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암페타민
개요
암페타민계통의 약물로서, 마약의 일종이다. 각성제 계통의 약물로서 일본에서 "각성제"라 하면 이것을 뜻한다.
메스암페타민, 메탐페타민. 의학 용어로 사용할 때는 암페타민과 같은 뜻인 에페드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디족시에피드린(desoxyephedrine)이라고 부른다. 영어권에서 보통 methamphetamine란 단어는 잘 쓰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말의 '필로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meth다. 속어로는 ice, glass, tick, crystal 등이 있다.
소량 복용 시 집중력과 신체적 활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다량을 복용하면 극단적인 행복감을 느끼고 성욕이 증가한다. 중독성이 매우 높고 도파민 수용체의 정상적인 작용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중독 시 수개월에서 심하면 1년 가까이에 이르는 금단증상을 겪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국내 언론에서는 한때 히로뽕이라고 부르다가 일본식 발음이라고 해서 필로폰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제2 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병력들을 굴리기 위해 배급한 메스암페타민의 상품명이 히로뽕이었다. 즉, 보통명사가 된 고유명사의 일종이다.
또한 범용성을 이유로 암페타민, 에페드린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암페타민(에페드린)계통 약물은 다양한 종류가 있기 떄문에 분리해서 부르는 것이 맞다.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들은 메스 마우스(meth mouse)라고 심각한 충치 질환을 갖는 경우가 많다.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단 것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마약 중독되면 양치질이 귀찮아지기도 하고.
법률
||<#EEEEEE>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을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을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대마(대마초는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더 자세한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
목차 https://x28go.s12.xrea.com/mt/img/tmpimg0909011730n120090901174123093.jpg 대전당시 상업적으로 판매되었던 메스암페타민 광고 ~~신발매품 피로의 방지와 회복에! 최신 제권(게으름을 없앰)각성제 히로뽕(정)~~ 후술하겠지만 육체적 피로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뇌를 속일 뿐이다.
메스암페타민 화학 구조
영어 Methamphetamine, Methylamphetamine
화학식 C10H15N
메스암페타민은 맨 왼쪽에 벤젠 링이 있고 그 옆에 탄소 셋, 질소 하나짜리 사슬이 연결되어 있다. 사슬의 세번째가 질소고, 두번째 탄소에 메틸기가 붙어있는데 메틸 기 방향은 위로 튀어나오는 방향이다.
이건 에페드린. 사슬의 첫번째 탄소에 -OH 기(방향은 위로 튀어나오는 방향)가 있다는 점만 빼면 methamphetamine과 동일하다. Ephedrine에서 수산화기만 제거하면 메스암페타민이 되니, 에페드린이 있고 약간의 유기화학 지식과 화학 실험 경험이 있으면 메스암페타민 합성하기는 아주 거저먹기다.
https://cfile2.uf.tistory.com/image/20077D44504F42D6150C3C
이건 염산 에페드린이다.
역사
도쿄대학 의학부 교수 나가이 나가요시 교수가 최초로 발견한 물질이며 강력한 각성효과를 이용해 일본의 제약회사 대일본제약[* 현 대일본스미토모제약(大日本住友製薬)]에서 히로뽕이라는 이름의 각성제를 만든 것이 상품화의 시초다. 히로뽕이라는 상품명은 그리스어로 '노동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필로포누스(Philoponus)에서 유래한 상품명이다.[* 피로(히로)야 뿅 가라~라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품명을 보고 이후에 갖다붙인 표현이다.] 참고로 대일본스미토모제약사에선 흑역사로 완벽하게 터부화 되었다.
일본 내에서는 등록상표 364236-1이며, 1951년 제정된 각성제단속법에 의거, 한정된 의료분야를 제외하고는 제조, 판매 및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히로뽕 발매 당시에는 주사와 알약 두 형태가 있었으며, 1949년 당시 주사형태는 10회분 81엔 50센이나 암시장 가격이 100엔 이상에 형성되었고 알약은 20개입 21엔, 50개입 43엔의 정가에 팔리고 있었다. 알약은 암시장에서는 취급하지 않았다.
https://www.tpa-kitatama.jp/museum/hiropon1.gif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던 제2차 세계대전때 추축국, 연합국 가리지 않고 무분별 사용되었으며[* 프랑스 침공 에서 선두에 섰던 롬멜의 7기갑사단의 경우 사단장 직할 군수참모가 직접 3만정의 각성제를 관리하면서 72시간동안 수면없이 강행군을 했다.], --[wiki:"개미를 죽입시다 개미는 나의 원수" 전쟁을 죽입시다 전쟁은 나의 원수]-- 일본에서는 "히로뽕", "뽕"이라고 잘 알려져 있다.
