>>> 국정원이 대화록 내용을 고쳐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말은 들은 말이며 원뜻이 왜곡되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즉시 준비해둔 [발췌본]을 공개하고, 2012년 12월 14일 김무성의 대화록 원문의 내용을 읽은 사실을 들어 권영세측의 주장을 일소했다.
7월 25일 : 경찰청 기관보고
경찰청장인 이성한 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기관보고가 열렸다. 야당의원들은 경찰의 증거파기와 축소 수사에대한 질문을 하며 기관보고가 시작되었다. 축소 수사에 대해서 의혹이라고 일축하자,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동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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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동영상의 내용은, 경찰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3일 전이자, 마지막 TV토론이 열린 후, 증거를 찾았음에도 찾지 못한 것으로 하자고 은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당 영상이 증거파일로 공개상영되자, 새누리당의원 10명은 비겁한 방식이라 반발하며 국정조사 회장을 퇴장했다.
그러자 통합진보당의 이상규의원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2012년 12월 16일 새벽 4시 2분경 분석관 2명이 나눈 대화의 CCTV영상을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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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영상은 한 분석관이 자도 되냐고 묻자 다른 분석관이 '지금 댓글이 삭제되는 판인데 잠이 와요?'라고 답하는 내용으로,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증거 인멸을 확인한 것을 증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해당 동영상은 국정조사 마감 직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어 큰 파문을 낳았다.
7월 25일 국정조사가 끝난 후, 새누리당은 갑자기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비공개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국정원 기관보고에 불참하겠다는 주장을 내놓음과 동시에 국정원측에 "기관 보고에 참석하지 말라.라는 통지를 [[8]] 한편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불참한다 해도, 국정원측이 참석하면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를 진행해야 할 경우, 사전 의결이 필요한데 뜬금없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으려는 무법행위라며 비판했다.
7월 26일 : 국정원 기관보고 - 파행
새누리당이 전원 불참하고, 국정원 소속인물들이 무통보 불참하여 진행되지 않았다.
국정원의 무통보 불참
새누리당의 경우,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날인 25일 밝혔지만 국정원은 그야말로 뜬금포터지듯 갑자기 불참해서 논란에 올랐다. 국정원의 불참에 대해 민주당측이 항의방문하였으나 국정원장을 만나지 못했고 대신 제2, 제3차장과 기조실장과 면담을 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26일 오전 8시경, 남재준 국정원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국정조사참여 거부는 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참한 사실이 알려졌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조사일 여의도의 호텔에 숨었으며, 7월 25일, 새누리당의 불참 선언 직후인 23시경 새누리당의 권선동 간사와 국정원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국정원이 국정조사를 파토냈다]는 여론이 형성 되었고 7월 27일 2만명이 모이는 촛불집회로 이어진다.
국정원측이 내세우는 논리인 증언할 내용은 민감한 내용이며 기밀자료에 속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국정조사에 한해 증언거부사유를 국회에 밝히게 되어있어 사실상 무조건적인 침묵과 증언거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7월 28일
새누리당측과 민주당측의 주선아래 국정조사 특위의 재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중간에 일주일간 휴식기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휴식기간 사이에 증거를 또 은폐하려는 공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이 나와 논란을 낳았다.
7월 29일
이상규 의원의 동영상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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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의원이 경찰 개입에 대한 증거분석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처음에 공개 할때 가진게 두개뿐이라고 하더니 새누리당의 통수를 쳤다~~ 해당 동영상은 경찰의 은폐외에도 국정원의 주도하에 진행된 댓글알바에 대한 확인도 거론되었다.
증인채택 협상
재개될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반발을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여론조작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과 은폐를 주도한 김용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외쳤다.
민주당측은 이미 국정조사 합의사항에 이름이 거론된 이들이니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김무성과 권영세의 증인추가를 요구했다. 김무성과 권영세는 NLL 대화록 논란과 유출에 개입된 인물로서 경찰의 증거은폐와 허위보고에도 관여되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어지는 증인 추가 요구에, 새누리당측은 사전에 이름이 거론된 원세훈과 김용판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는 있어도, 새로이 거론된 김무성과 권영세의 증인채택은 불가능하다는 절충안을 제기했다.