본격 2차 세계대전 만화에서는 소련에는 보드카가 있어서 잘 안썼다고 한다(...)
마약 성분이나 중독등에 대한 우려는 무지로 인하여 자연스레 무시당했다. 순도가 매우 낮으니 위험하지 않으리라 여겼던 것. 도리어 병사들이 피로를 잊고 겁이 없어진다--제령단--는 이유로 사용이 권장되었다. 병사뿐 아니라 군수공장 야근때도 썼으며,[* 모 일본 밀리터리 만화에서 전후 폐기처분되는 항공기를 보면서 "히로뽕 맞아가면서 만든 비행기"라는 대사가 이런 의미이다] 민간에서는 신문에 광고도 실으며 각성제로 판매되었다.
카미카제 공격을 할때 출발하는 일본군 조종사들에게 마지막 술이라고 따라주는 정종에도 암페타민을 넣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때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먹었다.(…)
당연히 전후에도 중독 피해가 심했으며, 당시의 사회상황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도 퍼져나가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이는 히로뽕이 1951년까지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피로회복제로서 판매되었기 때문. 이걸 일본 정부가 금지시킨 게 그나마 1951년의 일. 히로시마 원폭과 전후 일본을 다룬 맨발의 겐에 대략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지금이야 마약과 관련해서는 사용자든 판매자든 철저히 단속하고 관리하는 대한민국이지만, 1970년대까지만해도 메스암페타민을 만들어서 수출했다. 주된 수출대상은 중국과 일본으로 양국에서 마약에 대한 법률이 정비되자 상대적으로 관리체제가 허술했던 한국에서 생산하게 된 것. 이후 한국에서도 대대적인 마약사범의 체포에 나섰고 1980년대 이후로는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다시 수입하는 쪽의 비중이 더 많아졌다.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에게 일제시대에 암페타민과 같은 마약을 의약품으로 판다면 돈이 된다고 꼬드겼던 양반이 있었지만, 유박사는 메스암페타민이나 아편 같은 것들의 부작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고. 오오. 유일한 박사님. --근데 사실 이게 정상이다--
효과
1회 투여량은 0.03g. 신경을 고양시키는 업(UP) 계열 약물이다. 복용 중지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중독성이 매우 높아 강한 금단 증상 때문에 과용 또는 재중독되는 경우가 흔하다.
행복감, 불안감, 고양감, 활력, 자신감, 공격성, 성적 충동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다량 복용시 환각, 반복적/강박적인 행위, 망상 등이 생길 수 있다. 일반적인 금단 증상으로 피로, 우울함, 식욕 증진 등이 있으며 상용시 복용량과 기간에 따라 며칠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금단 증상은 불안감, 과민성, 두통, 혼란, 조급함, 자살 충동 등을 동반할 수 있다. 메스암페타민은 극단적인 행복감을 유도하기 때문에 복용을 중단할 경우 장기간 쾌감 상실을 겪을 수 있다.
코카인과는 달리 메스암페타민은 도파민의 재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결과적으로 메스암페타민 복용 시 뇌내 도파민 수치 증가는 코카인의 3배에 이른다. 그러나 그 강력한 효과만큼 부작용도 강력(..)하다.
https://www.rehabs.com/explore/meth-before-and-after-drugs/img/block1_img.png
약물을 끊었을 시 오는 우울감은 코카인보다 훨씬 강도가 높고 오래 지속된다. 또한 소위 Meth mouth라고 불리는 치아의 급속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다름 아니라 메스암페타민의 강력한 흥분 효과로 인해 심한 이갈이가 발생해서 치아가 손상되는 것. 마약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정확히 밝혀진바는 없으나, 메스 암페타민이 침샘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이 원인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 입이 지속적으로 마르게 되는데 이것이 심각한 충치와 잇몸질환을 유발한다. 그리고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하는 동안 달콤한 음식을 과식하고 구강위생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가려움이 동반된다. 하루종일 온 몸을 긁게 되는것이다.
메스암페타민은 소량을 복용해도 금단현상이 길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결국 재복용을 하게 만드는 죽음의 마약이다. 위키러들은 호기심에라도 절대 손대지 마시길. 구글에 당장 "methamphetamine user" 쳐보면 메스암페타민을 소량복용부터 시작해 결국 끝을 보게 된 희생자들을 볼 수 있다.
각성 효과가 있는 약물들의 공통점이긴 하지만, 메스암페타민은 개중에서도 상대시간을 경이롭게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말인즉슨 원래대로라면 1시간이 걸릴 일을 30분만에도 해치울 수 있다는 얘기. 스도쿠나 체스 문제등으로 실험해봤을때 약 190% 정도의 사고 가속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평소에 1시간 걸리던 작업들이 30분안으로 끝난다. 그것도 1시간 걸렸을때보다 정확하게!! 말 그대로 인간 오버클럭이 현실이 되는것이다. 또한 자기자신이 가속되는 만큼 주변의 시간이 느리게 느껴지게된다. 실제로 흐른 시간은 30분정도밖에 안됐는데, 본인은 1시간 이상 지났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비슷한 경험을 백일 휴가 받기 전날에 할 수 있다.--
반감기는 8-12시간이며, 이는 코카인의 1시간에 비해 한참 길다. 때문에 코카인 대신 메스암페타민으로 넘어가는 중독자도 꽤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역으로, 위에 기술한 신체적 부작용 때문에 메스암페타민을 하느니 코카인을 한다는 중독자들도 있고...~~그냥 둘 다 하지 마~~
이것에 중독되었다가 재활을 받은 사람의 증언에 인하면 이 각성효과가 어느정도인가면 평소 회로를 눈여겨본 [맥킨토시] 오디오 시스템을 전부 해체하고 재조립할 정도였다고 한다.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이는 나흘간 잠을 자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활동할경우 보통 직후 이틀간 기절했다. 또한 반사신경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해서 평범한 사람이 [슈마허]급으로 운전할 수도 있다고 한다.
메스암페타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건 좋으나, 메스암페타민이 의약품으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은 잊지 말자. 미국 FDA 측에선 메스암페타민을 의약적인 용도로 사용하는걸 인정했다. 앞서 말했듯이 메스암페타민은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ADHD환자의 뇌는 대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ADHD의 치료제가 된다는 뜻이다. 물론 이름은 암페타민이 아니라 Desoxyn[* 메스암페타민의 의약명칭인 Desoxyephedrine에서 따온 것] 이란 이름으로 팔린다.
근데 ADHD 걸린 사람이 먹고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대한민국 아줌마 중에선 공부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지면서 이것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존재한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암페타민 성분이 든 약이 버젓히 이런 용도로 팔렸다. 당시 성공하신 분들이 고학할때 먹었다는게 다 이런 종류라고 보면 된다. 다만 이때는 마약류에 대한 규제가 허술하다보니 어쩔수 없긴 했다. --못먹고 사는 세상, 이러나 저러나--] 암페타민이라고 하면 기겁할 사람들이 눈독들이는 꼴이라니 참 우습기도 하다. 애에게 먹이면 뇌가 좀더 반응을 하겠지만, 이것이 마약이 된것은 그 중독성 때문이다. 잘못 먹였다가 같이 쇠고랑 차는건 둘째치고 애 인생을 박살내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어차피 이후에는 암페타민계 ADHD 치료제는 거의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중독성이 훨씬 덜한 메칠페니데이트 계열 치료제(대표적으로 리탈린 등)로 대체되었다. 그러니 ADHD 환자라면 걱정하지 말고 약물치료를 잘 받도록 해야 한다.
이야깃거리
Fate/zero의 에미야 키리츠구가 일할 때 자주 사용했다. 일설에 따르면 사망원인은 앙리마유의 저주가 아니고 뽕맞고 몸 혹사하고 담배 골초라서 몸이 못 버텼다고 한다. ~~사실 고유결계 그딴거 없고 다 약빨...~~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는 메스암페타민 제조 사업에 뛰어든 전직 화학 교사가 주인공이다.
페이데이 2의 [페이데이 2/하이스트|Rats 하이스트 1일차]가 메스암페타민 제조장을 점거한 적 갱단을 소탕하고 요구하는 양의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해서 거래하는 미션이다.