7월 30일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뜻을 수용해 여야동통 증인 18명의 집행과 원세훈과 김용판의 증인채택에 대해 [합의하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치평론가들은 민주당의 조건없는 합의요구가 채택된 증인의 출석은 보장되어야 하며, 국정조사는 청문회장에 나와 진실을 규명하는 것임으로 채택된 증인들이 나올수 없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명분을 강조한 것이라 평했다.
7월 31일
새누리당측이 먼저 재협상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동행명령은 불가능하다며 원세훈과 김용판의 국정조사 불참을 거절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고 각자 수뢰와 축소수사 지시로 재판을 진행 중인 이들이 국정조사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원세훈과 김용판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거부하자 민주당측은 임시로 설치한 당내 기구인 국정원 사건본부를 확대 개편해 본부장의 자리에 당대표인 김한길이 임명 되었고 서울광장에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해 다음날인 8월 1일, 국민과 함께 하는 첫 의원총회를 현장에서 개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민주당의 국정원 사건본부 확대개편에 대해 새누리당측은 합의가 안되면 기관보고를 파기하겠다고 [맞서] 사실상 국정조사가 파국을 맞이했다.
8월 1일 ~8월 6일
종교계와 노동계쪽이 새누리당에 대해 비판하며 집회에 나서자 [의식한 새누리당측이 합의안을 내놓았다.] 국정조사의 종료일을 8월 15일에서 8월 23일로 연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합의안은 8월 7일까지 새로운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구성하여 전체회의를 통해 재조율해 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민주당이 요구한 청무회의 일정 추가를 새누리당이 수용하여 8월 14일, 8월 19일, 8월 21일에 세차례에 걸처 증인심문을 실시하는 내용이 채택 되었다.
8월 7일 : 증인채택 문제 종료
새누리당측이 끝까지 반대해, 사실상 사건본부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김용판의 증인 채택]이 합의되었다. 합의된 증인 명단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국정원 댓글 알바 여직원으로 알려진 김모씨 * 국정원 댓글 알바 관련 수사 중 김용판과 통화해 축소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박모국장 * 국정원 댓글 알바 여직원 감금의혹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의원 강기정 * 국정원 매관매직 의혹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김부겸 전의원 보좌관
단,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경우 채택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나 확정되지는 않았다. 김무성과 권영세의 증인채택 부분은 청문회 일정을 소화하며 결정될 예정이다.
8월 12일 : 국정원의 급여지급 논란
국정원이 [알바'에 9천만원 지급]한 것 같다는 내용의 뉴스가 공중파로 보도되었다.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비를 교부받아 제2, 제3의 공모자들에게 재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직접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이름을 언급하였고 검찰도 "수사결과 돈의 출처를 확인했고, 이 돈이 정보 기관과 관련됐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 보도로 인해 국정원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부터 언론플레이를 준비하고 특정사이트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재점화되었으며, 나아가선 인터넷상에 만연한 지역드립과 고인드립을 부추긴게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진퇴양난의 국정원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여론조작에 대한 온갖 추궁과 의혹을 대북심리전이란 명목 하나로 부정해왔다.
국정원의 정식직원들이 행한 정규업무 과정이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스탠스를 취해온 것이다.[* 지역드립이나 고인드립은 인터넷상의 유행이라 이러한 것을 거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비난을 할 경우 특정인에게 활동내역을 조사당해 비밀리에 진행하는 대북심리전이 들통 날 수 있다는 형태로 설명해왔다.] 그런데 국가정보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간인에게 약 일억원의 거금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공중파를 타고 터짐에 따라 적극적인 해명과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또한 관련 기사의 보도시기는 박근혜정부가 세수충족을 위해 내놓은 세금개혁안이 중산층을 갈아죽여 버리는 막장징수안이라 비난받는 시기와 겹쳐진 것도 국정원을 곤란하게 하는 부분이다.
세금개혁안에 대한 비난여론과 국정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융합하여, "국민의 지갑을 쥐어짜내, 댓글 알바들에게 주려는 거냐?"라는 여론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비난여론을 수용하여 세금징수안을 [지시했지만]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이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을 댓글 알바들의 알바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터진지라 더 이상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행한 정규업무과정이 오해를 산 것이라며 버틸 수 없게 된 상태이다.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1심 선고했다.
* 원세훈 국정원장 :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무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 이종명 3차장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민병주 심리정보국장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기타 관련 내용
댓글의 적극성 논란
보수언론에선 유머사이트등을 통한 댓글알바 행위가 과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파급성이 있는지, 댓글이 적극적인 행위인지 의심이 간다며 활동사실이 확인된 국정원 댓글알바의 행위가 정규업무과정에서 어쩌다가 알려진 일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상술한 퍼센트지 자료가 공개되고 여러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선 토론방 활동등을 하며 직접 적극적으로 활동했다]의 활동내용이 알려지며 철회되었다.
수사결과 사전유출
수사 과정 중 검찰과 법무부는 끝없는 충돌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정식 수사결과 발표 하루 전날 공소사실이 통째로 외부에 새어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전문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의 성격상,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모두 적용하여 절충안을 내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해진 외압과 서로 주류[* 국정원법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선거법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가 되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내부충돌 등의 문제가 계속 누적되다 결국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에 공소사실이 통째로 유출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이라 여겨진다.
내부고발에 대한 반응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내부고발에 대해 여론은 찬반으로 양분화된 상태이며 세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10대~20대의 젊은 세대들은 미드나 영화에서나 보던 내부고발이라며 호기심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30대~50대의 중장년층 경우, 정치적인 퇴보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층의 경우엔 "안기부님들이 하는 일에 딴지걸지 말라."라는 사실상의 방임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정권비리를 폭로하는 내부고발자들은 과거에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기관내의 부정을 폭로한 것으론 1990년, 감사단의 수뇌가 뇌물을 수뢰한 후 대기업의 부동산 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일을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이라거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이 있으며 선거의 부정폭로의 경우 1992년, 군대내의 부재자투표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가 있다.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을 폭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각기 내부조례나 법률 위반으로 파면되고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공익을 위해 기관이나 단체내의 비리나 문제점을 폭로한 사람을 당연히 파면시키고 감옥으로 보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식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층도 있다.
법적제도의 미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국정원 전직 직원은 현행법상 보호를 못 받게 되면서 수사기관이 흔든 예라고 볼 수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 대상자로 공무원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 언론기관 등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부고발을 비판하는 쪽은 왜 큰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내부고발을 비판하는 쪽의 경우 "앞으로 대북심리전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것이다."라는 의견외엔 이렇다할 주장이나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6월 14일 검찰 발표가 나오기 전만해도 일부 보수언론과 논객들은 네티즌의 오지랖이 낳은 희대의 삽질이라 맹공을 퍼부었으나, 원세훈의 추가적인 개입사실이 보도되자 관련 발언을 철회하거나 침묵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 여론을 조작한 쪽에는 면죄부를 주고, 여론조작을 폭로한 내부고발자를 기소한 사실이 보도되며 형평성 문제까지 이어져, 비판자들의 입장은 매우 좁아진 상황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하는 것을 발표하여 말을 아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YTN의 SNS 계정 복구 속보
YTN이 [복구하는데 성공]. 해당 계정들이 대북심리전이 아닌 국내정치 자체에 관련된 내용들 게시해온 것을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의심계정을 수사선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대학들의 시국 선언
원세훈에 의한, 추가적인 선거개입 의혹이 대두되고 ytn에서 의심계정을 복구하여 이를 보도하자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시작했다.
2015년
2월
2월 9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2심을 선고했다. 원세훈 :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3년(법정 구속), 자격정지 3년 이종명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민병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왔고, 바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졌다. 특히나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이 처음으로 인정됨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기사]
7월
7월 16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처리하였다.
선거개입에 관해서 '보류'처리 하였다.[[9]] 다만 국정원법상 정치개입부분은 유죄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