한 남성의 연금술을 현실로 만들어준 약물이기도 하다. --오오 32만원이 66억원으로 약 2만배 뻥튀기되는 기적-- --젠장, 벤젠고리달린 건 다 약재료로 쓸 작정인가!-- --유사 범죄 조장하지 마라.--
2013년 대한민국에서 사제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던 일당들이 붙잡혔다. 이들은 시중에서 구할수 있는 감기약을 구입해서[* 미국의 중독자들은 건전지와 감기약 기타 몇가지 화학약품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단순히 페트병 하나로 만들어댄다(...).출처는 NGC의 마약주식회사] 자신들의 원룸 아지트에 실험실을 차려놓고 거기서 성분만 추출해 사제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했다는데, 특이한 점은 이들이 화학쪽에 종사하거나 이쪽 학과를 나온 경력도 아니라 중졸 그리고 화학과 관련없는 학과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이러한 화학식을 배운것은 화학책구입, 약물 관련 해외 웹사이트, 스마트폰용 주기율표 학습 어플리케이션 덕분이라고...--그니까 학교에서 암기식교육이 필요없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 ~~[소동파 진짜로 책 속에 부귀가 있었다]~~ 주택가 원룸서 감기약으로 히로뽕 제조…2명 구속 이걸 가지고 원룸의 연뽕술사라든가 학력도 없이 이런 일을 해낸게 대단해 보인다거나 하는 반응도 있지만, 저런 지식은 생각외로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편이다. 막말로 재료만 있다면 중졸이 아니라 초졸이라도 가능하다.
- 화학박사 전공 살려 '필로폰' 만든 대기업 간부(2010.09.16)
화학 박사 출신의 대기업 간부가 전공을 엉뚱하게 살려 필로폰을 대량 제조해 팔다 적발됐습니다. 전문가답게 이제껏 알려지지 않던 방식으로 제조했는데, 이 때문에 관련 법의 개정까지 필요하게 됐습니다. 국내 대형 전자회사 부장인 42살 김 모 씨가 지난 2월 필로폰을 만든 실험실입니다.
미국 주립대학에서 화학박사 학위를 딴 김 씨는 전문가답게 이 곳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순도 94%의 최상급 필로폰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원료로 쓰이던 염산에페드린은 유통이 금지돼 아직까지 아무도 원료로 쓰지 않았던 벤질시아나이드를 이용했습니다.
벤질시아나이드는 주로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로 화학용품 취급 사업자면 누구나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1kg에 8만 원을 주고 산 벤질시아나이드 4kg으로 열흘 만에 시가 66억 원인 필로폰 2kg을 만들었습니다.
6만 명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안상돈/대구지검 2차장 검사 :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정 상황과 또 동서인 이 씨의 부탁, 그리고 화학전문가로서의 호기심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김 씨는 필로폰 1kg을 자신의 동서 38살 박 모 씨 등 판매책들에게 1억 7천만 원을 받고 넘겼고 판매책들은 대전 등지에 유통시켰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박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판매책 3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벤질시아나이드를 마약 제조 원료 물질로 규제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796117&plink=OLDURL
- 주택가 원룸서 감기약으로 히로뽕 제조…2명 구속(2013-04-16)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창원시 의창구의 한 원룸에서 종합 감기약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을 추출, 정제하는 방법으로 히로뽕 34g(시가 1억1천300만원)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206275
-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마약분석 정보
- 마약 제조 우려 슈도에페드린 120mg 전문약 전환 2013-09-23
12월 18일부터 전문약으로 분류…시행일 이전까지 일반약으로 생산·출고 가능
슈도에페드린는 코감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현재 30mg, 60mg, 120mg 복합제 외에 종합감기약 등에 함유돼 있다. 이 중 슈도에페드린 120mg 복합제만 전문약으로 전환된다.
https://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92200006
- 저함량 감기약 마약 제조 적발 속 약국가 '혼란' 2014-08-11
슈도에페드린 120mg 전문약 전환했더니 이번엔 60mg 일반약에 '구멍'
정부가 마약류 제조를 막기 위해 시행한 후속조치였던 슈도에페드린 120mg 복합제의 전문약 전환에도 불구하고 일반약인 슈도에페드린 60mg 복합제를 이용한 마약 제조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30대 남성이 필로폰 1백그램, 3억원어치를 만들다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남성은 미국 드라마 등을 통해 제조법을 배웠고 약국에서 일반약인 슈도에페드린 60mg을 다량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식약처는 공문을 통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제제 판매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대용량포장(덕용포장)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을 과량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구매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식약처로 지체없이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https://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5483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명칭에 대해서
필로폰, 히로뽕, Philopon은 일본에서 출시한 메스암페타민(Methamphethamine)의 상표명이다. 뽕이나 스피드라고도 불린다. 미국에서는 필로폰이라고 하면 못 알아먹고 메스(Meth)라고 해야 알아듣는다.
- 히로뽕은 영어로 필로폰이 아니다! https://englishsamsam.tistory.com/86
- philopon - The original brand-name for methamphetamine, crank, speed, tina, or shabu in Japan, where it was invented, and other East Asian countries (Korea and China come to mind). https://www.urbandictionary.com/define.php?term=philopon